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

 

1. 개요
2. 상세
2.1. 유명한 승려/환속자들의 법명
3. 원불교에서


1. 개요


법명(法名)은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속명(세속에서 쓰는 이름)과 별개로 승려로부터 수계하며 받는 이름이다. 불명(佛名)이라고도 하고 수계하며 받는 이름이라 하여 계명(戒名)이라고도 한다. 현대 한국불교는 대개 법명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1] 승려들이 받는 법명은 따로 승명(僧名)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2. 상세


수계를 하는 모든 불자들, 승려는 물론 재가불자도 수계식을 치른 뒤 저마다 법명을 받는다. 한국 불교에서는 재가불자에게 주는 법명을 남성 두 글자, 여성 세 글자로 짓는 관례가 있다.
승려가 받는 법명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인 은사 스님이, 재가자가 받는 법명은 수계식을 주관한 스님이 지어주는 것이 관례이다.[2] 승려가 사용하는 법명은 사미계/사미니계를 받은 뒤에 정하는데, 최소한 사미계/사미니계는 받아야 출가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승려가 한 번 받은 법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은 2005년에 법명을 2번까지만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법명을 받은 승려는 '법명+스님'으로 불리고, 세속에서 사용하던 성은 속성(俗姓), 이름은 속명(俗名)이라 하여 군승이 아닌 이상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출가하여 '율도'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승려는 일상에서 '율도스님'이라고만 불리고, 홍씨는 속성, 길동은 속명이 되어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절에서 상주하며 법명을 받은 스님은 본명(속명)보다는 법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나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면 사회에서도 본래 이름 대신 법명으로만 불린다. 역사서, 언론 등 매체와 기록에서 스님들을 본명 대신 법명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물론 주민등록상에는 여전히 속명만 나오므로 공문서나 논문 등에는 속명을 쓰기도 하나, 행정상의 피치못할 사유나 군승의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에 귀의한 승려의 본명은 속세의 것이기에 가급적 현재의 자신과 떨어트려 놓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스님들은 속명을 법명으로 개명하기도 한다.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지만, 과거에는 승려가 되면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에서 석(釋)이라는 성씨를 법명 앞에 붙이는 관습이 있었다. 즉, 법명이 율도라면 '석율도'라고 칭하는 식. 중국 동진시대의 고승 도안(道安, 312-385)이 증일아함경의 "출가하면 모두 석자(釋子)[3]가 된다." 하는 구절을 근거로 승려들은 모두 석(釋)자를 성처럼 써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서 유래한 오래된 관습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불교에도 이 관습이 있다. 예를 들어 틱꽝득, 틱낫한 두 스님의 법명을 한자로 쓰면 석광덕(釋廣德)과 석일행(釋一行)이다.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자신을 속성+법명으로 칭하는 승려 역시 상당수 있다. 속성이 홍씨이고 법명이 '율도'인 승려가 자신을 '홍율도'라고 칭하는 식이다. 법명 앞에 속성을 붙이는 것은 일제시대부터 나타나므로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법랍이나 지위가 있는 승려들은 법명과 별도로 법호(法號)를 스승에게서 받거나, 더러는 스스로 짓기도 하였다. 속세에도 있었던 처럼, 원래 우리나라 예절에서 높은 사람의 본명을 막 부를 수 없어 직책이나 호를 사용하는 피휘 관습이 있었듯이 법명도 이름처럼 느껴서 법명이 막 불림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교가 사실상 국교였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임금이 이름난 고승에게 법호 또는 시호를 내리기도 했지만, 조선 건국 이후로는 무학대사신미 정도를 제외하면 사례가 없다. 사명당의 시호라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는 허균이 개인적으로 올린 사시(私諡)일 뿐이다.
이 외에도 당호(堂號)라 하여 승려가 머무르는 건물(堂)로 호칭을 대신하기도 했다. 어떤 승려가 '무설당'이란 건물에서 거처한다고 '무설당'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우리나라에서 당호로 가장 유명한 승려가 바로 사명당이다. '사명당'이라고 이름 지은 건물에서 지냈다고 당호가 '사명당'이 된 것. 당호로 부름 또한 상대를 법호로 칭하는 것과 같이 상대를 존칭하는 의미이다.
글에서 법호를 받은 승려를 언급할 때에는, 흔히들 이황을 '퇴계 이황'이라고 쓰듯이 법호를 앞에, 법명을 뒤에 쓴다. 예를 들어 법명이 '율도'인 승려가 '해인'이란 법호를 받았다면 '해인 율도'라고 쓴다. 법호를 받은 승려에게는 법호로 불러주는 것이 예의지만, 현대 한국불교계에서는 조금씩 법호를 짓는 승려가 줄어드는 추세라 한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제자 승려가 은사 승려의 법명을 언급할 때에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자 ◯자'라고 부르듯이 한다. 예를 들어 '율도'라는 승려의 제자가 자기 스승을 "율 자, 도 자 스님"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승려뿐 아니라 일반 불자도 수계식을 치르면 승려로부터 법명을 받는다. 유명인 중에선 야구 선수 이대호가 '삼소(三笑)'라는 법명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 한국불교는 재가불자에게 법명을 지어줄 경우 우바새(남자 불자)에겐 2글자, 우바이(여자 불자)에겐 3글자로 하는 관습을 따르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4] 큰 절에서는 청년회 등 신행단체 법회에서 주관하는 수계법회에 참가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큰스님 혹은 지도법사로부터 법명을 받는다. 타종교에서 이와 비슷한 예로는 기독교에서 세례를 하며 사제 서품을 받지 않은 신자들에게도 세례명을 주는 것이 있다. 가톨릭의 수도자들도 수도회에 입회할 때에 수도명이라 하여 세례명이나 속명과 별도로 이름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조계종 기준으로 총무원에 신청하여 기존에 받은 법명을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실제 신청하는 비율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적다고. 가끔씩 원하지 않았던 자식이라는 등 이유로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 속명과는 달리, 애초에 법명을 나쁜 뜻으로 짓는 경우는 없고 설령 발음 등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가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음을 미덕으로 삼는 데다, 스승을 공경하는 뜻에서 지어준 법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연히 많을 수가 없다. 스승이 되는 승려들 역시 오래동안 불법을 공부한 학사이고 제자가 자기 생전의 몇 안 되는 인연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악독한 마음을 품은 땡중이나 파계승(...)이 아닌 이상 제자에게 되도록 긍정적이고 만듦새가 좋은 법명을 내리기 때문이다.
변경하는 사례의 대부분은 (사실상 거의 전부) 재가신자가 군대에서 군승으로부터 처음으로 법명을 받았다가 전역 이후 사회 불가에서 본격적으로 종교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연을 맺은 은사스님으로부터 새 법명을 받아 바꾸는 경우이다. 군승으로부터 좋은 법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교계와 사회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일반사회에서 만난 은사스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잇기 위해 은사스님으로부터 새로 법명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독실한 불교 신자 중 군필자들은 법명이 2개인 경우가 많다.
일본 불교에서는 유식자 읽기(有識読み)의 일종으로 훈독했던 속명을 음독으로 바꾸는 것으로도 법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신도들은 죽은 후에 장례식에서 받는다. 죽으면 부처가 된다는 일본 정토종의 사상에서 유래한 일본 불교만의 관습으로, 한창 젊었을 때 수계법회에 참가하여 법명을 받는 한국과는 다르다. 물론 일본 불교에서도 일반 신도들이 특별한 법회에 참가하여 법명을 받기도 하지만 대중적이진 않다.
또한 과거 중국 불교에서는 같은 스님의 제자들은 법명에 돌림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대에는 사라진 관습이다. 소설의 예이기는 하나 이러한 관습이 반영된 것 중 대표적인 예가 현장 삼장법사의 세 제자 손오공의 '오'공, 저오능의 '오'능, 사오정의 '오'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법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전을 만들었다.
여담으로 부처보살의 이름은 명호(名號)라고 한다.
박지성 선수는 법명을 5개나 받았다고 한다.

2.1. 유명한 승려/환속자들의 법명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함
  • 고은: 승려였을 때 처음에는 '중장'이란 법명을 받았지만, 나중에 효봉 스님으로부터 '일초'란 법명을 새로 받았고 이후 환속했다.
  • 무진장 큰스님
  • 법정: <무소유>의 저자로도 유명한 법정 스님의 속명은 박재철이다.
  • 삼장: 소설 <서유기>의 당태종이 내린 법호로, 속명은 '진위'다. 서유기 마니아라면 익숙할 '현장'이 정식 법명.
  • 성철
  • 오공: 서유기의 손오공. 미후왕, 돌원숭이, 제천대성 등으로 불리다가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며 오공이라는 법명을 하사받았다.[5]
  • 오능: 저팔계. 본명은 저강렵이나 마찬가지로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며 오능이란 법명을 받았다.
  • 설정: 속명 전득수
  • 오정: 사오정. 역시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며 받은 법명.
  • 용운: 한용운.[6]
  • 웅산 김은영: 비구니 생활을 하다가 환속한 재즈 가수.
  • 원종: 김구가 승려 시절에 받은 법명이다.
  • 원효: 흔히 원효대사라 부르는 인물로 신라시대의 고승으로서 한반도의 불교에 지대한 업적과 영향을 끼쳤다. 원효대사는 법명을 스스로 지은 경우이다.
  • 유정: 사명대사의 법명이다.
  • 자초 : 무학대사의 법명이다.
  • 자현
  • 혜초
  • 휴정: 서산대사의 법명이다.

3. 원불교에서


1916년에 한국에서 창교되어 1980년대에 불교종단협의회에서 탈퇴한 원불교는 법명과 법호를 구분한다.[7] 법명은 원래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름만 새롭게 내리는 것이라 그냥 들으면 본명인지 법명인지 구분을 못한다. 따라서 원불교 사람들끼리 소개를 할 때 이름을 얘기하면 그것이 법명인지 본명인지 되묻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면 '송 도민'을 '송 규'로 짓는 식이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식으로 법명을 짓는 것이 전통이다. 이 경우 성도 새롭게 짓는데 '원'씨로 짓는 경우가 많다. 미하일 압데예프 → 원신영 같은 식이다. 모태신앙인 경우 이름을 처음부터 법명으로 짓는 경우도 많다. 이 때는 법명과 속명이 똑같아진다. 또한 불교와는 달리 일반 교도들에게 입교 즉시 법명을 준다.
반면 법호는 법위가 높거나 교당을 오래 다니면 나오는데 남자는 '~산', 여자는 '~타원'이라고 돌림말로 짓는다. 예를 들어 2016년 원불교의 최고 어른은 '경산' 장응철 종법사이고 2016년 원불교의 행정수장은 '여타원' 한은숙 교정원장이다.

[1] 과거에는 한국 불교는 불명, 중국에선 법명, 일본에서 계명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중국처럼 법명이란 단어가 일반화되었다.[2] 재가자의 경우에도 학생부나 청년부 같은 특수한 집단의 경우 은사스님이 수계식을 주관해서 은사스님이 지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주로 은사스님이 된다.[3] 석가모니의 자식이란 뜻이다. 그래서 옛 한문 문헌에서는 석자(釋子)란 말을 '승려'의 동의어로 사용했다.[4] 남자는 100% 2글자로 받지만, 여자가 3글자 법명을 받지 않았다면 남자와 똑같이 2글자로 받는다.[5] 정확히는 오공이라는 이름은 수보리조사에게 받았다[6] 만해는 법명이 아닌 호다. 해당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용운은 속명이 아니고 법명이다.[7] 현재는 불교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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