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1. 개요
2. 각박한 지원
3. 미혼부의 자녀와 병역 문제
4. 실존 인물
5. 가상 인물
6. 매체
6.1. 웹툰
6.2. 영화
7. 같이 보기


1. 개요


未婚父 / Single Dad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아버지가 된 남성.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해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를 키우는 걸 어머니가 거부한 경우,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도망간 경우, 극단적으로는 아기를 낳다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2. 각박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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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 부분이 존재하는 미혼모도 처지가 낫다고 하기 힘든데, 미혼부에겐 그조차도 없다시피하다.
한국법은 부가 친생자를 친자로 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출생신고만 수리가 된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2011년까지는 미혼부 단독의 출생신고를 수리해왔으나 2011년부터 생모가 기혼자이면 인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SNS로도 유명해진 사례를 다룬 것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해주라는 1인 시위자인 '사랑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한동안 아이의 모(母)를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아이를 기아로 신고한 후 유전자 검사 후 비송사건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족 등록서류에 친자로 등재된다. 관련 기사 그러나 위 1인 시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99% 이상으로 친자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가 낳고 키워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법이라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법원은 부를 자신으로 기재한 출생 신고를 한 뒤에도 관청에서 소송을 불사하고도 거절할 경우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
KBS 드라마 스페셜 한여름밤의 꿈(2016년 10월 9일 방영)에서 출생 신고를 못하는 어린 딸을 위하여 어머니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미혼부(김희원분)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였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도 친자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이 2015년에 통과되었다. 그래서 '사랑이 아버지'는 결국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개정된 법안에 의거하여 출생신고를 신청한 사람은 500명이지만 출생등록에 성공한 사람은 70명뿐이라고 한다. 애초에 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는 조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1]
이렇게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된 이유와 배경은 '''과거 첩을 두는 문화, 씨받이 문화'''가 암암리에 있었던 당시 생모에게서 애를 뺏어간 뒤 첩은 버리는 경우, 남성 혼자 첩의 자식을 호적에 올린뒤 본처를 내쫒고 첩과 재혼하는 경우, 본처가 모르는 사이에 남성이 혼자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있는 경우, 극단적으로는 아예 친부가 아닌데 남의 자식이나 고아를 납치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학대하거나 노예로 부리는 경우 등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 다만 '''현재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부 또는 친모가 맞다고 나오면 무조건 해당 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간단하게 법 제정하기도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대리모정자 기증 등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
그 외에도 여러모로 미혼부는 미혼모보다 제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많은데 일단 미필이라면 육아에 헬게이트가 열린다. 상근 1순위로 빠지긴 하는데 아무리 상근이라도 아이를 키우기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빠듯하고 군복무 동안은 육아비도 거의 벌 수 없어서 어린이집도 안 하는 주말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저 부모님이나 지인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혼모와는 달리 키우는 데 나라의 이런저런 지원도 거의 없다. 남자는 경제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정책인데, 높은 청년 실업률, 미혼부가 되는 형편이라면 대부분 경제 상황은 시궁창이므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미혼부 공동 생활 터전같은 것도 없다. 일단은 친지 확인 유전자 검사 비용도 나라에서 안 대 준다. 기혼 남성은 혼외 출생자를 인지하기만 하면 간단히 친자로 등록할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이다.
2020년 2월에 '사랑이 아빠'의 근황이 보도되었는데, 미혼부가 자녀 양육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인터뷰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유튜브 영상(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나혼자 잘키운다│한부모가정 혜택│'미혼모' 육아│양육비)에서 답글을 다는데,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다. 자신들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대상에 미혼부가 배제되었다.

성별에 관계없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대상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미혼모''' 등 미혼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전)

성별에 관계없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대상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후)

2020년 6월 '''마침내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스575).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아 한국인의 아이를 졸지에 무국적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관행에 대해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이다.
다만 2021년 1월 22일에 올라온 해당 뉴스를 보면 여전히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3. 미혼부의 자녀와 병역 문제


미혼부 문제는 향후 병역자원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는 사실상 불가하므로[3][4], 출생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멀쩡히 살아있는 미혼부의 자녀는 서류상으로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 하여도 병무청에게는 국적이나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권한도 없으므로 미혼부의 자녀를 징집할 근거는 전혀 없다[5]. 정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는지 그 어느 부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국제결혼한국인 미혼부[6]의 경우에 자녀들이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외이주 허가를 거치지 않고도 한국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국적법 원칙상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필수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지만, 보다시피 현실은 시궁창이다. 한국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 모'''에 의하여 적법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자녀는 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녔다 한들,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무국적자(=외국인)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자녀가 있음을 알았다 한들 해당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의 자녀들은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가 가능해진다[7].
2020년 6월에 나온 대법원 사건(2020스575)은 실제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의 사례인데 위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자 측이 한국에서 미혼부 대우를 받게 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낸 사례이다[8]. 국적법상 사생아 국적 선천취득 원칙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판결문 전문

4. 실존 인물


  • 김승현(배우)
  • 리키 마틴 - 2008년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 형제를 봤다.
  • 앤더슨 쿠퍼 - 2020년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봤다. 당시 무려 50대를 넘은 상태로 본 늦둥이 이다.
  • 최고기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홍석천 - 단, 이 경우는 본인이 미혼인 상태에서 조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입적시킨 경우다.
  • 정동원아버지 - 정동원할아버지에게 추모곡을 바쳤다.#[9]

5. 가상 인물



6. 매체



6.1. 웹툰


  • 좀비딸: 미혼부인 주인공이 딸이 좀비가 되어서도 물심양면으로 양육하는 내용의 웹툰이다.[스포일러]
  • 닥터앤닥터 육아일기: 부모 모두 존재하는 일반적인 가정이지만, 일부 에피소드에서 미혼부의 어려운 현실을 소개해주고 있다.

6.2. 영화


  • 아이 앰 샘: 미혼부인 정신질환자 주인공이 정부로부터 어린 딸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영화이다.

7. 같이 보기


[1] 친모가 친부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2] 물론 현재의 한국에서 대리모는 불법이다. 유전자 검사시에 대리모는 친모로 나오지는 않지만 대리모가 직접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친부부 몰래 독단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3] 대법원 2020스575 결정으로 깨지긴 하였다.[4] 다만 현실은 여전히 법원에선 어쩔수 없다는 말만 듣는 상황이다. #[5] 정확히 말하자면 기록을 요청할 권한은 있어도 그 기록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강제적인 국적부여/박탈, 강제적인 출생등록 등의 권한)은 없다는 뜻이다.[6] 대한민국에 한정하여 볼 때. 배우자의 본국에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7] 물론 훗날 그 자녀와 그 후손들이 한국에서 취업 및 거주할 경우에는 동포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귀찮게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병역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참고로 기존에 한국 국적자의 3세대 후손까지만 인정되었던 동포지위가 2019년 7월부터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에 해외에서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장기간 거주하는 자이며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8]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9] 아버지가 없을 땐 할아버지가 대신해서 정동원을 돌봐주었다.[스포일러] 정확히는 외삼촌인 주인공이 죽은 누나의 자식, 즉 조카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