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LHCA'''

[image]
'''정식 명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자 명칭'''
家畜衛生防疫支援本部
'''영문 명칭'''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3년 6월 27일
'''설립목적'''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가축전염예방법 제9조
'''업종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전신'''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1999년 4월 15일 ~ 2000년 6월 20일)
'''대표자'''
정석찬
'''주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23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사업수익'''
666억 5,767만 9,190원(2019년 기준)
'''사업이익'''
3억 1,409만 9,457원(2019년 기준)
'''순이익'''
6억 4,181만 1,358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85억 8,882만 6,832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35억 3,922만 2,574원(2019년 기준)
'''미션'''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비전'''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현장중심 전문기관'''
'''소재지'''
'''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경기도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영화동, KT수원지사 별관)
'''강원도본부'''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 4층 (소양로3가, KT춘천지사)
'''충북도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150번길 73, 1층 (율량동, KT상당지사)
'''충남도본부'''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93, 3층 (권곡동, KT아산지점)
'''전북도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13층 (서신동, KT빌딩)
'''전남도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15, 6층 (신안동, KT북광주지사)
'''경북도본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8층 (봉덕동, KT봉덕사옥)
'''경남도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 2층 (구암동, KT마산지사)

'''관련 웹사이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4-550-5500'''
가축방역·의심축 신고전화: '''1666-068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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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에 위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 사옥.
1. 개요
2. 연혁
3. 역대 본부장
4. 사업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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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999년 4월 15일 창립되었던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후신으로서,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설립되었고, 2003년 6월 27일 특수법인화되었다.

2. 연혁



3. 역대 본부장


  • 초대 정영채 (2003~2006)
  • 2대 최상호 (2006~2009)
  • 3대 배상호 (2009~2012)
  • 4대 이주호 (2012~2015)
  • 5대 임경종 (2015~2018)
  • 6대 정석찬 (2018~ )

4. 사업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6항).
  •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 축산물의 위생검사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5. 여담


  • 공공기관 이름 치곤 드물게 “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