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1. 개요
2. 국내 원정출산
2.1. 수도권에서의 출산
2.2. 역원정출산
2.2.1. 호적제 시행 당시 역원정출산
2.2.2.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노린 역원정출산
3. 해외 원정출산
3.1. 외국 국적 취득 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부유층의 해외 원정출산
3.1.1. 배경
3.1.2. 해외 원정 출산의 위험성과 상황
3.1.3.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
3.1.4. 원정출산을 막는 것이 미국 헌법상 가능한가
3.1.5.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원정출산은 불가능
3.1.6. 하지만...
3.2. 각 국의 원정출산
3.2.1. 미국 원정출산
3.2.2. 캐나다 원정출산
3.2.3. 뉴질랜드 원정출산
3.3. 특수한 원정출산
4. 관련 문서


遠征出産/Birth Tourism

1. 개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른 곳에 가서 아이를 낳는 일.
19세기 영국에서도 유행하였는데, 식민지에 파견된 영국 관료들이 자녀의 출생지를 식민지가 아니라 영국 본토로 등록하기 위해 출산 기일에 맞춰 일시 귀국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 식민지 출신에 대한 천시가 공공연했던 사회분위기 때문.

2. 국내 원정출산


국내의 특정 지역에서 아이를 출생하려는 목적으로 거주지와 먼 곳으로 산모를 머물게하여 그곳으로 낳게 하는 일.

2.1. 수도권에서의 출산


국내 원정출산의 대상지역은 주로 서울특별시이다.[1] 물리적으로 신생아를 낳은 장소가 서울일 경우 부모의 출생지나 본적지, 주거지 상관없이 아이의 명목상 출신지는 '수도권'이 되기 때문.[2][3] 이러한 현상 뒤에는 진학이나 취업 시의 인적사항 난에 출생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 풍토에서 서울 출생이면 최소한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여행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는 한국 시민이 '''국내에서''' 원정출산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반대로, 직업 등의 이유(주로 국가직 공무원, 군인 등)로 타향살이하는 서울 출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식만큼은 명목상 출신지도 서울이 아닌 지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향인 서울로 원정출산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아들의 해외 원정출산 의혹을 받던 모 정치인의 출산은 이쪽,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국내 원정출산(부산→서울)임이 밝혀졌다. 해외 원정출산이 아닌 국내 원정출산이라 법적, 도덕적 잘못이 아니다.
고의적으로 서울에서 원정출산하는 경우 말고도, 부모가 서울시민이 아닌데도 어쩌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를 그곳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4] 주로 임신 중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있어 응급시설을 갖춘 대형병원 아니면 출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나온다.[5] 물론 그저 돈지랄인 경우도 있고.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특히 지방 군단위 지역들) 지역 내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원정출산이라 한다.
하지만 실제 출산을 어디에서 했던 간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로 해야 하기 때문에[6] '''출산만''' 원정이지 위에서 언급한 인물정보 등은 실제 주소지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정출산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출산지와 무관하게 출생신고시 위장전입 등으로 특정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정출산 개념에 더 부합한다.[7]
원정출산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이 부모의 출신지가 아닌 이상 제대로 된 고향으로 인정받기 힘든 게 일반적이다. 부모의 출신지와 같은 특수한 사유가 아닌 이상 최초 주민등록지가 아닌 자신의 출생지에 대해 고향의식을 가질리가 없으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분만 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자체가 없어 도시 지역으로 원정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마땅한 병원[8]이 없어 2007-08년 출산 사망률이 울산광역시의 8배, 거의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한 수치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 산부인과 자체가 경영난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듯 하다.

2.2. 역원정출산



2.2.1. 호적제 시행 당시 역원정출산


과거 호적제 시행 당시에는 수도권으로 상경한 부부 중에서 호적을 물려받을 장자, 장손을 본적지(호적지)에서 원정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상경 후 분가하여 본적이 바뀐 부부의 경우는 자녀를 그렇게 원정출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수도권의 해당 거주지 부근에서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2.2.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노린 역원정출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그 곳으로 원정출산하여 장려금을 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런 지자체들은 대부분 인구감소가 큰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라 의료시설이 원래 부족하지만, 특히 대상자가 적은 산부인과는 더 적은 것이 현실이다.'''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37개 시군'''에 이른다. 급하게 출산을 하거나 평소 주변 도시로 장거리 원정진료를 다니는 경우의 불편과 비용을 생각하면 단순히 지원금만 보고 갔다고는 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 출신으로 수도권으로 상경하여 기반을 잡은 부부의 경우, 산모를 지방에 있는 본가(주로 친정)로 보내 그 곳에서 출산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3. 해외 원정출산


Anchor Baby
아이를 닻 삼아 체류한다는 뜻. 비칭(卑稱)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3.1. 외국 국적 취득 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부유층의 해외 원정출산



3.1.1. 배경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 그 중에서도 주로 미국으로 원정을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원정출산에 의한 신생아에게 시민권 부여를 법적으로 허가하는 선진국미국캐나다 뿐이다.[9] 중남미에도 완전한 출생지주의 국가가 많지만 외국인 부모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원정출산을 하지는 않는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성실히 사는 사람이나,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자국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이 아닌이상[10], 기본적으로 원정출산에 의한 국적취득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1]# 부유층과 사회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행되어 오다가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함께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2002년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 및 미국인 귀화 사건이 터질 즈음에는 그 당시 아들 출산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 중 여건이 된다면 원정출산을 가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이를 계기로 원정출산율도 증가하게 되었다[12]. 과거 미국, 캐나다보다는 저렴한 뉴질랜드로도 원정출산을 많이 갔으나, 뉴질랜드 국적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출생지주의에 따라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13]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간 다음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아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게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3.1.2. 해외 원정 출산의 위험성과 상황


다만 원정출산을 하는데는 돈이 꽤 들어가며[14] 미국 사정에도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아니면 원정출산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돈 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문제인데, 최장 90일의 무비자 단기 체류로 이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아기가 태어난 뒤 주 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출생증명서로 다시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3주 내외가 소요된다[15]. 무비자로 입국하여 85일 이내[16]에 숙박 시설 및 아기용품을 모두 확보하고+조산의 위험 없이 괜찮은 병원을 찾아 산전 검진을 받고+출산일을 잘 예측하여 입원한 뒤 아이를 낳고+아기가 합병증없이 단시일 내에 건강히 퇴원할 수 있어야 하며+퇴원 후 주 정부에서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순탄하게 출국하기에는 85일은 너무나도 빠듯한 시간이다. 따라서 임신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초기에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4~5개월 정도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좋은데, 말이 4~5개월이지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이까지 낳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유층만이 부릴 수 있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가끔은 유산을 하여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리고 미국산부인과한국만큼 산후조리에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17][18] 한국인들이 출산을 위해 입원한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실 이건 한국이 세계적으로 특이 케이스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이민국의 심사이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방문 목적으로 무비자입국 또는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입국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자 할 경우에는 산모가 미국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즉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밝히지 않고 입국심사를 받을 경우, 입국심사관은 산모가 '''겉으로 말하는 입국의도(관광, 친지방문 등)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19][20]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 미국 산부인과를 이용하려고 왔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 때는 "반드시 미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를 물어볼 것이다. 이나 기타 중증질환의 수술도 아니고, 단순히 아이를 낳으려고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다.[21] 결국 입국심사관이 태클을 걸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미국 입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자칫 거절된다면 그 이후의 무비자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물론 입국심사 인터뷰는 심사관의 재량이 작용하기에, 심사관이 별다른 태클을 걸지 않고 입국시켜 줘서 무사히(?)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다. 그러나 그 때 한 번은 잘 넘어갔더라도 훗날 다시 미국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원정출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22] 입국이 거절되는 수가 있다.[23] 이렇듯 원정출산이 문제시되면서 미국 이민국에서도 매의 눈으로 임산부들의 입국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기 무비자 입국 및 관광비자 발급이 순탄치 않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3.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


해외주재 회사 근무 및 해외취업, 이민, 유학 등 아예 미국에서 장기체류 및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원정출산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아이의 이중국적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부모,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적법하고 합당한 장기체류신분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면서 미국에 거주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외교관, 즉 외국 국적의 대사, 영사 및 그 피고용인들의 아기에게는 법적으로 미국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외국 및 외국의 국익을 대표/대변하기에, 미국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기에게는 미국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는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외교관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F-1)로 미국 대학원에 연수를 하러 간 한국 외교관 부부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는 외교관 신분이 아닌 '''유학생 신분'''으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아기에게 미국 국적이 주어진다. 2017년 9월 기준 한국 외교관 자녀 중 125명이 미국 국적자인 것은 이러한 미국 국적법의 규정 때문이다. 외교관들은 통상 임용 후 5~7년차가 되었을 때 해외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연수를 가게 되는데, 이 때가 대개 결혼, 임신, 출산 시기와 겹치고, 유학을 떠나는 해당 학교는 다수가 미국 학교이므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다. 2010년 5월 4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녀 모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24] 다만, 원정출산인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으로 원정출산 제외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3)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4)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25]
(5)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3.1.4. 원정출산을 막는 것이 미국 헌법상 가능한가


2015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젭 부시는 원정출산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아예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대선 과정에서 보수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수 획득했다. 단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2018년 10월 트럼프는 앵커 베이비를 행정명령으로 막겠다고 하였다. 자문단과 논의해 본 결과 개헌까지는 필요없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으나, 실제로는 2018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슈 하나를 던져 본 것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지만, 헌법사항을 법률도 아니고 행정명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 조문을 아주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억지로 행정명령을 공포했다고 해도 최종 판단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기존의 다수설을 쉽사리 폐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보수적인 사법부 구성원일수록 헌법의 해당 조문이 작성/수정되었을 때 입법자들의 의도 그대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사에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노예 자유인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사일수록 오히려 트럼프식 해석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답은 결국 개헌[26]인데, 미국에서 개헌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장래에 미국 국민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출생지주의의 폐지와 속인주의의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개헌이 가능하겠지만, 2010년대 후반부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기는 해도, 이게 곧 반이민주의는 아니다. 거기다가 절대 대다수가 이민자로 구성되어있는 나라인 만큼 가장 최근에 이민 온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미국 국적부여의 원칙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다.
2020년 1월, 앞으로 미국의 외교공관에서 방문비자인 B1/ B2비자를 포함, 모든 비이민 비자 발급 시에는 영사가 여성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그 여성이 임신 말기이거나 미국에 출산 목적으로 가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영사는 비자발급을 재량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것. ESTA로 미국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미국 입국 시도때 매우 높은 확률로 입국이 거절 당하거나 아예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

3.1.5.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원정출산은 불가능


한국의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은 불가능해졌다. 엄마가 미국(혹은 다른 국가)에 2년이상 거주하고 출생한 남아의 경우 만18세가 되는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2005년에 개정된 국적법(이른바 홍준표법)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이탈(국적포기)이 되지 않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면 강제 징집되거나 병역 기피의 죄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그런 것 때문에 원정출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3.1.6. 하지만...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애초에 원정출산을 한 자녀는 한국에 계속 살지 않고 일찍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다면 만25세 이후로는 국외여행제도를 신청,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고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183일 이상만 체류하지 않으면 군면제가 된다. 또한 뉴질랜드 국적자의 경우 호주 영주권을 다른 나라 국적자보다 조금 쉽게 신청할 수 있기에 호주 영주권을 이용해 군을 면제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이중국적 상태에서 제3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시민권을 따면 3중국적이 되고, 3중국적은 전소미처럼 선천적 혈통주의+출생지주의 결합 형태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적법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3국 시민권을 따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결과적으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계속 거주한다면 병역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

3.2. 각 국의 원정출산



3.2.1. 미국 원정출산


아시아권 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각광받는 원정출산지이다.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 분류받는 미국의 시민권을 자녀에게 주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장시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으로,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부모라면 이 목적이 더 강해진다.
미국은 본래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으나, 남북전쟁 이 후 남부 노예들에 대한 국적논쟁이 일자[27] 그냥 미국 내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헌법에 집어넣었다. 따라서 미국 출생자들의 미국 시민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있어 지금까지 많은 미국 대통령들과 정치인들(특히 공화당의 보수 성향 정치인) 이 출생지주의 폐지를 시도했으나 헌법 개정이라는 어려움과 정치적 신변을 이유로 여러번 실패했다.
미국은 미국 헌법 14조에 의거하여 미국 영토 및 미국 해외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부모의 체류신분을 막론하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아나면 아이가 태어난 병원 관계자나 산부인과 직원들이 아이의 치료를 도맡는 동시에 출생증명서 발급 절차를 시작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잘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후천적 귀화자들은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 시민 증서를 받으며 이것이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지만 신생아들의 경우 여권 발급 전까지는 출생증명서만이 그 아이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기의 미국 여권 역시 출생증명서가 동봉되어야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출생지주의를 택하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의 자녀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외교관의 치외법권 때문인데, 미국 헌법 14조는 자국 출생자들을 ‘미합중국 사법권 관할 안에 있는 자들’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교관은 치외법권을 적용받아 이 사법권의 관할이 아니므로 외교관에게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만 발급받고 거기에는 ‘Non US Citizen’ 이라는 문구가 달린다. 아이는 방문비자 등 체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원정출산에 대해 사실상 묵인했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원정출산도 단속 대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산모들이 원정출산을 떠났지만 2003년 미 이민 당국에서 한국 법무부와 협조하여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있는 원정출산 알선업체 및 산부인과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원정출산이 어려워졌다. 보통 한국인 산모들은 로스앤젤레스하와이, 등으로 많이 떠난다. 과거에는 샌프란시스코뉴욕도 많이 갔으나 물가가 오르고 최근에는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이 후 미국 본토로 여행하는 산모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자 ESTA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나 사이판으로 위치를 바꾸고 있다.
2020년 1월 미국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앞으로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이나, 부자격 여행자들 중 임신한 산모들은 미국 비자를 받을 때 임신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만약 임신부가 미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서 출산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인다면 영사는 임신 유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이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ESTA로 입국하는 산모들에 대한 입국심사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미국 원정출산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28]
미국령 사모아나 미국령 스웨인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아닌 미국 국민권(U.S National)을 받는다. 미국 국민은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미국 본토에서 시민권자와 같은 투표권 및 참정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투표권과 참정권을 얻으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보통 본토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들이 받는 미국 여권 역시 시민권자들의 여권과 완전히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사증 페이지 마지막 란에 ‘이 사람은 미국 국민이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박혀있다.
하지만 타국의 사증면제정책은 미국 시민과 국민을 구분하지 않는다.

3.2.2. 캐나다 원정출산


미국 다음으로 원정출산을 많이 가는 나라 중 하나다. 9.11 테러 이후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미국보다는 외국인 입국에 관대한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역시 원정출산지로 각광받고 있다. 보통 토론토벤쿠버 등지로 많이 가며, 간혹 몬트리올로 가는 사람도 보인다. 캐나다는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한 1947년 자체 국적법을 재정하며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였고, 캐나다 영토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로는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점점 입국이 힘들어지는데다, 미국 국세청의 과도한 세금정책으로 인해 부유층들에게 더 이상 미국 시민권이 유용한 수단이 아니게 되자 그러한 제한이 별로 없는 캐나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론토나 벤쿠버 등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원정출산 알선업체들이나 정보업체들이 꽤 많이 영업중이며, 한국인 간호사들이 사무하는 병원도 있다.
캐나다에서 역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 직원이나 병원 직원들이 출생증명서 발급 업무를 대행한다. 캐나다 여권 신청 시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수월하기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29]
최근 들어 캐나다 역시 미국처럼 원정출산에 대해 규제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2015년에는 실제로 국적법 개정 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기도 했었다. 시민단체나 정치인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첨예하게 벌였는데, 현 캐나다 정부에서도 출생지주의 폐지에 대해 여러차례 발언을 했고 캐나다의 외교공관들 역시 임신부들에게 비자 발급 및 입국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어 캐나다 내의 원정출산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수정헌법이라는 큰 법적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단순한 국적법 내 조항이라 금방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 같은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의 전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캐나다 ETA로 입국하는 임신부들에게 최근 들어 입국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의 자녀들에게는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2.3. 뉴질랜드 원정출산


지금은 아니지만, 뉴질랜드 역시 과거에 출생지주의 국가였다. 1978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뉴질랜드 출생자는 아무 조건없이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다.[30]
2000년대 초반까지 뉴질랜드는 원정출산지로 각광받았던 국가였다. 특히 입국심사와 비자발급이 그리 까다롭지 않고, 미국보다 물가가 싼 관계로 비용이 저렴해서 뉴질랜드로 들어가는 데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던 부모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호주 거류권[31]을 얻을 수 있는 타스만 여행 조약을 이용하여, 미래에 자녀를 호주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보내려고 뉴질랜드로 들어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정출산자 수가 급증하자 2003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출산비의 20%을 산모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출산의 경우 100% 정부가 대주었었다. 그럼에도 원정출산이 줄어들지 않자 2004년 11월에는 단순히 출산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허점이 있었는데 입국 심사관이나 이민성 직원이 출산 의도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임신 막바지 임산부라면 괜찮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 임산부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면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32]
결국 2005년 4월 21일 국민당 주도로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 /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 영주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부여한다. 2006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증명서만 제시하면 시민권 증서를 발급해주지만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의 출생증명서에는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받지 못함”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아이의 방문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만약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아이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출산 즉시 추방될 수도 있다.
이 시기 뉴질랜드에서는 원정출산에 대해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법 개정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출산한 불법체류 산모가 아이와 함께 추방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뉴질랜드는 의료관광의 경우 공식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는 나라이다. 2019년 10월부터 도입된 ETA에는 의료관광 목적을 묻는 질문이 있으며, 예라고 체크할 경우 자격이 없다고 뜨며 신청을 불허시킨다.

3.3. 특수한 원정출산


출생지에 따른 국적 계승 및 피선거권의 제약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굳이 자식의 한국 국적을 위해서 외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출생지주의 국가의 국적자의 경우 해외에서 출생하여 부모로부터 국적을 물려받은 사람은 다음에 자녀를 또 해외에서 출산하면 해당 자녀에 대한 국적 승계가 일부분 제한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헌법은 '''선천적 미국 국적자[33]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른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귀화자가 아니라면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하며, 이 해석이 학계의 다수설이다.'''영문 위키 링크 따라서 낸시 같은 경우, 출생지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이지만,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선천적 미국 국적자'''이므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파나마 출생자[34]존 매케인 의원이 2008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했던 이유도 이것이다.[35] 08년 대선의 승리자인 버락 오바마도 만약 출생지가 케냐였다고 해도[36]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므로 어찌 되었건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였을 것이므로 대선 출마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2016년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출생지가 '''캐나다'''인데,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아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대선 출마 자격을 충족한다. 만일 대선 출마 자격이 없었다면 경선에도 못 나왔을 것이다. 이겨서 공천장 따내봐야 본선 출마 자체가 안 될 테니(...) 국내원정출산처럼 이 경우도 그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출산을 하는 것이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거부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그외의 꽤 특수한 사례로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대변인인 황선이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산원에서 출산한 사건이 있었는데[37] 이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원정출산이 아니냐고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38]
베들레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외국인 산모가 무척 많다고 한다. 2015년 말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그전에는 유럽에서 온 산모들이 많다가 IS가 날뛰기 시작한 이후 줄어들었고 지금은 미국,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물론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아이를 낳는 산모들은 현지 팔레스타인인들이다. 앞으로 중국이 조만간 휘청이게 되면 특히 중국의 부유층 산모들이 미국 및 다른 나라로 넘어오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 배우 마츠야마 켄이치의 아내 코유키는 2013년 1월, 한국으로 원정출산을 하러 오기도 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산후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1년 전 첫째(아들)를 낳았을 때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고. 코유키는 한국에서 무사히 둘째(딸)를 낳고 산후조리를 받았지만, [39] 산후조리원을 한 차례 옮기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일본 네티즌들 중에는 코유키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한다.

4. 관련 문서


[1]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일부 유명인들이 포털 인물정보상 출생지를 서울특별시로 위조하는 경우가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고향세탁 참조.[2] 기본증명서 등 서류상 출신지는 웬만하면 평생 바뀌지 않는다. 서류상에 표기된 출생지 주소도 출생 당시의 행정구역을 따른다. 예를 들어 세종시 출범 이전에 조치원에서 태어났으면 서류상 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아니라 출생 당시 기준으로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이라는 식으로 명기되는 식.[3] 이와 비슷하게 광역시 출신자도 1995년 개편 이전에 태어나거나 출신지가 광역시(직할시)에 편입되기 이전에 태어난 경우도 마찬가지. 1984년에 두 사람이 부산 서대신동과 광주 송정동에서 태어났다 치면, 서류상 출생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이 아니라 출생 당시대로 '부산직할시 서구 서대신동',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가 되는 식.[4] 가령 부모가 경기도 광명시에 주민등록된 광명시민인데 어쩌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고대구로병원에서 출산한다든가.[5] 상태가 심한 경우는 중소 병원에서 출산 중에 구급차에 실려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6] 다만, 신생아의 호적상 출생지는 출생 당시의 주소지가 아닌 출생한 병원의 주소로 기록되는 것이 원칙이다. 말 그대로 출생지, 즉 태어난 곳의 주소를 기록하기 때문.[7] 어느 지역 병원에서 태어났는지는 일반적으로 알기 힘들지만, 어느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짐작 가능하다.[8] 차량으로 1시간 이내 거리에 분만 병원이 없는 경우[9] 서유럽에서는 자국에서 출생하고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조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만 13세까지 쭉 프랑스에 거주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한다. 독일은 독일에서 출생하고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자인 자는 독일에서 쭉 8년 거주하고 독일 시민권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도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이탈리아에서 쭉 10년 동안 거주하면 이탈리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즉, 원정출산에 의한 시민권 취득은 불가하고 정말로 이민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서유럽 일부 국가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10] 영국도 예전에는 미국처럼 자국 내 출생자에게도 영국 국적을 부여했으나 1983년 영국 국적법 대폭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11] 현재 원정출산을 인정하는 캐나다도 연방이민부를 중심으로 원정출산을 인정하는 출생지주의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여 폐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12]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가장 최근에 개정된(2009~2010년)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선 병역기피 의도로 원정출산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처음부터 복수국적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여 성문화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 덕택에 국적포기자가 급증했지만 어차피 이런 인간들은 특권(외국인의 법/사회적 혜택)만 빼먹고 나라가 위기상황이면 도망부터 칠 놈들 이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입장이다.[13] 수정헌법 14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본래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 상태이던 남부의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안되었으며, 이후에도 주로 유럽에서 이민을 오는 외국인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히스패닉, 특히 멕시코인들의 불법 월경 이후 미국 내 출산이 늘어나서 티 파티를 비롯한 일부 극보수주의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폐지 내지는 수정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미국 전체로 보면 아직 소수이며, 공화당 입장에서도 히스패닉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민법 관련 사안에서 폐쇄적인 당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14] 민간보험회사와 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출산해도 2~3천만원 정도 나오는 일이 허다하며, 억대에 가깝게 돈이 깨지기도 한다.[15] 급행료를 내면 여권은 열흘 정도로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여긴 여권 발급 신청도 예약을 잡아서 해야 한다. 당일 발급은 비상 상황을 입증하지 않으면 어렵다.[16] 무비자 거류 가능 기간은 90일이지만, 90일 딱 맞추어 입국하다간 입국심사관에게 거부당하기 딱 좋다. 잘못해서 비행기 연착이라도 되면 얄짤없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17] 심지어 출산 이후 바로 퇴원수속을 밟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를 낳고 처음 들은 말은 "Orange juice or coke?"였다는 사례도...[18] 이는 그쪽 동네 사람들의 체질이나 육아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백인 산모는 출산 이틀 만에 갓난 아들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고, 히스패닉 산모가 아이 낳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을 보다보면 '''인종의 차이라는 것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간호사가 "당신들은 아이 낳고 난 후에, 다들 희한한 국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꼼짝도 안 한다고 들었다"면서 신기해하더라는 경험담도 있다. 실제로 황인, 특히 동아시아인은 골반의 뼈 형태 자체나 근육량이 타 인종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 출산에 가장 불리한 신체 구조를 지니고 있다[19] 쉽게 말해 관광을 하러 왔다, 혹은 미국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왔다고 겉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미국 국적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수 있다.[20] 참고로 미국 이민법상 위증은 매우 중죄로 취급되며,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목적을 허위로 밝히는 것 또한 위증으로 취급된다. 위증을 했다가 걸리면 무비자 입국 금지는 물론 차후 비자 발급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며 반드시 진실되게 대답해야 한다.[21] 전염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의료관광이 목적이라면 꼬치꼬치 캐묻기는커녕 오히려 환대할 것이다. 미국의 GDP를 늘려 주는 꼴이기 때문. 휴스턴의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폐암수술을 한 이건희의 사례도 그렇고, 토미 존 수술을 하기 위해 조브 클리닉을 찾는 야구선수들도 그렇고, 여하튼 일반적인 의료관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2] 그 때 낳은 시민권자 아이와 같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걸리는 케이스이다. 분명 미국 여권을 가진 아이인데 태어날 때 외에는 미국에서 정식 주소에 거주한 기록이 없다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23] 다만 원정출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중국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출생의 미국인에게는 항상 시민권이 보장된다. 미국 출생 미국 시민의 권리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딱 한가지 경우로, Expatriation Act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할 목적으로 행해야만 한다. 참고로 Expatriation Act 는 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이야기 하는지는 링크 참조 다만 원정출산을 하기위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과거 위증의 사유를 들어 부모는 입국이 거부당할 가능성은 높다.[24] 이에 따라 병역의무 면제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다.[2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가능함.[26] 기존 수정헌법 조항의 효력을 변경/폐기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27] 당시만 해도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했고, 또한 대부분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넘어왔던지라 출생지도 불확실했다.[28] 사실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시키려고 했고 실제로 공화당 주도로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나, 미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결국 실현하지 못했다.[29]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중간정착지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미국을 노리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30] 따라서 1977년생인 샘 해밍턴은 뉴질랜드 출생이지만 출생지주의에 의한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가 뉴질랜드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뉴질랜드 국적을 받았다.[31]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에서 입국, 거주, 취업에 제한이 없다.[32] 또한 만삭이라 할 지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신청을 했다면 허락해줄 수 밖에 없었다.[33] 영어로는 natural born citizen[34] 그 당시 부모가 파나마 운하 지구에 공무로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곳에서 태어났다. 정치적 기반은 애리조나.[35] 사실 매케인 의원은 파나마 운하 지구 내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기에, '해외 태생이므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다. 파나마 운하의 관리권은 당시엔 미국 정부에 있었고, 그 주변 땅 일부를 미국 정부가 조차하여 '''미국 영토가 엄연히 존재했던 시절'''.[36] 실제 출생지는 하와이호놀룰루. 정치적 기반은 일리노이.[37] 평양에 방북하여 아리랑 공연을 보던 도중 산통을 호소, 평양산원에서 딸을 낳는데 구급차가 경기장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계획적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38] 임신한 몸으로 산달이 거의 다 차서 방북해서 제왕절개로 낳았다. 여기까진 일이 겹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필 그날이 '''조선 노동당 창건일'''이라 말이 꽤 많았다.[39] 한국은 출생지주의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니 딸이든 아들이든 원정출산으로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아예 상관이 없고, 설사 시민권을 부여하는 걸로 언젠가 법이 개정되고 그 상태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한국에 아예 정착하기라도 하지 않는 한에는 해외 실거주 복수국적자 신분이 되며, 이들에게 한국 군복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