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출입국 현황

 





1. 개요
2. 입국 제한
2.1. 중국대륙 거주민 입경 금지
2.2. 중국국적 외국인 입국 금지
2.3. 한국발 입국자 제한
2.3.1. 입국 금지
2.3.2. 시설격리 조치
2.3.4. 검역 강화
2.3.5. 교통편 제한
2.3.6.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격리조치
2.4. 대한민국의 입국 제한 조치
2.5.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3. 출국 제한
3.1. 한국 대상 여행경보제도 발령 현황
4. 완치자의 입국 금지


1. 개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유증상자가 발견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범국가적 확산에 대한 출입국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으로 시작해, 그 후 중국 다음을 차지하던 대한민국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후 유럽에도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등 국가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으며,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신흥공업국에서 폭발하며 전 세계가 대대적인 쇄국 중. 일례로 미국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했다.

2. 입국 제한



2.1. 중국대륙 거주민 입경 금지


  • 대륙 전체
대만[2][3]
  • 후베이성
홍콩[4]

2.2. 중국국적 외국인 입국 금지


  • 전 중국 지역[5]
북한, 러시아, 미국, 호주,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스라엘, 파푸아뉴기니, 북마리아나제도, 적도기니, 마셜제도, 피지, 몰디브,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사모아, 팔라우,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앤티가바부다, 수리남, 바하마, 우간다, 쿠웨이트, 요르단, 이라크, 모리셔스, 세이셀, 가봉, 모잠비크, 미크로네시아, 인도(나갈랜드, 마니푸르, 미조람, 시킴, 아루나찰프라데시,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 후베이성
한국, 일본[6],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2.3. 한국발 입국자 제한


본 자료는 최신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 맹신하지 말고, 여행 예정이라면 한번 찾아볼 것을 권장한다. 2020년 6월 27일 14시 기준 현재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총 177개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최신안전소식 참고 바람.
따라서 '''당분간은 급한 용무가 아니면 해외 출국을 자제하도록 하자.''' 자신이 가고자하는 국가의 상세한 조치를 알고 싶다면 각국주재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2.3.1. 입국 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방문 시 금지.
나우루, 마다가스카르, 러시아[7], 레바논, 마셜제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8], 몽골[9], 미국령 사모아, 미얀마[10], 미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11], 바레인, 베트남, 부탄,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앙골라,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12], 인도(시킴, 아루나찰프라데시[13], 미조람[14], 나갈랜드[15]), 인도네시아[16],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코모로, 쿠웨이트[17], 쿡 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18],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폴란드, 피지[19], 필리핀[20], 호주[21], 홍콩

2.3.2. 시설격리 조치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14일간 격리 조치.
가봉, 라이베리아, 루마니아[22],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23], 벨라루스[24],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오만,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25]

2.3.3. 자가격리 조치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14일간 격리 조치.
뉴질랜드[26], 대만, 브루나이, 아이슬란드, 에티오피아, 태국, 파나마

2.3.4. 검역 강화


검역 결과에 따라 시설격리, 자가격리, 모니터링 등 시행.
나이지리아, 네팔[27], 덴마크, 라오스[28], 라트비아[29],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타, 방글라데시[30],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31],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32],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33], 알바니아, 앙골라, 에콰도르, 영국[34], 오스트리아[35],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36], 일본[37], 잠비아, 조지아[38], 짐바브웨,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크로아티아, 키프로스[39], 튀니지,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40]

2.3.5. 교통편 제한


이탈리아[41], 일본[42], 터키[43], 체코[44]

2.3.6.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격리조치


각 성마다 조치가 다르므로 상세 조치 내용은 상기 언급한 외교부 최신안전소식을 참고.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헤이룽장성, 후난성에 해당된다.

2.4. 대한민국의 입국 제한 조치


법무부 보도자료
  • 입국금지 - 중국(후베이성)
  • 14일간 격리 - 모든 입국자[45]
  • 특별입국심사 - 모든 입국자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한 모든 국가[46]

2.5.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 미국
입국금지 - 중국, 유럽 28국, 이란
  • 캐나다
입국금지 - 캐나다인, 캐나다 영주권자와 직계가족, 외교관, 승무원, [47]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을 금지했다. 9.11 사태 당시 미국과 국경을 며칠간 폐쇄했던 것을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쇄국상태.

3. 출국 제한


  • 미국이 취하고 있는 출국 제한[48]
4단계 여행 금지 - 전 세계
  • 대만이 취하고 있는 출국 제한[49]
3단계 경고 -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한국,이탈리아
2단계 경계 - 일본, 싱가포르
1단계 주의 - 태국, 이란
  • 호주가 취하고 있는 출국 제한[50]
4단계 여행 금지 - 전 세계

3.1. 한국 대상 여행경보제도 발령 현황


  • 미국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준
대한민국 전 지역 3단계(Reconsider Your Travel) 발령
  • 국무부 기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 4단계(Do not travel) 발령
  • 영국, 이탈리아
    • 대구광역시, 청도군 3단계(Advice against all but essential travel) 발령
    • 상기 지역 이외의 대한민국 지역 2단계(See our travel advice before travelling) 발령 상태
  • 호주
    • 전 세계의 모든 국가 4단계(Do not travel) 발령
  • 홍콩, 프랑스
    • 대한민국 전 지역 3단계(Adjust travel plans. Avoid non-essential travel) 발령

4. 완치자의 입국 금지


해당 문서 참고
[1] 출처: Chaolin Huang, Yeming Wang, Xingwang Li, Lili Ren, Jianping Zhao, Yi Hu et al.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infected with 2019 novel coronavirus in Wuhan, China. Lancet 2020[2] 대만이 중국국적자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어디까지나 세계 유일의 정통 중국 정부를 자처하며 중공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대륙을 공산당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국 영토로 보고 있으며 중국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인을 입국금지 한 게 아니라 대륙 지역을 봉쇄해서 대만 섬에 대한 대륙 주민의 입경을 막은 것이다. 애초에 입국금지라면 외무부에서 발표를 해야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다. 입국금지 선포는 결국 중공을 외국으로 보는 대만 독립론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측의 침공 도발을 각오해야 한다.[3] 하지만 앞의 각주상 이야기는 명목상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홍콩, 마카오 주민 포함)의 중화민국 입국을 막은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국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다. 대놓고만 못 할 뿐. 그리고 대륙/대만 부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대만에 들어올 수 있는 일부 예외가 있다.[4] 홍콩은 중국와 일국양제 체제이므로 중국국적자 외국인 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5] 이탈리아의 직항선 금지 같이 완전한 차단이 아닌 경우에는 입국 금지로 보지 않는다. 혹은 따로 기재할 것. 국가에 따라 홍콩, 마카오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6] 2020년 3월 5일 전 중국지역 14일간 격리 발표, 3월 9일부터 시행[7] 2020년 3월 18일부로 벨라루스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이 금지되었다. 다만 외교업무나 국제업무를 보는 등의 특수한 경우는 예외.[8]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한정[9]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몽골-대한민국간 모든 항공편 운항 취소 결정[10] 대구, 경북 방문 한정[11] 14일 이내가 아니어도 2019년 12월 31일 이후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을 경우 미감염 확인서 제출 필요[12] 유행 초기에는 중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만 입국 금지했으나, 독일과 프랑스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이들 국가도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다.[13] 보호구역 허가증(PAP) 발급 중단[14] 모든 외국인 출입 금지 및 미얀마 국경 폐쇄[15] 2020년 3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 출입 금지[16] 대구, 경북 한정. 한국발 입국자는 출국 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 및 입국 시 소지 필요[17] 환승 포함[18] 중국,이탈리아,독일,프랑스,한국등 22개국[19] 대구, 청도 방문 한정[20] 대구, 경북 방문 한정[21] 2020년 3월 19일 기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22] 대구, 청도 방문 한정[23] 무사증 입국 중단. 사증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24] 14일간 보건당국에 연락. 학생의 경우 지정시설 격리.[25] 최대 24일[26] 14일간 자가격리[27]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 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28] 검역신고사 작성[29] 의무검사,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 가능. 입국 14일 이내 유증상 시 신고[30] 도착비자 발급 중단. 영문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를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지참 필요.[31]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32] 관광비자 중단.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필요.[33] 입국 시 체온검사 후, 14일간 격리 or 출발지로 귀환 중 택일[34]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며 보건의료서비스 통보 요청[35]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필요[36]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중단. 비자 발급 중단.[37] 2020년 3월 9일 0시부터 한국인 14일간 격리 조치 권고[38] 코로나19 음성판정 진단수 제출 필수[39] 최근 15일 이내 한국 방문 시 자가 격리 권고[40]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 증빙 서류 제출, 입국 시 검역설문지 작성[4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밀라노, 로마, 베네치아 등 직항노선에 대하여 2020년 4월 중순까지 운휴하기로 하였다.[42] 선박 운행 중지. 나리타 공항, 칸사이 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의 국제선 운행 제한.[43] 이탈리아, 이라크, 독일, 프랑스, 한국 등 22개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행 중단.[44]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이란, 중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을 오가는 항공편을 잠정 중단.[45] 교민들 및 한국의 체류자격을 가진(정확히는 국내에 주거가 있는) 외국인은 자가격리, 그 외 외국인들은 시설격리.[46] 2020년 4월 13일 0시부터 시행[47] 2020년 3월 21일부터 미국-캐나다 국경 봉쇄로 인해 출입국 불가[48] 2020년 3월 20일 기준, 미국 국무부 자료 근거[49] 2020년 2월 24일 기준[50] 2020년 3월 23일 기준, 지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