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1. 개요
2. 설명
3. 구분
3.1. 1단계 여행유의
3.2. 2단계 여행자제
3.3. 3단계 철수권고
3.4. 4단계 여행금지
4. 특별여행경보 제도
4.1. 특별여행경보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
4.2. 특별여행경보 2단계
5. 문제점
6. 현황
6.1. 동북아시아
6.2. 북미
6.3. 중남미
6.4. 서남아시아
6.5. 동남아시아
6.6. 중동
6.7. 아프리카
6.8. 러시아·중앙아시아
6.9. 유럽
6.10. 오세아니아
7. 외국의 여행경보제도
8. 해외 방문 팁
8.1. 가지 말라는 나라 가지 말기
8.2. 가지 말라는 곳 가지 말기
8.3. 현지인과 불필요한 싸움 금지
8.4. 현지 법규 준수
8.5. 기타
9.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경고하거나 제한하는 제도.

2. 설명


주로 다른 국가의 정치 사회적 불안 및 내전, 치안 미비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여행금지국가를 법적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물론 헌법적으로도, 대중적인 인권 인식상으로도 전혀 문제는 없다.
원래 대한민국의 여행금지국가 제도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대국민 안내 제도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여행의 자유와 해외이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이전에도 2004년 김선일참수 사건 이후 이라크에 여행금지를 내렸지만 그 때는 여행금지국가에 여행가는 것을 말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개신교 선교단체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라는 초대형 사건 을 터트리면서 여권법이 개정되어 여행금지가 추가되고, 이에 따라 여행금지국가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살아서 돌아왔을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국민의 신체와 안전의 보호 및 국가적 차원의 공익[1]이라는 법익"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국민의 여행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우선시되며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재 여행금지국가를 비롯한 여행경보단계 국가나 지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행경보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여행이나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보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경보 없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치안이 좋은 편인 서유럽, 북유럽이나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미국, 러시아는 말이 경보 없음이지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님은 잘 알려진 터인데다가 네오나치나 제노포비아, 테러리스트들이 유럽 전역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추세라서 어디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북한 첩보원들이 많고 범죄조직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이유로 중국 만주의 일부 지역에까지도 여행유의를 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에는 모두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한다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여행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된다. 물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안전을 따지면 그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밤길의 묻지마 범죄가 무서워서 회사를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사실 집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안전한 곳이란 없다. 자국 내에서도 우범지역 등지에 잘못 갔다가 갱단들한테 공격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행에서 안전을 최고로 중요시한다면 1단계에 분류되는 국가도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행 등을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아주 철저한 준비, 조사와 안전한 루트를 택하는 (사실 같이 분류된 한 나라라도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냥 뭉뚱그린 것일 뿐)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3단계 이상은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이지만 4단계 경보가 내려진 곳에 허가 없이 입국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행경보가 걸리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녀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니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자. 예를 들어 미국은 전지역에 아무런 여행경보도 없지만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의 경우 어지간한 여행자제 구역만큼 위험하다.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든, 안전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이고, 여행경보가 걸린 지역들도 지역마다, 그리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관광지냐 아니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충분히 조사하고 가는 것이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이다.

3. 구분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용 중이며, 총 4단계로 나뉜다.# 경보가 없는 국가는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신변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례나 위협받을만한 국가급 사건사고가 없어서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이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개인 신변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 1단계 여행유의: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체류자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및 대비. (청색)
  • 2단계 여행자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불필요한 여행 자제,[2] 체류자는 신변안전 특별유의. (황색)
  • 3단계 철수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여행 취소 또는 연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 (적색)
  • 4단계 여행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는 즉시 대피 및 철수. (흑색)

3.1. 1단계 여행유의



여행을 꼭 가야 한다면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중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곳이다. 물론 경보가 붙지 않은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겠지만. 단순히 여행 계획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테러가 벌어지거나, 일시적인 범죄 증가나 정세불안으로 여행유의 등급이 발령되는 경우도 있어 비교적 안전한 선진국에도 심심찮게 경보가 내려지곤 한다.
적어도 주의는 하고 가는 것이 좋은 지역들로, 인도, 미얀마, 바레인, 태국처럼 시위가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이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때도 있는 나라/지역들이 주로 해당되며, 중남미처럼 일부 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는 곳들이 주로 여행유의 국가들로 지정되어 있다. 영사관의 위치와 연락처, 그리고 현지에서의 연락 방법 정도는 알아두고, 낮에는 관광지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말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밤에는 호텔 등 숙박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 현지 관광국가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자주 머무는 관광지나 숙박지의 경우에는 국가 수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선진국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려 하지만 관광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현지 사정에 따라 치안이 관리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여행유의경보는 안 내려졌지만 여행유의에 필적하는 위험성을 지닌 지역도 있다. 러시아도 일부 지역이 위험한 편이며[3], 치안 차이가 널뛰기가 심한 미국의 경우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앨라배마 주 버밍햄 등 치안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곳은 대부분 여행유의 또는 준 여행유의 수준에 필적한다고 보면 되고,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등 치안 수준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도시는 거의 여행자제에 맞먹는다.

3.2. 2단계 여행자제



'주의'로 쓰다가 2007년에 '''자제'''로 변경되었다.[4] 여행 목적의 방문이라면 정말 여기 꼭 여행을 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가급적 타국을 자극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한국 외교에서 특정국 상대로 여행자제를 내릴 정도면 도저히 경보를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런 것이므로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다. 필리핀처럼 한국인이 수시로 죽어나가도 현지 정부가 나몰라라 할 정도거나 파푸아뉴기니처럼 아예 반 무법천지는 되어야 여행자제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파푸아뉴기니의 전 지역이 여행자제이지만 극히 일부 지역은 "여행자제"보다 더 위험한, 철수권고에 준하는 구역도 있으며, 이곳에 가면 영원히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호주에서는 파푸아뉴기니의 내륙 일부 구역들을 3단계로 했고, 일본에서는 부건빌 섬 남부 지역은 파푸아뉴기니보다 좀 더 위험한 구역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한국도 파푸아뉴기니의 서던하밀랜즈 주, 헬라 주가 3단계인 철수권고로 강화되었다.
물론 여행자제가 내려진 지역 중에서도 관광할만한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는 필리핀,[5] 이스라엘 같이 한국인 관광객은 물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나라들도 있다. 멕시코의 아카풀코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다 성수기에는 아예 계엄령을 발동하여 관광객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미초아칸 주의 모렐리아와 모나크 왕나비가 찾아오는 시타쿠아로 (Zitácuaro)는 여행자제지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인 곳도 있다.[6] 여행 전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해당 지역에 들어간 이후에는 항상 신중하며 여행하는 것이 좋다. 현지언어에 능통하지 못하거나, 정보수집에 자신이 없으면 여행사를 통해 대략의 코스와 교통편을 예약하고 가는 것이 좋으며, 그것마저도 자신 없으면 패키지로 여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업상 방문이라면 어쩔 수 없으므로 현지 치안 상태에 대해 뉴스를 수집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신변안전에 유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개 일반적인 국가가 내전,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치안이 열악한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치안이 매우 좋지 않은 필리핀이나 파푸아뉴기니가 대표적이다. 철수권고 지역에 비하면 폭력빈도가 낮지만 항상 위험이 산재하고 있으며, 개인 신변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가 큰 곳이다. 특히 중남미는 비행 청소년 등 일진들이 총기강도 등의 범죄를 매우 흉폭하게 저질러서 2단계로 지정된 곳도 있다. 이런 국가에 방문할 경우 현지인들이 알아서 어디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여기로 도망친 한국인들이 동포를 납치해 몸값을 뜯어내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일도 빈발하고 있는데, 일단 필리핀 경찰 측은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찰은 자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안전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걸 다하지 못한 필리핀 측의 책임도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상황이 상황인지라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여행자제 등급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유럽에서 관광지로 각광받는 곳들도 여행자제 등급이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테러 위험 때문이다. 이런 곳을 여행하게 되면 남들이 안 가는 곳은 안 가는 곳이 최선이며, 아프리카의 경우 한국의 믿을만한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여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치안은 괜찮은 편이어도 북한마냥 외국인이 여행하는 데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여행자제가 붙은 경우도 있다.

3.3. 3단계 철수권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특히 관광이 목적이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행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현지에 체류 중이라면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자. 3단계라 하더라도 아래의 여행금지국가와 맞먹을 정도로 위험한 곳들이 상당히 많다. 일명 파탄국가로 일컬어지는 것들은 거의 3단계 이상이라고 보면 되며, 일본 후쿠시마 현도 지역 한정으로 보면 예외는 아니다.[7] 결국은 이 이상부터는 아예 아래의 특별여행경보로 생각하면 편하다. 나무위키에서도 3단계 철수권고부터 해당하는 지역을 표기한다.
여행금지와는 다르게 들어가거나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까지 막지는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다. 철수권고의 경우 들어가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철수권고 단계의 개편 이전 명칭은 '여행제한'이었으며, 경보 색깔도 적색이 아닌 주황색, 여행금지를 적색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여행을 제한하지는 않고 '강력한 권고'에 가까웠기 때문에 부적절한 명칭이라는 지적을 받아 명칭을 '철수권고'로 변경하였고, 더불어서 색깔도 적색으로 변경하였다. 원래 적색이었던 여행금지는 흑색으로 변경되었다. 헬게이트가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떨어지는 구분으로, 여기까지 가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철수하는 것이 좋을 수준이다. 국가 공권력이 아주 제 기능을 못할 수준은 아니어도 매우 부실해 치안이 좋지 않은 경우 당장 마약전쟁이 한창인 멕시코의 북부 지방이 여행자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멕시코 정부가 썩긴 했지만 최소한은 지키기 때문이다.
철수권고 지역들의 경우 여행금지국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이런 나라들 대부분이 헬게이트가 열려있는 극히 위험한 분쟁지대라 여행 도중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이다. 즉 여행이 제한되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막을 생각까지는 없지만 미국에서 철수권고 국가로 지정한 것과 동급의 위험한 곳이니 절대로 가지 말라는 의미이다.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며, 가입 및 보상은 잘 된다.[8]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같은 철수권고지역이라고 해도 단일 민족인 한국과 달리 수많은 민족, 혹은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다리 하나만 건너도 딴 세상인 경우가 많단 거다. 철수권고 지역 안에 한 쪽은 평화롭기 그지없는데 산 하나 넘으면 자기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곳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9] 물론 국가 자체가 전쟁 상태인 남수단 같은 데는 그런 거 없다.
드물게 단순 치안부재를 이유로 3단계로 나뉘어진 지역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콜롬비아가 있다. 악명높은 마약 범죄 조직 콜롬비아 카르텔의 근거지이자 마약으로 인한 범죄조직,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무력진압과 그로 인해 생겨난 군경, 게릴라들이 들끓는 이곳은 그냥 말그대로 엄청 위험하고 지나만 가도 죽을 위험이 있기에 이렇게 나뉘어졌다.

3.4. 4단계 여행금지



여행금지국가·지역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10]

- 영사콜센터

외교부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여권법 26조에[11] 의해 처벌받게 된다.[12]
4단계 여행금지가 발령된 국가로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13]이 있다.
이미 이 정도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국가나 선진국 수준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해당 지역들에 대해 최고 단계의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아래의 호주 탭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4. 특별여행경보 제도


단기적인 치안 불안이나 전염병 유행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발령된다. 위험 국가를 알려주는 제도이지만, 입국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것이 걸릴 정도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평생 나오지 못한다.
2019년 12월 기준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없고, 기존에 발령되었던 모든 특별 여행경보 지역은 모두 상황에 맞게 단계가 조절된 상태다. 그런데 하필 2020년에 유행한 코로나 19로 인해 결국 특별여행경보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령되었다.

4.1. 특별여행경보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


특별여행경보 1단계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역은 그 지역에 걸려있는 경보 단계에 상관없이 2단계 여행자제3단계 철수권고 사이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여행경보 2.5단계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곳은 요르단강 서안지구니카라과 전역이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철수권고와는 완전히 같다고 보기 애매하거나 살짝 다르고(절반은 철수권고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2015년 4분기부터는 붉은 빗금으로 칠해진 모습으로 표현된다. 물론 언급되어 있듯이 준하는 효과인 만큼 위험한 상황이 존재하기에 만일 간다면 조심하고 주의해서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위험했다가 안전해진 곳도 있긴 하지만 언제 사건사고가 벌어질지도 모르는데다 방심하지 말고 각별히 위험한 구역[14]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들을 경계하면서 안전한 곳에만 가야되는 곳들도 있다.
참고로 특별여행경보 1단계라고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특별여행경보 1단계보다는 '''특별여행주의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4.2. 특별여행경보 2단계


특별 여행경보 2단계로서 기존의 여행경보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단기적인 상황에 따른 경보이므로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위험해지기 쉽다. 다른 말로는 여행경보 3.5단계와 같은 말이다.
이 즉시대피는 여행금지국가와 맞먹는 위험성을 나타내지만[15] 여권법에 의한 제한이 아니므로 해당 지역에 간다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래서인지 2015년 4분기부터는 검은 빗금으로 칠해져 있다.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 만약 이 경보가 내려졌다면 현지 거주 주민은 빨리 대피하고 여행을 가지 말자.[16] 여행금지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경보가 내려진 지역으로 갔다가 마찬가지로 그 곳에서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높다.
위의 여행주의보와 마찬가지로 2019년 대대적인 개편으로 인해 특별여행경보가 모두 해제되고 철수권고로 바뀌었다. 개편 이전까지 특별여행경보가 내려졌던 곳들을 보면 남수단, 레바논 북부, 파키스탄 서남부, 필리핀 민다나오 섬 동부, 가자 지구 등 한 막장 하는 지역들이다.

5. 문제점


여행경보가 없거나 여행유의나 여행자제로 지정된 나라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철수 권고로 지정해도 무방한 지역들을 그냥 방치하는 점도 있다. 물론 이는 잘 알려지지 않거나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잠시라도 위험할 경우에는 여행경보가 지정되지 않다가 나중에 늦게 올려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현재 범죄율도 높은 짐바브웨에는 여행경보가 없으며, 국가에서 총격전이 일어나는 부룬디는 특별여행경보나 여행금지가 아닌 철수권고만 붙혀있고, 살인율이 전세계 1위인 온두라스는 특별여행경보나 철수권고가 아닌 여행유의나 여행자제만 붙어있는 등 대책이 별로 없다.
치안이 안좋기로 소문난 멕시코 시티는 아무런 여행경보단계가 내려지지 않았고 악명높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겨우 1단계만 내려진 상태다. 그리고 서유럽의 런던, 브뤼셀, 바르셀로나도 여행유의 경보가 내려져 있다. 아무리 저들 도시들이 최근 여행객 상대 경범죄나 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외교부 말대로라면 런던이나 바르셀로나가 리우나 요하네스버그와 동급으로 위험한 도시라는 말이 된다. 일단 이 문제는 전세계에 특별여행주의보(사실상 3단계 철수권고)가 내려저 잠시 무효화되었다.

6. 현황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라 외교부는 2020년 3월 23일 전 세계에 발령된 여행유의와 여행자제를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하였다.# 국가 목록만 보면 사실상 전 세계를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별경보제도는 명목상 1달 기한으로 지정되나 외교부의 국가별 설명란으로 들어가면 마감일이 '별도 공지 시'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면 사실상 감염병이 안정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특별여행주의보가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금지로 지정된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필리핀 일부 지역과 경보 발동시점 이전에 적색경보로 지정된 지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여행금지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행금지 항목에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현황은 수시로 변동되며 아래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다. 실시간으로 경보현황을 확인하고싶다면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사이트 이용을 권장한다.

6.1. 동북아시아


  • 3단계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17]

6.2. 북미


해당없음

6.3. 중남미


  • 3단계
    • 베네수엘라 (전 지역)[18]
    • 볼리비아 (태양의 섬)[19]
    • 아이티 (전지역)[20]
    •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지역 20km, 뚜마코 시, 바예델카우카주(깔리 시 제외), 아라우카주, 카우카주, 안티오키아주 일부, 초코주 일부, 카케타주 일부 )
    • 페루 (아푸리막 주: 안다우아이라스, 친체로스 지역/아야쿠초 주: 라 마르, 우안타 지역/우앙카벨리카 주: 츄르캄파, 타야카하 지역/쿠스코 주: 라 콘벤시온 지역/후닌 주: 사티포, 우안카요, 콘셉시온 지역)

6.4. 서남아시아


  • 3단계
    •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힐 트랙스 지역)
    • 인도 (카슈미르, 카르길 시)[21]
    • 파키스탄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4단계

6.5. 동남아시아


  • 3단계
    •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 미얀마 (인도·중국·라오스·태국 국경지역, 라카인 주(마웅도, 부띠다웅, 짜욱도, 민뱌, 므라욱우, 폰나쭌, 예디다웅), 친 주(빨레와, 마투피))
    • 태국 (나라티왓 주, 파타니 주, 얄라 주,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 필리핀 (팔라완섬 아볼란 및 나라 이남 지역, 민다나오섬(잠보앙가, 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제외))
  • 4단계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6.6. 중동


  • 3단계
    • 레바논 (리타니강 이남, 트리폴리시, 12개 팔레스타인 난민촌, 베이루트 시, 베이루트 남부교외지역(Ghobeiry, Chiayah, Haret Hraik, Borj al Brajne, Laylake), 시돈, 트리폴리 이북, 리타니강 이남, 북부 베카 지역: 브리텔 이북)
    • 모로코 (서부 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동쪽)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예멘 국경 인근 180km 지역(슈케이크(Shuqaiq), 아브하(Abha), 카미스 무샤이트(Khamis Mushait)市 포함))
    • 알제리 (카빌리 지역 6개주 산악지역(부메르데스, 부아라, 티지 우주, 베자이아, 보르즈부아레리즈, 지젤), 국경지역(튀니지(테베사, 엘웨드 동부, 오아글라 동부), 리비아(일리지 동부), 니제르·말리·모리타니(타만라셋 남부, 아드라르 남서부, 틴두프 남서부)))
    • 이란 (시스탄발루체스탄 주,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Hormozgan))
    • 이스라엘 (가자지구 및 가자지구 인근 5km 이내 지역, 서안지역(West Bank))[22]
    • 이집트 (Sharm El-Sheikh를 제외한 시나이 반도 전역 및 이집트-리비아 국경지역 전역(국경도시 Salloum을 포함, 국경지역으로부터 100km까지))
    • 튀니지 (알제리 접경지역(까세린 주 샴비산 일대, 젠두바 주), 리비아 접경지역(크사르 길랜 이남 사막지역 전역))
  • 4단계

6.7. 아프리카


  • 3단계
    •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부근 8개 주(Delta, Bayelsa, Rivers, Akwa Ibom, Imo, Abia, Edo, Anambra) 및 Plateau, Borno, Yobe, Kano, Kaduna, Bauchi, Adamawa, Abuja, Nasarawa, Zamfara, Sokoto, Katsina, Jigawa, Combe, Taraba주)
    • 남수단 (전 지역)
    • 니제르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말리 (전지역)
    • 모리타니아 (특별여행주의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모잠비크 (카보 델가도 주)
    • 베냉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Pendjari 국립공원 및 W 국립공원))
    • 부룬디 (부줌부라市 제외 전 지역)
    •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 제외) 전역)
    • 수단 (다르푸르지역 3개 주, 남코르도판 주, 블루나일 주, 화이트나일 주(코스티시 이남지역))
    • 에리트레아 (에디오피아·수단·지부티 국경지역)
    • 에티오피아 (아파르, 소말리, 감벨라, 베니샹굴-구무즈, 수단‧남수단‧에리트레아‧케냐 접경 10km 이내 지역)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전지역)
    • 지부티 (소말리아 및 에리트레아 접경 10km 이내 지역)
    • 차드 (전지역)
    • 카메룬 (노르드 주(NORD), 아다모와 주(ADAMAOUA)지역, 북서부 주, 남서부 주, 최북부 주(엑스트림므-노르드(EXTREME-NORD)지역))
    • 케냐 (동부 해안가로부터 100km 이내 모든 지역, 나이로비 중부 이스트레이, 가리사)
    •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기니와 국경을 접한 서부 지역(Denguele주, Montagnes주, Bafing주))
    •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북키부주, 남키부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오리앙탈주, 카사이상트랄주/ 舊 카탕가주 북부 지역(일부: 오트로마미주,루알라바주, 오트카탕가주))
  • 4단계

6.8. 러시아·중앙아시아


  • 3단계
    • 러시아 (북카프카즈 지역: 체첸, 다게스탄, 세베로오세티야(북오세티아), 카바르디노발카르(카바르티노-발카리야 공화국), 잉귀쉬(잉구세티아),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까라차이-체르케스), 아디게이(아디게야))[23]
    •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6.9. 유럽


  • 3단계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국경지역)[24]
    •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 7개 지역(아그담(Aghdam), 피줄리(Fizuli), 자브라일(Jabrayil), 장길란(Zanglian), 구바들리(Guabadly), 라친(Lachin), 켈바자르(Kelbajar)))[25]
    • 우크라이나 (크림 및 돈바스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26]
    • 조지아 (남 오세티아, 압하지아)[27]
    • 코소보 (미트로비차 북부(Zubin Potok, Zveçan, Leposaviq))[28]
    • 터키 (가지안테프, 디야르바커, 마르딘, 반, 바트만, 비트리스, 빙골, 산리우르파, 시르낙, 시르트, 엘라지, 킬리스, 툰셀리, 하카리, 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지역(히타이))

6.10. 오세아니아


  • 3단계
    • 파푸아뉴기니 (서던 하일랜즈 주, 헬라 주)[29]

7. 외국의 여행경보제도



7.1. 호주


호주 외교통상부사이트(http://www.smarttraveler.gov.au)에서는 4단계로 여행경보단계를 지정하고 있다. 통상상태(1단계), 주의요망(2단계), 여행재고(3단계), 여행금지(4단계). 유의할 점은 1단계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지역이 1단계 지역은 아니며,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은 1단계로 지정되어 있지만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4단계(여행금지)에 속해있다.
특정 국가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거나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의 여행경보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대부분 치안이나 내전 등이 주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등을 이유로 여행경보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고, 심지어 9.11 테러가 터졌음에도 미국을 1등급에 유지시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심지어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호주는 여행경보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30] 물론 메르스를 주의하라는 경고는 했지만 등급은 그대로였는데, 이 병 자체가 병원이나 가족 생활 등 극히 특수 상황에서만 발생하며 한국 정부가 그럭저럭 통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경보단계와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 한국에서는 그리스와 스페인을 1단계 "여행유의"로 지정하고 러시아는 여행경보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31] 호주에서는 그리스와 스페인을 가장 낮은 1단계로 지정하였으나, 러시아는 2단계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또한, 가난하다고 해도 단순히 가난하기만 한 것이면 역시 1단계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말라위의 경우 극히 가난한 편이지만 의외로 그 때문에 범죄 대부분이 생계형이고 주민들도 순박한 편이라[32] 여행에 별 문제는 없다. 그리스의 경우도 외부에서의 심리로 따지면 최소 2단계가 마땅하겠으나 호주 정부는 그리스인들이 가난해졌을 뿐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등 이성을 갖고 있다는 점[33]을 들어 등급을 1단계로 유지했다.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 4단계까지 부분 경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대구광역시 한정4단계(그 외의 지역은 3단계),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20km 구역과 특별격리구역[34]에 한해 3단계로 지정되어 있다. 후쿠시마는 상당 기간 3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예멘 국경지대 한정 4단계(그 외 지역은 3단계).
2020년 3월 13일 부로 호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는나라도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시키고 50명을 초과하면 3단계로 격상시켰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젤 위에 빨간색으로 이 시점에 여행은 자제해달라고 빨간색으로 주의문을 올려놓았다.
'''결국 2020년 3월 16일 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세계에 3단계 경보를 내렸다.'''
'''2020년 3월 18일, 결국 호주는 전 세계에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취했다. 상단에 있는 안내문도 "해외로 여행 절대 금지. 만약 국내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즉시 돌아오십시오."로 바뀌었다.'''[35]
'''2020년 3월 18일 기준'''
  • 1단계 Exercise normal safety precautions (통상상태): 특별한 권고 사항 없음 - 한국의 경보 없음에 해당.
'''없음'''
  • 2단계 Exercise a high degree of caution (여행할 때 주의를 요망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한국의 여행유의~여행자제에 해당.
'''없음.'''
  • 3단계 Reconsider your need to travel (여행을 다시 한번 재고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행을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 한국의 여행자제~철수권고에 해당.
'''없음.'''
  • 4단계 Do not travel (여행하지 마세요.): 여행금지와 동시에 해당지역 인원 철수 요망바랍니다. - 한국의 여행금지에 해당.
'''전 세계 모든 국가'''

7.2. 미국


http://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glish/alertswarnings.html
2018년 2월 현재는 위 문단에 나온 호주와 거의 동일한 4단계 구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쓰인 구분법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Exercise normal precautions : 한국의 경보 없음에 해당.
2020년 2월 21일까지 대한민국은 여기에 속했다. 2020년 8월 6일 이후 마카오, 대만 2개국만이 이 단계에 속한다.
  • 2단계: Exercise increased caution (여행 경계) : 노란색, 한국의 여행유의, 여행자제에 해당.
치안이 막장이거나 H1N1(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또 테러리스트의 공격 등의 대형 사건이 터지면 내리는 경보 단계다. 2020년 2월 22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발로 인해 대한민국이 이 단계로 상향 조치되었다. 2020년 8월 6일 이후 홍콩, , 브루나이,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모리셔스, 누벨칼레도니, 뉴질랜드, 태국만이 2단계에 속한다.
  • 3단계: Reconsider travel (여행 재고) : 주황색, 한국의 철수권고에 해당.
불안정한 정부, 내전, 빈번한 테러로 인해 이 국가로 꼭 여행을 가야 하는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내리는 경보 단계다. 한 마디로 아주 국가가 헬게이트가 되었을 때 내리는 경보 단계. '''마침내 미국 질병통제본부에서 2020년 2월 24일부로 2단계로 상향된 지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이 이 단계로 상향 조치되었다. 국무부도 여행경보를 3단계로 상향했다.''' 2020년 8월 6일 이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이 단계 조치로 완화되었다.
  • 4단계: Do not travel (여행 금지) : 빨간색, 한국의 여행금지에 해당.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국'''[36]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 단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가들에 대해 내리는 경보 단계다. 결국 2020년 2월 29일부로 '''대구 지역 한정으로 여행금지로 상향되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에 여행금지령을 발령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전원 귀국할 것을 통보했다'''. 동년 8월 6일에 코로나 관련 여행금지령을 해제했지만, 코소보,오만(예멘국경은 기존 여행금지구역),러시아,인도,쿠바,브라질, 부탄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않았다.

7.3. 홍콩


http://www.sb.gov.hk/eng/ota/
크게 홍색과 황색으로 나눈다. 황색은 여행유의, 홍색은 여행자제 및 피난권고로 일본과 비슷하다. 그리고 흑색도 있는데 여행금지로 시리아소말리아, 리비아, 북한, 남수단, 수단, 예멘,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 등이 해당된다. 홍색 경보에는 네팔, 파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나이지리아, 케냐, 미얀마등이 들어가 있고 황색은 IS의 테러 타겟인 프랑스터키,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들과 현재 치안이 불안해진 우크라이나, 일본후쿠시마현과 원전 주변, 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인도, 그리고 국경분쟁지대인 태국 남부와 말레이시아의 사바 주 등이 있다.
홍콩 보안부의 해외여행 경보 등급으로 흑색경보는 여행금지국가로 시리아가 해당한다. 홍색 경보는 여행자제 및 철수권고로 이집트, 네팔, 레바논, 파키스탄이 해당한다. 메르스 유행당시 한국이 이 등급이었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한국은 홍색 경보를 받은 적 없었다. 황색 경보가 와전된 것. 여행유의를 뜻하는 황색경보는 주요 선진국에도 꽤 걸리며 일본후쿠시마현과[37] IS에 공격당했던 프랑스, 치안이 불안한 인도필리핀, 그리고 역시 IS의 타겟이 된 터키 등에 걸려있다.
2020년 3월 중반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문제로 인해 전 세계에 홍색 경보를 발령했다. 다만 해당 경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경보로 적용된다.

7.4. 영국


영국 정부의 해외여행 안내 사이트 호주와 마찬가지로
  • 경보 없음
  • 여행정보 숙지(녹색, 한국의 여행유의에 해당)
  • 필요한 여행 외에는 자제(주황색, 한국의 여행자제~철수권고에 해당)
  • 여행 금지(붉은색, 한국의 여행금지에 해당)
의 4단계로 나뉜다. 각 국가를 클릭하면 경보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 해당 색깔로 지역이 칠해져 있다. 다만 아제르바이잔처럼 경보 설명은 있는데 지도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도가 없어도 설명을 읽어 보자.
현재는 코로나-19로 전세계 최소 주황색 경보 이상만 발령...

7.5. 일본


링크.
2020년 현재 일본의 여행경보단계를 나타낸 지도다.
한반도를 자세히 보면 한국은 색이 없는 반면, 북한은 회색이다. 북한이 회색인 이유는 대북제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국 여행경보로 비유하자면 특별여행주의보나 특별여행경보와 비슷하다.
[image]
노랑 - 여행주의(한국의 여행유의) 특별한주의 요청
귤색 - 여행연기(한국의 여행자제) 불필요한 여행 자제
주황 - 여행중단(한국의 철수권고) 여행을 멈추어야하는 지역
빨강 - 대피 권고(한국의 여행금지) 머물러있다면 즉시 나가야 할 지역
다만 4단계의 경우 한국과 달리 법적구속력은 없다. 즉 여행갔다온거 걸렸다고 형사처벌은 할수 없다는 말. 그러나 외무장관이 여권법 제19조 1항 4호에 따라 계속되는 설득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의 반납을 명할수는 있다.#
[image]
또한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병의 대두로 전염병 경보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위 사진은 2016년 지카바이러스 유행 당시의 것으로서, 미국 이남 아메리카 대륙(우루과이, 칠레, 카리브 일부 섬나라 제외)과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피지, 누벨칼레도니가 하늘색으로 표기되어 있다. 2020년 현재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창궐하면서 중국 전역에 연보라, 후베이 성은 아예 진보라로 표기되어 있다.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대구광역시,청도군, 봉화군,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영천시, 경산시는 진보라로, 나머지 대한민국 전역은 연보라로 표기된 상태이다. #
하늘색 - 여행주의(한국의 여행유의) 특별한주의 요청
연보라 - 여행연기(한국의 여행자제) 불필요한 여행 자제
진보라 - 여행중단(한국의 철수권고) 여행을 멈추어야하는 지역
남색 - 대피 권고(한국의 여행금지) 머물러있다면 즉시 나가야 할 지역

7.6. 말레이시아


[image]
'이 여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유효합니다.'
여권 앞표지에 '''대놓고 명시한다.''' 이스라엘이 적혀있는데 이유는 물론 이슬람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적성 국가로 분류하여 입국을 제한하지만 여권에 인쇄까지 한 건 유별나긴 하다.
1994년 이전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애초 남아공에 수많은 말레이시아계 이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해 대대적으로 차별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된 지금은 멀쩡히 갈 수 있다.
냉전 시기에는 어느정도 친서방 계열의 국가로서 1992년까지는 공산국가들에 대한 여행을 금지했었다. 중국북한이 대표적인 예. 물론 지금은 다 해제되었다.

7.7. 캐나다


https://www.canada.ca/en.html?_ga=2.116388230.1036593662.1528503501-1703745036.1528503500
빨간색 느낌표 모양이 나오는 나라 및 장소는 여행금지 또는 위험한 나라를 의미한다.
참고로 4단계 구분 방식을 사용한다. 1단계는 Exercise normal security precautions로 한국의 여행 경보 없음과 동일하다. 2단계는 Exercise a high degree of caution로 한국의 여행유의~여행자제 정도이며, 3단계는 Avoid non-essential travel로 한국의 여행자제~철수권고 단계 정도이다. 4단계는 '''Avoid all travel'''로 한국의 여행금지에 해당한다.
2020년 3월 10일 현재 대한민국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이 '''3단계''', 나머지는 2단계가 내려져 있다.[38]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여행경보 수준이 상향되었다. 중국의 경우 전 지역 3단계(후베이성'''4단계''')이고 이란의 경우 아예 '''전 지역 4단계'''이며, 일본의 경우 전 지역 2단계[39]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전 지역 3단계이다.'''[40]

7.8. 뉴질랜드


https://www.safetravel.govt.nz/travel-advisories-destination
각 나라를 클릭해 보면 위험 단계 정보가 1~4단계까지 나온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2020년 3월 7일 부로 전 지역 '''3단계'''에 속했으며, 3월 중반 무렵에 전세계에 '''4단계''', 즉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홈페이지 상단에도 '''Do not travel overseas at this time. Due to the difficulty travellers are experiencing returning home, New Zealanders overseas need to take steps to stay safely where they are and shelter in place.'''[한국어]라는 적갈색 경고문이 붙어 있다.

8. 해외 방문 팁


정말로 무법지대라면 무장인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최소 '''운이 좋으면''' 중상이다.

8.1. 가지 말라는 나라 가지 말기


[image]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 정부에서 위험하다는 나라는 가지 마라. 위의 여권법 조항에 따라 '''외교부의 허가 없이 4단계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무시하고 가면 설사 대한민국의 국력이 미국 수준이라고 해도 당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4단계쯤 되면 목숨을 부지한 채로 한국에 돌아와 징역을 살 정도면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정도이니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나머지 1, 2, 3단계에 들어가는 건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한 여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나라를 여행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자국인이 여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들이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다.[41]
사실 일반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위험한 곳은 의외로 '''1, 2단계'''에 속하는 곳들이다. 4단계는 아예 금지되어 있고 3단계도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갈 일이 거의 없지만 1, 2단계는 관광상품 등으로 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전한데다가 국민들도 안전불감증이 심하다 보니 여행유의, 여행자제가 별 거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어느 여행경보도 발령되어 있지 않은 곳들 중에도 은근히 위험한 곳들이 많은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여행유의, 여행자제로 지정된 곳들은 호주 등 선진국 외교당국에서도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여행유의 대상국이면서 그나마 안전한 곳들은 중국[42], 스페인, 그리스[43] 정도다. 일본인들도 같은 이유로 여행위험국가에 갔을 때 자기 나라처럼 안전할 줄 착각했다가 당한다.
일례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필리핀 등의 경우 사실 여행경보국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화보나 방송촬영 등 스케쥴 때문에 많이 방문하니 여행경보로 지정된 국가임에도 위험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명 연예인과 일반인은 입장이 다르다. 방송 촬영을 하는 연예인이나 제작진은 그런 나라에 방문하면 스태프, 경호원 등으로 둘러싸여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기자나 현지 팬클럽[44] 등도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상위권 아이돌 등 한류스타라면 현지 관광청으로부터 협찬이나 후원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현지 경찰이나 군 병력 등도 경호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반인들은 각종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 심지어 '''글로벌급''' 유명 연예인이라는 태연이나 나연도 공항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안심할 수 없는 마당이니 일반인이라면 더욱 위험할 것이다.

8.2. 가지 말라는 곳 가지 말기


  • 현지 정부에서 위험하다는 곳은 가지 마라.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가 아니더라도, 현지 정부에서 위험지역으로 정해 놓은 곳이 있다. 위험 국가를 방문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가 하는 말 중 하나가 우리 치안 엄청 안 좋은 거 맞으니까 수상쩍은 데는 갈 생각도 하지 말고, 가급적 관광지에서나 지내세요이다.
또한 비밀도시, 차고스 제도 같이 지역 전체가 민간인 출입 금지인 지역이 있다. 이런 것까지 여행경보제도에서 모두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사살당하고 비밀리에 매장되어 시체도 찾지 못하거나 엉뚱한 데서 사망한 걸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차고스 제도에서 미군에 잡히는 경우는 좀 나은데 이 때는 그래도 단순 침입자로 판명나면 감옥에서 좀 있다가 풀려날 수 있다. 만약 미국의 AREA 51 등과 같은 곳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끔살당할 수도 있다.
  • 현지인이 위험하다는 곳은 가지 마라.
현지에서 유혈 시위, 유혈 폭동, 유혈 진압, 총격전,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등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언론인이 아닌 한 함부로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다. 총알에는 눈이 없으므로. 현지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만을 일부러 노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치안이 불안하다던지, 퍼거슨처럼 폭동이 일어난 곳에 갈 때에도 신변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치안이 어지간히 막장이면 현지인들이 알아서 충고를 한다. 무법천지에서 외국인이 피해를 입으면 자신들 입장에서도 같은 인간으로서 불쌍하다.
  • 경찰, 군인, 친위대, 종교경찰, 비밀경찰 등이 민간인을 함부로 폭행하는 나라에서는 공권력을 자극하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관광객 외국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군사 시설물 주변을 얼쩡거리며 사진을 찍는다면 아마 초병이 가서 사진 촬영 금지임을 알리고 사진을 삭제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배려를 막장 독재국가에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난다. 간첩으로 오인받아 사살당할 수도 있으며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참고해보자. 이런 나라에서는 군사 시설이나 정부 청사 비슷하게 생긴 건물은 절대 사진을 찍지 말고 근처에서 오래 어슬렁거리지도 않는 게 좋다. 또 비밀경찰과 시비가 붙으면 곧바로 몽둥이로 얻어맞을 수도 있으니 피하자.
  • 총기소유가 합법인 나라에서는 술집 같은 데 늦게까지 있지 않는 게 좋다. 술 취한 사람이 총기를 가지면 난폭해진다.[45]
  • 미국에서 한적한 곳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미국은 문명화된 국가 중 침입자에 대한 총기 사용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이다. 특히 미국 생존주의자들의 구역을 침범할 경우 언제든지 사살당할 수 있다. 직접 사살이 아니더라도 대인지뢰 등이 매설되어 있는 곳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46]

8.3. 현지인과 불필요한 싸움 금지


  • 현지인과 시비가 붙으면 최대한 합의로 넘어가고 순순히 따라줘라. 괜한 자존심이나 애국심 발동시키지 말고 최대한 빨리 상황을 해결하라. 여행제한이나 여행자제가 걸린 곳이 아니라도, 괜히 현지인과 시비 붙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순순히 따르자.[47] 그러니 무법지대의 지역에서 괜히 덤비다가 골로 갈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대사관에 찌르던가 현지 경찰에게 말하던가 하는 게 훨씬 낫다. 최소한 그 지역에서 범인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은 받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 일단 말이 안통한다.
  • 현지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피해라. 갈등이 생겼다고 해도 욕설, 무례한 행동, 싸움은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다. 당장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언어적/신체적 표현도 그곳에서는 심각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
  • 사적제재가 관행적인 국가에서는 싸움을 하거나, 노인이나 여성을 모욕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등의 행동을 특히 피해야 하며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여행자가 할머니를 괴롭히거나 남아공에서 도둑질을 하다 성난 군중들에게 잡힐 경우 목숨을 운에 맡기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인끼리라면 그냥 언성 높여가며 한바탕 말다툼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상황도 그곳에선 피를 봐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현지 정부가 처벌을 거부하면 한국 공권력이 직접 끌어다가 법정에 세울 수도 있긴 하지만 현지 경찰조차 조사 및 처벌이 힘든 국가에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라크나 필리핀을 생각해 보자.
캄보디아나 태국에서도 현지인을 우습게보며 머리를 때리거나[48] 욕한 한국 관광객이 칼침을 당하거나 죽거나 집단구타 당해 장애인이 된 실화가 있으나 현지 경찰은 100% 현지인 무죄(아니면 유죄라고 해도 벌금형)를 성립했고 되려 한국인 피해자는 벌금과 같이 강제추방당하고 입국금지당했다.[49]
  • 욕설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욕설 문서와 그 하위 문서에는 세계 각국의 욕설들이 적혀 있는데, 위험 지역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쓰고 돌아다니면 시체가 될 확률이 높다.
무법지대를 방문할 때는 의도치 않았는데 해당국에서 욕설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등을 바깥으로 한 채 검지와 중지로 V자 모양을 만들어 보이면 잉글랜드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욕이 된다. 그리고 위에 서술한 동남아에서 현지인 머리를 치거나 발바닥을 보이는 짓도 있고 이 발바닥을 내보이는 짓도 아랍권에서 절대금물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사례를 보면 미국인조차도 모로코에서 발바닥을 보였다가 현지 바이어에게 즉각 사업 계약 취소를 당해 큰 손해를 본 사례가 나온다. 하물며 현지인을 신발바닥으로 친다든지 맨발을 보이는 것은 유서 쓸 각오를 해야 한다.
  • 총기소유가 합법인 미국과 국민들의 자존심이 높은 인도. 거기서도 법으로는 금하고 있어도 오랜 전통으로 개인적인 보복(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도 정작 당사자의 주변인들은 오히려 옹호하는 등의)을 해야 하는 지역들도 있다. 또 이런 나라들일수록 무기가 흔하고 사람들이 폭력과 살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객기 부리면 안된다.
  • 적어도 근본주의적 종교가 득세한 곳에서는 상대방의 종교를 자극하지 마라. 특히 이슬람교가 해당된다. 종교적으로 타 종교인들(특히 원리주의자, 해당 종교의 보수주의자)을 대상으로 일부러 타 종교에 대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는데, 특히 전도는 죽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치안이 불안한 데다 근본주의적 종교가 득세한 곳이라면 웬만해서는 종교에 대해서는 말도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조금만 비위를 거슬려도 그것만으로 몰매를 맞는다.
사우디에 술을 반입하거나 돼지고기 파티를 열려다가 적발되면 채찍으로 맨살에 80대 넘게 맞고 추방당한다. 당연히 흉터는 크게 남는다.이 사건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 문서를 참고할 것. IS 점령 지역, 아프가니스탄 등은 아예 여행금지가 걸려 있다.

8.4. 현지 법규 준수


  • 전염병, 기생충 위험지대를 방문할 경우 백신 접종은 필수다. 다만, 아프리카 기생충 중에는 백신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중동에는 메르스처럼 감염시에도 항바이러스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 다만 메르스는 걸려도 평소 지병이 없다면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다. 실제로 사우디에서 확인 감염자가 1천여 명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감기 정도로 지나간 감염자가 무려 4만 명에 이른다는 걸 알고 경악한 적이 있으며 발병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전염되지도 않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던 것이다.
  • 자신이 전염병에 감염되었고 현지 정부가 격리 수용이나 출국을 요구한다면 거기 따라야 한다. 외국 법은 한국 법과 다르다. 전염병 감염 사실을 알고서도 격리에 응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6개월 정도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 서유럽 국가라면 한국 법체계 상식대로 행동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겠다만, 중국 동유럽 미국 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상식대로 행동하다가 골치아파지는 경우가 생긴다.
  •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더운 계절에 아동을 차 안에 방치하면 불법이다. 괌 아동 방치 사건 문서 참조.

8.5. 기타


  • 외출 가능 시간대 준수
OECD/치안 문서 참고. 여성들을 노리는 각종 사건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선진국 국민들조차 "여자들이 새벽 2시에 술 취해서 돌아다녀도 괜찮다니?!"라면서 놀라는데 정말로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진짜 얼마 안 된다. 선진국도 밤 9시 전에 숙소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유흥업소 등 심야에도 영업하는 업소 이외의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을 경우 문단속을 잘하고 자는 게 현명하다. 흔히 알려진 미국은 말이 필요없고[50] 21세기에 아직도 마피아와 폭주족이 활개치는 이탈리아스웨덴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서유럽 선진국이라 해도 밤 10시 이후에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성 혼자 늦은 시간에 뒷골목을 걷는 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자체만으로 매우 위험하다. 호주시드니의 밤길에는 약쟁이와 노숙자가 흔해 아침에 이들이 널부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쉽다. 싱가포르는 섬 하나가 나라인 작은 도시국가로 전역에 CCTV가 깔려있고 사복경찰이 잠복 근무하며 법 집행이 엄격해 새벽 4시까지 돌아다녀도 괜찮다. 오히려 새벽에 혼자 알짱거리면 사복경찰에 의해 검문을 받는다. 홍콩 역시 24시간 사람이 많은 작은 도시국가인데다 홍콩 경찰은 많은 인력을 보유해서 순찰을 하루종일 꼼꼼하게 돈다. 여기서도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면 100% 불심검문을 받는다. 좀 수상하다 싶으면 잡아간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지기 전에 저녁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 게 좋다. 괜히 이 시간대에 외출했다가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큰일난다. 특히 콜롬비아같이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숙소 안에 있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문단속을 잘 하고, 애초에 위험한 지역에서 숙박하는 일은 삼가자.
  • 도착했으면 숙소에 짐부터 꾸려라.
가급적 해지기 전까지는 숙소에 짐을 꾸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좋다. 시간을 촉박하게 잡는다고 밤 늦은 시간에 숙소에 도착하는 계획을 잡는다면, 여행객의 급한 사정을 악용해 바가지를 씌우려는 사람들과 마주치기 쉽다.
  • 총기 구매를 하거나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금물.
콜롬비아 같이 위험한 나라에서는 한국인 국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사건사고에 휘말린 뒤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그들이 한국대사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순간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당신은 총기 불법소지혐의로 범법자가 된다. 비싼 돈 주고 사봐야 국내로 가져올 수도 없다. 참고로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90일 체류자 그리고 미국에서 발급된 샤냥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에게만 총기를 팔고 나머지는 암시장에서 얻는 불법무기들이다. 브래디법에 의해 총기 규제를 어느 정도 하는 것.[51] 물론 갱들은 당연히 블랙마켓에서 싸게 사온다.
  • 생면부지의 친절한 현지인을 조심할 것.
기차역이나 여행지에서 친절하게 접근하는 생면부지의 현지인은 무조건 의심해 봐야 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의 무거운 캐리어도 들어주면 안된다. 이유는 케리어안에 으슥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소매치기, 사기꾼, 도둑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음료수를 건네기에 의심없이 마셨는데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 있어 자신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깨어나 보니 짐이나 장기 가 사라지고 없다든지, 아니면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밤 늦게 야경을 구경시켜 준다, 이렇게 안전하고 현지인이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기에 따라갔는데 정작 만난 것은 강도 패거리라든지 하는 식이다. 현지인과 잘 지내더라도 직업이나 신분이 확실한 사람 위주로 알고 지내는 게 좋다. 주로 필리핀, 태국,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며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광객을 상대로 발생한다. 참고로 필리핀은 가정부가 도둑질을 해 가기도 하고, 같은 한국인이 관광객을 상대로 범죄도 저지르는 막장천국이다.
  • 소매치기 주의
  • 위험 국가에서는 택시에는 절대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며 무조건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 남미 정도만 되어도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한다.
  • 노숙, 히치하이킹은 어느 나라에서든 금물. 이 2가지는 한국 안에서도 쉽지 않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예상 소요시간보다 1~2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거나 표정속도를 60km/h 정도로 잡고, 환승이 필요할 경우 다소 힘들겠지만 중간 터미널에서 3~4시간 정도 환승대기를 하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상책이다.
  • 택시 요금 바가지
어느 나라에서나 악명이 높다. 외국인 여행객이 뜨내기이다 보니 등쳐먹기 쉬워서인데, 적절한 택시 요금을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러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처럼 택시를 세워 탄다는 개념이 없고 미리 어플등을 통해서 호출을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들이 길거리나 공항에서 아무렇게나 세워진 택시를 타다가 된통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차라리 러시아에서는 대중교통이 압도적으로 싸고 노선도 잘 짜여져있으니 그걸 이용하자.
  • 화폐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놓고 가야 한다. 500원짜리 동전을 받아야 하는데 10원짜리 동전을 건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행객을 속인다. 또는 한국 돈 만원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베트남 돈 10000동을 주는 식으로 속인다. 참고로 베트남 10000동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500원이다.

9. 관련 문서



[1]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었으며 결국 실현되진 않았지만 육군특수전사령부 2개 여단을 동원한 전쟁까지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비용 소모도 막대했다. 당연히 그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2] 불필요한 여행이라함은 비즈니스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여가목적 관광 등을 말한다.[3] 대도시들은 우범지대 탐험이나 술집 헌팅(...) 등 이상한 짓을 하거나 밤에 무턱대고 돌아다니지 않은 이상 크게 화를 입을 경우는 적으나 중소도시나 시골 교외는 안전하다고 하긴 어렵다. 특히 밤에는 러시아 전역이 여행유의라고 해도 될 정도. 물론 서부에 비해 동부 아시아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4] 다만, 그 이전에도 여행자제를 언급했었다.[5] 필리핀의 몇몇 관광도시나 특구는 여행유의로 완화되어 있다. 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는 일부 양아치들이 일부러 위험한 걸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남자답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이 막장스럽고 문란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6] 다만, 라사로 카르데나스를 위시한 미초아칸의 다른 곳들은 아주 위험해서 주 전체를 싸잡아 여행자제에 걸린 경우가 많다.[7] 반경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치안공백이 발생하였고, 빈집털이 절도를 비롯해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가 다시 통제를 하긴 했지만 일단 텅 비어있는 지역이다보니 치안 관리가 잘 되지않고 따라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8] 단, 보험료가 아랫단계보다 비싼 것은 각오해야 한다.[9] 대표적인 곳으로 인도의 라다크가 있다. 책 '오래된 미래'로 잘 알려졌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지만 행정구역상 잠무카슈미르에 속하기 때문에 철수권고 구역에 싸잡아 묶여 들어간다. 이는 파키스탄훈자 등도 마찬가지다.[10] 즉, 여행금지 국가에 갔다 생기는 일은 모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라는 얘기다.[11]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현실은 처벌은 고사하고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현지에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이다.[13] 민다나오 섬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한정[14] 특별여행주의보로 지정한 곳에도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이 따로 있긴 하다. 물론 특별여행주의보로 지정된 지역들은 대부분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15] 실제로도 경고 표시가 여행 금지와 같은 흑색 경고이다.[16] 물론 다바오처럼 최대한 안전한 곳도 있지만 다바오 같은 도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지방들은 안 가는 것이 좋다.[17]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참고.[18]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참고.[19] 원주민 족장이 한국인을 피살함에 따라 외교부에서 2019년 5월 8일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상향하였다.[20] 2010년 아이티 지진 참고.[21] 카슈미르, 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참고.[22] 가자지구, 예루살렘 참조.[23] 체첸 분쟁 참고.[24]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참고.[25]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참고.[26] 2014년 크림 위기 참고.[27] 남오세티야 전쟁 참고[28] 코소보 전쟁 참고.[29] 2018년 7월에 범죄자들이 집단 탈옥을 하여 2018년 8월 24일 해당 지역이 철수권고로 지정되었다.[30] 메르스 때문에 사회 전체가 난리던 2015년 6월 10일에 지정한 것이다.[31] 체첸을 비롯한 카프카스지역은 단 철수권고지역이다.[32]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헬게이트인 곳은 의외로 가장 가난한 곳이 아니다. 부족 문제가 심각한 곳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잘사는 곳들이 헬게이트가 된다.[33] 사실 여기는 디폴트가 되더라도 무법천지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 그럼 관광객이 아예 안 올텐데 외화를 벌려면 나라가 망하건 말건 관광객 유치는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할 머리는 있기 때문이다.[34]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아 특별히 격리된 곳이다.[35] 2020년 4월 기준으로, '''"해외로 여행 절대 금지. 여행 금지는 현재도 유효함."'''으로 바뀌었다.[36] 2020년 1월 31일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창궐.[37] 사유는 누구나 잘 알 것이다.[38] 현지 시간 기준 3월 9일까지는 대구, 청도만 2단계였으나 3월 10일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대하였다.[39] 단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그 인근 지역은 '''4단계'''이다. 코로나-19와 별개의 이유라는 것은 다 알 것이다.[40] 현지 시간으로 3월 9일까지는 '''롬바르디아''', 베네토, 에밀리아로마냐, 피에몬테, 리구리아, 발레다오스타,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의 북부 지역만 3단계였고, 로마나폴리를 포함한 중/남부 지역은 1단계, 즉 경보 없음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결국 3월 10일 3단계를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한국어]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여행하지 마시오. 본국으로 귀환하려는 여행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각자 있는 곳에 안전하게 머물고 대피소에 대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41] 예를 들어 난민이 탈출하고 있는 에리트레아 같은 곳도 3단계에 불과하다.[42] 그 여행유의지역(중국-북한 접경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역은 설사 여행유의가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방문하지 않는게 좋다. 이 지역은 '''범죄조직'''과 '''북한 공작원'''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이며, 목사나 선교사들이 선교 등의 목적으로 이쪽에 갔다가 본의 아니게 탈북자 문제에 휘말렸던 사례도 있다. 여행유의지역이 포함된 동북3성 지역이나 여행자제 지역(티베트, 신장자치구)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전체적으로 치안이 좋은 국가는 아니다.[43] 2008년~2009년까지 일어났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여행유의로 지정된 적이 있었으며 2014년 9월 30일에 해제되었다. 다만 가끔 대규모 과격한 시위가 일어날 때도 있고 네오나치 등도 있기에 조심하는 게 좋다.[44] 런닝맨, 우리 결혼했어요 등의 해외촬영에서 출연자들이 외국 공항 도착했을 때 피켓 들고 환영하는 현지인들 맞다.[45] 이런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부룬디, 미국, 필리핀 등이 있다.[46] 미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에서도 도둑이 집 마당에 매설된 지뢰를 밟은 사례가 있다.[47] 물론 이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다. 그나마 서구권 백인이나 특히 미국인에게는 관대한 편이긴 하지만, 가난하거나 유색인종인 아시아 노동자들, , 이슬람권 여행자 등에 대해서는 명백히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괜히 외국인 노동자 범죄가 대부분 자기네들끼리만 일어나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48] 동남아에서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는 건 영혼을 막는다는 금기시된 행위로 죽고 싶지 않으면 하지마라...그밖에 발바닥 보이며 상대를 치거나 신발로 치는 것도 마찬가지. 너는 내 발밑이다라고 얕보는 거다.[49] 이는 오래전 태국 대사관에 일했던 이가 쓴 태국 및 동남아 관련 책자에서 언급된 실화로 이중 한 사고 사례를 보면 태국인 웨이터를 술취한 한국인이 머리때리고 술을 부으며 놀리다가 양주병을 깨서 얼굴에 수십여번 찍어서 눈 하나도 잃고 무려 120바늘이 넘게 꿰메는 수술을 받았던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벼운 벌금형이 고작이었으며 해당 사업가는 태국 영구입국정지당해 다니던 기업에서도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권고사직당했다는 일도 있다.[50] 시골이라도 주유소나 주류점 등이 강도에게 털리는 일이 꽤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일단 총기 소지가 자유다.[51] 이 법에 의해 권총보다 사냥용 라이플이 더 소지가 쉽다. 라이플은 숨길 수 없는 반면 권총은 은닉이 쉬워 테러 무기로 쓸 수 있어서이다. 라이플은 자동소총과 달리 단발이라 총기난사에 쓰기도 힘들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