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대한민국
제7대 국회
第7代 國會
'''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rowcolor=#FFFFFF> '''이전'''
'''이후'''
'''제6대 국회'''
'''제8대 국회'''
'''의원정수'''
175석[1]
'''의장'''
'''전반기''': 이효상(1967.7.10.~1969.7.9.)
'''후반기''': 이효상(1969.7.10.~1971.6.30.)
'''부의장'''
'''전반기''': 장경순, 윤제술
'''후반기''': 장경순, 정성태
'''제1당'''
'''민주공화당'''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민주공화당, 신민당

[clearfix]

1. 개요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일곱 번째 국회. 이 시기에 3선 개헌이 일어났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6대 국회와 동일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총 5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3.4. 교섭단체


  • 1967년 7월 21일 기준
    • 민주공화당(122석)
    • 비교섭단체(53석)
  • 1971년 6월 30일 기준(임기만료 직전)
    • 민주공화당(117석)
    • 신민당(37석)
    • 비교섭단체(4석)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67년
    • 10월 31일: 농어촌개발공사법[3] 제정.
  • 1970년
    •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석유사업법[4] 제정.
    • 8월 7일: 혈액관리법 제정.
    • 12월 31일: 국가채권관리법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44석.[2] 임기 종료시 기준[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4]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