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1. 개요
National Cemetery[1] / 國立墓地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운영/관리하는 묘지라는 뜻이나, 보통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안장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고 명예로운 대우이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군무원, 교도관등의 국가유공자, 국가로부터 훈장을 서훈받은 사람 등이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 다만 이런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제 외교에서는 타국을 공식 방문한 국가원수나 사절단은 해당 국가의 국립묘지, 혹은 그에 맞먹는 추모 시설을 참배하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로 꼽힌다.
2.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과거 국립현충원의 이름이 국립묘지였지만, 민주묘지나 국립호국원 등이 생김에 따라 사전적 의미 부합이 어려워져 현충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국립묘지라는 말은 민주묘지, 현충원, 호국원을 아우르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대부분 국립묘지는 대통령 직속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지만 예외로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담당한다.
국립묘지별 안장현황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립현충원 - 국가유공자와 대통령 등을 안장한 곳
- 국립민주묘지 - 민주열사들을 안장한 곳
- 국립호국원
- 국립신암선열공원 - 대구광역시 소재로 독립유공자 52분이 안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집단묘역이다. 2017년 10월 31일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8년 5월 1일부로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 UN기념공원 - UN 산하 별도의 관리위원회(한국, 미국, 영국, 노르웨이, 터키, 프랑스 등 한국전쟁 당시 참전 및 전사자를 배출한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국립묘지가 아니다.
- 국립 망향의 동산 - 사망한 재외동포들을 안장하는 곳인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립묘지는 아니며, 보건복지부 에서 관리한다. 주로 일제강점기 징용 등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 영구 귀국한 동포들이 안장되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당시 사망자들을 위한 위령비도 있는데, 시신 수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묘역은 없다.
3. 세계의 국립묘지
몇몇이 오해하지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등의 종교시설 내 묘지들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국립묘지가 아니다. 영국은 중앙에 국립묘지 하나가 있는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국에 여럿이 존재한다.
국립묘지는 해당 묘지가 세워진 나라가 망하면서 철거되거나 폐허로 방치되기도 한다. 베트남 공화국의 비엔호아(Bien Hoa) 국립묘지가 대표적인 예시로, 이 묘지에 안장되었던 장병들의 유해는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해외에 이장되거나, 묘비에 새겼던 사진 속 얼굴이 훼손되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