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사회복무요원
1. 개요
출입국·외국인청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심사 및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소속기관이며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청 산하 출장소(XX출입국·외국인청 YY출장소)[1] 로 나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혹은 각 지역 거점 도시에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설치되어 있고,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가 많은 편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에는 아예 출입국업무만 전담하는 사무소급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공항 사무소를 제외한 지역사무소 관할 구역의 몇몇 도시에 각종 체류 관련 민원이나 조사 업무 등을 처리해주는 사무소 산하 출장소가 설치된다. 각종 어선이나 상선 등 배가 많이 드는 항구나 국제공항. 도심공항 터미널 등에도 출입국심사만 전담하는 별도의 출장소가 설치되기도 한다. 별도로 사무소나 출장소가 없는 항구나 공항에는 출장 형식으로 비행기나 배 시간에 맞춰서 출입국심사가 진행된다.
일단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무소는 출입국심사만 전담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2] 이지만 흔히 공익들이 배치되는 곳은 체류외국인을 관리하는 지역사무소나 출장소에 배치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 곳에서는 체류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민원 업무 수행, 각종 실태조사[3]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단속된 외국인 보호, 위반 조사, 지역 내 항구나 공항 등으로 드나드는 내, 외국인들의 출입국심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간동안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을 토대로 해서 이민을 온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까지 많이 찾는 기관이다보니 일반적인 입국심사&출국심사는 물론이거니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모조리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무실은 이 곳에서 근무하는 공익의 숫자는 10명~15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된다. 다만 직원의 수가 한 자리수에 머무르는 작은 출장소 급은 공익의 숫자도 1~2명에 불과하다.
2. 담당 부서 및 하는 일
일단 규모가 있는 사무소 급으로 오게 되는 공익들은 크게 '''서무과(총무과), 사범과, 관리과, 조사과'''등의 부서에 각각 배속된다.[4]
관리과나 서무과(총무과) 등은 모든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부서로 각 지역 사무소나 출장소마다 직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각종 체류나 사증, 국적 업무 보조나 사무소 내 서무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5] 민원실 업무는 한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6] 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연장, 체류자격변경[7] , 체류지(주소) 변경, 근무처 변경 등의 체류 업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8] , 내, 외국인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증명 업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의 국적 업무, 한국에 외국인을 데리고 오고 싶을 때 사증(비자) 신청 등의 업무 및 를 보고 있다. 이 중 국적이나 사증 업무는 인력 부족으로 출장소에서는 불가능하며 사무소로 가야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대체로 내국인의 출입국심사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을 위한 기관.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여 직계가족이나 친족, 지인 중에 외국인이 있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 등이 아니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고, 방문할 일도 거의 없다.[9] 그리고 가끔 진짜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국인의 여권 발급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외교부에서 하고, 발급신청은 해당 거주지역 도청, 시청, 군청, 자치구청 등에서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 안 받는다. 또한 내국인이 외국으로 갈 때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와는 관련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몫이고, 사회복무요원은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렇게 간단히 서술하려고 하여도 복잡한 업무에 대한 민원인 안내, 민원신청서 작성 도와 주기, 외국인등록증 교부, 처리된 민원신청서류 스캔 등등의 업무를 보게 된다. 전술하였듯 외국인등록증 대리수령이나 한국어가 안 되는 직원이나 배우자 등과 동반 방문하는 한국인이 아닌 이상 보통의 한국인이 거의 올 일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2년동안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여권 보다 외국인 여권을 더 많이 만지게 된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 여권과 베트남 여권이다. 그 외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등도 자주 보이는 편. 이 중국 여권을 들고 오는 사람중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조선족까지 포함되어 있어, 민원인들도 인해전술 급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등에는 중국인 전용 카운터까지 있을 정도이다. 관리과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의 체류나 거소, 영주권 등의 사유로 끊임없이 찾는 부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몰려들기 때문에 관리 외국인이 많은 사무소일수록 바쁘다.[10] 그리고 이 쪽에서 일 할 때는 진상 민원인 상대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사범과는 청주시나 화성시에 있는 외국인을 단기적으로 구금하는 보호소 및 보호실 기능이 특화된 여수출입국사무소 등에 있고, 각 사무소에서의 외국인 호송이나 본국으로 퇴거조치 보조 관련 업무를 한다. 이 경우 경비 교도 업무 비슷한 업무를 본다. 자세한 사항은 '''히든카드 경비 사회복무요원''' 문단 참고.
타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범과가 없는 대신 조사과에 불법외국인들을 단기간(일주일~10일 이내) 구금시키는 보호감별소가 사무소급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마련되어 있어서 사범과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나 불법을 저지를 외국인들은 경찰서로 가야겠지만, 단속이나 경범죄 등으로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단순 불법체류자여서 경찰서 쪽에서는 훈방조치이지만 어쨌든 불법체류자이니 사무소 측에서는 퇴거조치를 시켜야 되는 외국인들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경우나 자체 단속 등으로 잡아들인 불법체류자 등은 각 사무소의 보호실에 단 기간(1주일~10일)동안 구금해 놓고 있으면서 각종 조사 및 업무를 처리하다가 청주시, 화성시, 여수시 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를 거친 이후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공익이 조사과에 배속되며 경비교도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직원 수가 한 자리수가 되는 소규모 출장소 등에는 민원이나 조사 등에 투입될 인원도 부족한 형편에다가 돌아가면서 밤세워 지킬 인원도 없기 때문에 보호실은 운영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생기면 소속 본 사무실 보호실로 호송시키게 되고, 이 때도 호송보조로 공익이 따라가게 된다.
또한 조사과에서는 자체 단속이나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나가기도 하지만 역시 공익은 보조로서의 역할만 하기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11] 사실, 단순 호송이라면 모를까 직접적인 단속업무에 따라 나가는 경우가 흔치도 않다. 또한 조사과에서는 체류변경 신청자나 영주권 신청자, 국적 신청자 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회화강사로 들어왔다가 한국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돼서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신청을 하였을 때, 혹은 결혼생활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때 실제로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방문조사나 면접 조사 등을 진행하는 식. 역시 이 분야에서도 공익은 뭘 모르기 때문에 공익이 직접 나서야 할 일은 많지 않다.[12]
심사과는 내, 외국인이 출입국 할 때 출입국 자격 등을 심사하며, 인근 공항, 항구 등에 사무소나 출장소가 없는 경우 출장 심사를 나가기도 한다. 이럴 때 옆에서 공무원이 출입국 심사를 하면, 공익이 출입국 도장만 몇백장씩 찍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해양 계열 대학교 등의 실습선 출항 등이 있을 때 대한민국 여권을 가장 많이 보게 된다.
3. 근무 난이도
근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다른데 '''외국인 비율이 높은 편인 안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인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 서울 근교지역인 수도권이나 김해국제공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있고 대한민국 제 2도시인 부산, 외국인 비율이 높은 김해, 창원, 양산과 그 일대인 부울경 지역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이 지역들 내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이다.[1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나 산하 출장소 혹은 경기도 소재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워낙 외국인 인구가 많아서 상시 헬게이트를 방불케한다. 지역별 편차가 있기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해도 담당 부서에 따라 하는 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떻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어렵다.
대체적인 중론으로 외국인관련 민원서류 및 첨부 서류 스캔작업이 가장 쉬은 듯 하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노가다 작업에 가깝고, 큰 사무소 일수록 엄청난 속도로 서류가 쌓인다. 3~4시간 이상 스캔작업을 계속 하다보면 정신과 시간의 방을 경험할 수 있다. 때문에 스캔 도중 잠깐 한눈 팔면 스캔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14] 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나중에 그 서류를 따로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골치아파진다(..) 체류 외국인 인구가 적은 출장소라고 해서 딱히 나은 것도 없는게 어차피 스캐너는 하나밖에 없는데 유학생이 몰리는 시즌인 3월과 9월에는 이것마저 헬이다. 출입국사무소가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난이도가 천지차이이다.[15] 출장소가 아닌 광역시 내에 위치한 사무소에는 스캐너가 기본 2~3개 이상 구비되어 있다. 스캔작업은 전문성을 요구로 하지 않는 단순 반복작업이고, 말 그대로 업무 보조에 어울리는 일이다 보니 이 스캔 작업은 주로 공익이 담당하게 된다.
보호실 쪽에 근무하면,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3교대로 야간근무도 서게된다. 주로 CCTV나 보고 있다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쯔음 잡혀온 새 손님(?)들이 오면 소지품 검사 후 보관조치 시키고, 금속탐지기 스캔한 후 원래 입고 있던 겉옷을 벗긴 다음 '보호외국인'이라고 쓰인 유니폼[16] (?) 입혀서, 보호실에 밀어넣는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조사과에서 단속나가서 잡혀온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의 소지품이나 짐들을 옮기는 작업도 도맡아서 하기도하는데 잡혀온 외국인들이 많을수록 짐들도 덩달아서 늘어나기때문에 힘들고 고달프다.
소규모 출장소의 경우 광역시급의 사무소에 비하면 일이 적어서 쉽다는 평도 있으나 이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어차피 관리하는 외국인이 적으면 직원 및 공익 수도 적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는 일의 양은 더 많을 수도 적을수도 있다. 거기다가 출입국심사 등 특정 업무만을 위해 개설된 극소수의 출장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장소들이 체류 민원 업무 부터 시작해서 실태조사 출입국심사 단속 및 일시보호 및 호송[17] 등 본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다 수행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 직원들도 부서나 업무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체류민원 보는 사람이 배나 비행기 시간되면 공항이나 항구에 나가서 출입국심사하고, 또 민원처리 중 에 짬내서 실태조사를 나갔다오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잡혀오면 호송업무를 하는 식으로 근무하는데, 이런 곳은 어차피 공익도 한 두 명에 불구하다보니 공익들도 체류 민원을 보는 출장소는 민원업무 보조, 조사업무 보조, 호송출장 보조, 청소, 출장소장의 사노비(?), 각종 잡역부[18] 등 만능엔터테이너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보호실을 운용하지 않는 지방의 출장소에서는 경찰 단속이나 불시 검문 등으로 경찰에 잡혀 들어오는 불법 체류 외국인[19] 이 있으면 신병을 인도 받아서 1시간 거리의 본 사무소 보호실까지 호송해주곤 하였는데, 소속 공무원이 소장 1인과 여직원 2명을 포함 총원이 6명 뿐이고, 체류 민원 처리 및 돌발상황 대비를 위해서 몇 명은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공익을 호송 보조인으로 데려가곤 하는데, 생활의 근거지와 상관 없이 자주 전근을 다니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특성상 안 그래도 없는 인원이 밤이나 주말이 되면, 다른 지방의 자기집 가느라 더 없어서 이 상황만 되면 으레껏 집에서 자고 있는 공익을 호출하여 함께 본소까지 호송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그렇게 본 사무소에 불법체류외국인을 데리고 갔더니 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마침 그 날이 보호중이던 외국인들을 전부 인근 외국인보호소로 이송시켰던 날이라 또 집에서 자고 있던 공무원과 공익이 급 출근해서 격양된 표정으로 새 손님을 맞이했다고 하더라.
민원실에 근무하게 될 경우 카운터에 앉아서 전화를 받거나 방문 민원인을 상대할 때 진상 민원인을 만나면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일단은 대체로 체류 민원이 비자 연장 '허가', 비자 변경 '허가' 등등 각종 허가 민원이 많아 각종 갖춰야할 구비서류 등이 많은데, 민원인들은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러 오는 듯한 마인드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20] , 일단 구비서류는 없이 해달라고 우기거나, 작년에 연장할때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그냥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조건이나 규정에 안맞는 허가를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다가 맘대로 안 해주면 발끈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쌍욕을 해대는 각종 진상 민원인이 넘처나기 때문이다.[21] . 또한 전화 민원인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익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 이미 어느 정도 빡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업무시간 중에는 국번없이 1345번으로 전화할 때 연결되는 '''출입국종합안내센터'''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전화를 할 때 일단 ARS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되고 상당원이 부족한지 연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또 콜센터에서 해결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해서 실무 사무소나 출장소로 재차 연결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빡친 목소리로 '왜 이렇게 통화가 힘드냐'고 따지는게 부지기수다.[22]
민원실 말고도 사무소 입구에서 경비원처럼 행정안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출입국사무소는 부서에 따라 본소랑 별관 개념으로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때는 민원인들의 방문 목적에 따라 잘못 찾아온 민원인들의 경우 따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며[23] 주차관리 업무도 같이 겸하게 된다.
이런 부서별 업무 난이도 차로 인해서 복무기간 내내 과를 일정 달 마다 순환근무 식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지역 사무소도 있는 듯 하다.
여담으로 본소와 별관이 서로 분리되어있는 사무소[24] 가 있는데 두 건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조금 귀찮아진다.
4. 이야깃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방문 많은 탓인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들은 근무 중 외국어 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외국어에 능통한 공익이라면 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하나를 사용하여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25] 하지만 이 경우는 공익이 해당 외국어를 잘 하는 경우[26] 혹은 공익이 어문계열 전공인 경우에만 한정되고[27] 그렇지 않으면 스캔[28] 이나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각종 공단에 근무하는 비전문 취업이나 국제결혼 유학 등으로 인한 국민의 배우자가 많은 경우 딱히 영어 등을 쓸 일이 많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어느정도 한국어 교육을 받고 들어온데다거 일 하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우기 때문에 더듬더듬 필요한 대화는 어찌어찌 통하고, 대체로 민원업무를 보러 올때도 고용회사 총무나 한국이 배우자가 같이 방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쪽의 경우는 업무 내용도 비자연장, 근무처 변경, 퇴직 등 간단하고 정형화된 패턴이 많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경우가 문제가 와서 한국어 한마디도 안 하는 영어권 회화강사나 외국인 교수 비자 등을 가진 사람들로서 와서도 영어로만 대화하고, "내가 휴가를 받아서 중국 여행을 갔다오려고 하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본 국이 아닌 타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중인 외국인이 비자를 받으려면 이런 저런 서류를 요구한다" 등등 복잡한 사연을 안고 오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응대할 경우에는, '''대화를 매우 방어적으로 해야 한다.''' 민원인 중에서는 따박따박 토를 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며 막무가내식으로 소리치며 밀어붙여보려는 사람도 있다. 공무원과 싸우고 있을때는 옆동네 불구경 하듯이 먼산이나 보고 있으면 되겠지만, 당신에게 그 민원인이 말싸움을 거는 순간 아무 대비를 하지 않은 공익은 절대적인 을의 입장이 된다. 민원인이 침을 튀기며 정신승리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매우 방어적으로 응대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공익 자신은 잘 모르기때문에 절대로 민원인의 질문에 100% 확실하다는 확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나중에 퇴짜를 맞은 민원인이 화풀이를 하러 오는 상황이 줄어든다. 가끔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 들은 적 없다."며 일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미리 자기 자리 컴퓨터에 마이크를 꽃아 놓고 근무 시간 동안 녹음을 하여 정리해 놓으면 반격을 할 수는 있다. 민원인이 갑의 입장이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최소한 그 사람과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특히, 자주 진상을 부리는 민원인이라면 응대 시 녹음을 따로 하여 파일을 정리해 놓자. 그런 사람은 한참동안 녹음파일을 찾고 있으면 자기가 답답해서 출입 금지 구역도 무시하고 들어올 사람이니.[29] 녹음기는 이따금 일부 공무원들이 공익을 멸시하는 근무지에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니 녹음 가능한 디바이스 정도는 가지고 다녀도 좋다.
광역시 내에 위치한 대규모의 사무소의 경우 공익의 숫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갈 정도로 많은 반면 부서별로 뿔뿔히 흩어져있기 때문에 군대놀이는 없지만 공익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짬밥을 많이 우대해준다. 잡일과 허드렛일 같은건 주로 막내, 나중에 들어온 후임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다. 전술하였듯이 처음 배치받을 때 가장 일이 많은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점점 일이 없는 부서로 진급(?) 시켜가며 복무기간을 채우는 지역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하여 한 명이 여러 부서를 전진하며 업무를 보는 멀티플레이처럼 굴리는 곳도 있을 정도.
5. 관련 문서
[1] 풀네임이 저렇게 길고, 사무소와 출장소 간의 구분도 잘 안되다보니 민원인들은 보통 옛 명칭인 YY출입국사무소라고 부르고 출입국 지원들은 YY출장소라고 부른다.[2] 이 곳에서는 출입국을 하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들의 출입국 심사를 담당한다. 서울, 인천, 안산, 수원같은 곳이 커피면 이 쪽은 TOP. 따라서 24시간 계속 쉬지않고 교대근무를 하면서 운영된다.[3]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자나 등의 한국 내 거주 실태 조사[4] 후술하겠지만 출입국은 지역사무소 규모 및 처리업무, 보호실 유무 등에 따라서 부서의 수나 이름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5] 단 출입국 심사만 전담하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사무소는 체류 출입국 심사만 전담하는 사무소를 따로 두고 있다.[6] 단순히 몇 일 무비자나 여행 비자 등으로 오는 들어왔다 나가는 외국인이 아닌 취업, 유학, 결혼 등으로 한국 내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7] 유학->취업, 취업->결혼, 영주권 신청 등[8] 내국인의 주민등록초본 비슷한 개념[9] 전술한 업무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출국을 이유로) 휴대폰 일시정지 등의 이유로 증명발급을 위해 굳이 잘 보이지도 않는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10] 특히 관할 대학교 등이 많은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몰려드는 학기초 즉, 3월과 9월이 성수기 시즌이다.[11] 물론 조사과 직원들이 토끼몰이를 하는데 불체자가 공익 쪽으로 도망 간다면 보조니까 그냥 서 있을지 나서서 잡을지는 알아서 판단하자./[12]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서 자신과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도 계속 전근다니는데 비해 공익근무지는 자신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출장 때 내비게이션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시절 길 안 내나 운전 등 말벗 등을 위해 지역사정과 지리에 밝은 공익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13] 김포국제공항이나 제주국제공항도 있겠지만 인천과 김해에 비하면 수가 적다.[14] 문서 누락 등등..[15] 서울만 해도 20여개 이상의 4년제 대학들이 있다.[16] 남자의 경우 파란색, 여자의 경우 초록색 유니폼을 입힌다.[17] 물론 전술하였지만 인원수가 적은 출장소에서 단독으로 단속을 나가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경찰이나 본사무소 직원들과 합동 단속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잡아오거나 경찰이 잡아서 인계한 불법체류외국인들 잠시 대리고 있다가 본사무소 보호실까지 호송하는 업무 정도는 한다.[18] 큰 사무소야 경비, 당직근무자, 청소원, 직원식당, 운전기사, 통역원 등이 별도로 갖춰져 있지만, 출장소는 이런 인력들이 거의 없기때문에 공익이나 제일 만만한 무기계약직이나 9급 공무원이 하게 된다.[19] 혹은 음주운전이나 술먹고 싸움하다가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외국인등록증 까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도 왕왕 있다.[20] 사실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하다. 한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동사무소처럼 별도의 서류 없이 자신이 원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듯.[21] 여담으로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했을 때 작년에 냈다는 신청서와 서류들은 전부 다 전술하였듯이 전국의 출입국공익들의 손에 의해 스캔돼서 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일 봤던 관할 사무소와 상관없이 열람가능해서 끝까지 우기면, 작년에 본인이 제출했던 서류 스캔본을 뽑아서 보여주며 '자, 작년에 내셨잖아요?'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보통 이 정도 진상이면 그래도 우기거나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도로 따지기 일수다.[22] 또한 상담원은 100% 한국인인데 특성상 외국인이 자신의 모국어로 전화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한 사무소나 출장소로 재차 연결된다.[23] 사실 이게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국제결혼을 토대로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아는 지인 분들 중에 외국인이 있지 않는 한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한 한국인은 살아생전 방문할 일 하나 없는 곳이라 처음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사무소 건물이 두 곳으로 떨어져있는 경우 당연히 모르기때문에 안내를 따로 해 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역할을 공익이 맡게 된다.[24] 본소의 건물이 지어진 지 꽤 오래 되어 규모가 작아서 민원인 수용에 한계가 있자 별관을 따로 두어 민원 업무만 따로 운용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그 외에도 서울과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그 만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은지라 서울(세종로), 서울남부 이렇게 사무소를 두 개씩 두어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으로 관할 지역이 서로 나뉘게 되는 경우가 있다.[25] 원래 외국어 통역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해당 공익이 해외 유학을 다녀왔거나 해외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편이라면 통역을 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시키지 못한다.[26] 공인 외국어 성적인 TOEIC이나 TOEFL 등이 있다면 금상첨화.[27]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다.) 교부, 발급 관련 창구에서 민원인 전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허나 출입국사무소를 찾는 외국인들 중 3분의 2 이상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28] 출입국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련 정보 문서를 컴퓨터 내로 스캔하는 작업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주로 이 작업을 가장 많이 한다. 단순 반복 업무이다 보니 공익한테 주로 이 일을 분담시킨다.[29] 물론 무단으로 들어갈 시 공무집행방해로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