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생존자

 


1. 개요
2. 상세
3. 등장 매체


1. 개요


Designated Survivor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을 경우, 유사시 대통령직 승계가 가능한 부처 요인 중 하나로 하여금 안전 시설에서 대기하도록 지정되는 사람이다. 이는 핵전쟁, 테러, 자연 재해 등으로 대통령과 정부각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경우 즉시 누군가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행정부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이다.[1] 아이디어의 살벌함에서 짐작할 수 있듯,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다. 1947년 미 의회는 핵 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직 계승법’을 개정해 지금의 지정생존자 제도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행정부만 지정생존자를 지명했지만 2005년부터는 입법부에서도 지명하고 있다.

2. 상세


미국 대통령의 지정생존자는 보통 계승권을 가진 국무위원들 중 한 명이 지명된다. 이후 대통령이나 다른 주요 인사들과 공간적으로 격리되고 대통령급 경호가 이루어지는 안전이 확보된 비밀 장소에서[2] 공식 행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한다. 지정생존자는 연두교서나 국정연설, 대통령 취임식 등 대통령과 부통령 등 고위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행사가 있을 때에만 지명된다. 지정생존자는 부통령, 국무장관, 하원의장 등 지명된 생존자보다 높은 계승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수행불능 상태가 되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3]. 각료 가운데 누구나 지정생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미국 출생자여야 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체코슬로바키아 태생이라 제외됐다. 또 미국 거주 14년 이상에 대통령 출마 기준인 35세 이상의 나이여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현행법상 대통령 계승권자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지정생존자는 그 때 그 때 다르게 지명된다. 대개 서열이 낮고 대중에게 덜 알려진 각료 중 1명을 선택하지만, 2001년 9월 20일(9.11 테러 발생 9일 후)에 열린 의회 연설 때는 국가 상황이 대단히 심각했기 때문이었는지 이례적으로 딕 체니 부통령과 토미 톰슨 보건복지부 장관 2명이 지정생존자로 지명되었다. 지정생존자에 대한 기록은 1984년 이전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공식 기록상 1984년 1월 25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진행될 당시 지정 생존자였던 새뮤얼 피어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서 시작된다.##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때는 서니 퍼듀 농무부 장관이, 2019년 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는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이 지정생존자로 지명되었다.##
지정생존자가 대통령직에 오른 순간부터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에서는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하러 가기 전에 농무부 장관을 지정생존자로 정했는데, 그에게 유사시에는 합동참모본부를 소집하고 합참의장을 임명할 것, 데프콘 4를 발령할 것, 각 주지사들로 하여금 비상 사절을 파견시킬 것 등을 주문하는 장면이 있다.
1
부통령(Vice President)
2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3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4]
4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5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
6
국방부 장관(Secretary of Defense)
7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
8
내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Interior)
9
농무부 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
10
상무부 장관(Secretary of Commerce)
11
노동부 장관(Secretary of Labor)
12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3
주택도시개발부 장관(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4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
15
에너지부 장관(Secretary of Energy)
16
교육부 장관(Secretary of Education)
17
재향군인부 장관(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18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미국 대통령의 승계 서열은 미국 대통령 승계 문서 참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참고.
그러나 만약에 지정생존자마저도 사망할 경우, 미 의회 의원 특히 하원의원들이 생존해 있다면, 남은 하원의원들이 모여서 하원의장을 뽑는다. 새로이 선출된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하원의원 1명만 생존한 상태라면, 그가 곧 하원의장이 되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다. 만약 미 하원마저도 제기능을 못 한다면, 상원의원들이 생존해 있을 경우 남은 상원의원들이 상원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새로이 선출된 상원 임시의장이 승계받는다. 최악의 상황으로 미 의회 양원이 죄다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라면, 남은 주지사 또는 주지사 권한대행들이 모여서 상원의원들을 선출하고(이때 26개 주 이상의 주지사 또는 권한대행이 생존해야 한다.), 거기서 선출된 상원 임시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그러나 이쯤 되면 전면적 핵전쟁이 아닌 이상 미국 자체가 망했다고 보는 게 옳다(...).

3. 등장 매체



[1] 이렇게 한 국가의 수반을 비롯한 주요 각료들 다수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사망할 뻔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2010년 발생한 폴란드 공군 Tu-154 추락사고와 1983년 발생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가 그 사례. Tu-154 추락사고에선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이하 다수의 각료들이 몰살당했고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에선 전두환최재욱 공보 비서관, 이기백 합동참모의장, 황선필 대변인 제외하고 모두 몰살당했다. 전자는 사고였지만, 후자는 명백한 북한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노린 테러로 이 건으로 6.25 전쟁 휴전협정이 깨질뻔한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다.[2] 장소는 워싱턴 외곽의 모처라고 한다. 당연히 정확한 위치는 초특급 기밀이기에 일부 관계자 외엔 아무도 모른다.[3] 아래 도표에서도 나왔듯이 서열 7위까지는 미 국내,외 매스컴등에서 자주 노출되는 인물들이면서 미 정계의 핵심 축인 인물들이다.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에 자연스레 오를 대상들인것.[4] 상원임시의장이라고 번역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원의장과 다름없는 직위이다. 미국 수정헌법에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직하게 되어 있지만, 부통령은 표결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상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그렇기에 임시의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하원의장과 비슷한 역할을 정해둔 것이다. 임시의장은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