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 한국어: 국립호국원
  • 한자어: 國立護國院
  • 영어: National Cemetery[1]
1. 개요
2. 안장자격
3. 조성 현황
4. 안장 현황


1. 개요


국립묘지로서 국립현충원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전투나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전몰군경, 전상군경 혹은 무공수훈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6.25 전쟁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묘지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참전용사묘지가 조성되었고 이후 국립묘지인 호국원으로 승격되면서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참전용사에 한정되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자격이 확대되었다.
경기도 이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북도 임실군, 경상남도 산청군, 충청북도 괴산군에 조성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는 조성 중이다. 특이 사항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은 내륙과 격원한 제주의 지리적 여건상[2] 유족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우 호국원 안장 대상 뿐만 아니라 현충원 및 국립민주묘지 안장 대상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제주도에서는 국립제주호국원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타 호국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실시설계 중 조선시대 목장 경계용 돌담인 상잣성과 바늘그늘유적(암음유적) 등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문제가 해결되어 2019년 9월에 착공예정이며, 2021년에 개원예정이다.출처
경기 북부 지역에 국립호국원 조성이 계획 중에 있'''었'''다. 파주시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가 뜨거운 경쟁을 벌였고, 경기도는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2018년에 국가보훈처에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경기도 연천군국립연천현충원을 짓는 것으로 확정되고 국립묘지법 개정까지 마침으로써, 경기 북부에는 호국원이 아닌 세 번째 현충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2. 안장자격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군인[3]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4]
  • [5]

3. 조성 현황


'''개원일'''
'''명칭'''
'''장소'''
2001년 1월 1일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2002년 1월 1일
국립임실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2008년 5월 1일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2015년 4월 2일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2019년 10월 11일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예정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4. 안장 현황


'''호국원'''
'''안장 가능 기수'''
'''기 안장 기수'''
'''잔여 기수'''
국립영천호국원
52,530
46,416
6,114
국립임실호국원
35,296
29,755
5,541
국립이천호국원
50,002
50,002
0
국립산청호국원
10,008
6,734
3,274
국립괴산호국원
20,447
9,211
11,236
2021년 2월 기준 국립묘지 안장관리리스템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잔여 기수는 4만2341기인 데 반해, 안장 대상자가 46만명에 육박하고, 이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14만명에 달하는 형편'''이다. 연평균 안장 기수가 1만6천여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이면 만장된다.
게다가 위의 표처럼 지역 별로 차이가 나는데, '''유일하게 수도권에 자리잡은 국립이천호국원은 조성한 지 10년도 안 되어 2017년 만장'''. 더 이상 안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6] 현재 이천호국원의 경우, 5만기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며,[7] 2023년까지 완공하여 2024년 초부터 다시 안장을 받을 계획이다.
아무튼, 국립현충원들도 만장이 코앞이라 충혼당 확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조성한 괴산호국원도 3단계까지 조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묘지라는 시설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신규 조성 및 기존 시설 확장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
[1] 명문 명칭은 국립현충원과 같다. 앞에 지역 명칭으로 구분될 뿐이다.[2]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군경이 순직하면 시신 이송 및 성묘 등의 문제로 인해 제주도 내 사설묘지에 안장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단란주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센터장이 소방령으로 진급 후 서귀포의 한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3] 최초 호국원 조성 목적이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어도 국가의 부름으로 생명을 걸고 전투를 수행했던 이들은 현충원에는 갈 수 없고 다른 보훈 지원도 거의 없었기 때문.[4]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은 20년 이상이다.[5] 제주도 특성상 현충원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충원 안장 대상자도 호국원에 안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실제 제주도 내 현충원 안장 대상자들도 성묘 및 운구 문제로 제주도 내 사설묘지에 안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실제로 제주호국원 설립 배경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국립제주호국원 완공 이후부터 적용.[6] 따라서, 현재 수도권 및 강원 지역의 유공자의 경우, 괴산호국원에서도 받고 있는 것 같다.[7] 다만, 해당 기사에도 있듯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