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 2016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관진, 임관빈(전 국방정책실장)을 연이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2. 생애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 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1]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부터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우병우와 고향이 같고 대학도 동기(84학번)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수원 기수도 같다.
3. 행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임병석 C&그룹 회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밤식빵 쥐 혼입 조작 사건을 일으킨 빵집 주인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준호 쇼트트랙 코치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배정되었고, 8월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삭제한 간부 진경락 前 과장의 영장을 발부하고, 장모 씨는 영장 기각했다.# 12월 13일, ‘연평도 유언비어' 유포자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하였다. #
2012년 11월 25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거창 양민 학살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2015년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을 하였다.#
8월 10일, 보직 변경을 요구하며 내부고발을 되풀이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8월 17일, 횡령 사고의 관리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던 이사가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는 사직 여부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11월 초,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잠깐 주목을 받았었다. #1#2 당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신의칙과 관련된 판결 취지에 따르다보니 같은 성격의 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11월 27일,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동아투위 국가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2015년 11월 27일,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현대차 노조원 23명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2015년 12월 11일, 1975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항거하다가 해직된 동아일보 언론인 13명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2016.5.18 기각)에서 보고서를 조작한 서울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2017.1. 20 기각)의 당사자인 김경숙 교수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16년 4월 18일, 朴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판결받은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 사건을 맡았다.
6월 3일, 지만원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요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다.#
8월 8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사용만 해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17년 10월 19일, 황기철 前해군총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1월 22일,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11월 11일에 구속된 김관진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고# 24일에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역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다.#
2017년 11월 30일,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이종명 前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신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던 조OO은 적부심을 인용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법문화강좌 수료식 등 재판이나 구속적부심 결정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인사발령되었다.#
4. 논란
- 김관진 전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 석방 결정을 두고 논란을 두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다. 같은 사건과 같은 피의자를 놓고 강부영은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한 반면 신광렬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과 같은 피의자를 놓고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사법불신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2] 신광렬을 적폐 판사로 맹비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적부심은 기각시켰다.
- 박범계 의원(판사 출신)은 “(구속적부심에서의 잇단 석방 결정은) 법원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라며, 성급하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말과 함께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정렬 前(영장 전담)부장판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형사수석부장 자리는 아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발령내는 자리”라며, 이 자리를 거쳐 간 사람들이 대체로 법원행정처를 거쳤다가 대법관이 된다”며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거쳤다”고 예를 들었다.
- 주진우 기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자리는 대법원장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자리로 '법원의 우병우'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 이재화 변호사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대하여 "작심하고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만간 정치권에 기웃거릴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데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할것이며 오히려 김관진과 임관빈의 형량만 늘어날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발언도 했다.
- 다만 이런 부패한 사법부를 편드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정미 前헌법재판관은 울산대 특별강연에서 "기록을 보고 판단한 판사를 믿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사를 공격한다면 이는 인민재판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사실 이정미 전 재판관이 어쩌다보니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한 이후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바람에 당시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선고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바람에 사람들의 뇌리에 인상이 남아있지만, 당장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재에서 내린 판결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보수 내지 수구적인 성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노회찬 의원은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대하여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며,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커다란 빙산', 즉 그 실상은 훨씬 충격적일 것이라고 암시했다.
-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통해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법 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 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법관으로서의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는가?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위선이다."
- 이런 비난에 대해 '전국법과대학교수회'라는 단체의 명의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이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하였지만 버젓이 설립허가를 받아 존재하는 단체이므로(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한국 법학계의 실정을 몰라서 하는 생트집이다. 그러나, 정말로 대표성이 있는 단체는 오히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이며(문자그대로 한국 법학교수 전부가 회원), 전국법과대학교수회보다도 나중에 생긴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오히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보다도 지명도가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반발하여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끼리 결성한 단체인데, 왜 두 단체가 따로 생겼는지는 며느리도 모른다.[3] #
방송인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연합뉴스처럼 공인받은 대형 언론매체가 출처도 근거도 불확실한 이런 깡통 기사를 내면 네이버 같은 대형 포탈에서 하루종일 걸어놓고 이걸 본 시민들은 아 그런가보다 하게 되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의 확산 루트라고 지적했다.
-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정보까지 행정처에 직보했다는 사실까지 들통나면서 진짜로 양승태가 심어놓은 적폐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화 되고 있다.
- 2018년 11월 18일, MBC 스트레이트가 위의 논란이 된 사건들에 관해서 신광렬 판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 2019년 3월 5일,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정운호 게이트/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참고로 신광렬의 지시를 받은 성창호와 조의연 판사도 같이 기소됐다.
[1] 같은 해 졸업한 서울법대 출신들이 2016년 말 현재 한국 법조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2] 실제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결정이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 구속이 적절하지 않다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석방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엿먹이는(...)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번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전력도 있기에, 현재 수사중인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관해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는 관계자가 있는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3]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입장조사 및 성명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데 꾸준함은 분명하다. 이와 별개로 정계와 관련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교수들이 많아서 소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이를 두고 실체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분명 과한 문제 제기일 것이다.[4] 일반적으로 재판부 배당은 추첨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