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주의

 


1. 개요
2. 상세
3. 채택 국가
3.1. 완전한 출생지주의
3.2. 조건부 출생지주의
4. 관련 문서


1. 개요


出生地主義
jus soli (라틴어; 바닥의 법)
태어난 사람의 국적을 부여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난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법 제도.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가 있다.

2. 상세


국적 부여에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것. 미국, 캐나다처럼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1] 다만 출생지주의 국가라고 해서 출생지주의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나고 특정 조건에 맞을 경우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식으로 혈통주의를 일부 병용하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났다면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2]
미국, 캐나다 외의 출생지주의 국가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이 있다. 과거에는 영국(1983년 이전), 호주(1986년 8월 이전), 뉴질랜드(2006년 이전)[3] 등이 출생지주의 국가였다.
대부분 출생지주의 국가는 자국 출생자에게 부모의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동[4]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부모들은 원정출산이라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지나친 원정출산 문제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포기했다. 기사
아시아계의 원정출산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등에 업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뒤집을 순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조건부 출생지주의도 있는데, 단순히 자국 영토에서 출생했다고 국적이 부여되지 않고, 자국 영토 출생과 함께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호주는 부모 중 한명이 호주 영주권[5]을 취득한 이후에 호주에서 태어났다면 호주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또는 외국인의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나 만 10세가 될 때까지 호주에 거주한 경우에도 호주 시민권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다만 외교관자녀는 완전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도 대부분 정책상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며, 부모의 출신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6]

3. 채택 국가


자세한 건 항목 참조.

3.1. 완전한 출생지주의


자세한건 영어 항목 참조.

3.2. 조건부 출생지주의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다. 또한 조건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한국인의 자녀가 거주기한을 채워서 해당국의 국적을 신청 및 취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귀화로 판단하여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다.[7]
  • 대한민국 - 부모 모두가 무국적이며 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한국에서 발견된 고아의 경우에도 부모 모두 신원이나 국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8]
  • 영국 - 1983년 이전까지 영국 출생자는 자동으로 영국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는 영국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영국 영주권자/국적자면 영국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영국에서 출생하고 7세까지 거주하면 영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호주 - 1986년 8월 20일 이전까지 호주 출생자는 자동으로 호주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는 호주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호주 영주권자/국적자면 호주 국적을 부여받는다. 또는 호주에서 출생하고 10세까지 호주에 거주하면 호주 국적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다.
  • 뉴질랜드 -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뉴질랜드 출생자는 자동으로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는 뉴질랜드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영주권자/국적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국적자[9]이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한다.
  • 아일랜드 - 아일랜드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아일랜드 영주권자/국적자면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한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EU 소속 국가의 국적일 경우 4년간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한다. 또는 EU 소속 국적이 아닐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10년 동안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프랑스 -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13세까지 거주하면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독일 - 1999년 12월 31일 이전 독일 출생자까지는 출생 이전에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간 독일에 거주했거나, 또는 독일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는 조건 하에 독일 국적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독일 출생자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 독일에서 총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독일 국적을 부여받는다.[10]

4. 관련 문서


  • 국적
  • 복수국적
  • 노벨상:노벨상 수상자의 공식 기록에서는 이 출생지를 명시한다. 국적 부여의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노벨상위원회로선 수상자의 국적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
[1]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원주민들밖에 없게되는 꼴이기 때문[2] 노예해방 이후 노예들의 국적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아예 미국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하면서 논쟁을 점화시켰다.[3] 뉴질랜드는 출생지주의를 최근에 폐지했기에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한민국 / 뉴질랜드 복수국적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유명인이 BLACKPINK 로제. 단 로제는 원정출산이 아닌 교포 2세다.[4] 매일 간호사 또는 정부 직원이 산부인과 병실을 순회하면서 부모에게 출생신고서류를 작성케 한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5]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다.[6] 다만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경우에 한정된다. 외교관은 해외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외교관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로 연수를 하러 입국했으며 아직 학생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관의 자녀가 태어난 경우는 유학생 신분으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아기에게 국적이 주어진다.[7] 반대로 완전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에는 2010년 5월 4일부터 남녀 모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군복무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원정출산 제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해외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이다.[8] 대한민국에서는 국적 승계 기준을 부 또는 모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영주권(F-5)을 가졌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그 자녀는 부모와 똑같이 한국 영주권을 부여받는다.[9] 호주 국적자의 자녀는 이런 경우에 뉴질랜드, 호주의 이중국적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국력이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인지 뉴질랜드 영주권자/국적자의 자녀는 호주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없다.[10] 다만 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스위스인, EU 시민권자,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국가의 국적이 아니라면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다. 독일 국적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