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國庫 / 国库(中) / 国庫制度(日) / National Treasury
1. 설명
국가의 재정적 활동에 따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한 예금 계정을 말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나라곳간 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대개 여기로 국세, 벌금, 몰수한 재산, 추징금이 들어온다. 분산금고제도, 단일금고제도가 있다.
일본 재무성의 옛 이름인 대장성(大藏省)은 나라안의 큰 곳간, 즉 국고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나랏일을 하기위한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국가 막장·멸망 테크#s-2.3.1.2를 타기 시작하면 텅텅 비기 마련이다.
2. 국고금
여기 이 곳간에 들어있는 돈을 국고금이라 한다. 한국은행이 국고금을 관리한다. 각종 세금등을 수납하는 역할 또한 한국은행이 맡지만 한국은행이 단독으로 수납업무를 맡아서 하기가 어려워서 인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만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의 어느 영업점으로 가더라도 세입금 등의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전국의 모든 체신관서[1] 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점들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있다.[2]
[1] 우체국, 군사우체국, 별정우체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국고수납대리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에서는 국고수납대리점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있기에 국고금 수납이 가능하다. 사실, 우사본은 애초부터 국가기관인데 국고금 수납업무를 안맡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시골같은 곳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입장에선 근처에 우체국은 커녕 그 흔한 단위농협 혹은 수협같은 상호금융 영업점 조차 없다면 국세,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을 납부하러 은행 영업점들이 깔려있는 먼 도시까지 나가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한다(...)[2] 단, 금융창구가 없는 우편취급국, 우편집중국,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하여 개인을 상대로 한 금융업무 취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국내에다 법인이 아닌 지점을 차린 외국계 은행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중인 은행들은 현재로선 그냥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이 안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정이 되면 이들 은행을 통한 국세 납부도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