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예우의 내용
2.1. 연금
2.1.1. 유족에 대한 연금
2.2. 기념사업의 지원
2.3. 묘지관리의 지원
2.4. 그 밖의 예우
3. 권리의 정지
4. 권리의 제외
4.1. 호칭에 관한 문제
5. 각 대통령별 연금 수령 여부

전문 (약칭: 전직대통령법)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실은 이 법률은 1969년 1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예 헌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부터이다.
하위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2020년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다. 만일 2022년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하고 그 이후로 별 문제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 혼자 예우를 다 받게 된다.

2. 예우의 내용



2.1. 연금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조).

2.1.1.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영 제2조 제2항). 즉,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직업인이어도 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2.2. 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의2).
이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6조의2 제1항).
  •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위와 같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이상의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1]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의3).

2.4. 그 밖의 예우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제6조 제1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영 제7조 제1항 후단, 제7조 제2항 전단).
그 외에,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 제7조의 2).
    •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영 제7조의2).
  •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3. 권리의 정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제7조 제1항).이 법에 따라, 윤보선의 경우 퇴임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정계은퇴한 1980년부터 다시 수령했다. 연금 외 경호 등은 공직 재직 중에도 계속 제공된다.

4. 권리의 제외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제6조 제4항 제1호)를 제외[2]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제2항).[3]
일반 공무원도 아래 사항에 대해 예우가 박탈되는 것은 동일하나 법조항만 다를 뿐이다.
  •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박근혜가 이에 해당된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이에 해당된다.
  •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전두환: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노태우: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박근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16헌나1에 의해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됐다.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외의 혐의들까지 합쳐져서 2021년 1월 14일,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 이명박: 2020년 10월 29일 다스 관련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인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다.
참고 기사: JTBC뉴스[팩트체크] 예우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경호는 여전…왜?
원래 노태우 정부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외하는 등의 제반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문민정부 들어 바야흐로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전두환 11,12대 대통령과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범죄피고인에게까지 전직 예우를 해주어야하느냐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이 격화되면서 위와 같은 조항이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되었다.

4.1. 호칭에 관한 문제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범죄로 유죄선고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왕에서 군으로 격하된 광해군과 연산군 그리고 90년대 언론에서 전 씨와 노 씨로 호칭하던 일이 있었다. 전두환의 경우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조비오 신부를 자서전에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다시금 세상에 나와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전 씨라는 호칭의 사례가 더 늘게 되었다. 이런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실인정'으로서 전(前)자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법률에 정해진 조항이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 홍길동을 "홍길동 씨"라 부르든 "홍길동 전 대통령"이라 부르든 개인의 자유이므로, 특정 호칭으로 지칭하거나,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나 상식 등이 결여된 잘못으로 지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
일단 엄밀히 따져보자면, 일각에서 예우 박탈과 법 정신을 근거로 前 대통령 호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원칙상 법률에 호칭 규정이 없고 전직 대통령 모두 사인(私人) 신분이므로 정말 법의 정신에 근간한다면 모든 전직 대통령을 '씨(氏)'를 붙이거나 객관되고 중립되게 이름 세글자로만 표현해야 옳다. 이 편이 전직과 현직의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력질서 면에서도 올바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탄핵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박탈되지만 법에서는 분명하게 '경호도 예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걸린 주요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피하는데, 이는 아전인수밖에 안된다. 연금 및 기타 지원 등 '가장 좋아보이는 돈끊김'을 구실로 예우 박탈과 호칭 논란을 야기하는 건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사고에 가깝다고 평할 수 있기도 하다. 애초에 '씨'는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분명 일상에서는 그런 쓰임새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가령 당신의 상사(上司)에게 '홍길동 씨'라고 부르면 회사를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상사가 당신의 낮은 직책마저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호칭하는 쓰임새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직책을 신분과 계급으로 여기어 자기 이름 석자보다 중요시하고, 상호존중과 수평인식이 부족한 사회풍토의 문제이며, 때때로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격식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선 보기 힘들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 동년배이거나 나이차는 났지만 이제는 연배가 쌓인 늙은이들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노무현 씨'라고 부르는 모습이 적지 않다. 어째서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호칭 논란이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기업 회장이나 그밖에 고위 공무원들 및 사회인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전 회장, 전 장관, 전 의원, 전 교수 등을 빠짐없이 붙이고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만을 문제삼고 논란을 야기하는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호칭 논란은 법안명에 들어있는 예우라는 단어로 인한 착오 및 빌미로써, 원한과 울분과 증오의 감정이 담긴 진영논리 및 대결의식 용어로밖에는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 역시 철지난 조선시대 예송논쟁 따위를 벌여대는 짓에 불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이낙연과 정세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문재인 본인도 자신들 재임 중 논란이 되는 전(前)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 씨(氏)가 아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전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의미는 아니므로 전(前)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집권 과정 자체가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내란으로 정의된 전두환-노태우는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명박-박근혜는 퇴임 이후의 결과가 어떻든간에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인 편이다.
전두환-노태우는 주로 보수성향 및 경제전문지 등에서 항상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고 있고 극히 일부의 보수성향지 및 진보성향 언론사에서는 씨만 붙이거나 사실과 예우 사이에 걸쳐 혼용하는 식이다. 이명박의 경우 대다수가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2020년 10월 29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로 JTBCM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경향신문을 제외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아마도 형이 확정되면 역시 '박근혜 씨'로 호칭이 바뀔 듯하다.

5. 각 대통령별 연금 수령 여부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데(제4조 제1항), 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영 제2조 제1항).
2020년 10월, 이명박이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면서 '''이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2022년 5월 9일[4]까지는 단 1명도 없게 되었다.'''[5]
역대 대통령 별로 공무원 연금 예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굵은 글씨'''는 생존해 있는 경우 정상 예우 중, 작고한 경우 사망 시점까지 정상 예우를 받았음을 뜻한다. 공무원 연금이 이 법령에서 말하는 예우의 핵심 사항이므로 연금 수령 여부로 판별한다. 취소선은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을 포함한 각종 예우를 대부분 받지[6]못하게 된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
  • 이승만 - 법률 미제정으로 받지 못함[7]. 단,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 윤보선 -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아산시에 있는 선산에 안장되었다. 대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8]
  • 박정희 - 임기 중 10.26 사건으로 사망하여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고, 또한 재임 중 사망했기 때문에 퇴임 자체를 못 했다.[9] 다만, 사후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었다.
  • 최규하 - 유일하게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원래는 부인이 먼저 떠나 고향 원주에 모셔졌다가 본인 사후에 이장한 것.
  • - 12.12 군사반란 등으로 인한 판결로 연금, 국립묘지 등 예우 박탈. 사면은 기왕의 판결 사실에 영향이 없음.
  • - 이하 전두환과 동일.
  • 김영삼 - 사후 유족들의 요구로 인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 김대중 - 사후 유족들의 요구로 인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 노무현 -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김해시 봉하마을에 안장되었다. 묘역은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
  • - 구속 중+1심 판결이 나왔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일하게 정상 연금 수령 중이었다. 재판 시작 전에 인신구속되어 경호처의 경호는 교정본부가 대신 해주므로 받지 못했으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3월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되어 다시 경호를 받게 되었다. 만약, 판결 확정 전 사망하게 되면[10] 공소기각[11]으로 처리되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했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연금이 나왔지만, 결국, 2020년 10월 29일 부로 대법원 선고 확정. 이리하여 연금도 국립묘지 안장도 모두 불가하게 되었다.
  • - 2016헌나1에 의해 탄핵당하여 연금 혜택 제외. 탄핵 그 자체로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다.
  • 문재인 - 정상적인 임기 만료 날짜는 2022년 5월 9일.

[1] 현재까지 사례로는 윤보선, 노무현이 이에 해당한다.[2] 경호와 경비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적성 단체나 적성국에 납치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한을 품은 민간인이나 단체로부터 암살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하는 것이다. 즉 이전에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의미가 6조 4항 1호에 있다고 보면 된다.[3]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경호를 뺀다는 말도 있다.[4]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의 퇴임일.[5] 윤보선이 1990년까지, 최규하가 2006년까지, 노무현과 김대중은 2009년까지, 김영삼이 2015년까지 생존하였다. 이상 5명은 생존기간 동안 연금을 정상 수령하였다.[6] 본인의 원에 의한 연금 및 국립묘지 안장혜택 포기는 제외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권을 포기한 경우 국가보존묘역으로 별도 관리되며 국립묘지와 사실상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윤보선의 사례처럼 자의로 타 직업을 갖게 되어 연금이 중단되어도 경호 및 기타 예우는 정상적으로 행해진다.[7] 이승만 사망 1965년, 법률 제정 1969년[8] 단, 윤보선의 경우 퇴임 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선출직=본인의 원에 의함)으로 연금 수령이 정지된 바 있다. 정계를 은퇴한 1980년부터 연금이 다시 정상 수령됐다.[9] 물론 박정희 본인은 대통령 신분으로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세상을 떠날 생각이었으므로 퇴임을 안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10] 재판 당시 고령에 당뇨까지 있었다.[11] 공소권 없음은 검찰에서 처리하며 이명박은 1심이 이미 나왔으므로 만약 대법원 판결 이전 사망 시 공소기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