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재난방송은 발생했거나 발생할 재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방재를 함에 목적이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 의거하여 지정된 방송사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해야한다. 재난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때 대피나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송출된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필수적으로 송출해야되며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다.
만약 재난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거의 필수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된다고 정해놓고 있다.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인터뷰 강요하지 아니할 것
-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재난의 진행 상황을 전하고,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 재난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과 그 밖에 재난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해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재난방송주관사인 KBS는
2016년 경주 지진,
2019년 고성-속초 산불#s-8.2.1때 늑장대응과 부실대응으로 엄청난 비판과 비난에 직면했다.
[1] 참고로 사안에 따라서 방송사별 대응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통계로 보았을 적에 통상적으로 NHK가 제일 빠르고 일본 4대 민방이 그 다음, 대한민국의 재난 중계 방송사가 대응, TV도쿄계열이 자막 송출로 대응한다.
[2] 다만 재난 방송인 만큼 기대치는 NHK 수준이지만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인력 수급 문제로 경제소식에 집중하는 TV도쿄보다 다소 빠른 정도라 우려가 많은 점이 사실이다. 하지만 꾸준히 투자한다면 중기적으로 일본 4대 민방 정도의 대응 속도까진 갖출 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NHK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일본 4대 민방보다 다소 이르게 재난 속보를 정확히 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모든 방송국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뉴스특보 및 메인 뉴스만 방송한 것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 까지 재난방송만 송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몰상식한 사람들이 '''"정규 방송이 왜 안나오냐"'''고 항의 전화를 걸기도 한다.
1.1. 재난 주관 방송사
KBS는 「방송법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KBS가 요청하면 그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한다. KBS는 재난방송을 위해서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야되며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난방송이 제때 송출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해야한다.
2. 분야
재난방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방송된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발생, 화산활동, 소행성 추락, 유성체 추락
-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확산, 가축전염병 확산
- 민방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자세한 사항은
재난 문서 참고.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재난으로 인한 재난방송.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다. 따라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중시된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지진 재난방송이 발달되어있다.
NHK는 지진 발생 직후 방송 하단에
긴급지진속보 자막을 송출한다. 그 후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지진 재난방송이 시작된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긴급경보방송을 개시한다.
사회적인 이유로 일어난 재난으로 인한 재난방송.
일반적인 화재의 경우 해당되지 않지만 산불 등 큰 피해가 예측될 시에는 재난방송을 송출한다. 이러한 재난과 관련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은 없으며 자막 송출 유무와 긴급재난방송 시작 여부도 전부 방송사 재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같이 재난방송이 필요한데도 방송사, 심지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송출하지 않거나 상황이 악화돼서야 송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시 상황 등으로 일어난 비상사태로 일어난 재난방송.
3. 관련 법 조항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제목개정 2012.1.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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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1. 재난등의 발생·진행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②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 ③ 사업자가 재난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4.12.2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3호, 2015.10.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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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5.12.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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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