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직 공무원
1. 개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근무하며 국경에서의[1] 출입국 심사와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관리, 그리고 밀입국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검거 및 강제퇴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소속은 법무부이다.
근무지는 본부와 각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및 산하 출장소들. 지역마다 상세한 직제는 다르지만 주요 부서로 청 내 집안일과 사증, 체류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맡는 관리과[2] , 불법체류 여부 조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 검거와 출입국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과, 이렇게 해서 적발된 외국인들을 석방 혹은 추방할 때까지 관리하는 사범과가 있다.
국경지대에 있는 청은 출입국 심사를 담당할 심사과와 심사지원과 등이 추가로 딸려있으며 내륙의 청 중 서울이나 부산 등 외국인 인구가 많은 곳은 중대한 출입국 범죄를 예방, 수사하는 이민특수조사대가 설치되기도 한다. 이곳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 및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민특수조사대의 대표적인 활약상으로 신은미 강제퇴거 + 5년간 입국 금지 처분이 있다.# 최근에는 가짜 난민 신청을 통해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한국 체류를 도운 난민 브로커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화성시와 청주시에는 외국인보호소가 있는데 이곳은 보호과라는 부서도 있다.
모르는 한국인이 많은 편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아 본 적이 있거나 외국인이라면 영어로 '''Immigration(이미그레이션)'''하면 다 알아 듣는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큰 차별점은 '''외국인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이쪽에 죄다 몰려있다는 점. 특히 출입국심사를 하는 심사관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직접''' 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가장 아래인 9급공무원 입국심사관조차 주관적인 판단으로 외국인 한 명의 입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3]
또한, 출입국사범(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단속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부여 되어 있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문검색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방시킬 수도 있는 공무원이다. 일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를 잡았어도 출입국청에 신병을 인계해야만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또한, 국적 및 영주권의 부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아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게 외국인 한정이라 정작 외국인과 전혀 관계없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관세직(ex.출입국 시 물품검사 업무)과 헷갈려한다. 심지어 외국을 자주 다녀서 출입국심사를 자주 받아봤던 사람들 조차도 출입국심사 과정을 통관업무와 혼동하여 이들을 세관원으로 오해하기도 한다[4] . 세관(통관업무)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건에 대한 것만 취급하며, 이쪽은 사람에 대한 것을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공항에서 근무하게 되면 면세품 사다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많이 받기도 한다. 실제로는 여권과 출국항공권을 가진 사람만이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데...
경찰공무원처럼 호송버스와 순찰차를 타고 다닌다. 호송버스는 불체자를 보호소나 공항으로 실어나를 때 쓰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법무부라고 쓰여있는 버스를 본다면 99%의 확률로 출입국청 버스다. 순찰차는 경찰차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울의 경우 목동, 마곡 일대에서 종종 볼 수 있다.[5] 법무부와 Immigration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본다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2. 채용 및 환경
공무원 시험을 통해 5, 7, 9급을 채용한다. 공항은 근무가 비교적 정해진 루틴이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적고 근무일정 조정 및 연가가 자유로워 마음만 먹으면 유럽여행이나 매달 단기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무일 근무시간이 '''매우 길고'''('''12-16시간'''. 봉급이 일반 공무원보다 약간 높으며 초과근무시간도 많다. 50~100시간) 공휴일이 따로 없다. 장기 좌식에 단순반복근무로 인해 몸 관리에 소홀할 시 디스크의 위험도 있으며 명절 등 연휴기간에는 쉬기 어렵다.
내륙의 청은 일반 공무원 근무시간과 비슷하며 그 밖의 장단점도 일반직과 비슷하다.
전국에 공항 및 사무소가 산재해 있는데, TO순서에 따라 근무지가 정해진다. 그러나 반년 일년 뒤에 인사때마다 고충써서 올라올 수 있기도 하고 자기 거주지도 인사 때 반영하기 때문에 평생 원격지 근무 걱정은 안해도 된다. 게다가 정원의 1/3 가량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며 나머지 수도권에 있는 사무소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이 수도권 근무자다. 본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다.
코로나 19 판데믹 이후 공항, 항만의 유동 인구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내륙의 사무소로 발령받는 인원이 늘고 있다.
3. 문제점
조사과로 가게 되면 거구의 외국인과 맞짱을 떠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참고로 여초 문제로 남자신규가 사무소에 발령나면 필히 거치게 되는 코스이다.[6] 게다가 '''대인 단속이 주 업무에 포함되는데도 경찰처럼 그에 수반하는 체포술이나 무도 직장훈련이 없어''' 몸으로 부딪혀가며 체포 및 단속 업무를 행하게 된다.[7] 마찬가지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역시 체포술이나 계호에 대한 교육이 없이 보호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탈주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 의문. 실제로 탈주가 발생할 때마다 열 명 이상의 불체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빠져나갔다.
그렇다고 단속시에 장비가 충분히 주어지는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실제 단속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수갑 정도. 사실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출입국 직원들이 각종 장비는 물론 무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출입국관리법] 그러나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위는 물론 정치권, 상급부처인 법무부까지도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각종 장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 지난 9년간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상자는 '''134명'''에 달한다.
단속 이후도 문제인데, 우선 보호외국인의 수용 공간이 터무니없이 적다. 전국에서 보호외국인을 대량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화성, 청주 단 2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역에선 출입국청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 보호외국인을 수용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수용 가능 인원이 적다. 외국인이 가장 입국하기 쉬운 지역을 관할하는 제주청의 경우 보호실 정원이 3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 사업장 한 번 단속하면 바로 포화상태가 되고, 이미 있는 보호외국인들을 퇴거시키기 전까진 다음 단속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호소를 증축하면 안 되나 싶지만, 현재의 보호소도 폐쇄하라는 인권단체들 + 님비현상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보호소가 존재하는 화성과 청주는 이미 님비현상 끝판왕인 교도소가 유치되어 있는 곳이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덕(?)을 봤다.[8]
보호외국인 퇴거도 쉽지 않아서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안전 문제(기내 난동 등)가 우려된다며 강제퇴거되는 보호외국인들을 한 항공기 당 몇 명 밖에 태우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외국인을 퇴거시키려면 여러 항공편에 분산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외 항공사를 이용하자니, 한국에서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중국인들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항공사들이 인원 수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항공기를 이용한 퇴거를 일체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퇴거 역시 여의치가 않다. 한국 정부가 미국처럼 불법체류자 퇴거 비행을 전담하는 항공기를 직접 운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이 없다.
조사과 인원도 심각하게 부족하다. 대부분 열 명 이하라 한 번 출동나가면 다른 사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다. 사업장 단속을 나갈 경우 근로자들과 빡친 고용주[9] 를 합쳐 수십 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의 숫자가 부족하면 위험이 커진다. 법무부에선 급한대로 수원청에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차차 증원해나갈 계획.
그나마 위안이라면 목숨 걸고 극렬저항하는 단속 대상 외국인이 그리 흔하진 않다는 것인데,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자기가 도주하다 넘어져서 다쳐놓고 무리한 단속으로 부상을 당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를 이유로 단속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간혹 뉴스에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대부분 불체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사망'''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게 과잉단속이라며 출입국 직원들의 책임이 된다. 흉기를 든 채 가까이 오면 자살해버리겠다고 단속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흔하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인권을 무시하는 법무부의 인간 사냥' 등의 과격한 표현으로 출입국의 단속을 비난하는데 실제론 '''단속 대상자의 저항으로 발생한 출입국 공무원의 사상자 수가 불법체류자 사상자의 2배가 넘는다'''. 아래 문단의 JTBC 뉴스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력은 조사과만 부족한 게 아니었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에 대처 중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심사관은 겨우 2명 뿐이라고 한다.# 제주도가 외국인 입출국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사정이 나쁜 청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4. 사건 및 사고
추방될 때까지 적발된 불체자, 즉 보호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2003년, 2004년 집단 탈주가 발생했다. 한 번은 보호소측에서 밤에 더울까봐 열어놓은 창문의 창살을 절단하고 도주했고 또 한 번은 아예 숫자로 보안요원을 압도한 뒤 대놓고 도망쳤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 직원들이 몇 명 안 돼서 민간 경비원들에 의지하고 있는데다 여기저기에서 워낙 인권을 부르짖어 오히려 보안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고 위험엔 아무도 관심 없고 인권 증진 요구만 계속되는 상황.#
2015년에는 조사과 직원이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은 맞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며 순직유족급여지급을 거부했다.
격분한 유족이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이 순직공무원 보상 제도의 취지는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으며, '''붕괴하기 쉬운 구조물 역시 수색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위험이 될 수 있고''', 그 구조물이 붕괴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겨우 고인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사망까지 안 가더라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건 예사.# 어디 한 군데 부러지는 건 일도 아니다.
순직자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산이 있어야 인원을 더 뽑든 장비를 구매하든 하는데 결정권자인 정치권에선 출입국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에서 불체자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교회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은 불체자 단속이 출입국청 업무라며 사건을 떠넘겼고 출입국청에선 조사과 인원이 모두 퇴근해 출동하지 못한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다.# 일단은 교회에 침입했다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범죄(주거침입)가 성립됨으로 출동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찰의 잘못이지만, 언제 불체자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당직 출동인력조차 없는 출입국청의 인력 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7월에는 창원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불체자로 오인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출입국청에선 해당 외국인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고[10] ,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저항하며 도주하려 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사들은 저항하는 장면은 통편집한 채 조사과 직원들이 외국인을 제압하는 장면만 방송하며 유학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출입국청은 불법체류자 친구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유학생 또한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며 해당 유학생 역시 취업신고를 이행하지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음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 코로나 19 판데믹 발생 이후에는 불법체류자를 강제추방하려고 해도 그들의 소속 국가가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고, 한국이 이에 항의해도 무시하여 법무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체류를 허용해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될까봐 감염되어도 검사, 치료받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무료 검사와 치료 지원, 단속 유예를 약속하면서 조사, 단속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이다.#
5. 관련 문서
[1] 한국은 육상 국경이 북한 때문에 막혀 있어서 공항과 항만에서만 근무한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는 통일부에서 통제하고 있다.[2] 출입국청을 찾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 부서에 볼일이 있어서 온다.[3] 물론 법규대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본인이 내키는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4] 이는 우리나라 공항이 자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가 매우 단순화되어있기에 생긴 오해다. 출입국심사도 공항의 경우 자동 심사로 대체할 수 있기에, 직접 만나는건 세관원이라고 착각할수있다[5] 서울청과 서울남부사무소 소재지라 그렇다.[6] 여직원도 단속에 투입되기는 한다. 현장에 여성 불체자들이 있다면 이들의 보호는 여직원이 해야 하니까.[7] 때문에 무도 특채를 종종 선발하긴 하는데, 무도 특채로 선발한 직원이라고 무조건 단속 부서에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다.[출입국관리법] 77조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 등을 지니거나 사용할 수 있다.[8] 두 곳 모두 보호소가 교도소 바로 옆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교도소의 부속 건물 중 하나로 생각한다.[9]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기야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단속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불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인근 상인들도 마찬가지. 이유? 불법이고 뭐고 이들에겐 외국인의 존재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 1분 49초부터 상인이 출입국 직원을 폭행하며 단속에 저항한다. 공무원을 폭행하며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10] 출입국관리법 27조에 따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하면 응할 의무가 있다. 즉 출입국 직원의 신원 확인 요구를 무시한 것부터가 이미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