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술환국

 


'''甲戌換局'''
1. 개요
2. 시작은 남인의 국문
3. 인현왕후 복위
4. 신사의 옥(무고의 옥, 1701년)


1. 개요


숙종 20년(갑술년) 1694년 갑술환국과 숙종 27년(신사년) 1701년 신사옥사로 '''남인이 정치적으로 대거 실각, 완벽하게 일소'''된 사건으로 기사환국이 일어난지 5년만에 남인은 다시 쫓겨나게 되었다.

2. 시작은 남인의 국문


발단은 음력 3월 23일, 우의정 민암이 서인 노소론이 함께 민심을 불안케 하는 풍문을 퍼뜨리고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서인 함이완의 밀고를 받으면서 일어났다. 숙종은 이들을 모두 체포하여 의금부에서 엄히 조사하고, 특별히 엄중한 형벌을 쓰라고 명하였다.
3월 25일 우윤 겸 포도대장이자 중전 장씨의 오라비 장희재가 소론과 왕래한 것을 사죄했으나 숙종은 되려 위로 했으며 뇌물 수수 혐의도 다음날 국문에서 부정되었다. 그리고 노론의 김춘택과 지방의 거부 출신 무인 이시도, 소론의 한중혁 부자 등이 줄줄이 끌려왔다. 이 과정에서 이시도가 “한중혁 부자가 남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남인의 삼대장[1]들이 종실 의원군을 왕으로 세우려했다는 무고를 하려고 했다.”라고 증언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동평군이 엮였다. 심지어 효종의 딸이자 숙종의 고모들인 숙안공주·숙명공주·숙휘공주에 숙종의 여동생인 명안 공주의 유가족까지 얽혀들어갔다.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서인 전원의 사망 플래그. 민암을 위시한 남인들은 세 공주 등도 엄히 다스려야한다고 상소했다.
그러나 3월 29일 유생 서인 노론 김인이 탁남 민암과 장희재가 역모를 꾀한다고 역고변을 한다. 숙종은 처음에는 고변이 허황되다며 믿지 않는 모양을 보이며 민암과 장희재를 위로했으나 4월 1일 국문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힌다. 숙종이 비망기에 적기를

겨우 하루가 지나니 금부의 당상(堂上)이 방자하게 청대(請對)[2]

하여 옥사(獄事)를 확대하여, 예전에 갇혀서 추고(推考)받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옥사를 국문(鞫問)하게 되고, 예전에 죄를 정하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극형을 받게 되었다. 하루 이틀에 차꼬·칼(계구)·용수를 쓴 수인(囚人)이 금오(金吾: 의금부)에 넘치게 하고, 서로 고하고 끌어대면 문득 면질을 청하고, 면질이 겨우 끝나면 거의 죄다 처형을 청하니, 이렇게 하여 마지않으면 그 전후에 끌어댄 자도 장차 차례로 죄로 얽어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주의 집과 한편 사람은 고문과 귀양가는 죄를 면할 자가 드물 것이다. 임금을 우롱하고 진신(搢紳: 벼슬아치)을 함부로 죽이는 정상이 매우 통탄스러우니 참국(參鞫: 옥사를 주도)한 대신(大臣) 이하는 모두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여 문외(門外: 수도 밖으로)로 출송(黜送: 쫓아냄)하고, 민암과 금부 당상은 모두 절도(絶島: 섬)에 안치(安置)하라.

(......)

그야말로 대반전이었다. 이로서 대신 전원과 삼사가 모두 남인에서 서인(특히 소론)으로 교체되었다. 다음날 숙종은 “폐인(廢人: 인현왕후)을 언급하는 자(신구하는 자)와 왕세자의 신위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하는 자는 무조건 대역죄를 묻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도 그의 본심은 아니었다.

3. 인현왕후 복위


그 당일 마저도 장희재가 죄를 청했으나 편하게 정사에 임하라며 위로하던 숙종은, 4월 11일 장희재를 직권 남용으로 삭탈 관직하고 문외출송하더니 동시에 폐비 민씨의 서궁을 당장 옮기고 호위를 붙이며 늠료도 내려주기를 명하는 등, 복위를 확정짓는 명을 내린다. 다음날 폐비 민씨는 복위되고 왕비가 둘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장씨는 희빈으로 격하된다.[3]
그러나 소론들은 극히 반대하였다. 그들이 원한건 인현왕후의 복위가 아닌 별궁으로 모셔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정도의 예우였던 것이다. 병조판서 서문중과 이조참판 박태상 등을 위시한 소론 중신들은‘9년·6년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가?’라며 왕비로 보낸 기간이 더 길더라도 아들이 있는 왕후 장씨가 되는 것이 옳고, 민씨의 복위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직소가 쏟아지면서 숙종의 계획이 어그러질 찰나, 음력 4월 17일 서인 소론의 영수 남구만의 중재[4]로 결국 복위로 결론이 났다. 6월 1일을 기해 인현왕후는 다시 복위한다.
그러나 남구만은 인현왕후의 복위는 기쁘지만 희빈 장씨의 강호는 슬프다고 했고, 장희재를 끝까지 보호하는 등 노론과 끝까지 대립했다. 이렇듯 소론은 끝까지 장희빈을 격하하지 않고 복권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음 네 사례가 대표적이다.
  • 소론의 거두 윤증은 옛 왕조의 좌우황후(左右皇后)의 예를 받들어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를 동등히 높이고 호칭하였고,
  • 우의정 윤지완은 인현왕후와 한 식구임에도[5] 직서를 들고 숙종과 면담하여 희빈 장씨에게 왕후에 준하는 작위를 만들어 그녀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올려줄 것을 청하고 수년이 넘도록 인현왕후에게 왕후의 예를 올리지 않았으며,
  • 서문중 박만정 등 소론이 연이어 희빈 장씨에게 왕후에 준하는 새로운 작위를 만들어 올릴 것을 상소했으며,
  • 나랏일 중에도 소론은 희빈 장씨에게 감히 후궁의 작호로 호칭할 수 없다 하여 모처(某處)라고 돌려 호칭했다.
결국 이런 아슬아슬한 정국은 7년 뒤, 인현왕후가 사망하면서 깨지게 된다. 인현왕후가 사망한 상황에서 장씨의 복위를 막기 위해 영조의 친모 숙빈 최씨와 노론이 나서게 된다.

4. 신사의 옥(무고의 옥, 1701년)


희빈 장씨가 취선당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6] 또한 이 무렵 남인들이 (서인들을 몰락시키기 위해 일부러 희빈 장씨의 친정 아버지 장형의 묘역을 일부러 파헤치고 비석을 훼손하고는 저주하는 물건들을 무덤에 묻은 후 병조 판서 신여철의 짓이었다고) 무고를 하려다가 들키는 통에[7][8] 남인 여럿이 목이 잘리는 물의를 빚게 되었다.[9] 이 사건으로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사사를 명하고, 귀양간 장희재 등은 기어이 처형하였으며 남인의 이현일, 이서우 등은 파직되고, 이미 죽은 허목, 윤휴, 윤선도 등의 관작은 추탈당했다.
무고의 옥은 신사옥사, 신사환국, 신사대출척이라고도 한다. 갑술환국과 신사옥사를 거치면서 '''남인 세력은 완벽하게 일소되어 재기불능이 되었다.''' 이후 정권을 잡은 소론 세력은 박세채의 문하생들이 이탈했고, 점차 노론 세력의 강력한 견제를 받았다. 점차 노론 세력이 정승, 판서를 차지하면서 기어이 15년 뒤 1716년 숙종의 '''병신처분'''으로 노론 정국이 들어섰다. 이후 경종영조 때까지 본격적인 노론, 소론의 대립이 이어진다.

[1] 훈련대장 이의징, 수어사(수어영), 금위영 - 병조판서.[2] 신하가 왕을 만나뵙기를 청하는 것. 반대로 왕이 신하를 불러들여 만나는 것은 인견(引見)이라 한다. [3] 노론 측의 민진원의 <단암만록>에 따르면 숙빈 최씨가 한밤 중에 숙종의 처소로 나아가 장희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이 성공했다고 한다. 다만 역대급 친노론 서적인 <단암만록>이라 조금...[4] '이미 왕명은 내려졌고, 자식이 어미를 쫓아내라 마라 할 수 없다'[5] 서인가문은 혈연이 엮여있었다는 걸 상기하자.[6] 이는 영조의 친모 숙빈 최씨의 밀고다.[7] 다 잘 되어갔는데 장희재네 집 종인 업동이 고하기 하루 전 "내일 묘소에 갈건데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떠들어댔던 거와 이 신여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은 업동이 신여철네 종 응선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응선의 호패를 훔치게 해서 업동이 이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만일 응선이 신여철이 시켜서 그랬다고 한다면 계획대로 였겠지만 응선은 극구 부인하다 죽었기에 실패[8] 그나마도 조사 책임자 남구만, 유상운이 장희빈에게 폐가 갈까봐 최대한 숨겨줬는데 대간이 난리가 나서 결국 사건이 커졌다.[9] 주모자인 이홍발 등 일곱명이 복주되었고 업동은 유배를 갔지만 이후 다시 조사받고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