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제

 

1. 개요
2. 한국
3. 외국
4. 국가별 신학기제
4.1. 1월
4.2. 2월
4.3. 3월
4.4. 4월
4.5. 5월
4.6. 6월
4.7. 7월
4.8. 8월
4.9. 9월
4.10. 10월
4.11. 11월
5. 관련 문서


1. 개요


학기-제(學期制)

1. 교육 한 학년 동안을 학기별로 나누는 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란 한 학년을 나눈 기간이며, 학기의 수에 따라 2학기제(Semester), 3학기제(Trimester), 4학기제(Quarter)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학년도를 시작하는 달이나 계절에 따라서 학기제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면 9월 신학기제(또는 가을학기제)라고 하는 식이다. 국가별로 학기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한 나라 전체의 교육 행정이 결정되기도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나라별로 학기제가 다른데, 학년도를 시작하는 달과 학기 수를 기준으로 교육제도가 갈린다. 국내에선 보통 3월 2학기제가 보편적이지만, 3학기제나 4학기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2]
서양이 9월 학기제를 채택한 원인으로는 농장과 공장이 가장 바쁜 시기인 5~8월을 피해서였기 때문라고 한다. 의무교육을 처음 실시한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초기에 봄,여름에는 아이들을 먹고사는 일에 투입할 수 밖에 없었고 그만큼 아이들의 무단결석율이 너무 높아서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겨울에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BBC 기사 한국도 비슷하게 서당에서 농번기에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입학을 동짓날에 했으니 12월 학기제라고 해도 무방하기는 했다.

2. 한국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동짓날에 입학식을 치렀다. 개화기 때는 대부분의 학교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우기도 했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생님들을 모셔오기 위해 7월 학기제를 도입했었다. 다만 당시에는 자체적인 교육과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일본의 4월 3학기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고,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에 따라 9월 2학기제로 돌아왔다.[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1950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로 돌아갔다. 회계연도를 맞추고, 장마철인 6월에 치러지는 입학시험을 하반기로 옮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일제시대로 돌아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후 5.16 군사정권이 4월이던 신학기를 3월로 변경하여 1962년부터 현행 3월 2학기제가 확립되었다. 3월로 바꾼 이유는 1, 2월에 방학을 하여 학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4] 사실 당대에는 개도국이었던 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컸지만, 경제 성장과 난방 기술의 발달로 비용 절감 효과는 그때만 못하긴 하다.[5]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단순히 봄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지만.
또한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열악했던 대한민국 교육시설의 전력설비 사정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겨울은 일출이 늦고 일몰이 빠르다.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은 사람은 많고 학교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학교 내의 전력시설은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을 위해 인원을 나누어 무려 3부제 수업까지 했을 정도.[6] 이러한 환경인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더 많이 가르치려면 1명이라도 더 밝은 낮에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낮시간이 긴 봄, 여름에 많이 가르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서양처럼 농번기가 봄, 여름에 있음에도 아이들을 한명이라도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 1학기를 봄에 해야 했던 것이다.[7]
2011년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이 학칙으로 가을학기제 학년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8] 이는 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교육기관에 비해 외국 학생들의 전출입이 잦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내의 한국대학생들은 대부분이 3월 신학기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학년도 변경에 좀 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2.1.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




3. 외국


전세계적으로 4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흔치 않은데, 일본,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9]이 있다. 이외에는 4월 학기제를 실시하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일본의 경우 4월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연시에로게 등에 등장하는 학교가 4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문화 차이(?)를 느끼는 유저들도 더러 있다. 실제로 학원물 중에서도 4월을 초반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 작품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스쿨럼블. 사실 일본이 4월 학기인 이유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와 '''거의 모든''' 기업의 결산이 3월 결산이라서 이를 통일시키기 위해 그렇다.[10]
북한도 일본처럼 4월 신학기제를 실시하지만, 일본과는 달리 2학기제이다. 해방 이후부터 1961년까지는 9월, 1962년 ~ 1967년까지 4월, 1968년 ~ 1996년까지 9월, 1997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11] 통일 이후에 북한의 학기제를 남한에 맞춘다면, 북한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4. 국가별 신학기제


국가별 신학기제를 보면, 보통 열대기후 국가들의 경우 신학기의 시작이 뒤죽박죽인 반면, 계절 변화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있다. 여기서 예외가 바로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일본 그리고 북한이다.
보통의 국가들은 학년의 종료시점이 마지막 학기를 마친 시점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1년을 가득 채워서 학기를 나눴다. 그런 이유로 다른 나라들은 9월 신학기제의 경우 이듬해 5~6월에 학년을 마치고, 3월 신학기제의 경우 같은해 11~12월에 학년을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반해, 한국은 3월~이듬해 2월, 일본은 4월~이듬해 3월로 학년도가 긴 편이다.

4.1. 1월


  • 말레이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12]

4.2. 2월


  • 오스트레일리아[13]
  • 뉴질랜드[14]

4.3. 3월


  • 대한민국[15]
  • 아르헨티나
  • 칠레

4.4. 4월


  • 북한
  • 일본[16]
  • 인도 미조람
  • 파키스탄
대한민국의 경우 1950년 4월 ~ 1962년 2월에 한해 4월 신학기제로 운영하였다. 70~80대 어르신들이 4월에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셈.

4.5. 5월



4.6. 6월


* 6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의 신입생을 받는 국가
  • 필리핀
  • 인도[17]

4.7. 7월


  • 인도네시아[18]


4.8. 8월



4.9. 9월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의 신입생을 받는 국가

4.10. 10월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의 신입생을 받는 국가
대학, 학교마다 다르다. 보통 10월 중순 1학기 개강.
초중고 8~9월 개학. 독일은 지역, 학교마다 방학, 휴일이 제각각이다.

4.11. 11월



5. 관련 문서



[1] 전에는 8월 31일까지 1학기, 9월 1일부터 2학기였다 개정된 것. 즉 전에는 여름 방학이 끝나고 8월 말에 개학을 했다면 그때부터 8월 31일까지는 여전히 1학기였다는 소리다. 지금은 교장이 개학날부터 2학기로 정한 학교가 대부분이다.[2] ICU, KINGS, UNIST 등은 3학기제를 시행했었고, 우송대우송정보대에선 4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중에도 3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있다.[3] 한여름에 방학을 실시함으로써 농사 일손 돕게 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1938년생 어르신들 중 해방된 이후에 학교에 입학했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4] 다만 교육법 개정이유에는 하기방학동기방학이 학기 도중에 있어 학기 중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폐단과 학습하기 좋은 3월에는 입학시험, 졸업행사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시행할 수 없어 옮긴 것이라고 나와 있다. #[5] 그래도 교실 밖을 나갈 때마다 추운 것은 별 수 없고 등하교시 위험천만한 빙판길도 결코 무시 못하는 게 현실이다.[6] 초등학교 2부제 해소는 2000년에서야 겨우 되었다.[7] 그럼에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6~70년대에는 중학교도 안 보내고 농사일 도우라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도 많았다. 특히 남녀차별 때문에 여자는 중학교 보내는 것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주경야독 정도만 허용했고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도 야간제를 운영했다. 그 연장선이 바로 야간대학.[8] 사이버대학은 2008년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채택된 이후부터 9월 학기제가 가능했다.[9] 국제적으론 국가 취급을 받으므로 여기에 서술[10] 다만 결산 시기와 입학 시기가 별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영국은 일본과 같은 3월 결산이지만 9월 학기제이다.[11] 이 시기에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이 있기 때문이다. [12] 남반구이므로 실질적으로는 7월[13] 남반구이므로 실질적으로는 8월[14] 오스트레일리아와 동일[15] 동아시아에서 3월 학기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16] 이래서 일본의 입학이나 졸업이 나타나는 창작물에는 항상 벚꽃필수요소로 나타난다. 때문에 졸업식 노래로 벚꽃의 비가 잘 알려져 있다. 2019년에는 입학한 뒤 한 달 만에 연호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17] 단, 대학은 7월부터이다.[18] 단, 대학은 9월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