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의원
1.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변화
1.1. 임기 개시 이전
1.2. 임기 개시 이후
1.2.1. 원내 3당 체제
1.2.2. 원내 2당 체제
1.2.3. 원내 3당 체제
1.2.4. 원내 2당 체제
1.2.5. 원내 3당 체제
2. 지역구 의원
2.1. 서울특별시
2.2. 부산시
2.3. 경기도
2.4. 강원도
2.5. 충청북도
2.6. 충청남도
2.7. 전라북도
2.8. 전라남도
2.9. 경상북도
2.10. 경상남도
2.11. 제주도
3. 전국구 의원
3.1. 민주공화당
3.2. 신민당
[1] 이원장, 차형근, 신용남, 기세풍, 이원우[2] 박병선, 이호범, 최석림[3] 이원엽, 이병주, 김익준[4] 국방부장관 임명[5] 신용남, 양회수[6] 정태성, 김달수, 양순직, 박종태[7] 성낙현, 연주흠, 조흥만 의원직 상실[8] 임갑수, 한통숙 불참[9] 김용태, 박종태[10] 차형근, 이원우, 양찬우, 이동원, 이원엽, 이병주, 김익준[11] 신민당은 3선 개헌에 반대하였고, 당의 의사에 반해 개헌을 찬성한 소속 의원 3인(성낙현, 연주흠, 조흥만)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기 위해 1969년 9월 8일 자진 해산하고 동월 22일 재창당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신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4인은 신민회라는 교섭 단체를 구성한다. 이하 변절한 3인과 복당하지 않은 임갑수, 한통숙 의원을 제외한 신민회 소속 의원 42인 전부 같은 연유로 당적 변경이 이루어졌음(무소속 이후 재창당)을 밝혀둔다.[A] 2, 3, 4, 5, 6, 7대[12] 창신동, 숭인동, 신설동,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용두동, 제기동[13] 청량리동, 전농동, 답십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B] 제헌, 4, 5, 7대[14] 신당동, 황학동, 흥인동, 무학동, 상왕십리동, 금호동1가, 금호동2가, 금호동3가, 금호동4가, 옥수동[C] A B C D E F G 5, 6, 7대[15] 하왕십리동, 마장동, 홍익동, 사근동, 행당동, 도선동, 응봉동, 성수동1가, 성수동2가, 모진동, 화양동, 능동, 군자동, 중곡동, 구의동, 광장동, 신천동, 잠실동, 자양동, 명일동, 하일동, 고덕동, 상일동, 길동, 암사동, 둔촌동, 성내동, 풍납동, 천호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이동, 방이동, 오금동, 문정동,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역삼동, 도곡동, 포이동, 개포동, 논현동, 신사동, 학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염곡동, 내곡동, 신원동[16] 성북동1가, 성북동2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동소문동8가,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 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안암동1가, 안암동2가,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정릉동[D] A B 2, 4, 5, 6, 7대[17] 돈암동, 종암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미아동, 장위동, 석관동, 번동, 우이동, 수유동, 창동, 월계동, 쌍문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도봉동, 방학동[E] 재선의원은 각주가 없는 한 6, 7대 연임이다.[18]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1가, 의주로2가, 합동, 중림동, 미근동, 만리동1가, 만리동2가, 충정로1가, 충정로2가, 충정로3가, 교남동, 평동, 송월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홍파동, 교북동, 행촌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F] A B C 3, 4, 5, 6, 7대[19] 홍제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대신동, 대현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 연희동, 수색동, 녹번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대조동,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증산동, 북가좌동, 상암동, 중동, 성산동, 홍은동, 구기동, 평창동[G] A B C D E 4, 5, 7대[20] 신길동, 신대방동, 신도림동(구 경인가로 이동 지역), 대방동, 상도동, 상도제1동,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양재동, 원지동, 우면동, 사당동,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시흥동, 독산동, 가리봉동, 신림동, 봉천동[21] 영등포동, 영등포1가, 영등포2가, 영등포3가, 영등포4가, 영등포5가, 영등포6가, 영등포7가, 영등포8가, 여의도동, 당산동1가, 당산동2가, 당산동3가, 당산동4가, 당산동5가, 당산동6가, 양평동1가, 양평동2가, 양평동3가, 양평동4가, 양평동5가, 양평동6가,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문래동4가, 문래동5가, 문래동6가, 도림동, 구로동, 가양동, 마곡동, 등촌동, 염창동, 목동,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오류동, 천왕동, 고척동, 개봉동, 궁동, 온수동, 항동, 신도림동(구 경인가로 이서 지역)[H] A B C 3, 5, 6, 7대[I] A B C D E F G 초대 참의원[22] 부전제1동, 부전제2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동, 부암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가야동, 개금동, 구포리, 금성리, 금곡리, 화명리, 덕천리, 만덕리, 삼락리, 모라리, 덕포리, 괘법리, 감전리, 주례리, 학장리, 엄궁리[23]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3동, 범천제4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대연동, 우암동, 감만동, 용당동, 용호동, 남천동[24] 중앙동4가동, 중앙동1가동, 중앙동2가동, 중앙동3가동, 해안동1가동, 해안동2가동, 해안동3가동, 해안동4가동, 항동1가동, 항동2가동, 항동3가동, 항동4가동, 항동5가동, 항동6가동, 항동7가동, 관동1가동, 관동2가동, 관동3가동, 송학동1가동, 송학동2가동, 송학동3가동,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가동, 신흥동2가동, 신흥동3가동, 선화동, 유동, 율목동, 도원동, 선린동, 북성동1가동, 북성동2가동, 북성동3가동, 인현동, 전동, 내동, 경동, 용동, 송현동2동, 송월동1동, 송월동2동, 송월동3동, 만석동, 화수동1동, 화수동2동, 화수동3동, 화평동, 송현동1동, 송현동4동, 송림동2동, 창영동, 금곡동1동, 금곡동2동, 송림동1동, 송림동3동, 송림동4동, 송현동3동[25] 숭의동1동, 숭의동2동, 숭의동3동, 숭의동4동, 용현동1동, 용현동2동, 학익동, 옥련동, 부평동1동, 부평동2동, 부평동3동, 십정동2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동1동, 계산동2동, 작전동, 서운동, 삼산동, 갈산동, 만수동, 장수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1동, 논현동2동, 서창동, 운연동, 고잔동, 연희동,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관교동, 문학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주안동1동, 주안동2동, 도화동1동, 도화동2동, 간석동, 구월동, 십정동1동[J] A B 3, 4, 6, 7대[K] 3, 7대[L] A B C D 4, 7대[26] 대금동, 충순동, 대의동, 동명동1구, 동명동2구, 계림동1구, 계림동2구, 산수동, 지산동, 남금동, 충금동, 삼성동, 서석동, 학동1구, 학동2구, 양림동, 방림동, 지원동[27] 사구동, 서동, 양동1구, 양동2구, 월산동, 농성동, 백운동, 봉주동, 효덕동, 송암동, 유루동, 북동, 임동, 광천동, 동운동, 유덕동, 상무동, 신룡동, 효죽동, 서산동, 장운동, 청옥동, 충효동, 본촌동, 우치동, 이소동[M] 2, 5, 6, 7대[N] A B C D 6, 7대[O] A B C D E F 4, 6, 7대[P] A B C D 5, 7대[Q] 4, 5, 6, 7대[28] 진해비행장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세기항공 소속 파이퍼체로키(HL 1034) 기의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 민간여객항공 사상 최초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기록된다.[R] 제헌, 2, 3, 7대[29] 민주공화당은 전국구 후보를 29순위까지밖에 지정하지 않았기 떄문에 계승할 후보자가 없어 공석으로 남게 된다.[30]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제명이 이루어진 다음날 당적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후 1973년 6월 27일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하고, 7월 13일 형이 집행된다. 2015년 12월 29일에 이르러서야 같은 사건으로 사형 집행을 받은 박노수 교수, 정태묵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S] 제헌, 3, 4, 5, 6, 7대[T] 제헌, 2, 4, 5, 7대[31] 당초 10순위는 재일교포인 김재화 후보였으나, 조총련에서 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선거 일주일 전에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김재화 후보는 1970년 8월 25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여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단지 재일거류민으로부터 모금한 3,100만원의 사용에 있어 외환관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공동추징금 2,9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원내입성하게 된다. 신민당의 후보 명단과 몇몇 신문 기사에서는 載가 在로 표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