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부사관

 

  • 한자: 準副士官
  • 영어: Lance Corporal(육군)/-(해군)[1]
1. 개요
2. 역사
3. 한국군에서
4. 유사사례


1. 개요


부사관이 분리된 한국군에서는 볼 수 없지만, 부사관과 병이 통합되어있는 타국에서는 곧잘 볼 수 있는 계급으로 부사관 부재시 병이 다른 병들을 통솔할 수 있게 만든 계급제도이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국군한정으로 전문하사, 현역부사관, 민간부사관와 달리 부사관으로써의 대우가 구분되는 일반하사를 설명하기 위해 드물게 사용되고는 한다.

2. 역사


유럽의 사병 계급은 크게 Private, Corporal, Sergeant로 구분 된다. Private는 일반병사이고 Corporal은 병사들을 통솔하는 계급이며, Sergeant는 장교를 보좌하거나 아예 장교의 업무를 일정부분 대신 맡아주기도 하던 계급이었다.
Private을 Private second classPrivate First class와 같이 2등급, 1등급으로 숙련도를 구분짓기도 했지만, Corporal 부재시에 고참 Priavate이 Corporal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게 역할을 분담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등장한 계급이 바로 Lance corporal, 준부사관이다. 이 계급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해병대와 영국해병코만도, 싱가포르군이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군에서 Lance Corporal은 한자로 준하사(准下士)로 표기한다.
따로 준부사관을 두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 결국 군대는 다 비슷했던지라 부사관 부재시 고참병들이 대신해서 병사들을 통솔하고 교육 및 선도하게 됨에 따라 굳이 준부사관 계급을 따로 필요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현 독일군과 동구권의 유럽 군대에서 사용되는 Gefreiter/Ефрейтор라는 계급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병사 계급이지만 각종 작업과 초병 근무를 면제받는 특권을 가졌으며, 대신 후임들을 교육하고 통솔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Corporal에 가까운 위치 가졌다.
한 예시로 소련군과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불가리아군에선 Младши сержант(Junior Sergeant)는 OR-5로 명백한 부사관 계급으로 분류하지만 병 계급인 Ефрейтор를 OR-4로 미국의 Corporal과 동급의 위치로 분류함으로써 부사관에 준하는 계급으로 취급한다.

3. 한국군에서


원래 하사관[2]/병으로 통합된 사병계급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한국전쟁 전후 당시 부족한 인력확보를 위해 현재의 민간부사관과 비슷한 을종간부후보생제도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전시 빠르게 소비되던, 그리고 당시에는 나름의 고학력자(?)였던 중졸인력을 잘 써먹기 위해 있던 제도였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징병제 국가들이 그러하듯 당시의 한국군도 직업군인이란 계급에 상관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넘겨 복무하는 모든 군인을 직업군인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1961년에 하사관은 직업군인으로, 병은 의무복무자로 구분하도록 계급제도가 개정되었는데 이 때문에 의무복무자가 직업군인으로 남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신분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거기에다가 전후에도 부족했던 하사관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을종간부후보생제도 역시 유지가 되어야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민간인과 현역병 양측에서 하사관을 양성하는 단기하사 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하사 임용날짜를 기준으로 5년간의 단기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복무에 합격할 경우에 확실한 직업군인이 되어 군대에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하사관의 처우가 좋지 않은 탓에 지원율은 시원찮았다. 그런 와중에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분대장(=하사)들의 전사율이 높아지자 분대장을 맡을 하위 하사관의 수요는 반대로 크게 솟구쳤다.
그 때문에 일반하사란 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분대장은 부사관의 전통적인 직책 중 하나였기에,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병 계급장 달고 분대장 노릇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의식이 깔려있었다. 당장의 직업군인의 수요는 채우지는 못해도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 중 한명에게 그 업무를 전담시킴으로써 일종의 땜빵(...)시키고자 한 제도였던 것이다.
일반하사는 크게 일반하사와 징집형 일반하사로 나뉘었는데, 먼저 일반하사는 가운데 분대장으로 쓸만한 자원을 골라 하사관학교에서 분대장 교육을 시킨 뒤에 하사로 임용하는 것이었다. 비용문제에서 일반하사는 저렴했고 어디까지나 복무기간 내에 근무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휘관들도 별 부담 없이 상병에서 적당한 인원을 골라 하사관학교 혹은 분대장(일반하사)교육대로 보냈다. 병사 본인의 의사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지만, 하고자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받아줬다. 복무기간 연장따위의 부담도 없었을 뿐더러 비록 정규 하사들에겐 못미치지만 당시 병장의 두 배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의외로 지원자는 좀 있었다고 한다.
징집형 일반하사는 징집되어 입소하는 훈련병들 중 일부를 골라내어 현재의 부사관교육과 동일한 하사관기초교육훈련과 주특기 교육을 받게 한 다음 하사로 임용시켜 자대로 보내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들은 군법적으로 부사관이 아닌 병었으며 하사 임관날짜와 관계 없이 남은 병 복무기간을 보내면 집에 가는 의무복무자들이었다. 당연히 예비군도 40세까지 편성되는 정규 하사와 달리 병 전역자와 동일한 기간동안만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부사관단이나 부사관 전우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제도는 여러 부작용을 낳으며 1994년에 폐지되었지만 사관학교 중퇴자가 병으로 입대할 시, 혹은 전시나 평시 공비소탕 같은 걸로 공을 세운 병장을 특진시켜 주기 위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임관)된 하사'라는 계급으로 그 유산이 일부 남아 현재에 이르게 된다.
전투경찰에는 이와 유사한 특경이라는 계급이 존재했다. 전역이 임박한 수경들 중 지원 혹은 차출된 이들이 인근 육군 부대에서 일반하사 과정 위탁교육을 받고 돌아와, 소초장 등 하급 직원들이 맡는 지휘자 직책을 수행했다. 1994년에 폐지되었다. 수경 계급장 맨 위 작대기 위에 꺾인 막대가 들어가고 그 파인 사이로 무궁화 봉오리가 들어간, 구형 하사 계급장에 전경 계급장을 합친 듯한 형태의 계급장을 달았다. 특경 계급장을 볼 수 있는, 특경 출신 예비역의 블로그.

4. 유사사례


현재의 전문하사가 이들과 비슷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일반하사는 부사관의 부재로 인해[3] 병사가 부사관을 대행했다는 점에서 준부사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하사는 부사관의 부재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자 본인의 의지와 지휘관의 검토, 그리고 높으신 분들의 허가를 통해 정식으로 임관이 이루어진다. 전문하사도 다른 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각군 참모총장명의의 부사관 임명사령장을 받으며, 아예 군법적으로도 부사관임을 인정받고 있다. 부사관단 내에서 같은 간부로 대우받을지 병장장(...)으로 취급받을지는 본인에게 달렸지만, 법적으로 병으로 못 박았던 일반하사와 달리 전문하사는 적어도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다.
국내에서 상병으로 번역되는 미 육군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E-4)를 임시로 부사관으로 활용하는 코퍼럴(Corporal, E-4)이 준부사관과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쪽은 부사관과 병 계급이 통합되어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다. 병으로 구분되는 SPC더라도 서전트(Sergeant, E-5)로 진급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군으로 치면 부사관 분대장이 모자라니 고참병들 중에서 분대장을 선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병장으로 번역되는 SGT보다는 SPC와 CPL이 한국 육군 병장에 가깝다.

[1] 영연방 육군에서 3년 이상 병사로 복무한 자를 부르는 명칭으로, 준부사관이라는 뜻에 딱 맞다. 해군에는 해당 개념의 계급이 없다. 미군 입장에서는 공식명칭이 없으므로 준부사관을 굳이 번역하자면 Warrant NCO(육공군/해병대)/PO(해군) 정도로 불릴 수도 있다.[2] 80년대 이전 부사관의 옛 명칭[3] 정확하게는 공급이 적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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