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범죄

 


1. 개요
2. 대학원생 노예처럼 부려먹기
3. 번역 강요
4. 연구비 횡령
5. 근로장학금 및 축제수익 착취
6. 입시 및 학사관련 비리
10. 음주운전, 폭행죄 등 기타 대민마찰행위


1. 개요


아무리 자유로운 나무위키라지만 특정 직업, 그것도 학문을 가장 깊이있게 연구하는 사람의 연관 서술로 범죄라는 하위 문서가 떡하니 생긴다는 걸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수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이것도 그다지 오랜일이 아니다. 20세기까지는 이렇지 않았지만 21세기부터 부각되고 있는 것.
일단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상 대학교의 전임교수가 학과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간의 관계에서 도제식 악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폐쇄성이 강한 자기 연구실 내에서는 교수가 그야말로 왕으로 군림하며, 사실상 연구실 내 조교와 대학원생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 문단 이후의 범죄사례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전부 권력형 범죄다. 교수가 가진 절대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저런 것들을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공과 교수들의 눈 밖에 나면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거나, 잡일을 더 떠맡고 제대로 된 연구지도를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랩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한없이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경우가 가장 악질인데,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도 교수가 석사,박사 논문을 받아주지 않아 졸업이 늦어지면 커리어가 돌이킬 수 없게 꼬여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졸업을 한다 쳐도 그게 끝이 아니다! 특히 박사들이 이후 학자의 길을 걷기 위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박사 트랙에 올라탄 이들은 평생 교수에게 목줄을 매인 몸이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문제가 더 있는데, 바로 대학교 자체가 너무 많다는 것. 특히 대다수가 사립대학교이며 학교 재단과 이사회를 지배하는 이른바 사학재벌들이 교수의 임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한국 사립대에서 테뉴어를 따려면 사학재벌들과 정치싸움에서 이기던가, 아니면 사학재벌들에게 굽신대야 한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교수라는 인간 자체의 자질 문제까지 생긴다. 사람으로써 문제건 교수로써 무능력한(연구성과 없고 연구비도 못 따오는) 문제건 사학재벌들에게 잘 비비면 유지가 되니까.
아래에 언급된 범죄들 대부분을 저지른 사이클링 히트급 교수가 결국은 파면되는 일이 있었는데, 서울대 음대의 김인혜 교수다. 여러 번 방송에도 나와 유명 인사였던 만큼 사회에 안겨 준 분노와 충격이 그만큼 컸던 사건이다.
아래는 교수의 범죄를 정리한 것이다.

2. 대학원생 노예처럼 부려먹기


2010년엔 사악한 현실에 분노한 조교가 부정을 저지른 교수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하는 등, 교수들이 자기가 지도하는 조교와 대학원생들을 노예 취급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었다. 마치 사단장이 공관병 대하듯, 국회의원이 보좌관 대하듯, 일방적으로 한쪽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현대판 노예의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교수와 조교, 대학원생 간의 관계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제자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의 갑질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갑질이라는 인식조차 없다. 자신이 지도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자기 제자 대하듯이 폭언과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제자가 아니므로 커미션 따위 없다.'''[1] 심지어 이공계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내부 및 외부과제를 가져와서 일을 시키고 얻는 연구비를 착복하다가 들통나기도 한다.


3. 번역 강요


번역서는 특히나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번역해야 잘 팔린다. 그러다보니 대학교수의 주요 일거리와 돈벌이 중 하나가 이 번역서지만, 문제는 숨쉬듯 갑질이 일상화된 연구실에서 번역작업이라는 노가다를 실제로는 교수가 아니라 대학원생이나 학부대학생들이 떠맡는 게 일상이며, 그런 경우에도 최종 결과물은 'OOO교수 번역'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대필. 만약 어떤 책이 OOO총장이니 OOO장관이니 하는 굉장히 바빠 보이는 사람의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고, 서문에 '수고해 준 대학원생 XXX에게 감사를 표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그 책은 XXX란 사람이 실질적으로 번역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정도의 문구조차 적지 않는 교수도 꽤 있으며, 지도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질삼아 과제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번역해보라고 시키고는, 그것을 짜깁기해서 번역본이라고 출판하는 얌체 같은 경우도 있다. 이런 교수의 경우에는 번역의 질 따위는 이미 갖다버리는 셈. 특히 그런 번역서를 읽어보면 문장의 수준이나 내용의 이해도가 조악하기 짝이 없거나, 같은 챕터 내에서도 번역의 질이 널뛰기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심지어 해당 교수는 그 분야의 권위자인데도, 핵심어조차 틀리게(!) 적는다거나 영어 문장의 부정 문법을 잘못 이해하여 아예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볼 것도 없이 대필이다.

4. 연구비 횡령


연구비 풀링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개별연구원과 학생들은 외부과제 등에서 인건비가 나왔는데 과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못 받는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과제가 있든 없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를 전부 걷어서 동일액수로 나눠주는 일이 많았다. 또한 실험실이나 연구실 비품도 학교에서 지급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공동경비도 방비라는 이름으로 걷어서 사용하게 된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몇 달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다니거나, 연구실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과제액수가 적어서 적은 돈을 받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사소한 비품들도 개인들이 사야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걸로 인하여 학생들끼리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식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의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걷은 돈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회의비가 없다면 과제가 없거나 적다는 얘기인데, 그럼 인건비도 별로 없기는 매한가지다. 횡령은 자잘한(?) 인건비보다는 주로 재료비나 기기구입비, 용역비 처럼 굵직굵직한 것들에서 이루어진다.

5. 근로장학금 및 축제수익 착취


학생이 학과부서나 조교업무 등을 맡아서 할 때, 지급되는 근로 장학금을 학생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그 장학금의 일부나 전액을 학과운용비명목으로 강제저축하게 만들고 학과운용비는 커녕 교수 개인의 이득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순수하게 학생들의 회비에서 나온 돈으로 학과행사나 축제 등을 진행하여 거둬들인 매출을, 그 과정에서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교수가 전액 갈취하는 일도 발생했다.

6. 입시 및 학사관련 비리


보통 이런 유형의 비리는 국공립대 보다는 사립대에서, 그리고 경영이 막장인 대학들에서 심하게 벌어진다. 교수는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에서 적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이다. 점잖게(?)는 입학시험의 채점에서 특정인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부터, 심하게는 아예 특별전형을 하나 신설해서 특정인을 골라서 입학시켜주는 것까지, 유형이 굉장히 넓다. 또한 학사운영 관련해서도 학점이나 장학금 등 여러 곳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도 마수를 뻗칠 때가 있다.

7. 성범죄


교수는 학생에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여학생과 여조교에게 성희롱, 성접대를 강요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2015년 7월 9일 뉴스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학교 전체 성범죄의 20% 가량이 교수가 저지른것이다.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과 교수진의 비율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대학원은 전술했듯이 권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전체의 무려 40%나 차지했다. 즉 대학원 내 '''성범죄 사례 10건 중 4건이 교수진에 의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사례로는 박오수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이미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는 물론 이름까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를 비난하는 개인 블로그 글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검색해봐야 뉴스 기사밖에 안 나온다. 왜 이런지는 설명이 필요한지? 또한 성범죄나 성매매로 문제가 되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다음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사실상 파면된다. 그래서 '''이걸로 소송내 봤자 품위문제로 불합격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문만 받고 끝.''' 물론 권위주의의 병폐로 인한 퇴직은 교수가 승소하겠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 본인의 문제로 재임용에서 나가리되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된다.
아래는 교수와 연관된 성범죄 사례이다:
  • 1993년 서울대 모 교수의 여자 조교 성희롱 사건[2]: 1993년에 서울대 모 교수가 여자 조교를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다. 당해 8월 30일 진상조사단을 구성, 9월 3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며 교수의 진상규명 및 자진사퇴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교수는 9월 16일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1994년 4월 18일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3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3]. 1997년 5월 29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였다[4].
  • 1996년 전북대 농과대학 임산공학과 한모 교수는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10월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5].
  • 1996년 부산교대 체육학과 교수는 10월 23일 산악훈련 수업을 마치고 만취상태에서 소속학과 학생에게 성추행을 하였다. 이에, 총학생회는 '성추행 공동대책원회'를 조직하고 진상규명 및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기로 하였다[6]. 이에 11월 5일, 해당 교수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하였다[7]. 이후, 부산교대생은 11월 26일부터 29일[8], 12월 4일부터 무기한[9]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 1996년 12월에 발생한 서울 K대 교수에게 학생이 강간 혐의로 1997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등을 받자 1999년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수측이 일부 패소하였다[10].
  • 1997년 3월 31일, 서울대에서는 지도교수로부터 박사과정 여학생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와 교수의 반박문이 벽보에 게시되었다[11]. 이후 4월 21일 해당 교수는 여자 대학원생 4명 및 학생의 아버지를 두고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12]. 이 교수는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라는 책을 출판하였다[13].
  • 1997년 8월 9일, 제주대 교수는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모씨를 성추행하고 주변과 폭력 사건에 휘말려 입건되었다[14].
  • 1997년 12월초, 전남대 약대교수는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껴안으려 하고, 1998년 2월 하순에는 노래방에서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 발생[15]. 이에, 해당 교수는 징계에 회부되었다. 3월 26일에는 총여학생회에서 공개사과 및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였다[16].
  • 1998년 2월 5일, 중앙대 무용과 남학생 3명은 교수가 제자들을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며 고소하였다[17]. 이후 1999년 10월 7일 해당 교수는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18]. 해당 교수는 당시 국립무용단장으로, 10월 6일 단장직에서 자동 해임되었다[19]. 이후 2001년 10월 9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20]. 해당 교수는 위증교사 혐의로 2003년 11월 10일 추가기소되었으며[21],
  •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동아대 총여학생회 및 부산성폭력상담소는 대학 선후배사이로 만난 교수가 후배에게 시간강사 자리를 주선하고 교수임용에 필요한 공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학교 연구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다고 1999년 1월 25일 주장하였다[22]. 이에, 해당 교수는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
  • 1999년 4월 19일, 경상남도 창원대에서는 여학생 3명에 대한 교수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규탄집회를 갖고 자진사퇴, 자필사과문 신문게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해당 교수는 4월 15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수업 중단 의사와 함께 강의변경원을 제출하고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23]. 이 교수는 피해학생들에게 보상하고 학과를 떠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대책위원회는 교단사퇴 입장을 고수하였다[24]. 이에 학교는 5월 6일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도록 교육부에 요구기로 하였고, 정상수업에 돌입하였다[25]. 정황상 3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진 것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며, 당해 8월 28일, 해당 교수에 대하여 여학생 3명은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26]. 당해 12월 10일, 해당 교수는 기소되었다[27].
  • 1999년 11월 10일, 영남대 음악대학 학생 1백여명은 두 교수가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하였다며 퇴진을 요구하였다[28]. 동해 11월 23일, 해당 교수들은 직위해제되었다[29].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12월 21일, 해당 교수들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30].
  • 2000년 3월 27일, 공주교대에서는 모 교수가 1998년 2학기부터 모두 4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1]. 이에 여성특위는 해당 교수를 조사한다.
  • 2000년 5월 27일, 대전대 교수가 호텔 방에서 여대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32]. 해당 교수는 "술취해 아내로 착각하였다"고 말했다[33]. 해당 교수는 5월 29일 구속수감 되었으며[34], 직위해제, 6개월 감봉처분 되었다[35].
  • 2000년 5월 12일, 경상북도 경산시 모 대학 교수는 호텔 식당에서 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객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36].
  • 2000년 8월 3일, 경북대 독어독문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이 자신을 성추행하려 하였고 평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37]. 이에 해당 교수는 8월 31일 구속되었다[38].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10월 10일 구치소에서 나왔으나, 경북대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해임하였다. 이후 해당 교수는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학교측에 항소심에 따라 2003년 1월 10일, 대학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39].
  • 2003년 1월, 서울시립대에서 여학생을 연구실에 불러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9월에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학생 100여명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10월 15일 사건을 재심의하여 해임 처분하도록 의결하였다[40]. 이후 교수는 해임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04년 1월 19일, 재심의는 기각되었다[41].
  • 2003년 3월 5일, 서강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어떤 교수는 판결에 대한 보복성 발언으로 2차 폭력을 가한 것을 인정,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5월 29일 결정하였다[42]. 이후, 6월 19일, 학생, 교수가 참여하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징계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43]. 이후 이 교수는 9월 1일 파면 결정되었다[44].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10월 27일, 해당 파면에 대한 취소와 재심의를 요구하였다[45].
  • 2003년 4월 3일, 한국교원대 대학원 학생 MT에서 성추행 및 평소 성희롱, 폭언 등의 혐의로 4월 25일 해당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였다[46]. 이후 해당 교수는 6월 19일, 3개월 정직을 처분당하였다[47].
  • 2003년 6월 30일, 경북대에서는 학점을 미끼로 성희롱을 한 의혹이 파문을 일으켰다[48].
  • 2017년에는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신 모 교수가 그간 해온 성추행으로 고발받아 해임되었다.[49]
  • 2019년 10월에 충남대학교의 교수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몸을 찍었다가 들통나서 체포되었다.#
  • 2019년에 제주대학교의 교수가 제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성추행을 하다가 들통나서 파면되고 체포되었고 2020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래는 성범죄가 아닌 경우의 사례이다:
  •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에 대한 음란물 제조 및 반포혐의 구속 사건(1992)[50] : 1992년 당시 즐거운 사라는 사회적 기준으로 통용되지 못했던 서술이 문제가 되어, 결국 마광수 교수는 이로 인하여 구속되고 연세대에서 해촉되었다. 이후 복직되었으나, 같은 학교 국문학과 교수들에 의한 노골적인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재직 생활을 보내다, 은퇴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마광수 항목 참고 바람.

8. 폭력


언어적인 폭력부터 물리적인 폭력까지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 참고. 이외에도 직원과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사례가 많다.#, 3, #, #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수가 폭력을 일삼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다.#

9. 연구 조작


논문이나 보고서를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조작해서 발표한다거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전자의 사례로는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이나 만능세포 연구논문 조작 사건, 후자의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있다. 상기의 행위도 충분히 심각한 범죄지만 이것은 교수의 명예와 신뢰도를 악용하면서 저버리는 비윤리적 행위다.

10. 음주운전, 폭행죄 등 기타 대민마찰행위


교수도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준용대상이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징계 대상이며 '''고의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정교수일지라도 교수직에 큰 장애요소가 된다.''' 조교수라면 다음 재계약은 나가리(...)[51]
아무래도 사람 모인 곳이니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의외로, 앞에서 설명한 직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보다 음주운전 징계가 압도적이다) 혹시 폭행사건에 휘말린다면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일단 그냥 맞고, 경찰에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측면에선 군인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또한 경찰에 입건되면 국민연금공단 등에 전산조회를 하여 교수인지를 밝혀내고 입건 자체가 당연히 기관통보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폭행죄 등 대민마찰 행위는 일반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도 신임 교수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학교 측에서도 손실이 무지막지(경우에 따라 '''수십억 원까지도 손실'''이 올 수 있다)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한다. 교수 1명의 이런 물의는 군대에서 말하는 '''전투력 손실'''과 똑같은 수준의 큰 손실이기 때문.


[1] 물론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에게는 막 대하더라도 자기가 지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막 대하는 경우는 적은 편인데 일단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만큼 강하게 영향을 주기는 힘든것도 있고 있고 괜히 그랬다가 그 학생의 지도교수와 마찰이라도 생기면 좋을게 없기 때문이다.[2] 연합뉴스 1993년 10월 19일 기사[3] 연합뉴스 1994년 4월 18일 기사[4] 연합뉴스 1997년 5월 29일 기사[5] 연합뉴스 1996년 10월 21일 기사[6] 연합뉴스 1996년 11월 4일 기사[7] 연합뉴스 1996년 11월 5일 기사[8] 연합뉴스 1996년 11월 26일 기사[9] 연합뉴스 1996년 12월 4일 기사[10] 2001년 5월 21일 기사, 국민일보 2001년 5월 21일 기사[11] 연합뉴스1997년 3월 31일 기사[12] 연합뉴스 1997년 4월 23일 기사[13] 연합뉴스 1998년 4월 14일 기사[14] 연합뉴스 1997년 8월 9일 기사[15] 연합뉴스 1998년 3월 4일 기사[16] 연합뉴스 1998년 3월 26일 기사[17] 연합뉴스 1998년 2월 11일 기사[18] 연합뉴스 1999년 10월 7일 기사[19] 연합뉴스 1999년 10월 7일 기사[20] 매일경제 2001년 10월 9일 기사[21] 뉴시스 2003년 11월 11일 기사[22] 연합뉴스 1999년 1월 25일 기사[23] 연합뉴스 1999년 4월 19일 기사[24] 연합뉴스 1999년 4월 30일 기사[25] 연합뉴스 1999년 5월 6일 기사[26] 연합뉴스 1999년 9월 1일 기사[27] 연합뉴스 1999년 12월 10일[28] 연합뉴스 1999년 11월 10일 기사[29] 연합뉴스 1999년 11월 23일 기사[30] 연합뉴스 2000년 12월 21일 기사[31] 연합뉴스 2000년 5월 31일 기사[32] 연합뉴스 2000년 5월 27일 기사, 매일경제 2000년 5월 27일 기사[33] 동아일보 2000년 5월 27일 기사[34] 연합뉴스 2000년 5월 29일 기사[35] 연합뉴스 2000년 5월 30일 기사[36] 연합뉴스 2000년 5월 30일 기사[37] 연합뉴스 2000년 8월 3일 기사[38] 연합뉴스 2000년 8월 31일 기사[39] 오마이뉴스 2003년 1월 13일 기사[40] 동아일보 2003년 10월 20일 기사[41] 오마이뉴스 2004년 1월 19일 기사[42]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9일 기사[43] 연합뉴스 2003년 6월 17일 기사[44] 경향신문 2003년 9월 1일 기사[45] 뉴시스 2003년 11월 4일 기사[46] 한겨레신문 2003년 4월 25일 기사, 동아일보 2003년 5월 14일 기사[47]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20일[48]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30일 기사[49] 기사가 나지 않음[50] 연합뉴스 1992년 10월 29일 기사[51] 소송 내봤자,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근무평정 최하점을 받은 것은 본인의 잘못이며 학교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불합리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판결문만 받고 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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