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조기경보
地震早期警報 / Early Earthquake Alert
1. 개요
속도가 빠른 P파를 먼저 탐지하여 지진피해를 일으키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발생상황을 경보하는 서비스. 대한민국 기상청이 제공한다.
1.1. 국내지진 조기경보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발령.
1.1.1. 발령사례
- 2016년 9월 12일 19시 45분 - 2016년 경주 지진 #
- 추정시각: 19:44:33, 추정규모: 5.3, 추정위치: 경북 경주시 남서쪽 8Km 지역 (위도:35.79 N, 경도:129.15 E )
- 2016년 9월 12일 20시 33분 - 2016년 경주 지진 #
- 추정시각: 20:32:54, 추정규모: 5.9, 추정위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 (위도:35.77 N, 경도:129.18 E )
-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 2017년 포항 지진 #
- 추정시각: 14:29:31, 추정규모: 5.5, 추정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 (위도:36.10 N, 경도:129.37 E )
1.2. 국외지진 조기경보
일본 규슈지방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진도 IV 이상의 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
2018년 6월 4일부터 시범서비스.
2. 상세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진조기경보를 확인이 가능하다. 일본의 긴급지진속보 와 비슷한 시스템[1] 이다. 이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의 경우 정확한 지진조기경보를 위해 20초의 데이터 수집 시간을 가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도 먼 바다에서 일어난 대지진 같은 경우에나 P파와 S파 속도 간격이 유의미하게 차이나 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지진은 수십 초에서 최대 1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진도 적은 데다가, 지진이 났다 하면 진원지도 가까운 한국에서는 이런 파동의 속도 차이를 이용한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지진연보 2015년에 따르면 2015년에 발생한 지진 44개 중 40개의 지진에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했는데, 이후 정확히 측정한 지진과 비교해보았을때, 진원지는 약 7.9Km, 규모는 0.46의 차이가 발생한다고한다. 지진관측망을 벗어난 해안(바다)지역의 경우 위치에서 약 10.8Km의 오차가 생긴다고한다.
7.9Km, 10.8Km의 오차는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진조기경보를 위해 사용되는 P파의 경우 '''진행속도가 무려 초속 4~7Km'''로 지진 정보를 1초의 오차로 측정해도 약 6Km의 오차가 발생한다. 한국 기상청은 그렇게 큰 지진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진조기경보는 정확한 정보보다 빠른 정보 전달을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대충 발생 지역만 맞으면 추후 지진정보에서 수정이 가능하므로 큰 상관이 없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 지진정보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는데 정확한 지진 파형과 흔들린 지역의 상세한 지도 를 볼 수 있다.
2019년 12월 31부터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나 비공식 클라이언트(PEWS Client)를 통해 지진조기경보를 수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지진 발생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 기반으로 지진 진동(S파) 도달 예측시간과 예상되는 지진동의 크기(진도), 진동전파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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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6년
2016년의 울산 지진과 경주 지진 때는 각각 27초, 20초 만에 지진 조기경보를 발령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를 기준으로 행정 절차 및 관료주의의 병폐로 관측과 달리 속보의 속도가 늦다. 경주 지진 때 기상청의 신속한 업로드와는 달리 발표는 매우 늦었다. 지진 같은 경우 매우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1분이 소중한 상황인데 한국의 경우 방송에 속보로 뜨는 데만 3분이며, 국민안전처에서 소식을 전하는 데는 10분이 결렸다. 이쯤 되면 이미 다 지나간 사건을 보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처럼 기상청에서 경보를 내리면 행정 절차나 현재 방송 전부 무시하고 자막으로 업로드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3]
2.2. 2017년
'''2017년 들어'''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월 초 일어난 경주 지진의 여진의 경우 '''규모 3.3'''의 약진이 새벽에 일어났음에도 '''수분 내 통보'''라는 경이로운 시간 단축을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통보 담당 부서가 국민안전처에서 대한민국 기상청 직속으로 변경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물론 아직 지진 계측기 보완 같은 과제는 많지만, 이 정도 통보 시스템도 세계 기준으로 많이 발전한 편에 속한다. 수십 초 이내에 지진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일본 뿐인데, 이마저도 일본은 강진이 잦아 관련 지진 연구가 활발하고 정부에서 지진 관련 예산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라 가능한 것이다. 일본만큼 지진 빈발 국가가 아닌 한국은 이정도 수준이라도 꽤나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느 국가도 P파를 완벽하게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그나마 지진 연구가 활발한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P파 일부를 감지하여 긴급지진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 P파 감지 연구도 부족한데다 지진계측기수도 일본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어 현재까지는 가장 가까운 지진계에 P파가 도착하여 수십초 분석을 거쳐 S파가 도달한 뒤에나 긴급지진속보가 발령되고 있다. 참고뉴스1 참고뉴스2
그래도 2016년 경주 지진에서 약 1년이 지나 일어난 2017년 포항 지진의 경우 지진 감지 '''30초'''만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신해 진원지인 포항과 거리가 먼 서울이나 충남 등지에서는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지진파가 도달하는 경이로운 결과를 냈고, 방송사들조차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나서야 지진 소식을 전하는 등 일취월장한 발전을 보여줬다.
3. 방송
지진조기경보와 방송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조기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각 방송사에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된다. 이는 일본의 긴급지진속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상파 4사(KBS, EBS, MBC, SBS), 종합편성채널 4사(채널A, JTBC, MBN, TV조선), 보도전문채널 2사(YTN, 연합뉴스TV) 등 총 10개 방송사가 도입하였다. 과거 리그베다위키 이후 나무위키에서는 이 시스템이 있는 대한민국 방송사를 '''저명성이 있는 제도권 방송사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으며, 각종 지침에 그대로 적용한다.[5][6]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자막 송출 시스템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자막송출은 방송사 마음대로라고 한다. 즉, 지진이 감지되어 시스템이 자막송출을 요청해도 방송사에서 거부하면 송출되지 않는다.TV자막방송(Disaster Informaton Transform System)은 기상특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의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TV에 방송자막으로 서비스 합니다.
- 전파대상(방송사) : KBS, MBC, SBS, YTN, TV조선, JTBC, 채널A [4]
- 운용 절차 : 기상청(기상특보가 발생하면) → 국민안전처 → 미래창조과학부 → 각 방송사(수도권, 지방)
출처 : 국민안전처
2017년 지진 당시에 지진조기경보는 30초 내에 발령됐으나 국민들의 삶에 가장 와닿는 TV 속보는 그보다 몇 분 뒤에 전해졌다. 지진은 경보가 10초만 빨리 와도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여러 모로 체계 통합이 시급한 일.
4. 관련 문서
- 긴급지진속보: 일본의 지진조기경보라고 보면 된다. 한국과 다르게 방송사와의 연계시스템 등이 체계적으로 매우 잘 돼있다.
- 긴급경보방송: 일본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경보다.
- 재난방송
[1] 긴급지진속보는 평균 2~8초 내에 발표되는데 비해 지진조기경보의 경우 평균 35초가 소요된다고 한다. - 지진연보 2015를 참조함[2] 일본의 영토크기는 무려 한반도의 1.7배인데다가 영토가 길쭉해서 극점간 거리가 매우 멀다.[3] 다만 이렇게 느린 것이 100% 외적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게, 한국에 설치된 지진계는 일본처럼 고도화되지 않아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계산하는데 일본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4] 이 문장에서 빠진 방송사들 중 과거버전에서 누락된 EBS, 연합뉴스TV, MBN은 국민안전처 소관의 이 시스템에 소속되지 아니하였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스템을 통합 할 때 재 지정된 방송사이다.[5] 다만 이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념상 흔히 말하는 '''메이저 방송사'''를 확실하게 묶을 수 있는 정부의 공식 기준이 이것이므로 지진 자동자막 송출 시스템이라는 기준을 끌고 온 것이다.[6] tvN의 경우는 고정시청률은 매우 높지만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 셋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전문편성채널로 해당 기능을 장착할 의무가 없고 보도 기능도 할 수 없다. 굳이 따지면 철저한 영리 추구 채널인 홈쇼핑 채널과 동급이다. 아무래도 특정 기업 소유임이 명확하고 독립성 보장 장치도 없어 보도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채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