정운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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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받은 것이 밝혀지고, 그 수임료가 브로커를 통해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썩은 실태와 전관예우의 폐해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사건.
실제로 로비가 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법조계는 엄청난 법조비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
2. 경과
2014년 7월과 2015년 2월 정운호 대표는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1]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다.
검찰은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한 범서방파 잔당 등의 조직을 수사하다가[2] 2015년 11월 동남아에서 정운호 대표가 1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돈이 회사 돈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횡령 혐의는 조사를 하지 않고 도박만 조사했다. 정운호 대표는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상쩍은 구석이 있었다. 이때 담당 검사는 정운호 씨에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는데, 실제 판결문의 내용에는 원래 상습도박죄라면 육하원칙에 따라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의 불법도박을 얼마의 판돈으로 왜 상습적으로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판결문에는 해당 사실은 없고 정운호 씨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100억원대 자금을 도박 판돈으로 썼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나와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상 횡령이며 그 금액이 50억이 넘어가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중죄라 5년 이상의 징역(집행유예 불가)에 해당되는 중죄다. 이 내용이 있다는 건 공소장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있다는 것. 그런데 기소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2번 무혐의므로 애초에 상습도 아니었던 상습도박죄를 일반적으로 초범 형량도 아닌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한 것. 법조인들이 이 공소장을 보고 검사가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게 말이 되나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 이때 해당 사건에 대한 발언을 한 이정렬 사무장의 정운호 1심 판결에 대한 분석.[3][4][5]
결국 지난 2번의 무혐의 처분과 다르게 정운호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를 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정운호 게이트가 시작된다.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검찰 측에서도 거부하지 않았다.[6] 이에 최 변호사는 보석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판단해서 정운호 대표로부터 50억을 받는다. 하지만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최 변호사는 받은 50억 중에서 30억을 정운호 대표에게 돌려준다. 결국 20억을 받은 셈.[7] 하지만 정운호는 50억 전부가 성공보수라며 석방이 안 됐으니 나머지 20억도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최 변호사는 20억을 착수금으로 받은 거라며 거부했다.
이 일로 싸움이 발생하면서 구치소에서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생겼다. 최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상해 고소장을 최 변호사의 남편을 자처하는 브로커 이동찬[8] 이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문제의 20억 원을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다른 변호사 고용에 든 비용은 5천만 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19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간걸까? 참고로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몫은 6,800만 원이었으며 그 중 '''서류 복사비 1,400만 원''', 2개월간 서울 구치소로 접견을 가기 위한 '''교통비 2,400만 원'''[9] 을 제외하고 수익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최 변호사는 입원을 핑계로 전주의 모 정형외과에 있다가 체포되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10] 참고로, 한때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던 판사의 지위에 있었건만, 체포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을 할퀴고 물어뜯는 추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으니,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 사장 정운호의 횡령은 물론 롯데 면세점에도 입점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이제 불길이 롯데가에까지 번졌다. 지금은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그렇게 확대된 정운호의 뇌물과 부정청탁 꼬리가 밟히면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 결과는... 그야말로 헬게이트 오픈.
2018년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행정처가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 사건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때 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부장판사가 그 유명한 신광렬이다.
2019년 3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발표에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양승태 행정처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 조사 당시 영장 무더기 기각에 의문을 제기한 일각의 여론이 있었는데,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노컷뉴스 결국 위에 언급된 신광렬을 포함하여 조의연, 성창호 전 영장전담판사들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3. 기소된 사람들과 적용 혐의
-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의 자금 18억 원·자회사 SK월드의 자금 90억 원 등 108억 원을 횡령하고, 자회사 세계홀딩스의 자금 35억 원을 L호텔에 빌려준 뒤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을 자신의 개인 명의로 받아 세계홀딩스에 손해를 끼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심 모 씨의 재판에 나가 허위증언을 하는 등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와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 대표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총액 100억 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65억 원의 수임료 신고를 누락해 6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적용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추가기소했다.
- 홍만표 변호사: 2014년 7월 정운호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가 가능하다"며, 그 불기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와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최윤수[11] 에게 청탁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에게서 착수금 3억 원을 받았다.[12] 그 덕분인지 정운호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수임료 신고를 누락한 액수가 34억 5천만 원이었고, 이로써 15억 5,314만 원의 세금을 받지 않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변호사법 위반 등이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소속 법무법인에도 조세범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13]
- 신영자: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 리퍼블릭의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준다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익금 일부를 받았고, 초밥 업체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딸 3명을 가족기업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한 뒤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35억여 원의 급여를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죄가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
- 김수천 부장판사: 정운호 소유의 차량을 싸게 구입한 뒤 대금 5천만 원을 돌려 받았으며, 사건을 청탁받고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과정에서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로 구속 기소됐다. 그 외에도 딸이 미인대회에서 수상하는 과정에서 정운호의 로비스트 노릇을 했던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대회장 심모 씨에게 금품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이 대회의 후원사였으며, 정운호는 심 씨와 지하철 임대매장 사업을 함께 하려다 실패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다가, 심 씨의 형사재판에서 심 씨의 무죄 입증을 위해 위증을 하는 등 복잡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민희: 법조 브로커로 널리 알려졌다. 지하철 역사 내 명품 브랜드 사업과 관련돼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로부터 9억 원을 받았으며,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가로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군과 경찰에 특수장비차량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까지 포함돼 변호사법 위반죄와 뇌물공여 및 사기죄로 구속 기소됐다. 2017년 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민희에게 징역 4년형과 추징금 9억 5,277만 원·피해보상금 3억 6,640만 원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민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이민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 이동찬: 최유정 변호사에게 송창수의 사건을 연결시켜줬으며, 정운호의 상습도박 혐의에도 연관된 혐의가 있다.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다. 2017년 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동찬에게 징역 8년형에 추징금 26억 3,400만 원을 선고했다. 2017년 9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징역 8년형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이 다소 줄어든 까닭은 "현금 1억 원과 명품 가방·명품 시계 등의 귀속자는 최유정 같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동찬에 대해 뇌물공여·위증·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검찰과 이동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뒤, 징역 8년형에 추징금 25억 원을 확정했다.
- 한영철: 정운호의 군 납품 로비 의혹과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이동 로비 의혹에 연루돼 돈을 받고 로비를 실행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군 납품 로비와 관련해 정운호에게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패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6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징역 1년 6월형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017년 5월 1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원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형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18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영철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6월형에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다.
- 이효욱: 신영자의 가족기업이자 정운호의 뒷돈을 받는 창구였던 BNF통상의 대표이사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서버와 임직원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2016년 6월 28일 증거인멸죄가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 2016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효욱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은 확정됐다.
- 박민호: 전직 서울고검 검사로서, 감사원 감사 무마용 로비자금을 정운호에게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해임을 당하고, 2017년 5월 17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뇌출혈로 입원하는 바람에 사건관계자들 중 가장 늦게 처분을 받게 된 것이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사건을 배당했다.
-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 정운호의 로비스트를 수행하며, 정운호로부터 돈을 받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어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 2016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징역 1년 3월형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2016년 3월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징역 1년 3월형을 유지했고, 이 씨는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 검찰 7급 수사관 김모(45) 씨: 지하철 역사 내 명품 브랜드 사업과 관련 고소 사건에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로부터 총액 2억 5,500만 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고소인에게도 4억 6,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3천여만 원이 뇌물로 간주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로 구속 기소됐다. 2016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김 씨에게 징역 8년 형·벌금 2억 6천만 원·추징금 2억 6,133만 원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김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징역 7년형·벌금 2억 6천만 원·추징금 2억 6,133만 원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 2부는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7년형·벌금 2억 6천만 원·추징금 2억 6,133만 원 선고를 확정했다.
- 검찰 6급 수사관 김모(50) 씨: 정운호로부터 원정도박 사건 관련 청탁과 관련해 1천만 원을 받았으며,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민희로부터 2,6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벌금 1,700만 원·추징금 2,6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민희를 거쳐 받은 총액 2,650만 원 중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김 씨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형이 오히려 강화됐다. 제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1천만 원 수수가 유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 2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형과 벌금 2,200만 원을 확정했다.
- 구모 경정: 브로커 이동찬을 거쳐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13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4~8월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송창수를 유사수신으로 기소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금융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동찬을 거쳐 최유정이 수임한 4개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징역 5년형·벌금 1억 원·추징금 8,900만 원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11월 9일에는 대법원 1부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5년형·벌금 1억 원·추징금 8,900만 원을 확정했다.
- 김모 경위: 브로커 이동찬을 거쳐 송창수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운전기사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은닉재산을 찾는 것을 돕자, 송창수가 이에 운전기사를 절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운전기사를 구속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채 등 총액 4,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016년 9월 22일 그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벌금 4,200만 원 및 추징금 3,85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017년 3월 17일, 제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형과 벌금 4,200만 원 및 추징금 3,850만 원을 유지했고, 김 전 경위는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 고모 변호사: 네이처 리퍼블릭의 고문 변호사였으며, 홍만표 변호사의 첫 공판에서 공개된 진술조서의 장본인이다. 그 진술조서에는 "홍만표 변호사가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잡아놨다'고 말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결과[14] 가 나왔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홍만표의 변호인들은 "고 변호사는 정운호와 사이가 틀어져 법정구속이 된 사람이고,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부인했다. 고 변호사는 정운호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뒤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6년 9월 3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 김모(58) 씨: 서울메트로 1~4호선 100여 개 역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명품브랜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삼성씨앤씨의 전 대표이다. 정운호는 그에게 160억 원을 주고 삼성씨앤씨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는 120억 원을 받아[15] 113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하지만 2011년 6월 이후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삼성씨앤씨가 허위 입찰서류를 냈다"는 점이 지적돼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정운호는 김 씨를 이 과정에서 자본금 6억 원의 가장납입[16] 과 양도금을 10억 원으로 축소 신고해 11억 8,9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상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016년 9월 23일 그에게 "5억 3천만 원의 가장납입이 인정되지만, 김 씨가 정운호로부터 대금을 완불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탈세 혐의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28일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017년 1월 17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김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 김모(51) 씨: 정운호가 명품브랜드 사업 입찰을 시도할 때 동업을 했던 대관업무 담당자이다. 정운호는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삼성씨앤씨의 인수를 시도하면서 대표 김모 씨로부터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그에게 140억 원(인수대금 총액은 160억 원이며, 140억 원은 계약금+중도금)을 줬다. 하지만 정운호는 이후 "김 씨가 20억 원을 횡령했다"면서 김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4년 9월 29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016년 2월 17일 징역 2년 형을 선고했고, 합의를 명목으로 구속은 피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016년 11월 18일 징역 2년형을 유지하면서,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2017년 1월 20일, 대법원 2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 한 모 씨: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다. 성균관대학교 현직 교수로, 2017년 3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공학관 77번 사물함에서 발견되어 눈길을 끌었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돈 2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돈이 최유정 변호사의 돈이라는 사실이 2017년 4월 4일 밝혀지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4. 썰전에서 제기된 의혹
이하는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이다.
1. 만일 20억이라는 거액을 판검사에게 로비할 명목으로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 형사사건에서 이처럼 거액이 오고가는 경우가 없어서 로비 명목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거액을 받아서 정말로 로비를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2. 정운호 대표에게 보석이 될 것이라고 속여서 거액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3. 앞서 두 차례 무혐의를 이끌어냈던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는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1억 5천만 원만 받았을까? 최 변호사는 무려 50억 원을 받았는데?
- 실제로 수임료를 축소해서 신고했다면 세금 탈루가 된다.
4. 전관비리가 아닌 현관비리라는 의혹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 현직비리가 아니라면 몇 억도 아닌 몇 십억의 돈이 오갈 리 없다.[17]
5. 여담
- 최유정 변호사는 사시 37회 합격에 연수원 27기 출신이다.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부장검사는 이원석 검사인데 이 부장검사도 사시 37회 합격에 연수원 27기 출신이다. 의혹대로라면 최 변호사는 아는 법조인을 찾아 이리저리 로비해왔지만, 정작 동기에게 구속당한 아이러니.
-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홍만표와 우병우의 관계가 드러나고 우병우의 비리 문제가 드러나면서 언론은 새로운 민정수석인 우병우에 대한 집중취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지나치게 우병우를 감싸면서 언론들과 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얼마 안 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의 존재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헌정 초유의 정치적 스캔들이 터진다.
- 그렇게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다. 이후 2018년 초,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화적 제스처를 취해 오면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화되었다.
- 만약 박근혜의 스캔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탄핵이 되지 않았을 테고,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했던 때는 박근혜 정부의 원래 임기 안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다면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수사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각에서 번지고 있다.
6. 관련 문서
- 홍만표 변호사
-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
- 우병우: 박근혜 정부 주요 법조비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결고리 중 하나이다.
[1] 사실 두 차례 무혐의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한 것이다. 2014년 7월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운호 대표가 이를 모르고 다시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다.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사건인데 이상하게 검찰은 한 번 무혐의 받은 이 사건을 2015년 2월 또 무혐의 처분을 한다. #[2] 애초에 이 사건 발단부터가 김태촌 양아들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다가 정킷방 수사까지 닿게 된 것이다. 이 수사 도중에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이다.[3] 이정렬 사무장의 추측으로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운호 씨가 담당 검사를 잘못 만나서 이 검사가 윗선의 외압에(+홍만표의 로비) 못 이겨 업무상 횡령은 빼주지만 이 사람은 진짜 죄질이 나쁜 놈이라 콩밥을 맥여야 된다는 각오로 상습도박죄에 초범임에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게 아닐까 추정했다.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공소장을 쓸 리가 없다는 것.[4] 정운호를 기소했던 검사는 2018년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에서 근무하는 정용환 검사(연수원 32기)고, 공판 검사는 2018년 현재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는 이동근 검사(연수원 37기)였다.[5] 이 점에서 전관예우 수단이 가장 강한게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실형을 살아야할 범죄가 적시돼도 검사가 뭉개서 무혐의로 만들던가, 무혐의가 어려우면 기소유예, 그마저 어려우면 공소장을 적당히 꾸며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만들어주는 것. 그나마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판결문이 남기때문에 판사가 리스크를 나눠서 먹지만 무혐의~기소유예컷은 검찰에서 비공개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6] 흔히 검찰은 어떤 피의자든 보석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하는 데 귀찮기 때문. 구속이 되어있어야 조사하기 편하다.[7] 항소심 형량은 8월로 줄었다.[8] 이숨투자자문회사 송창수 전 대표의 투자사기 항소심에 최 변호사를 연결시켜서 27억 원을 받게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송창수 대표가 최 변호사를 정운호 대표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9] 참고로 대한항공 기준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로 가는 인천-상파울루 1등석 왕복 노선이 2천만 원이다. 2개월간 휴일 포함 매일 간다손 쳐도 하루 40만 원인데 모범택시로만 다녀도 그렇게는 안 나온다.[10]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받은 돈을 비롯해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의 변호를 맡으면서 100억을 받아서 이를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실제로 로비를 했고 로비가 먹혀들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11] 참고로 서울법대 84학번 동기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매우 친한 검사이다. 물론 우병우보다 사법시험은 2년 더 늦게 합격했지만, 사석에서 말을 놓을 만큼 우병우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실제로 홍만표는 최윤수 차장을 두 차례나 찾아갔고, 최윤수 차장과 20여 차례 통화했음이 밝혀졌다.[13] 당시 우병우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2인 1조'로 움직였고,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정운호 대표 등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홍만표와 우병우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기획관과 1과장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우병우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사무실을 연 곳이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 1111호로, 홍만표의 사무실(1010호)과 같은 건물 아래 위층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최윤수 차장과 우병우는 서울법대 84학번 동기로서 막역한 사이기 때문에 당시 홍만표와 최윤수 차장 간의 연결 고리가 우병우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4] 상습도박 혐의 유죄 선고로 인한 징역 1년형[15] 액수 차이가 나는 까닭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사실관계 중 하나는 정운호가 이 계약의 매개체가 된 동업자 김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사실이다. 정운호 측은 "동업자 김 씨가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16] 회사에 주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낸 것처럼 가장하는 것. 상법 제628조 제1항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17] 추가로 전원책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전원책과 식사를 같이하다 자신도 법원장인데 평생 민사사건 최대 수임액이 2억 받은 것을 평생 가장 크게 번 걸로 알고 있다고 한탄하였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