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1. 개요
2. 대우
3. 원인
4. 각국의 사례
4.1. 한국
4.2. 중국
4.3. 영국
4.4. 일본
4.5. 기타
5. 유명한 무국적자
6. 관련 문서


1. 개요


無國籍 / Stateless
각종 이유로 국적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2. 대우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자발적으로 이것을 원하며, 다른 이들을 같이 끌어들이려 하기도 한다.
국적이 없으면 여러모로 고달프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거나 지원해줄 의무를 갖고 여러 정책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무국적자는 국가의 비호를 받지 못한다. 세상에 완전히 내던져진 사람들인 것. 국적이 없기에 '''어떤 나라에서든''' 외국인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다른 국적이 있는 외국인들과 달리 자신을 외국에서 보호해줄 모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들을 대변해 줄 곳은 인권단체뿐이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한 나라에서 자리잡고 사는것도 매우 힘들다. 대신 소속된 국가가 없으므로 국민의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것이다.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추방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돌려보낼 본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된다.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권단체등의 탄원으로 사면되기도 하나 범죄자면 그럴 가능성도 없다.

3. 원인


일단 국제법상으로는 단 하나의 국적만 가진 사람의 경우 어느 나라도 해당 국적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이며,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폐쇄(→국적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한 다음 두 번 다시 입국을 못 하게끔 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특수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무국적자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테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1], 출국시 국적포기를 했으나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또한 사실상 본국이 헬게이트로 변하거나 독재자가 들어서면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바람에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사실상 무국적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4. 각국의 사례



4.1. 한국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무국적자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은 추방은 안 당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귀찮고 제약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부모가 모두 '''무국적'''이며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하면,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또한 한국에서 발견된 고아의 경우에도 부모의 신분이나 국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2008년부터는 외국인이 결혼 후 한국 국적만 취득하면 다 된다는 생각에 위장결혼, 사기결혼, 서류 위조 등의 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해도 국적이 말소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을 얻었으니 국적획득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 만약 해당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좌제라는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UN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또는 부모 모두가 무국적이며 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 국적 부여 대상자'''이고, 원래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만 말소될 터이므로 상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을 얻는 외국인들은 자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상기한 국적 말소도 자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외국인들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된 것이다.
후술하는 신채호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09년 2월 6일부로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즉,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으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본인 스스로 무국적자가 되기 위한 국적이탈/국적상실 신고는 허용하지 않는다[3][4] 그러나 혈통주의를 따르는 국적법과 별개로 외국 국적이 없으면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국적자에 준하여 대우한다.(실질적 무국적자)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미혼모(부모 양쪽 모두 한국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무국적자 취급을 받았다. 문제가 되어서 이후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만 한국인이거나 또는 미혼모의 자녀인 경우에도 모두 필수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미혼부'''의 아기는 적법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도 한국에서 무국적자 대우를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한국 측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자녀들은 한국에서는 무국적자로 대우받기에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기피가 가능해지기도 한다.[5]
탈북자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모두 사망,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탈북민 부모의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하여서 무국적이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이후 해당인은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외국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무국적이 되어버린 방송인 구잘 투르수노바사례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의 느린 행정 처리, 한국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실수, 한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여러번 반복하여 무국적자가 되었다. 다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기까지 고생했다고 한다. 그녀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현재는 개선되었다고 한다. 구잘은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4.2. 중국


불과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계획생육정책에 의거 1가구에 1자녀만 허용하고 두번째 자녀부터는 호적에 등록하려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해 벌금을 못낼 형편인 서민층들의 2자녀들은 무호적자 헤이후黑戶가 되는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호적에 없으니 무국적 신분이였다. 또한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일부러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먼저 태어난 들은 무국적자가 되어버리는 문제도 있다.
이들의 인구만 1,000만명에서 2,000만명정도 있었는데, 중국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자 2016년 계획생육정책을 완화하면서 대부분 국적을 회복했다. 그러나 아직도 수백 만 명이 서류가 미비해 호적을 못 받고 있다.

4.3. 영국


영국 해외 영토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영국 본국에서 여권만 발행해줄 뿐 영국 본토 거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 해당 권리를 취득한 이후 원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경우가 있다. 다만 이렇게 모든 국적을 다 상실한 경우 관습적으로는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영국 거주권을 주기는 한다.
1997년 이전에 영국령 홍콩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든지 독립 이전에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영연방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은 본 국적과 함께 영국 해외 시민으로서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부여받은 영국 국적이 아니므로 복수 국적 불허국가라고 하더라도 제약받지 않고 의외로 여행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여권이다. 특히 영연방 개도국 출신이라면 자국 여권보다 이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더 많아서 선호도도 높다. 다만 갱신비가 비싸다.

4.4. 일본


일본에 대를 이어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조선적 교포들도 무국적자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5월 2일 외국인 등록령으로 재일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는데, 당시는 북한, 남한 모두 성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무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두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재일교포들도 남한북한 중에서 국적을 선택하여 소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속에는 아직도 복잡한 이념적 역사적 갈등과 정체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재일 조선인들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북한 국적'''을 선택하려고 했고 북한 대사관에 가면 북한 여권도 받을 수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북한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본에는 북한 대사관이 없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선적 교포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한 무국적이나 다름 없게 되었다. 다만 대신에 '''조선적 교포들도 일본 영토 내에서는 특별영주자로서 합법적으로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에는 북한에 대한 모순을 느끼는 조선적들이 많아졌고 해외로 나갈 경우의 불편함 등등에 의해 대부분의 재일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꾸거나, 또는 아예 많은 수가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추세다. 대다수가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데, 시간이 흐르며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민 3세 이상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나 북한 어느 쪽으로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일본으로 귀화한다.

4.5. 기타


바티칸에서는 과거 대대로 바티칸에서 근무한 평신도 근무자가 해당 직무에서 은퇴하는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대대로 바티칸의 일을 하다보니 돌아갈 나라가 없어지게 되어 벌어진 일. 다만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한 이후 바티칸 국적자가 돌아갈 곳이 없을 경우 이탈리아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어있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는 거주자 중 무국적자가 10%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무국적이 흔하다. 소련이 망하고 두 나라가 독립하면서 소련 시절 이주자(주로 러시아인)에 대해 자동으로 국적을 주지 않은 데 따른 결과이다.

5. 유명한 무국적자


1994년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인이였으며, 유명한 911테러의 주도자
  •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
터미널(영화)의 실존 모델로 외국 체류 후 귀국한 조국 이란에서 왕정 반대 시위 전력을 문제로 쫓겨났고 타국 망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프랑스 드골 공항에 계속 체류하다 1999년에 프랑스에서 망명을 받아들여주기로 했는데, 자기 이름은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가 아니라 '알프레드 메르한 경'이라며 거부. 그래도 프랑스에서 체류자격을 준 건 받아들였고 지금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
세간에서도 당연히 신채호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일제불령선인 낙인과 당시 일제의 호적승인 거부 등으로 인해 90년이나 넘게 무국적자로 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200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신채호를 무국적자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 승인했다. 독립운동가가 일제의 호적에 등록되는 걸 거절해서 해방 후 국적을 주는 걸 잊어버린 것이야 정부의 실수라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신채호는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아나키즘 사상가였고 중국에서 아나키즘 운동을 활발히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좀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일본 경찰에 붙잡힐 때도 죄목이 중국에서 재중조선인무정부주의자연맹을 만들고 활동한 것이다. 어쩌면 그에게는 국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승만은 광복 이전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일본 국적을 거부한건 물론이고 중국이나 미국으로도 귀화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살았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갈 때 별도로 미국 국무부에 요청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지만 그는 이를 감수했다. 서재필, 김구, 안창호, 김원봉, 서영해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이나 미국 국적을 얻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8년까지의 필즈상 수상자 중 유일한 무국적자(1966년 수상 당시 기준)다. 1971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해방 이후 호적을 기준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나누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 황족으로 살았으니 일본인이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남편이 조선 왕족이므로 남편을 따라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 된 것이라고 해석하여 어느 국적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가 귀국하여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조지아의 전직 대통령으로 조지아 신정부와의 갈등으로 2015년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해 오데사 주지사로 부임하자 자동적으로 조지아 국적을 상실했고[6] 이후 포로셴코 정부와 또 갈등을 빚어 2017년 7월 우크라이나 국적을 박탈당했다가, 현재는 우크라이나 국적 회복했다.
제정 러시아 출신의 일본프로야구 야구선수로서 왕당파였던 아버지가 소련의 박해를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이주한 탓에 어느 국적도 받지 못한채로 일본프로야구에서 뛰었고 통산 303승을 달성한 대투수가 되었다.

6. 관련 문서



[1] 엄밀히 말하자면 국적 보유가 확인되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국적은 출생과 동시에 부여된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2]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98[4] 비슷한 예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무국적자가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가 있다.[5] 그러나 해당 자녀 및 자녀의 후손들이 한국에 유학이나 취업 및 거주할 경우에 '''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고,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할 경우에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여러모로 비추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기존에 한국 국적자의 3세대 후손까지만 인정되었던 동포지위가 2019년 7월부터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인 경우에 해외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장기간 거주하는 자이며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자는 "만 18세가 되는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6] 조지아 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긴 한데, 우크라이나의 경우 자발적으로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국적만 박탈하고, 이런 경우처럼 강제로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박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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