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
1. 妾
1.1. Concubine
정실부인 외에 데리고 사는, 통상적으로 정실부인보다 신분이 낮은 여자. 소실(小室), 측실(側室), '작은집'으로도 불리는데 동양에서 황제나 왕의 첩인 경우는 대체로 후궁이란 단어를 쓴다. 본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의 첩은 '시앗'이라 부른다.[1]
정식 부인과 달리 첩은 '혼인한다'기보다 '들인다', '데려온다'는 표현을 쓰며, 첩을 들이는 것을 '축첩'이라 하며, 처와 첩을 합쳐서 처첩이라고 부른다. 속칭 '세컨드'라고 부르지만, 사실 영어로 second wife는 어디까지나 이혼이나 사별 후 2번째로 맞이한 정식 아내로서, 말 그대로 '계처(繼妻)'를 뜻하기에 첩과는 다르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통념적으로 애인이나 부인 이외의 외도상대를 이르는 외래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래 첩은 신분사회에서 계급간의 계승권 구분을 위해 존재하는 차별을 위한 구조이다. 철저한 부계사회로서의 첩 제도로 인해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 잔뜩 태어났고, 단지 어머니가 첩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사회의 폐해로 생기는 여러가지 차별을 받는 등 악순환을 일으킨다. 예를 들자면,
- (신분사회가 아니더라도) 정략결혼 등의 이유로 처의 신분에 대한 우대 방법의 하나다. 다만, 처의 계급이 더 높다면 정략결혼이라도 감히 첩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의 부마 같은 경우는 축첩은 물론이고 재혼까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3]
1.1.1. 정부, 일부다처제와의 차이
정부(情婦)나 일부다처제의 두 번째 이하 부인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이 둘과 첩은 차이가 있다.
첩이 일부다처제의 둘째 이하 부인과 구별되는 점은, 일부다처제, 특히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에서 여러 부인은 법적, 관습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며 남편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관습적으로 첩은 '''정실부인보다 신분이 낮으며,''' 남편에게 정실부인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고, 가정 내 대소사에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고, 첩의 소생은 서자로서 정실부인의 소생에 비교해서 차별받는다. 즉, 혼인 관계이기는 하되, '''처(妻)와는 달리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도록 지정된 혼인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다처제 사회보다는 다첩제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부인의 수가 많다. 부인의 수를 늘리더라도 남성이 부인이나 그 소생 자식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적기 때문에 남성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이슬람 국가 등 모든 부인과 자녀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다처제 국가에서는 부인의 수에 비례해서 재산 분배나 양육 등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상류층 남성들이라도 부인의 수는 1명 혹은 2명이 대부분이고 3명 이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두 처의 살림집을 동등한 수준으로 구해줘야 하고, 두 집을 동등하게 방문해야 한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선물 같은 것도 두 처에게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 선물로 반지를 요구하고 다른 한 명이 코트를 요구하면, 분란을 막기 위해 반지와 코트를 두 개씩 사서 둘 다 선물하는 식. 이런 문화 때문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은 짝을 구하기가 오히려 일부일처제를 법으로 정한 나라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4]
왜냐하면 경제력 있는 남성이 결혼적령기의 여성들 여러 명과 결혼하니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이 결혼할 여성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슬람권 국가들 중에도 서양식 가족제도와 법제도를 다소 받아들여서 일부일처제를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들이 있긴 하다.
첩이 정부(情婦, mistress)와 구별되는 점은, 정부가 내연 관계의 여자/남자로서 비교적 정조 의무에서 자유로우며, 정부가 낳은 소생은 남자가 별도로 인지하지 않은 한 사생아가 되지만, 첩은 일종의 불평등한 혼인관계로서 남자에게 묶여 있고, 첩의 소생은 특별히 인지하지 않아도 남편의 자식으로 (단 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교적 정조 의무에서 자유로운 정부와 달리, 첩이 외간 남자와 자면 간통으로 취급받았다.[5]
정부는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 아무 경제적 사회적 지원도 의무도 없는 장기적인 원나잇 같은 가벼운 만남이지만, 첩은 정식으로 남녀 합의하에 첩은 정실이 누리는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한 것을 인지한 채로 남자와 공개적으로 혼례를 치르고 첩으로서 가족의 일원이 된 경우인, 차등을 둔 결혼일 뿐이다.
남편이 처와 첩 모두와 동침한 걸 보고 정조가 깨졌다고 오해하는데, 남편이 처와 첩 이외의 사람과 동침한 경우가 되어야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었다. 외이는 여자도 똑같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혼례를 치른 대상 이외와 관계를 하면 정조를 지키지 못한 거다. 애초에 정조의 의미 자체가 “일부일처제”와 전혀 관계 없는 용어이며 “혼내정사”를 지칭한다. 그리고 첩이 되는 건 그걸 상정하고 혼례를 올린 거고.
이외에는 남편의 형이 죽으면 남편은 형수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먹여살려야 하는 의무인 형사취수제도 몇몇 나라에 있었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본인의 혼인 유무와 관계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로 인식됐다.
1.1.2. 한반도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다첩제였으나, 고려 시대의 왕은 여러 명의 왕비를 두었다. 대표적으로 고려 태조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었고, 이후의 왕들도 왕족 여인들을 여럿 취하며 왕비를 두 명 이상 두었다. 고려 현종의 경우 자매 셋을 왕비로도 얻을 정도.[6] 그러나 왕실의 예법이 이렇다고해서 일반 평민은 물론 귀족들도 일반적으로 아내를 둘 이상 두는건 흔한일은 아니었다.
원 간섭기 이후 유목민의 풍속이 들어오며 다처 풍습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 고려말기에 들어서면 관리들이 고향에는 향처, 개경에는 경처를 두며 두 집 살림을 하는 풍속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유교 윤리를 중요시 하는 조선 시대에 들어오자 이런 관행은 용납 되지 않았고, 일부 일처를 강제하게 된다.[7]
조선 시대에 들어와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면서 왕도 처, 즉 왕비는 1명만 둘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는 후궁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첩을 두는 이유는 다양했다.
1. 처가 병들거나 집안일을 돌보기 힘들 때 이를 대신시키기 위함: 이황의 경우 첫 아내를 사별하고 재혼한 아내가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안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어서 첩을 두었고 집안을 잘 돌본 첩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후 이 첩의 자식들을 적자로 인정해주고 이후에도 집안에서 적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 관직 사정상 본가에서 떨어져 지낼 때 그곳에서 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 이에 대해 남겨진 조선의 기록 중에선 세놓고 사는데 집주인의 갑질이 심해지자 그냥 첩을 둘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 보통 양첩의 경우가 이렇다. 에초에 계집종을 첩으로 두는 게 아닌 이상 대체로 첩과 본처는 다른 집에서 살았다. 특히 사대부가 부인들이 첩을 들여야 할 때 자주 썼던 방식이다.
3. 두말할 필요 없이 여색을 목적으로(...). 후궁처럼 왕실에서 첩을 둘 때는 이를 미화하기 위해 '자손의 번성함'을 이유로 하기도 했다.[8]
이리하여 많은 사대부들이 공식적으로 본처와 여러 명의 첩을 거느렸다.
축첩은 조선 시대를 넘어 일제강점기까지 인정되었다. 사실 일제시대 때 개정된 일본 민법의 영향으로 공식적으로 축첩이 금지되어있도록 "삽입"되어 있었지만 당대 조선의 기득권층부터가 첩을 대놓고 두었고, 일본도 조선의 축첩 관습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축첩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일이 없었고 불륜을 저지른다 해도 유부녀와 바람나지 않는 이상 이혼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당시 여성들이 간통을 하면 되려 처벌을 받는 것은 여전했다. 그래서 축첩의 폐지가 여권운동가들의 당시 과제 중 하나였다.
결국 축첩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 성비불균형이 심했고, 또 원래 관습이란 것이 법이 바뀌었다고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전쟁 직후라 경제상황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돈이나 권세 좀 있는 남자들이 첩을 여러명 두는 것은 여전했었다. 이후로 규제가 강화되자 1960년대부터는 일부러 첩을 들인 다음 전처에게 이혼을 요구한 뒤 첩에 해당되는 사람과 재혼하는 일이 흔했는데, 이혼소송 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이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서였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1960년대에 축출 이혼당한 본처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편법으로 인해, 전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후 재혼한 경우, 재혼 상대가 첩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축첩 관습이 사라지면서 후처가 첩 비슷하게 포지셔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전처가 아들을 낳고 후처가 딸을 낳은 경우인데,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전처의 발언권이 커지기 때문이었다.
축첩 관습이 사라진 것은 19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이다. 박정희 정부는 구악타파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경찰 중 축첩자에게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실효를 거두면서 1960년대 이후로는 축첩이 범죄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면서 비로소 사라졌다. 물론 이전부터 정부 차원에서는 축첩에 대한 단속을 하여 가령 '간통'''쌍벌'''죄를 제정하여 간통 시 남자도 처벌하고 혼인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장려하였다.[9]
축첩 관습과 1960년대 축첩 단속은 오늘날에도 공무원 징계 사유에 '축첩'이 있는 것으로 그 유산을 남기고 있다. 21세기까지도 공무원 징계사유 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저 축첩(…)인데 오늘날에는 진짜 축첩을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은 혼외의 정부를 둔 공무원을 축첩으로 징계하는 것이다. 굳이 축첩이라는 케케묵은 표현이 징계사유로 올라가는 건, 해당 징계 사유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10] 아무튼 그 때문에 막장드라마들을 보면 내용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TV 방송 초창기인 1950~80년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드라마들의 내용이 현대의 막장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첩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다. 실질적으로야 어떻든 법적으로 첩이라는 포지션은 현대 한국에선 있을 수 없다는 것. 재벌과 같은 이들은 암암리에 첩을 들이지만 이 '첩'들은 공식적 지위가 없으므로 첩보다는 정부에 가깝다. 불륜이기에 정식으로 결혼한 총수 부인의 입장에서는 언짢은 일이지만, 구세대 사람들이 그랬듯이 단념하거나, 혹은 배우자 우선 상속분 유산을 남편의 사망 후 챙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도 있다. 이건희 회장이 외도 의혹이 좀 있고, 아내 홍라희와 사이가 나쁜데도 아내가 이혼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의 정부 혹은 첩의 대표적인 예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정부인 서미경이 있다. 첩보단 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공식적으론 정조의 의무가 없고 정조의 의무가 있는 첩처럼 독점하기 위해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필요하다. 돈의 양은 남자의 재산에 좌우되는데 그냥 돈 좀 있는 사람의 경우 적당히 오피스텔 방 주고 차 주고 명품 두를 정도면 충분하지만 신격호 정도 되는 재산을 가졌다면 기업 계열사 하나를 줄 각오가 필요하다. 실제로 서미경은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격호의 친자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시대가 바뀌어 재벌그룹 2세, 3세들끼리는 위자료를 받고 갈라지기도 하는 것 같다. SK 그룹회장 최태원이 내연녀와 결혼하겠다고 이혼소송 벌이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재벌 1세 회장들은 어떻게보면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자손을 두었지만 적어도 그 후손들은 딴 여자 생기면 기존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해서 이혼절차라도 밟으니 본인들의 인식도, 사회의 인식도 변하고는 있다는 것. 어쨌거나 여론은 나쁘다.
현재도 스폰서 등의 이름으로 남아있긴 하다. 이쪽은 정확하게 보자면 일종의 계약관계로 정부에 가깝다.
첩의 존재는 상속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친자식인 것이 증명된다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기 몫을 받아갈 수 있다. 정주영의 혼외자식들이 많이 그랬다.
옛날에 첩이었던 할머니들이 21세기 초에도 생존한 경우가 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지만, 한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사는 시골에서는 누가 본처이고 누가 첩이었는지 다들 아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 중에는 남편을 사별하고 그 남편의 정처와 같이 의지하며 사는 경우도 왕왕 있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공깽이겠지만, 옛날은 그런 시대였고 힘든 시대를 같이 살다보니 비록 시앗이긴 해도 정이 든 경우가 있고 서로 노년에 의지하면서 산다고.[11]
그 외에도 가끔 옛날 제적등본이나 족보를 떼보면 자신들은 누구누구가 할머니나 증조모로 알고 있는데 서류에는 다르게 등재된 경우가 많은데, 보통 첩의 자식을 처의 자식으로 올린 경우다. 누구 소생이든간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며, 재산 분란의 씨앗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호적상으로는 혼인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는 재산이 있고 자식의 부양을 받으면서도 편법으로 돈을 타내는 부정수급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첩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남편의 집안이 부유했던 경우는 오히려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적에 친자식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은, 복지혜택에서 오히려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분명히 친어머니지만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므로 장례비 보조를 받을 수도 없고, 의료비 지원에서도 실제 부양인인 친자식이 있지만 그 관계가 서류상 입증이 안 되어 자식이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첩이 바로 정처의 '''자매'''인 경우도 일부 있었다. 김춘추에게 시집간 문희, 보희 자매나 청나라 광서제의 후궁인 진비와 근비가 자매지간이었고 그 외에도 역사상 자매나 고모-조카가 한 남편에게 시집가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를 잉첩이라 하는데, 당시 왕을 비롯한 귀족의 경우 결혼은 가문과 가문, 국가와 국가간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외교적 장치였으며 그 결실인 자식을 보는것 또한 중요했다. 자매가 한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언니가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출산중 죽었다면 동생은 결속력 유지에 있어 귀중한 보험이 된다.
또한 한 여성이 낳는 자식의 수보단 둘이 낳는 자식의 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외교적으로도 발언권을 높이거나 내정간섭 등을 하는데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게다가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생모가 죽었을 경우에 이모라는 보호자 슬하에서 자라는 것이 생판 남인 새어머니의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생존률이나 정서적 안정이 높을 것이다.
제적등본에서 첩의 자녀가 정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정정이 가능하다. 굳이 할 필요는 없으나 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으면 호적상 자식이 없으니 재산은 그 사람의 조카나 형제에게 넘어가므로 첩의 자식 중 한 명이 법원에 찾아가 친자확인 후 제적등본을 정정하여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제적등본상 아버지는 같게 나오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나온다.
첩은 처보다 신분이 낮으므로 죽어서 선산에 묻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1.3. 중국
중국의 경우는 신분에 따라서 처첩을 둘 수 있는 숫자가 달랐다. 황제나 제후가 되면 일부다처다첩이 가능했다.[12] 고위 관료인 경대부는 일부일처다첩, 하급귀족인 사[13] 는 일부일처에 2첩 정도, 그 이하는 일부일처였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구운몽에서 주인공 양소유는 2처 6첩을 둔다. 이소화, 정경패 공주 2명이 서로 평등한 정처고, 나머지 기생, 양민, 비녀(婢女) 등 신분 낮은 듣보잡(…) 여자들을 첩으로 두어 차별하는 것. 이는 양소유가 제후급 위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웅은 삼처사첩을 마다하지 않는다' 운운하는데, 여기서 영웅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한반도의 왕과 같은 수준'''인 제후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축첩행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대 중국에서 '얼나이'(二奶)[14] 라고 불리는 부유층 및 관리들의 축첩 행위가 심각하다고 한다. 물론 축첩행위가 불법이므로 법적 해석을 따르면 여러 명의 정부를 두는 식인데, 쉬치야오라는 장쑤성 건설청장을 지냈던 자가 첩만 '''146명'''을 거느렸다고 하니....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당연히 사회적인 인식이 좋을리가 없고, 들키면 공무원직에서 짤리기는 하지만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첩의 집을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같은 해외에 두어서 불륜을 하는 경우가 흔하고, 얼나이로 들어가면 거금을 받거나 고위직과 연줄이 생기기 때문에 의외로 얼나이가 되려는 수요가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축첩 행위가 일종의 권력자의 상징처럼 여겨진다고 한다. 2010년대 시진핑이 관료들의 기강을 단속하면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사람은 하는 모양이다.
1.1.4. 서양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동양보다 엄격한 일부일처제가 자리잡았다. 서양 남자들이라고 바람 안 핀 건 아니지만 대신 정부를 두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도 동양의 첩에 비견될 수 있는 '공식 정부'는 있었다. 유럽 왕실에서는 이런 왕의 공식 정부를 '''로얄 미스트리스'''(Royal mistress) 라고 부르며 프랑스어로는 메트레상티트르(maîtresse-en-titre), 일본어로는 공첩(公妾), 총희(寵姫)로 번역된다. 첩은 공식적인 제도 내의 존재로 어느정도의 보호를 받았으나 이쪽은 그냥 정부였기에 태어난 아이는 서자는 커녕 사생아 취급을 받았으며 본인도 왕족이 아닌지라 총애를 잃으면 바로 출궁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등 정조관념만 후궁보다 자유로웠지 권리는 후궁보다 더 불안했다.
신기하게도 유럽 궁정에서는 유부녀인 여성을 애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불륜의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왕과 사이에서 유부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본 남편이 "내 아이요."라고 인정하여 왕과 아내의 불륜에 실드를 칠 수 있단 이야기다. 물론 눈가리고 아웅이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남편은 대개 막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높은 작위를 받았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므로 미혼 여성을 정부로 두는 왕도 적지 않고, 유부녀라고 해도 눈가리고 아웅을 위해 법률상으로만 결혼한 경우도 많았다. 20세기 초반까지의 유럽 귀족들이 나오는 매체나 역사에서 '애인' '정부#s-3' '첩' 등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 유명한 로얄 미스트리스로는 루이 15세의 정부인 퐁파두르 후작부인이나 뒤바리 백작부인이 있다.
유독 한국에서는 왕의 정부를 후궁으로 오해하거나 후궁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로얄 미스트리스를 번역할 때 후궁으로 표기하거나 정부도 일단 정실 부인이외에 들이는 여자이기에 첩과 혼동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1.5. 기타
첩에 관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첩을 들이는 것이 합법적이거나 용인되었던 시기에 신분 높고 경제적 능력있는 남자가 첩을 들이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남자의 부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드세다', '투기가 심하다' 등 매우 나쁜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다.[15] 그렇기에 조선의 양반집의 경우 '''본부인이 나서서 일부러 첩을 들이는''' 놀라운 경우도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첩을 들이지 않았던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비판받던 이유 중 한 가지가 되었다. 조선 왕실에서 왕비가 첩인 후궁을 들이라고 국왕에게 먼저 조언한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은 여권이 신장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부다처제와 달리 축첩은 인정하는 동네가 많지 않고, 흔한 오해와 달리 이슬람 국가에서도 2번째 아내가 아닌 본처보다 낮은 첩을 들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 이슬람권에서는 여자 노예라는 이름으로 하렘에 사실상의 첩들을 들였지만,[16] 현대 대부분의 순니파 이슬람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최대 4명까지의 '''평등한 정처'''이다.
일부일처다첩제에 익숙한 한국의 시각에서는 둘째 이하 부인들을 곧바로 첩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한 결례이므로 대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유층이 아닌 다음에야 생활비가 쪼달려서라도 2명 이상과 혼인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한다. 또한 이슬람 사회에서 다처제를 인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혼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17] 부인이 배우자로서 만족스럽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더라도 그 부인을 내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이슬람 사회들도 인식의 변화로 두 번째 아내를 들이는 경우보다는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나이일 수록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남성의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일부일처가 완전히 확립될 지도 모르는 상황. 물론 대다수 가정에서는 일부일처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일부다처가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쿠란에 '''모든 아내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으로, 동등하게 대하다 = 모든 아내 및 처가들에 경제적 부담을 똑같이 들여야 한다 = '''경제력이 탄탄해야 한다'''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일부다처가 허용이 되는 아랍권에서도 경제가 그럭저럭인 남자는 아내를 여럿 두기가 어렵다. '''천하의 만수르조차 아내는 소박(?)하게 둘밖에 안 두는 세상이다.'''
남자 첩은 남첩(男妾)이라고 한다.[18] 옛날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첩은 비공식적이었다. 여자가 남첩을 두는 경우는 희귀했고, 남자가 동성애 상대로 남첩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고위 인물의 남첩은 남총이라고 한다.
1.2. 과거에 여성이 자신을 낮춰부르는 일인칭 대명사
첩(妾)은 궁중이나 민간에서 여성이 자신을 낮춰 부르던 말이다.
첩(妾)은 원래 여자 노비를 가르키는 말이었다. 높은 신분의 여성 또한 군주 앞에서 자기를 첩으로 지칭하며 낮춰불렀다. 첩의 반대말은 남자 노비를 뜻하는 신(臣)이다. 그래서 신첩(臣妾)은 남자 백성과 여성 백성을 합친 신하를 강조하는 백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신민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조선왕조실록부터 구한말의 기록까지 실제적으로 신첩은 이러한 뜻으로 쓰였다. # 조선왕조실록에서 ‘신첩’을 검색해보면 태조~순종 때까지 일관되게 신민, 신하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관들(남자)인 ‘우리 신첩이~’(저희 백성은, 저희 신민은~)이라며 자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왕비나 후궁이 중국 사극에서 군주 이상에게 신첩을 쓰고, 한국 사극에서는 군주에게 쓰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극에서 쓰이는 법칙 중 하나일 뿐이다. 신첩은 사극에서 쓰는 것처럼 일상에서 쓰이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 첩, 소첩, 첩신(妾身) 등이 주로 쓰였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의 기록인 동국이상국집에서 왕족 여성이 군주 이상(태후, 왕후, 왕)에게 첩으로 자신을 지칭한다. 출처
첩인 여자들만 자신을 소첩이라고 낮춰부르지 않는다. 정실 왕비(왕후)인 인현왕후도 숙종과 연애 편지로 밀당을 할 때, 자신을 소첩이라고 부르곤 했다. 이는 중국에서도 그러하다. 현대 대한민국에선 이런 호칭을 쓰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협지에서도 종종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쓰는 1인칭인 와라와를 첩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풍적인 여성의 1인칭이라는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럴싸 하지만, 저 단어가 자신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 아니다보니 의미로 놓고 보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2. 貼
한약재를 포장하는 봉지를 세는 단위이다.
현대에 와서 많은 혼란을 빚는 단위이기도 한데, 1첩이 1회 복용분이며, 2첩이 3회 복용분으로 1일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먼저 1첩을 달여 1회 복용하고, 또 1첩을 달여 1회 복용한 후, 이미 전탕한 2첩을 합쳐(초탕시 약 성분이 절반 가량 추출되었다고 간주) 재탕하여 1회분이 나오기 때문이다.
1제는 20첩으로 10일분(총 30회)이다.
3. 帖
책. 사진첩이나 수첩의 첩이 이 한자를 쓴다.
4. 인터넷 유행어
적대적 커뮤니티 유저를 지칭하는 첩자의 줄임말.
2000년대에는 와우 갤러리처럼 그냥 '첩', '첩첩' 식으로도 쓰였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근첩, 펨첩처럼 커뮤니티 이름 뒤에 붙여 쓴다.
[1] 이런 오래된 표현이 잘 남아있는 속담 중에는 '시앗 싸움에 요강장수'나 '시앗을 보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같은 표현이 있다.[2] 대개 첩은 여자의 신분이 낮은 경우이다.[3] 부마여서 피해 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영효. 12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겨우 몇달 만에 아내인 영혜옹주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평생 첩밖에 둘 수 없었고, 자식들도 모두 서자로 호적에 올랐다. 그나마 광복 이후 적서차별이 없어진 게 다행.[4] 허영만 작가가 그린 경마를 주제로 한 어떤 만화에서 주인공이 부하 직원 한 명이 자기 같은 사람은 중동 같은 곳에 태어났어야 한다는 말을 하자, '거기는 자네 같은 무능한 남자는 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네. 그나마 일부일처제 국가라서 자네에게 기회라도 있는 거야.' 하고 코웃음을 치며 비웃는 장면도 나온다.[5]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자기 첩이 바람피우는 현장을 덮쳐서 첩을 죽였다면, 남편은 무죄 방면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첩이 아닌 정부(혹은 애인)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덮쳐서 자기 정부를 죽였다면, 남자는 짤없이 살인죄로 처벌받았다. 단, 목격한 당일에 첩을 죽인 경우에 한해서이며, 그날이 지나서 죽인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조선 정조는 의심해서 첩과 남성을 죽인 사람도 무죄로 판결하기도 했다.[6] 단 이것은 외할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을 시킨 것 이다. [7] 또 다른 이유는 이씨 왕조가 고려말에 했던것 처럼 유력가문들이 여러 혼인을 중첩하며 동맹을 맺는것을 매우 꺼려했기 때문이다.[8] 이 경우는 신하들도 어물렁 넘어가기도 했는데 신하들도 해릉양왕, 연산군 등의 등급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딱히 터치하지 않았다.[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는 처와 첩이 구분되지 않아 처를 버리고 첩을 새 처로 맞기 위해서 처 몰래 첩과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었다.[10] 1972년 대법원 판례에 처음으로 축첩이 공무원 해임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11]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을테니 나름 맞을 수 있는 말이다. 어쩄거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보다는 누구 하나라도 있는게 그나마 좀 나을테니...[12] 예를 들면 기황후는 제2황후, 즉 둘째 부인이지만 정처에 해당된다. 첩이 아니다.[13] 선비 사이지만, 굳이 선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사층이라고 하는 특권계층이다.[14] 얼(二)은 2, 나이(奶)는 여성의 가슴을 뜻하며 합하면 두번째 가슴...[15] 헌데 정 반대로 너무나도 고분고분하면 오히려 또 그거 때문에 살짝 트집잡히기도 했다. 한 예시로 사씨남정기에서의 사정옥이 완벽한 현모양처로서의 모습으로 나왔어도 정작 당대 양반들의 반응은 "뭐 이런 답답이가 다 있어?!" 였다고(...)[16] 사실 이것도 이슬람권 전체에 보편화된 풍습은 아니고, 오직 튀르크 문화권에서만 발견되는 풍습이다. 그것도 왕이나 대영주 정도나 할 수 있던 일이었고, 애초에 하렘제도의 시작은 성적쾌락이 아니라 공평한 경쟁(?)을 통한 유능한 자식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17] 다만 쿠란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적혀있기는 하다.[18] 첩(妾)이라는 한자가 여성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해당 글자의 부수부터 女(계집 녀)이다.) 남자 첩일 경우 첩 앞에 男(사내 남)을 꼭 붙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