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대한민국)
1. 개요
國家儀典序列
대한민국의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 대한민국은 국가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행정, 입법, 사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한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한다.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년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한다.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 계급 중장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차관의 예우로 대하고 있으나 실질에서는 고공단 가급(1급)으로 차관대우를 받지 못하며, 해병대사령관은 임관 기수나 연령에 상관없이 최선임 중장으로서 대우한다. 일반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진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리스트에 아예 없다. 비슷한 케이스로 국립대학교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방차관[1] , 등도 마찬가지.
엄연히 헌법기관의 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장(전직 대통령)도 존재한다면 서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인지라 의미는 없다.
2. 상세
위에 언급된대로 삼권분립에 따라 비슷한 순위의 요인이라면 나 먼저 원리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 많은 행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전서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아랫 자리에서 연설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링크 3.1절 행사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광복회장, 애국지사가 배치되었고,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한글학회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격이 높다고 하지 않으며,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외교부에서 편람한 의전실무편람이 여러 요인들의 서열을 언급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10위 정도[2] 까지의 순위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립이 된 상황이나 의전실무편람은 검색 정도로는 찾기가 어려우며, 언론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10위 이하의 경우는 그때그때 행사의 상황의 서열에 따라 끼워맞추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담으로 YTN이 아래 표를 인용해 뉴스 소재로 사용했다. 정세균 총리 지명 당시 야당에서 총리가 국회의장보다 낮다며 반대했는데 이 문단 첫 문장처럼 사실 그런 식의 일직선적 서열은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3.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법적 근거는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다. 법조문 이 순서 자체가 의전서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 대행을 비롯한 많은 사례에서 이 순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열로 봐도 무방하다. '''이쪽이야말로 실질적인 권력 서열에 가깝다'''.. 대통령이 사고나 질병, 사망, 탄핵(파면) 등으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사는 당연히 제외된다.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장관들의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입법부 인사는 제외되지 않았다.[22][23]
참고로 미국은 '부통령[24] →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25] →국무장관' 순서대로 대통령을 '''승계'''한다. 우리의 권한'''대행'''과는 조금 방식이 다른 것이, 우리의 방식이 대한민국 헌법 68조에 의거 대통령 궐위 시[26]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에 따라 아예 대통령직 자체를 승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대통령 문서 및 지정생존자 문서 참고.
4. 관련 문서
[1] 국방차관은 차관급이지만 군의 특성상 나머지 차관들과는 다른 특이한 위치다. 군예식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모든 군인들은 국방차관을 마주하면 경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의전상 장관급인 현역 대장들도 국방'차관'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모순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예우를 무작정 높게 설정한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로 꾸준히 지적당해왔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방장관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면 국방차관이 대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은 국방차관이 서열이 높은 현역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017년에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차라리 국방부에 '부장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여당대표, 야당대표, 국회부의장(여당), 감사원장[3] 대법원장의 예를 따른다. 예에 따른다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며, 예우만 동일하게 하나 하급의 대상에게 쓰이는 '준하다'와는 다르다.[4]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시절 앞선 법률을 근거로, 국무총리 뒤로 헌법재판소장을 의전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그 뒤로는 대법원장 바로 뒤 서열로 의전된다.[5]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부요인임에도 비상임직위라서 급여가 따로 없어서 의전이야 높지만 대법관 급여로 거의 선관위 업무까지 퉁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임보직 중 가장 높은 직위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명)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직이라 공식적으로 따로 비서실장도 직제에 없고, 각각 4급인 사무총장비서관과 상임위원비서관이 있을 뿐이다.[6] 헌정사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7] 다당제 환경일 경우 의석수 순[8]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9] 비상대책위원장[10] 부의장간의 순서는 독특하다. 일단 기본적인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11] 당초 미래통합당 몫으로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으나 본인이 국회 파행을 이유로 고사하면서 공석으로 남은 상태다.[12] 다당제 환경일 경우 의석수 순[13]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14] 주로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한다.[15]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더 상위에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이 한다.[16]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관계와 같다.[17]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한다. 궐위 등의 경우에는 아에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a] A B C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이다.[18] 김승겸 장군, 김정수 장군과 대장 진급일은 같지만 1기수 후배이다.[19]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 제외[20] 위에서 언급된 국회 의장단 2명, 당대표 1명, 원내대표 2명, 국무위원 겸임 4명, 상임위원장단 17명[19] , 의원직 상실 0명을 제외한 숫자다.[21] 자세한 명단은 제21대 국회의원 문서로.[22] 참고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도 아직 없다.[23] 이것이 제헌국회 이래로 이어져온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한국특색 정치제도이다.[24] 대한민국에도 부통령제가 존재했던 시기가 있는데, 당시 서열은 대통령의 아래이자 국무총리의 위였다.[25] 부통령이 공식적인 상원의장이지만 부통령은 자신의 상원 결석을 대비하여 임시 의장을 임명한다.[26] 사망, 탄핵으로 인한 파면 등 기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