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수

 

太守
1. 한국사의 관직
2. 중국사의 관직
3. 관련 문서


1. 한국사의 관직



신라의 관직. 신라 조정에서 전국으로 파견되어 각 군(郡)을 다스리는 지방관이다. 다만 지금도 쓰이는 군수(郡守)라는 호칭도 다르게 부르는 이름 중 하나로 쓰이기도 했다.#
삼국시대까지는 전국 각 군의 장관을 당주(幢主)라고 불렀지만 통일 이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태수로 이름을 고쳤다. 4두품 이상의 신분을 지닌 자가 맡았으며 최치원도 당나라에서 귀국한 후 태산군[1], 천령군[2], 부성군[3] 등의 태수를 맡은 적이 있다.

2. 중국사의 관직


  • 후한-삼국시대 지도 - 군현 및 주요 지명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4]
  • 260년 기준 지도 - 260년의 군현 및 주요 지명 외에도 전한~서진시대의 지명도 살펴볼 수 있다.
역사 시대 중국의 관직으로, 특히 후한 시대에는 지방의 군(郡)을 다스리던 관직.
한나라 시대에 군은 주(州)의 하위 행정구역이고 현(縣)의 상위 행정 구역이었다. 여러 개의 현을 하나로 묶은 행정구역을 황족이 봉해졌다면 국(國)이라고 이름 붙였고, 관료가 임명되면 군(郡)으로 이름 붙여졌다.
황족이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함을 유지하는 반면 태수는 진급, 보직변경, 보직해임 등의 이유로 해당 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후한 말에는 이 자리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태수가 심할 정도로 자주 교체되었다.
태수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권한이 있었다.
  • 군(郡)의 세금징수권: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에서 세금을 징발할 권한이 있다. 후한에 매관매직이 성행했을 당시에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뜯어냈다.
  • 효렴 천거권: 태수는 1개월당 1명씩 효렴으로 천거할 권한이 있는데 천거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후한 말기에 이르러서는 돈을 잘 바치는 사람을 효렴으로 천거하는 등 매관매직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핵심 지방 행정관으로 관질은 이천석. 후한 말기에 이르러서는 '''세금을 가장 잘 뜯는 관직이라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직종이고 속된 말로 태수가 일등 신랑감이었다. 어찌나 부정부패가 횡행했는지 매관매직이 성행했을 때 태수는 위의 삼공보다도 공정가가 훨씬 비쌌고 태수를 매관매직으로 꿰찬 관리는 온갖 능력을 총동원해서 세금을 뜯을 수 있는 최대한 뜯어낸 후 다른 사람에게 태수 자리를 팔아먹는 짓이 반복되었다. 이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결국 장각의 주도하에 거록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만다.
원래 진나라 때 군수(郡守)라 칭하던 것을 한나라 때 이 이름으로 고쳤다. 한나라의 군국제 이후로 주가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자리 잡았고, 주~군~현의 3단계 체제가 핵심이었으며 이후 역대 왕조가 이 직책을 두었다. 수나라 이후에는 군을 주(州)로 개칭했기 때문에 자사(刺史)로 명칭을 바꾸었다. 수나라 때 주~현의 2단계 체제로 고치면서 군은 폐지됐다가 양제가 다시 주를 군으로 고쳐서 부활시켰다. 그 뒤 당나라가 주의 상위 행정구역으로 도(道)를 설치하면서 도~주~현의 3단계 체제로 다시 변경됐고, 이후 송원대에는 로~부or주~현 3단계, 명청 시대에는 성~부~현으로 바뀌었다.
태수와 거의 같은 관직으로 왕국의 국상(國相)이 있다. 본디 남자 황족에게 여러 군을 쪼개어 왕국으로 분할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큰 왕국을 다스리는 황족들의 반란이 잇따르면서 하사하는 땅의 규모를 한 군 정도로 줄였다. 또 왕의 권한을 수조권만 남기고 빼앗으면서 본래 제후국의 재상직에 해당하던 국상의 권한이 커져, 군 규모의 왕국을 다스리는 태수와 다름없게 되었다.[5] 그래서 황족이 봉해진 땅은 국이요, 황족이 봉해지지 않은 땅은 군이며, 또한 해당 행정구역의 지배자가 남자 황족일 경우 왕(王) -다만 초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지배자는 국상이다 -, 여자 황족일 경우 공주(公主)-물론 이름만이고 왕보다 급이 낮으며 처음부터 어디를 다스릴 권한은 없었다.-이며, 일반인일 경우 태수(太守)가 된다.
한편 타국의 임지에 태수로 임명되는 일도 있는데, 이는 항시 전시상황인 난세에서 자주 나오는 현상이다. 타국, 그것도 적국의 영토의 태수 관직을 내리는 건 전쟁에 앞서서 적국에 대한 도발이자 선전포고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태수로 임명된 인물이 커다란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그가 있는 영지에서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다.

3. 관련 문서



[1]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2]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군[3]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시.[4] 단 틀린 배정도 있으므로 주의[5] 그래서 후국의 제후상 역시 현령, 현장과 다름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