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소년 살인사건

 



1. 개요
2. 산속에서 발견된 변사체
3. 기막힌 반전
3.1. 밝혀지지 않은 진실
4. 사건 그 후
5. 같이 보기
6. 둘러보기


1. 개요


일제강점기1930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사건 초기에는 쉽게 용의자가 체포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으나 '''충격적인 반전'''이 있던 사건이기도 하다.

2. 산속에서 발견된 변사체


1930년 4월 29일,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박석산[1]에서 나물을 캐던 여인이 산중턱 낙엽더미에서 사람의 시체 1구를 발견하고 주재소[2]에 "산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해 일본제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시신을 읍내 병원으로 옮기고 부검을 시작했다.
시신은 약 15~16세 가량의 남성으로 얼굴 부위가 형체를 알수 없을만큼 망가지고 폭행의 흔적인 멍자국이 온몸에 남아있는 등 타살의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이었고 사망시간은 72시간 이내였다. 유류품으로는 수건 한장과 지게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사인이 질식사인것으로 보아 수건은 범인의 범행 도구로 추정되었다.
변사자가 사건이 발생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마을주민에 대한 호구조사를 실시해 마을 주막에서 머슴 노릇을 하며 살아가던 보령출신의 16살 소년 박창수가 이틀전인 4월 26일부터 마을에서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막의 주모였던 21세의 고옥단과 박창수와 같이 일하던 35세의 머슴 조기준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이틀만에 조기준으로부터 자신들이 박창수를 살해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조기준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
마을 주막의 주모였던 고옥단은 1929년부터 옆마을 부자인 한백원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내인 이기문이 고옥단에게 강경으로 도망치자고 그녀를 꼬시게 되었다.
고옥단은 외상술값 먼저 내고 나면 생각해 볼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를 머슴 박창수가 주인 한백원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질책을 받았다.
이를 괘씸하게 여겨 박창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고옥단은 머슴 조기준과 짜고 밤에 나물을 캐러 가자는 핑계로 박창수를 산으로 끌고가 조기준과 함께 그를 폭행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죽인 다음 시신을 낙엽더미 속에 파묻은 것.
일본제국 경찰은 피의자들을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고,[3] 보령에서 박창수의 어머니를 수소문해 시신을 인계했다. 공주지방법원은 피의자 조기준에게 살인혐의로 징역 10년을, 고옥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고옥단은 범행을 부인하고 경성복심법원[4]에 항소했지만 1930년 9월 경성복심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끝났으면 당시 조선에서 흔히 있을 법한 첩[5]의 잔혹한 스캔들 사건이었겠지만 후이 기막힌 반전이 일어난다.

3. 기막힌 반전


'''사실 박창수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1930년 4월 26일, 박창수가 야산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것은 맞았지만 사실 박창수는 죽지 않고 '''기절해 쓰러져있었고,''' 이후 깨어나자마자 자신을 구박하는 주인집에서 더이상 지내기 싫어 '''산에서 내려오는 길로 마을을 떠나버렸다.''' 청양을 떠나 공주로 향한 박창수는 공주에서 다른 양반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다가 추석이 지난 1930년 10월 18일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피해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일본 사법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법원은 검사국에게, 검사국은 일본제국 경찰에게, 경찰은 유가족에게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처절한 병림픽이 벌어졌다.
한편 피의자 고옥단과 조기준은 재심에서 자신들의 진술이 "경찰서에서 너무 가혹하게 문초해서 부득이 거짓자백을 한 것" 즉 '''경찰의 고문에 의해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무효임을 주장했다.
결국 조기준은 1931년 6월 30일, 고옥단은 1931년 7월 27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3.1.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일본제국 경찰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박석산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사인과 신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범인은커녕 시신의 신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책임은 시신에 대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시신을 내준 일본제국 경찰에게 있었다. 경찰은 수사를 빨리 종결하기 위해 유족에게 아들의 시신이 맞는지의 여부를 다그치듯 물었고[6] 유가족이 인상착의가 평소 입던 옷과 다르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품으로 발견된 옷을 시신과 함께 넘겨버리는 짓을 저질렀다.
경찰이 유류품을 증거물로 보관만 했더라도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시신과 함께 유족에게 넘겨버린 바람에, 그대로 시신과 함께 매장이 되어 더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무엇보다도 1930년대 당시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자들도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7]

4. 사건 그 후


박창수는 고향인 보령으로 돌아갔고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충남 곳곳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후로는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8]
억울하게[9] 옥살이를 한 조기준과 고옥단은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당시 일본 제국 형법에는 오심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법안이 없어''' 기각되었다.
조선이 독립한 후에도 자백위주의 일본 사법부의 고질병계속되었다.
2013년 1월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꿈속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다. 다만 주요 내용이 각색되어 머슴인 조기준이 다른 소년을 착각해 절벽에서 밀어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방송되었다.

5. 같이 보기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2001) - 죄없는 사람이 누명을 썼으며, 당시 사법부의 무능으로 변사체의 신원을 밝히지 못한것까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단, 이 사건은 청양 사건처럼 시신이 먼저 발견되고 범인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낸게 아니라, 정반대로 범인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진술을 먼저 받아낸 후에 시신 수색을 하다 제 3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아냈다는 차이가 있다.
  • 일본 사법부의 오판으로 죄없는 사람이 용의자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들

6. 둘러보기



[1] 용천리 자체는 2018년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박석산이라는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되어 사라졌거나 주민들이 부르는 명칭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2] 8.15광복1990년의 경찰청 분리독립을 거쳐 현재는 파출소와 지구대로 개편되었다.[3] 지금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당시에는 대전보다 공주가 더 큰 도시였다. 공주는 조선시대부터 충청도의 중심도시였으며, 일제강점기에 대전이 점점 성장하면서 공주지방법원은 1938년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대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으로 격하되었다. 검사국은 지금의 검찰청.[4] 현재의 서울고등법원[5] 축첩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이후에도 남아 있었고, 5.16 군사정변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구습 타파를 이유로 축첩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점점 사라졌다.[6] 당시 조선인들이 느꼈을 일본제국 경찰의 위세를 생각해 보자. 거기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까지 생각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인들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고 야단을 치던 시절이었다. 이런 드립은 해방후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7] 참고로 동시대 미국에서 신원불명 시신의 신원을 밝혀내는 방법은 치과기록과 지문이었다.[8] 사건 발생당시 16세인 1914년또는 1915년생이었으니 어쩌면 8.15 광복6.25 전쟁, 새마을운동까지 보았을 것이다.[9] 사실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이려 한 행위는 최소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맞다. 다만 초점이 살인에 맞춰졌고 이것이 뒤집어졌기에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