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1. 大臣
군주국에서 권력 서열 상위권에 들어가는 신하를 일컫는 말. 군주를 직접 모실 만한 권한이 있다. 삼국지로 따지면 촉한 네 재상[1] 정도는 되어야 대신이다. 조선시대 삼정승도 대신에 속하며 시임대신(時任大臣)이라고도 불렀다.
근대 군주국에서는 각 부처의 장을 대신이라고 부른다. 군주국이기에 '신하'(臣)라는 뜻의 한자를 쓰는 것이다. 조선에서도 고종 31년(1894년) 이후에 설치한 내각 각 부의 으뜸을 가리키는 벼슬을 대신이라고 했다. 앞서 말한 삼정승 중 영의정은 이 때 총리대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본의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특징인데 의원이 아니면서 대신을 지내는 사람은 민간인이라고 부른다.
일본 내각#s-2의 수장은 내각총리대신인데 문민이어야 한다. 대신들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다만 일본 헌법에 따라, 그 중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내각총리대신은 또한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도 있다. 내각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내각총리대신뿐이다. 또한,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일본 내각법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무대신은 원칙적으로 14명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증원하여 17인 이내로 할 수 있다.
한국의 장관급 이상 공직자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장관이란 이름을 가진 직위는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 '''일본정부의 수장과 수뇌부.'''
- 내각총리대신 : 내각부
- 총무대신: 총무성
- 법무대신: 법무성
- 외무대신: 외무성
- 재무대신: 재무성
- 문부과학대신: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대신: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대신: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대신: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대신: 국토교통성
- 환경대신: 환경성
- 방위대신: 방위성
-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국가공안위원회의 으뜸으로 밑에 경찰청 장관을 둔다. 보통 공안위원장으로 줄여 부른다.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한국의 특임장관과 비슷한 제도로 필요에 따라 배치된다.
- 내각관방장관: 내각관방의 수장으로 다른 조직에서 장관으로 칭하는 경우 실제로는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제이나, 내각관방장관은 국무대신의 일원으로 대신급(한국의 장관급) 직제이다.
2. 代身
대신은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은 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 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된다. 파생어는 대신하다가 있다.
3. 大神
4. 한자어
- 臺臣
5. 지명
5.1. 대신동
대신동 문서로.
5.2. 대신면
경기도 여주시에 있다. 대신면 문서로.
6. 기타
- 만화 아카메가 벤다!의 등장 악역 대신
- 만화 마법진 구루구루의 등장인물 대신. 1번 의미이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항상 '대신'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