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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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사운드클라우드는 독일의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사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음원이나 타인에게 허가를 받은 음원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구상해서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사한 국내 서비스로는 인디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멜론같은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이쪽은 그냥 음악 공유 사이트이다. 공식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iOS에만 있고, PC에서는 웹 브라우저나 Microsoft Store 에서 Soundcloud 를 다운로드해서 이용 가능하다.
( 그러나 다운로드를 하여 사용해보면 치명적인 버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앱 자체 음량 조절이 안된다는 것 , 때문에 전체 볼륨을 조절해야하는데 매우 귀찮다. 그러므로 번거롭더라도 우리의 귀를 지키기 위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자. )
그리고 비공식적인 어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Clouder!와 Player for SoundCloud가 있다. 원래 공식앱에서 오프라인으로 노래 듣기, 노래 정보(info)[1] 기능이 있었으나 버전 업데이트 이후로 삭제되었다.
아마추어들이 자작곡을 올리는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프로 아티스트들이 공식적으로 곡을 공개하거나, 신곡의 프리뷰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한다. 장점으로는 웹사이트를 벗어나거나 새로고침을 하지 않는한 뒤로가기나 주소를 바꿔도 재생중인 음악이 끊기지 않는다. 단점으로는 프리미엄 계정이 아닐시 다운로드 제한이 있다는 점이 있다. 관련 서비스로 디제이 믹스셋 업로드에 특화된 믹스클라우드가 존재.
전자음악이 강세인 해외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힙합이 강세다. 팔로워수가 300이하인데도 조회수는 1000회씩 넘어가는 경우는 다반사. 한국의 전자음악 시장이 질 낮음을 넘어서 아예 없다시피 하다는 것[2] 과 힙합의 경우 서바이벌 포맷을 차용했을지언정 SHOW ME THE MONEY 시리즈나 고등래퍼 등으로 신인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판이 벌여지는것이 그 이유로 보여진다. 그리고 해외에선 아마추어 트랩 래퍼들의 등용문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곳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아티스트들 중에 메이저로 데뷔해 큰 유명세를 얻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대표적으로 XXXTENTACION과 포스트 말론, 릴 펌이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메이저로 데뷔한 사례. 신세대 래퍼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운드클라우드 래퍼'라는 별칭도 있다.
모바일로 음악을 들을 시, 캐시로 저장되어서 데이터가 없어도 음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환경에서 곡을 다 들은 후에 오프라인 상태에서 듣길 권장한다. 와이파이나 데이터 환경에서 완곡을 하지 않으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와이파이나 데이터로 들은 구간까지만 음악이 나오고 끊겨버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버전에서는 접속이 안되었으나 익스플로러 9버전 이상으로는 무리없이 돌아간다.
ORPG 사이트인 Roll20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2016년 9월 25일 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기존에 등록했던 SoundCloud의 BGM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싸지방에서는 http://soundcloud.com으로 접속하면 불법사이트라고 막힌다. http'''s'''://soundcloud.com으로 해야 제대로 접속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람.[3]
나무위키에서 사운드클라우드 위젯 작성이 2015년 후반까지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지원이 종료되었다.
사운드클라우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시카고 출신의 랩퍼인 챈스 더 래퍼가 사운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뭔가를 진행 중이고, 50일이 지나도 사운드 클라우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트윗을 올렸다.
그리고 다행히 사운드클라우드가 1.7억 달러 규모의 펀딩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빌보드에 올라왔다. CEO는 비메오 출신의 Kerry Trainor로 교체된 듯.
과금 유저가 아니라면 총 업로드할 수 있는 음악의 길이가 180분으로 제한된다.[4] 음악을 업로드할 때 다운로드를 활성화 할 수 있지만, 모바일 버전 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음악을 스트리밍할 때, 음질이 128kbps로 재생이 되는데, 이는 음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큰 흠이 될 수 있다.[5]
독일판 브금저장소라 할 정도로 불법 업로드가 판을 친다. 아티스트가 자작한 곡을 올리는 한편 저작권 준수 없이 업로드된 음원도 어마어마 하다. 거기다가 불법으로 업로드된 음원이 버젓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되지 않는 상황.
또한 음란성/홍보성 댓글과 사기가 판을 치며, 유튜브의 광고 댓글 알바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일부 유저들은 화제성을 위해 조회수 매크로나 댓글 봇을 돌리는데 똑같은 댓글이 여러 곡에 달려있고 댓글 단 계정이 하나같이 활동이 없다면 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 역시 관리가 미흡하다. Amazing! 이나 Thank You! 와 같은 댓글들은 아티스트가 곡을 다운로드할 때 매크로성 댓글을 달게 설정해놓은 경우도 있다.
마음에 드는 음악에 좋아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마이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른 음악들의 목록을 볼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를 직접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음악들을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플레이리스트는 검색을 통해서 타 유저들에게 보여지기도 한다. 좋아요를 누른 목록은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다.
스포티파이와 비슷하게 "Soundcloud Weekly"[6] 와 "The Upload"[7] 가 있다.
원래 랜덤재생(Shuffle Play) 기능이 없어서 위에서 아래로 음악이 재생되는 데다가 순서를 바꾸는 기능도 없어서 일반적인 음악을 듣는 사이트로 이용은 부적합했으나 랜덤 재생 기능이 6월쯤 추가되었다.
랜덤재생 기능과 함께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게시된 곡이 속해있는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종류의 노래를 찾고 싶을때 매우 유용한 기능. 참고로 랜덤재생을 켤 때 반복 기능을 활성화 하지 않으면 리스트 마지막 곡의 다음 곡 및 일부 곡은 플레이리스트가 아닌 해당 아티스트의 다른 음악이 재생된다. 반복 기능을 활성화 해도 맨 마지막 곡부터 틀면 무조건 첫 곡으로 간 뒤 순서대로 재생한다.
곡을 업로드한 유저가 해놓은 설정에 따라 다운로드가 제한되기도 한다. 같은 곡이라도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도 있으니 열심히 찾다보면 한개쯤은 나오기도 한다.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유저와 메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메세지로 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사운드의 링크를 추가하여 음악을 주고 받을 수도 있다. 사운드클라우드에서 댓글을 많이 달거나, 음악에 하트를 많이 눌러 놨을 시, 메시지로 광고성 글들이 많이 들어온다.[8]
공식앱에는 반복재생 기능이 오랜기간동안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했지만 2017년 2월 말 잠수함 업데이트를 통하여 반복재생 기능이 추가되었다.
사운드 클라우드 과금시스템으로 Pro Unlimited 와 Repost 가 있다. 가입하면 프로필 사진에 별 딱지가 주어지는데, 이를통해 다른 유저가 어떤 요금제 유저인지 알 수 있다. Pro Unlimited 는 1달에 $12, Repost 는 $2.5 이고, Repost 는 말그대로 사운드클라우드의 기능중 하나인 Repost 기능을 사용할수 있게 되며, 180분이였던 제한 시간이 360분으로 늘어난다. Pro Unlimited 는 제한시간이 무한이 되며, 자신의 트랙을 듣는 국가나, 공유된 SNS 등의 비율을 확인할수 있으며, Repost의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다.
사운드클라우드 유저중에 과금이 아니면서 제한시간이 넘어간 사람은 그냥 딱 한달만 결제한 후 초과된 트랙들을 올리고, 바로 다음달에 취소하면 돈을 절약할수 있는 구두쇠마인드의 꾀를 부리곤 하는데 안 통한다. 만약 예를들어 Repost 요금제를 결제하여 원래 180분이던 제한시간을 넘어 20분 가량의 트랙을 더 올려 총 200분의 트랙을 올렸다면, 요금제 취소시에는 요금제가 적용되었을때 새로 올린 20분이 아닌 올린지 오래된 순으로 초과된 그 20분 만큼 트랙이 다른사람들에게 비공개 처리가 되며, 다행히도(?) 비공개 처리가 된 곡들은 자기 자신은 들을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사운드클라우드의 프리미엄 서비스이다. 가격은 한 달에 $4.99(Go), $9.99(Go+). Go는 7일 무료 체험, Go+는 30일 무료 체험 후 결제. 공통적으로 구독할 시 오프라인 청취가 가능하며, 광고 제거 기능이 있으며, Go+는 가격이 더 비싼 대신 'Preview'로 마크된 30초 미리 듣기 노래를 풀 버전으로 들을 수 있고, 음질도 좋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것.''' 이곳에서 SoundCloud Go 이용 가능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미국/유럽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은 '''한 개도 없다.''' Spotify처럼 그림의 떡.
최근 Kaskade의 사례처럼, 저작권에 대한 잣대가 심하게 엄격하거나, 혹은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Kaskade의 경우야 본인 곡의 저작권이 회사로 넘어간 경우라고 하지만, 몇몇 DJ들의 경우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신의 계정 하나를 통째로 날려먹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Martin Garrix가 이 문제를 여러 번 겪은 바 있다.
특히, 자신의 믹스셋을 업로드하는 몇몇 DJ들은, 믹스셋에 포함된 곡의 저작권 때문에 믹스셋이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
TWICE의 나연의 불법 음원 스트리밍 인증 사건이 이 사이트와 연관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고
이를 막기 위해, 보통 30초 정도의 시그네처 사운드나 혹은 샘플을 앞부분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운드클라우드의 저작권 검사는 앞부분 30초만 이루어지기 때문.
홈페이지
1. 개요
사운드클라우드는 독일의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사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음원이나 타인에게 허가를 받은 음원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2. 설명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구상해서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사한 국내 서비스로는 인디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멜론같은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이쪽은 그냥 음악 공유 사이트이다. 공식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iOS에만 있고, PC에서는 웹 브라우저나 Microsoft Store 에서 Soundcloud 를 다운로드해서 이용 가능하다.
( 그러나 다운로드를 하여 사용해보면 치명적인 버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앱 자체 음량 조절이 안된다는 것 , 때문에 전체 볼륨을 조절해야하는데 매우 귀찮다. 그러므로 번거롭더라도 우리의 귀를 지키기 위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자. )
그리고 비공식적인 어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Clouder!와 Player for SoundCloud가 있다. 원래 공식앱에서 오프라인으로 노래 듣기, 노래 정보(info)[1] 기능이 있었으나 버전 업데이트 이후로 삭제되었다.
아마추어들이 자작곡을 올리는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프로 아티스트들이 공식적으로 곡을 공개하거나, 신곡의 프리뷰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한다. 장점으로는 웹사이트를 벗어나거나 새로고침을 하지 않는한 뒤로가기나 주소를 바꿔도 재생중인 음악이 끊기지 않는다. 단점으로는 프리미엄 계정이 아닐시 다운로드 제한이 있다는 점이 있다. 관련 서비스로 디제이 믹스셋 업로드에 특화된 믹스클라우드가 존재.
전자음악이 강세인 해외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힙합이 강세다. 팔로워수가 300이하인데도 조회수는 1000회씩 넘어가는 경우는 다반사. 한국의 전자음악 시장이 질 낮음을 넘어서 아예 없다시피 하다는 것[2] 과 힙합의 경우 서바이벌 포맷을 차용했을지언정 SHOW ME THE MONEY 시리즈나 고등래퍼 등으로 신인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판이 벌여지는것이 그 이유로 보여진다. 그리고 해외에선 아마추어 트랩 래퍼들의 등용문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곳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아티스트들 중에 메이저로 데뷔해 큰 유명세를 얻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대표적으로 XXXTENTACION과 포스트 말론, 릴 펌이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메이저로 데뷔한 사례. 신세대 래퍼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운드클라우드 래퍼'라는 별칭도 있다.
모바일로 음악을 들을 시, 캐시로 저장되어서 데이터가 없어도 음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환경에서 곡을 다 들은 후에 오프라인 상태에서 듣길 권장한다. 와이파이나 데이터 환경에서 완곡을 하지 않으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와이파이나 데이터로 들은 구간까지만 음악이 나오고 끊겨버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버전에서는 접속이 안되었으나 익스플로러 9버전 이상으로는 무리없이 돌아간다.
ORPG 사이트인 Roll20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2016년 9월 25일 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기존에 등록했던 SoundCloud의 BGM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싸지방에서는 http://soundcloud.com으로 접속하면 불법사이트라고 막힌다. http'''s'''://soundcloud.com으로 해야 제대로 접속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람.[3]
나무위키에서 사운드클라우드 위젯 작성이 2015년 후반까지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지원이 종료되었다.
사운드클라우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시카고 출신의 랩퍼인 챈스 더 래퍼가 사운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뭔가를 진행 중이고, 50일이 지나도 사운드 클라우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트윗을 올렸다.
그리고 다행히 사운드클라우드가 1.7억 달러 규모의 펀딩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빌보드에 올라왔다. CEO는 비메오 출신의 Kerry Trainor로 교체된 듯.
3. 문제점
과금 유저가 아니라면 총 업로드할 수 있는 음악의 길이가 180분으로 제한된다.[4] 음악을 업로드할 때 다운로드를 활성화 할 수 있지만, 모바일 버전 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음악을 스트리밍할 때, 음질이 128kbps로 재생이 되는데, 이는 음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큰 흠이 될 수 있다.[5]
독일판 브금저장소라 할 정도로 불법 업로드가 판을 친다. 아티스트가 자작한 곡을 올리는 한편 저작권 준수 없이 업로드된 음원도 어마어마 하다. 거기다가 불법으로 업로드된 음원이 버젓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되지 않는 상황.
또한 음란성/홍보성 댓글과 사기가 판을 치며, 유튜브의 광고 댓글 알바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일부 유저들은 화제성을 위해 조회수 매크로나 댓글 봇을 돌리는데 똑같은 댓글이 여러 곡에 달려있고 댓글 단 계정이 하나같이 활동이 없다면 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 역시 관리가 미흡하다. Amazing! 이나 Thank You! 와 같은 댓글들은 아티스트가 곡을 다운로드할 때 매크로성 댓글을 달게 설정해놓은 경우도 있다.
4. 기능
마음에 드는 음악에 좋아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마이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른 음악들의 목록을 볼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를 직접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음악들을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플레이리스트는 검색을 통해서 타 유저들에게 보여지기도 한다. 좋아요를 누른 목록은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다.
스포티파이와 비슷하게 "Soundcloud Weekly"[6] 와 "The Upload"[7] 가 있다.
원래 랜덤재생(Shuffle Play) 기능이 없어서 위에서 아래로 음악이 재생되는 데다가 순서를 바꾸는 기능도 없어서 일반적인 음악을 듣는 사이트로 이용은 부적합했으나 랜덤 재생 기능이 6월쯤 추가되었다.
랜덤재생 기능과 함께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게시된 곡이 속해있는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종류의 노래를 찾고 싶을때 매우 유용한 기능. 참고로 랜덤재생을 켤 때 반복 기능을 활성화 하지 않으면 리스트 마지막 곡의 다음 곡 및 일부 곡은 플레이리스트가 아닌 해당 아티스트의 다른 음악이 재생된다. 반복 기능을 활성화 해도 맨 마지막 곡부터 틀면 무조건 첫 곡으로 간 뒤 순서대로 재생한다.
곡을 업로드한 유저가 해놓은 설정에 따라 다운로드가 제한되기도 한다. 같은 곡이라도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도 있으니 열심히 찾다보면 한개쯤은 나오기도 한다.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유저와 메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메세지로 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사운드의 링크를 추가하여 음악을 주고 받을 수도 있다. 사운드클라우드에서 댓글을 많이 달거나, 음악에 하트를 많이 눌러 놨을 시, 메시지로 광고성 글들이 많이 들어온다.[8]
공식앱에는 반복재생 기능이 오랜기간동안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했지만 2017년 2월 말 잠수함 업데이트를 통하여 반복재생 기능이 추가되었다.
4.1. SoundCloud Pro
사운드 클라우드 과금시스템으로 Pro Unlimited 와 Repost 가 있다. 가입하면 프로필 사진에 별 딱지가 주어지는데, 이를통해 다른 유저가 어떤 요금제 유저인지 알 수 있다. Pro Unlimited 는 1달에 $12, Repost 는 $2.5 이고, Repost 는 말그대로 사운드클라우드의 기능중 하나인 Repost 기능을 사용할수 있게 되며, 180분이였던 제한 시간이 360분으로 늘어난다. Pro Unlimited 는 제한시간이 무한이 되며, 자신의 트랙을 듣는 국가나, 공유된 SNS 등의 비율을 확인할수 있으며, Repost의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다.
사운드클라우드 유저중에 과금이 아니면서 제한시간이 넘어간 사람은 그냥 딱 한달만 결제한 후 초과된 트랙들을 올리고, 바로 다음달에 취소하면 돈을 절약할수 있는 구두쇠마인드의 꾀를 부리곤 하는데 안 통한다. 만약 예를들어 Repost 요금제를 결제하여 원래 180분이던 제한시간을 넘어 20분 가량의 트랙을 더 올려 총 200분의 트랙을 올렸다면, 요금제 취소시에는 요금제가 적용되었을때 새로 올린 20분이 아닌 올린지 오래된 순으로 초과된 그 20분 만큼 트랙이 다른사람들에게 비공개 처리가 되며, 다행히도(?) 비공개 처리가 된 곡들은 자기 자신은 들을 수 있다.
4.2. SoundCloud Go
공식 홈페이지
사운드클라우드의 프리미엄 서비스이다. 가격은 한 달에 $4.99(Go), $9.99(Go+). Go는 7일 무료 체험, Go+는 30일 무료 체험 후 결제. 공통적으로 구독할 시 오프라인 청취가 가능하며, 광고 제거 기능이 있으며, Go+는 가격이 더 비싼 대신 'Preview'로 마크된 30초 미리 듣기 노래를 풀 버전으로 들을 수 있고, 음질도 좋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것.''' 이곳에서 SoundCloud Go 이용 가능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미국/유럽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은 '''한 개도 없다.''' Spotify처럼 그림의 떡.
5. 저작권
최근 Kaskade의 사례처럼, 저작권에 대한 잣대가 심하게 엄격하거나, 혹은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Kaskade의 경우야 본인 곡의 저작권이 회사로 넘어간 경우라고 하지만, 몇몇 DJ들의 경우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신의 계정 하나를 통째로 날려먹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Martin Garrix가 이 문제를 여러 번 겪은 바 있다.
특히, 자신의 믹스셋을 업로드하는 몇몇 DJ들은, 믹스셋에 포함된 곡의 저작권 때문에 믹스셋이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
TWICE의 나연의 불법 음원 스트리밍 인증 사건이 이 사이트와 연관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고
이를 막기 위해, 보통 30초 정도의 시그네처 사운드나 혹은 샘플을 앞부분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운드클라우드의 저작권 검사는 앞부분 30초만 이루어지기 때문.
[1] iOS, 안드로이드 지원된다.[2] 그나마 성공하면 대형연예기획사 작곡진으로 들어가서 2010년대부터 급증한 EDM풍 가요를 작곡한다거나, 아니면 주로 리듬게임 쪽으로 진출하거나 인디씬과 해외씬에 기생하는 경우가 다반사.[3] 군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중 주소에 들어간 단어를 기준으로 차단하는 정책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안정책상 파일 공유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만큼 cloud라는 단어에 의해 막힌 것으로 보인다.[4] 과금 유저가 음악 하나를 업로드할 때 올릴 수 있는 한계는 6시간 45분이다.[5] 그나마 나아진 것이 과거에는 64kbps로 재생이 되었다.[6]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를 추천해주는 플레이리스트이다.[7] 새로 업로드된 음악 중에 사용자가 관심있어할 만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플레이리스트.[8] 가끔씩 모르는 사람에게 친추가 오는데, 대부분 메세지로 광고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