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1. 개요
2. 상세
3.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19 자가격리
4. 자가격리 수칙
5. 자가격리 위반과 단속
6. 기타
7. 같이 보기


1. 개요


자가격리()는 전염병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 칩거하여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세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감염이 의심되거나[1], 치료할 병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진되었지만 아직 경증인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는 통보가 내려진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보건당국의 수칙에 따라 스스로 집안에 틀어박혀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야 한다. 자가격리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로 줄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질병의 치명률이 높은 대신 전염력이 낮아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을 대비해 스스로를 격리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터지면서는 그 빈도가 늘고 의미도 좀 바뀌었는데, 메르스와 반대로 치사율이 비교적 낮은 대신[2] 전염력이 엄청나게 높아서[3]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병실에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4]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심각한 병상 부족으로 경미증상자에게 자가격리를 시켰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치료센터 수용도 병행시키며 차례를 기다리게 하여 의료붕괴를 막았다.[5]
일본의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4월 23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병원 이외에서 숨진 코로나19 사망자 규모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자택에서 요양하는 사람 수도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자가격리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
영어로는 Self Isolation 혹은 Self Quarantine이라고 한다. 전자는 유증상자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증상자가 아니더라도 증상 예방 차원에서 출입을 자제하여 감염요소를 줄이는 목적이 담겨있다. 따라서 일부 경증상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되는 경우는 Self Isolation으로 쓰고 해외입국자의 14일간 자가 혹은 시설 격리의 경우에는 Self Quarantine으로 쓴다.

3.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19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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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에 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6] 실제로 많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의 이러한 대응을 본국에서의 대처를 위해 참고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등 의무적 자가격리의 대상이 되면 유증상자, 무증상자 가릴 것 없이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를 하기 전/후에 먼저 한국 내 거주지의 지역 보건소에서 전화로 연락이 온다.[7] 관련 모니터링 예고 및 자가격리 수칙 등 안내사항 통지, 역학조사 결과나 신상같은 개인정보 확인을 비롯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자가격리에 필요한 위생키트(쓰레기봉투, 마스크, 손 소독제 등)는 선별진료소에서 첫 검사를 마치고 수령하거나, 격리장소의 문 앞(대체로 현관문)까지 격리 시작후 최대 2일 안에 배달된다. 자가격리 도중 발생한 쓰레기는 절대 다른 것과 함께 버리면 안되고, 위생키트에 동봉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격리 마지막 날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청소과에서 따로 수거해 간다. 또한, 자가격리자를 위해 식료품 등 1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며,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공무원이 배정하므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8]을 처음 설치&삭제 후 재설치할 경우 나오는 담당공무원 코드 입력란에 보건소와의 전화 도중 얻은 코드 6자리를 넣으면 된다.
만약 본인이 한국인이고 필요한 것이 집에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것은 안되고 제3자가 가져다 줘야 한다. 이 물건은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유야 본인이 물건을 바깥으로 반출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처음으로 해당 어플을 깔게 되는데, 검역관들이 "CORONA"라고 입력하라 일괄적으로 통지한다. 고로 그 후에 받는 코드는 좀 세분화 된 것. 다행히 기존에 해둔 자가진단 기록은 앱을 삭제후 재설치해도 계속 유지된다.
하루 최소 1회 이상 담당 공무원에게서 모니터링 전화가 온다. 이제 공무원이 모니터링 하지않고 AI기계가 하루에 2번 오전오후에 전화한다. 기계이다보니 인식오류가 많다. 증상이 있다고 인식되면 자동으로 공무원에게 전달이 된다. 증상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연락을 하는데 대부분 AI인식오류인 경우가 많다. 자가격리 혹은 그 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으며, 격리 도중 별다른 이탈이 보고되지 않더라도 최소 1회 이상 담당공무원이 격리장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증상이 있음을 앱을 통해 알리면 담당공무원과 지역보건소에서는 이를 매일 모니터링한다. 만약 의심증상이 지속되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 재검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당연히 비용은 무료다.).
울프 슈뢰더가 한국에서의 자가격리 시설을 브이로그로 찍어 올리기도 했다. 자가격리 시설이 궁금하다면 이 동영상 참고[9]

4. 자가격리 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에서 나오지 말고 나올때는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 진료 등 외출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 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하지 않기.
  • 개인물품 사용하기. 다른 사람과 물품을 나눠쓰면 안되며, 필요한 물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달라고 부탁하거나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한다,
  • 손 씻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건강수칙 지키기.
  •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혹은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도 있다.

5. 자가격리 위반과 단속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칙을 어기거나 멋대로 외출해버리면 벌금을 물거나 고발을 당한다. 3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사러 나가겠다고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나갔다가 들켜서 고발당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어차피 집에 있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말자. 자신의 의지대로 집에만 있는 것과 강제적인 명령으로 집에만 있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차원이 다르다.[10]
그러나 한국에서도 자가격리 불이행자가 산발적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무단이탈 시 '''살인과 동급으로 간주(코드 제로)하여''' 바로 출동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시의 처벌도 크게 강화했으며, 법무부는 그간 전례가 없던 '''출입국관리법 제22조'''[11]를 사상 처음으로 발동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을 시행했다. 이 경우 대상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 해외에서는 자가격리의 불이행이 아주 심각했다. 오죽하면 3월 15일 프랑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를 마치고 나서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몇 시간 전까지 카페에 모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먹고마신다며 자가격리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에 바보같은 짓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할 정도. 대통령이 자국민들에 대해 이 정도 수위의 언행을 보인 것은 앞서 말한 개인방역지침 무시 등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 뉴스영상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의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수주간의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질 정도였다.
뉴질랜드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나들이를 즐기다 비판을 받았다. #
대부분의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잘 따르고 있으나, 이런 조치를 위반하는 일부 한국인 혹은 외국인 입국자들이 적발되어 자기 자신 및 자국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바로 위에서 볼수 있듯이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므로 딴 생각은 품지도 말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인이면 피같은 수백~1천만원이 통장에서 나가거나 아예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외국인이면 한국인보다도 무거운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류자격 박탈 및 한국 정부로부터의 보상청구를 받고 강제추방될 수 있다. 물론 전과도 남는다.
4월 5일까지 한국에서 자가격리 위반은 총 59건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63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 한국 내 자가격리자의 총 수가 1만명 가량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적은 비율임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처럼 그 소수의 위반사례가 뉴스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아래와 같은 의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사례를 보면 4월 5일 오후 6시 기준 총 자가격리 대상자는 915명이나 그 중 위반자는 단 3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위반자는 전체의 '''0.3%'''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
확실한 자가격리를 위해서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 의견에 정부는 신속히 반응하여 4월 7일 비공개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4월 11일날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전자팔찌 도입을 반대하였다. # 위에서 보듯이 절대다수의 자가격리자는 수칙을 잘 지킴에도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간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집 안에서 남의 눈치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마당에 인권침해를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참고로 홍콩에서도 전자팔찌 착용을 시행했었으나, 전자팔찌의 크기와 무게로 인한 위화감이 문제가 되어[12] 현재는 가볍고 튼튼한 손목밴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4월 11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손목밴드 형태의 전자감시장치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들에게 부착케 하는 제한적 사용을 결정했다. 즉, 이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의 추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이다.
5월 26일, 첫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징역 4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
6월 24일 유럽파 축구선수 이 모씨가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음성이 나온게 다행.[13][14]벌금형 선고

5.1. 안심밴드


모습
2020년 4월 2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가 착용하는 팔찌식 위치추적기. 자가격리 위반자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시에는 자비를 내 강제 시설격리된다.
'''위치추적기'''인 만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 자가격리 앱과 연동되어 작동하며, 팔찌 훼손, 절단시에는 관리자에게 알림이 간다.
2020년 5월 24일 안심밴드 착용자가 나왔으며, 대구와 부산 각 1명식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0만 개를 사갔다(...).#


6.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로 자가격리와 관련된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 한국이 자가격리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이유는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부터가 자가격리에 관한 신화이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곰이 동굴에서 21일 동안 쑥과 마늘만을 먹고 지내 인간이 되어서 단군을 낳았으니, 자가격리를 실행했다는 것이다.[15]
  • 일본인 두 명의 한일 자가격리 비교 경험담이 YTN 뉴스에서 소개되었다. #
  • 2020년 12월 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틀 전(11월 30일)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7. 같이 보기



[1] 확진자 혹은 확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왔을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전원 자가격리 통보가 되며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2] 하지만 2020년 4월 현재 WHO에서 발표한 치사율은 약 6.8%로 일반 독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3]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능력이 없고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만 전염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은 증상을 자각한 이후 조심할 수 있있기에 지역 감염이 적고 대부분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난 반면,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될뿐더러 그 후에도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이 자각 없이 감염시키고 다닌다는게 메르스와의 큰 차이점이다.[4] 미국처럼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하루에 수만 명 단위로 확진자가 나온다.[5] 실제로 생활치료센터 수용 이전에는 대구에서 자가격리중 사망하는 사례가 최소 2건 이상 발생하여 의료 붕괴가 우려되기도 했다.[6] 실제로 4월 기준 이것과 비견될만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함께 코로나 19 방역모범국으로 꼽히고 있는 대만뿐이다.[7]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바로 다음 날이면 연락이 무조건 온다.[8] 해당 어플을 통해 격리자는 2주 동안 매일 자신의 증상 유무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 내용을 통해 격리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이 어플로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격리장소를 벗어날 시 바로 전화가 오거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올 수 있다.[9] 코로나 19로 인해 셧다운이 걸렸던 미국에 갇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자가격리를 거친 사례. 물론 본인의 자가격리 시설을 촬영한 것이니 문제는 없다.[10] 특히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활동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괜히 전염병 유행 시기에 우울증 등의 정신병 발병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11]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12] 사실 이 부분이 인권침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눈에 봐도 거추장스러운 탓에 자칫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13] 이재성, 이승우, 이금민의 이름이 오가는데 일단 앞의 둘은 확실히 아니다.이재성의 경우 6월에 이미 독일에서 경기에 출장했는데 이 모씨의 경우 7월 복귀이며 이승우의 경우 3월 귀국 시도가 실패해 4월에나 귀국했으며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도 당연히 3월 이후에 시작해서 그 후에 끝났다. 이금민의 경우 3월에 귀국해 7월에 복귀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는 이금민이거나 아니면 무명의 선수일 가능성도 있다.[14] 단 불확실한 정보인 만큼 절대 누가 맞다 아니다 식의 확답식 서술은 판결 전까지 금지 요망[15] 본래 100일 동안 참으면 인간이 된다고 했지만, 삼칠일인 21일 만에 인간이 되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