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주의

 


1. 개요
2. 상세 설명
3. 관련 문서


1. 개요


血統主義
jus sanguinis (라틴어; 피의 법)
부모국적을 기준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법 제도.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그 사람이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있다.

2. 상세 설명


'''국적법'''에서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것.
예를 들어 A 국가가 혈통주의 국가라면, A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국가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A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적 부여에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다. 출생지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태어난 자국민의 자녀에 대해 혈통주의 원칙을 일부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은 혈통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과거 1998년 6월 14일 이전까지는 부계혈통주의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지만,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높아져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1997년 12월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현재에 이르렀다.[1] 이는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가진 것이 아니며 엄연히 호적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다.[2] 그래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본 적도 거의 없는 교포 2세들이 자신에게 한국 국적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남성은 특히 병역의무와 얽히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그냥 복수국적[3]을 유지하면 되며 또한 병역의무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므로 문제가 상당히 골치아파진다. 특히 미국에서 산 교포 2세들은 외모만 한국인일 뿐 이들의 문화와 사상은 미국인과 동일하므로 한국 군대에서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한국 국적의 포기 기한을 놓친 교포 2세 남성의 경우에는 '국외이주여행'을 신청하면 된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나 국제결혼을 통해 타국의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는 복수국적자가 된다.[4] 이들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몇 개의 국적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부유층 부모들이 태어날 아이한테 미국 국적을 만들어 줄려고 원정출산을 감행한다. 2000년대 들어서 계속 늘어나는 아시아계(특히 한국)의 원정출산에 미국 보수층의 반감이 있으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다.
미국은 출생지주의 국가이지만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국적을 부여한다.[5] 미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해외 출생증명서' 를 발급해야 하고, 이 해외 출생증명서 발급은 출생한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만 18세가 넘어 때를 놓친다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증명하든가 해야된다. 그러니 본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반드시 해외출생신고를 빨리 해서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또한 미국의 경우 귀화자는 일부 권리가 제약되는데, 출생에 의한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대통령 피선거권[6]이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또 다시 해외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국적승계를 불허한다. 미국처럼 조건부로 허용이 아닌 완전 불허용이다. 이런 경우는 그 자녀는 다른 이민자들과 똑같이 이민수속을 밟아야 한다.

3. 관련 문서


[1] 특히 아버지의 행방을 모르는 미혼모의 자녀가 출생 시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는 일이 자주 생겼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2] 그러나 대한민국에 혼인신고와 적법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법 원칙과 별개로 무국적자 대우를 받는다. 특히 대한민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한정하여 미혼부를 자처할 경우(대한민국에 혼인신고, 출생신고 안 함), 그의 자녀는 무조건 실질적 무국적자가 된다.[3] 교포 여성들은 대부분 부모가 영주권 /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받는다. 선천적 이중국적 여성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뒤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4] 대부분 이중국적이지만, 여건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3중국적, 4중국적, 5중국적도 불가능하진 않다. 예를 들어 영국-프랑스 복수국적 남성과 대한민국-캐나다 복수국적의 여성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기는 5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5] 대표적인 예가 낸시. 대구 출생이지만 아버지가 미국 국적자여서 한/미 복수국적이 되었다.[6]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미국 태생이거나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미국인이어서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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