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1. 大臣
2. 代身
3. 大神
4. 한자어
5. 지명
6. 기타


1. 大臣


군주국에서 권력 서열 상위권에 들어가는 신하를 일컫는 말. 군주를 직접 모실 만한 권한이 있다. 삼국지로 따지면 촉한 네 재상[1] 정도는 되어야 대신이다. 조선시대 삼정승도 대신에 속하며 시임대신(時任大臣)이라고도 불렀다.
근대 군주국에서는 각 부처의 장을 대신이라고 부른다. 군주국이기에 '신하'(臣)라는 뜻의 한자를 쓰는 것이다. 조선에서도 고종 31년(1894년) 이후에 설치한 내각 각 부의 으뜸을 가리키는 벼슬을 대신이라고 했다. 앞서 말한 삼정승 중 영의정은 이 때 총리대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본의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특징인데 의원이 아니면서 대신을 지내는 사람은 민간인이라고 부른다.
일본 내각#s-2의 수장은 내각총리대신인데 문민이어야 한다. 대신들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다만 일본 헌법에 따라, 그 중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내각총리대신은 또한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도 있다. 내각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내각총리대신뿐이다. 또한,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일본 내각법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무대신은 원칙적으로 14명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증원하여 17인 이내로 할 수 있다.
한국의 장관급 이상 공직자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장관이란 이름을 가진 직위는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 '''일본정부의 수장과 수뇌부.'''
내각총리대신은 총리(総理) 혹은 수상(首相)[2]이라고 줄여 부르고, 나머지 대신들은 자신의 부서 약칭 뒤에 相을 붙인다. 재무대신은 재무상(財務相), 외무대신은 외무상(外務相) 혹은 외상(外相) 식으로. 相이라는 말 역시 군주국의 관료를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줄임말을 따라 주로 내각총리대신은 '총리'나 '수상', 나머지 대신들은 'OO상'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일본 매체에서는 다른 나라의 총리를 언급할때는 무조건 총리, 수상 두 가지 중 하나로 언급한다. 예를 들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세균 수상'이다.

2. 代身


대신은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은 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 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된다. 파생어는 대신하다가 있다.

3. 大神


대한신학(大韓神學)을 줄여서 대신(大神)이라고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또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가리킨다.

4. 한자어


  • 臺臣

5. 지명



5.1. 대신동


대신동 문서로.

5.2. 대신면


경기도 여주시에 있다. 대신면 문서로.

6. 기타



[1] 四相. 리더 제갈량을 필두로 장완, 동윤, 비의가 구성원이다.[2] NHK 뉴스에선 이렇게 자막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