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도

 

1. 개요
2. 해외
3. 여담
4. 관련 문서


1. 개요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도'''(..)란 한 학년 동안의 학습 기간으로 한국은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까지가 한 학년도를 이룬다. 다만 대학은 2011년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칙에 따라 가을학기제로 학년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1] 나라별로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년도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대한민국 기준으로 '''2020학년도'''는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이다.[2]

2. 해외


일본북한은 학년도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과 그 밖의 문화권에선 대부분 9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5~6월에 학년도가 끝난다.[3] 그래서 졸업이 한국은 2월이지만, 일본은 3월이며, 미국이나 영국은 5~6월, 중국은 6~7월이다. 대만도 중국과 같아서 한국 화교들이 18세가 되는 해의 여름에 졸업하고 한국 입시를 준비하거나 대만 입시를 준비한다.

3. 여담


학년도라는 말은 보통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접했을 것이다. 이때 학년도에는 수능이 치러지는 당해 년도보다 1년이 더해져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이 때문에 학년도란 말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당해 년도 +1년 = 학년도'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4] 수능시험은 해당 학년도에 대학 신입생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학문을 잘 닦을지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당시의 학년도보다 1년이 더해진 것이다. 헷갈릴 수 있는데, 수능시험을 당해 학년도 고3의 졸업시험이 아니라, 다음 학년도 대1의 입학시험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겨울방학식과 졸업식/종업식을 합쳐서 진행하는 경우는 학년도가 1월 초~ 2월 초에 끝나기도 한다.
학년도를 시작하는 달이나 계절에 따라서 ○월 신학기제, 가을 신학기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학기제 문서 참고.

4. 관련 문서


[1] 사이버대학은 2008년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되면서부터 학년도를 9월부터 이듬해 8월로 정할 수 있었다.[2] 다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2학기는10월 5일부터.[3] 한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기종료가 마지막 학기가 끝났을 때다. 미국만 해도 5월 말에 2학기가 종료되면 해당 학년도가 모두 끝난것이고 졸업식을 거행하는것이다.[4] 2020년 ≠ 2021학년도. 한국에서 2021학년도는 2021년 3월 ~ 2022년 2월까지다. 즉 두 달 차이를 제외하면 2020년 = 2020학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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