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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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의 하부 조직. 본부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1동 6층에 있다.
보통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미국에선 국토안보국과 같은 정보기관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일본만 법무부 산하이다. 근래들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하자는 의견도 있다.[1]
2. 역사
1961년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 업무가 외무부 여권과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검찰국 출입국관리과로 시작하여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하였고,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른다.
3. 업무
출입국 및 외국인과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 및 동향관리, 국적, 귀화, 난민 등에 관한 정책과 사무를 총괄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항을 외교부가 맡아 본다면 반대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가 맡는다. 대한민국 비자에 대한 업무도 여기서 총괄한다.[2] 대한민국 비자 수요가 많은 19개 해외공관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3~5급의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파견되어 비자업무를 전담한다.
타 국가와 달리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에는 무장력을 보유한 직속 경비대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밀입국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국방부, 해경 등과 한 차례 더 연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기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및 국적관련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업무할 이민청 신설요구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닌 법무부가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출입국 뿐 아니라 교정본부도 교정청, 혹은 범죄예방정책국까지 포함해서 교정보호청으로 승격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외청 독립을 허용했다간 내부 주요 부서들이 죄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인력과 예산을 고스란히 잃게 되니...
특이하게도 법무부 관계자 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출관본부의 이민청 승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이민청으로 승격되면 외국인 유입이 많아져 불체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이민청'이라는 가칭에서 유래된 오해이다. 출입국본부가 외청으로 독립한다 해도 기존의 업무들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즉 체류 관련 업무 뿐 아니라 조사, 단속, 추방 업무도 계속 수행할 것이며 외청 독립을 통해 이런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권한과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는다.
애초에 출입국 기관의 정책 방향은 조직 규모가 아니라 정치권에 좌우된다. 즉 이민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불법체류를 묵인하면서까지 외국인 유입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불체자를 칼같이 단속하고 추방할 것인지는 그 시점에 높으신 분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4. 역대 기관장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이영환 (1970~1971)
- 정익원 (1971~1972)
- 안경열 (1972~1976)
- 이길주 (1976~1978)
- 정명래 (1978~1980)
- 김용린 (1980~1981)
- 김기춘 (1981)
- 정구영 (1981~1982)
- 박희태 (1982~1983)
- 안태현 (1983~1987)
- 조기현 (1987~1989)
- 김우진 (1989~1991)
- 김시평 (1991~1993)
- 홍석종 (1993~1995)
- 유병랑 (1995~1997)
- 구창덕 (1997~1999)
- 김수영 (1999~2001)
- 최수근 (2001~2003)
- 이민희 (2003~2005)
- 강영득 (2005~2007)
- 한상대 국장대리 (200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과거 출입국관리국 시절에는 주로 검사장이 국장으로 부임했으나 간혹 일반직이 부임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본부 승격 후에는 초대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이 부임해왔으며 자연스럽게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무래도 업무가 독특하고 검찰 수사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시피해서 갑자기 수장으로 부임한 검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고, 업무를 그나마 파악할 만하면 떠나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을 역임한 변호사(비검사 출신 일반 변호사)를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탈검찰화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내 본부, 실, 국 중에서도 검찰, 수사업무와 업무적 관련성이 가장 적어 이변이 없는 한 검사장이 본부장으로 낙하산 부임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듯하다.
5. 소속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아래의 기관들 중 분소, 분실(分室) 및 오산출장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분소·분실은 출입국자가 비교적 적은 공항·항만에 설치된 곳으로 사무소(출장소)의 직원이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출입국심사 업무만 하므로 민원업무를 보지 않으며, 운영시간도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산출장소는 오산 공군기지 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만 예외로 본소 외에 일반 민원업무는 종합민원센터를 별도로 운용하여 담당하고있다.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도심공항출장소
- 서울역출장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세종로출장소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부산출입국 종합민원센터
부산세관과 국립부산검역소 옆에 위치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본소가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데다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2013년도부터 영주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빌딩 1,2층을 영구임대하여 종합민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다. 찾아가는 방법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14번 출구로 나와서 전방으로 약 200m가량 걸어가면 도착한다. 시내버스로는 영주동 정류장에 하차하여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나온다. 이 종합민원센터에서는 체류기간연장 및 변경, 외국인등록, 사증발급, 출입국사실확인, 외국인등록증발급, 영주심사, 귀화심사, 근무처, 고용연수, 유학생 관련 등등의 일반적인 외국인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고있다.
- 감천출장소
감천항에 위치한 소규모 출장소이다. 주로 어항 선박 선원들의 선박 입출을 관할한다.
- 김해출장소
2016년 9월부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가 신설되었다. 이전까지는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려면 저 멀리 부산까지 가야했는데 이제는 김해시 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부산신항출장소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안산출장소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평택출장소
- 오산출장소
- 평택항만출장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제주공항분실
- 제주항만분실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포항출장소
- 구미출장소
- 대구공항분실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천안출장소
- 서산출장소
- 당진출장소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양출장소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양출장소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울산항만분소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목포출장소
- 무안공항출장소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거제출장소
- 사천출장소
- 통영출장소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고성출장소
- 동해출장소
- 속초출장소
- 양양공항분실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청주공항분실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군산출장소
- 군산공군기지분실
- 화성외국인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3]
6. 사건사고
물리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 경우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로 밝혀진다 해도 처벌된 사례는 없으며 2005년과 2017년에 직원이 형사입건된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 부산외국인보호소 이주노동자 폭행사건 (2005)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고 (2007)
- 수원외국인관리소 중국동포 노동자 폭행사건 (2009)
- 청주출입국사무소 이주노동자 폭행사건 (2015)
- 수원외국인관리소 이주노동자 폭행사건 (2017)
- 울산외국인관리소 이주노동자 활동가 폭행사건 (2017)
- 창원출입국사무소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폭행사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