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접수

 


유희왕/OCG의 지속 함정 카드.
[image]
한글판 명칭
'''강제 접수'''
일어판 명칭
'''強制接収(きょうせいせっしゅう'''
영어판 명칭
'''Forced Requisition'''
지속 함정
자신이 패를 버렸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그 후 자신이 패를 버릴 때마다 상대도 같은 매수 만큼 패를 버린다.
자신이 패를 버리면 같은 수만큼 상대의 패를 버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 지속 함정.
발동 타이밍이 '자신이 패를 버렸을 때'이기 때문에 패를 버리고 발동하는 카드라 해도 뒤에 효과처리가 들어가면 발동하기 어려운 점이 난점인 카드. 덧붙여서 '''발동 트리거가 된 패 버리기에는 효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1].
트리거로 사용 가능한 카드로는 암흑계 카드 중 일부(암흑계의 번개, 암흑계의 거래, 어둠의 거래), 유쾌한 장의사, 벌금, 왕가의 제물, 뎁스 아뮬렛, 마굉신수 중 일부(챠와, 노즈치), 마인드 크러시, 리그라스 리퍼, 인페르니티 관련 카드등이 있고, 썬더 브레이크매직 캡처처럼 코스트로 패를 버리는 카드들도 효과 처리 전에 체인해서 발동 시킬 수 있다.
돈 잘우그, 영혼을 깎는 사령 등의 핸드데스 카드들은 이미 발동된 이 카드의 효과 적용 트리거는 되지만 데미지 스탭이라 카드의 발동 자체는 불가. 수수하지만 패가 7장 이상일때 엔드 페이즈에 패 조절을 할때도 발동 가능하다.
발동 자체는 어렵지만 일단 한번 발동되고 나면 체인이 누적돼도 다 버리게 만든다. 카드 파괴메타모르 포트를 쓰면 상대는 자기 패를 다 버리고 드로우를 한 다음 '''이 카드의 사용자가 버린 만큼 다시 버리야 하기''' 때문에 연계하면 거의 확실하게 상대 패를 괴멸시킬 수 있다[2]. 물론 상대가 암흑계 덱이라면 '손패를 다 버리고 추가로 드로우해서 또 버린다.'는 상황 때문에 '''필드가 모자라서 다 소환 못 할 정도의''' 대규모 전개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이 효과로 묘지에 버린 내 패를 내가 다른 카드의 효과로 묘지에서 회수해와도 '상대에게도 패 회수 카드가 있지 않는 한 상대는 회수 못 한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해서 이 카드로 나와 상대의 패를 모두 털어버린 후 다른 카드로 회수해오는 '''바론의 현피듀얼'''콤보도 가능.
참고로 버리는 카드는 상대가 직접 선택한다.
암흑계+묘지기 덱에서는 당연히 채용 여지가 있는 카드이고 드릴 워리어, 드래그니티 나이트-가쟈르그를 채용한 댄디 덱과도 상성이 좋으며,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빙결계의 용 궁니르를 채용한 덱이라면 저 둘의 효과는 '트리거로 쓸 수는 없으나, 강제 접수가 이미 발동한 상태라면 상대 필드를 날리는 걸로도 모잘라 패로 돌아간 카드까지 털어서 확인사살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채용 여지가 있다.
상대가 패 전개덱이라면 패 파괴라는게 죽을 맛인지라 강력한 멘붕을 선사할 수 있다. 특히 암흑계 유저라면 암흑계의 번개 효과로 암흑계의 용신 그라파를 버리면서 이 카드를 발동해 보자.[3] 그리고 평소 하던대로 마구 패를 버려서 몬스터를 전개해주면 끝. 상대얼굴이 참 볼만할거다.
[1]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비슷한 카드로는 편승이 존재한다.[2] 비슷한 상황이었던 신전의 수호자는 2012년 7월 18일 제정이 변경되면서 망했다.[3] 자기 필드에서 카드 2장이 사라짐과 동시에 자기가 버릴 패를 하나하나 골라야 하는 심정이 돼 보자! 물론 패는 머지않아 말리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