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recordings'''
1. 기록이란?
기록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여 그 엄밀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시대별로, 지역별로 '기록'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각양각색이기도 하고... 일단 위키백과에서 기록에 대해 정의한 바에 따르자면 기록을 '''갈무리(수집, 정리)'''하고, 특정 '''신호'''로 남긴 후, 어떤 '''매체'''를 통해 남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0 위의 3요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록은 기본적으로 사관과 같은 인물들만이 남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동네 개똥이가 조선시대에 쓴 한글 일기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면 그것 또한 기록이 될 수 있다.
- 기록은 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쳐야 한다. 개똥이가 일기를 썼더라고 하더라도, 가갸거겨고교처럼 한글 연습장처럼 글자만 휘갈겨 쓴것이라면 그것은 기록이라 보기 어렵다. [1]
- 기록은 특정 신호로 남겨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호는 언어가 될수도 있고, 숫자, 그림, 영상, 음성 등을 포괄한다.
- 기록은 매체를 통해 남겨져야 한다. 원시적인 죽간이나 파피루스, 양피지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USB나 외장하드 등도 기록을 남기는 매체가 될 수 있다. 매체의 종류는 시대순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지금도 비디오 테이프처럼 일상생활에서는 도태된 매체가 상당수 있다.
- 기록의 목적(정확성, 효과성, 책임성, 비밀보장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좋은 기록이며,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객관적 사실과 기록자의 사적 견해가 구분되어 혼돈되지 않게 정리되어야 한다.
- 소제목 등을 활용하여 긴 내용을 구조화하여 효과적으로 정리한다.
- 내용에 거짓이 없고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1.1. 기록의 정의
기록학 사전에서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과정, 일정한 법규에 의해 생산이거나 접수한 문서를 기록이라 정의하며 미래의 참고를 위한 활동증거로 보존된 고정된 형식의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정의하였다. 현재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 규정, 설정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2] 이라 규정하고 있다.
1.2. 기록의 개념
기록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자신의 의사나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위해 그러한 것을 담은 내용을 창출해내며 이런 내용은 매체의 형태로 표현된다. 즉 내용과 매체의 결합이 기록인 것이다. 또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록은 생산되며 이런 1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록의 목적을 1차적 가치라하며 1차적 가치를 달성한 후에도 시간이 지나 의도한 가치가 아닌 전혀 다른 가치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록의 2차적 가치라 한다. 기록의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는 여러 사회, 국가등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특정국가에서는 2차적 가치를 1차적 가치의 연장으로 보지만 한국의 경우는 1차적, 2차적 가치를 구분하여 보는 편이다. [3]
1.3. 기록의 범위
기록은 넓게 개인이 생산한 사기록(민간기록)에서부터 공기록(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을 모두 포함한다. 활용기간에 따라 현용기록물과 비현용기록물로 나뉘며 종이문서, 전자문서, 행정박물과 같은 모든 유형, 매체로 표현된 기록정보자료가 해당된다.
1.4. 기록의 요건
기록의 요건에는 내용, 구조, 맥락이 있으며 내용은 문자, 이미지, 소리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 정보이며 구조는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간단히 말하면 손에 잡힐 수 있게 하는 매체적 특성을 말한다. 맥락은 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되었던 환경을 의미한다.
1.5.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 단체
- 국가기록원
- 국회도서관
- 한국방송공사 영상기록실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일제강점기 신문기사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신문을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다.
-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만화박물관
- 기네스북
1.5.1. 한국의 기록물 관련, 관리기관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한국의 기록물 관리, 관련 기관도 개편되었의며 국가기관중심의 기록물 기관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 기록물 기관은 크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관, 기록관으로 나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 대통령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있다. 특수기록관은 말그대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통일, 안보, 외교, 국정원, 경찰(해경 포함), 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산하에 설치되는 기록관이다. 기록관은 일반행정기관, 지자체에 설치되는 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2. 기타
양판소 를 흔히 보다 보면 서문에 간지나게 'XXX년, XXX 연대기에서 발췌'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XXX 연대기나 그 연대기의 저자의 99%는 맥거핀이라고 보면 된다. 예외가 있다면 이영도 판타지소설 시리즈의 가이너 카쉬냅 같은 경우.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의 프로토스는 기록을 매우 중시해서 관측선을 만들고 기사단 기록보관소같은 건물도 지었으며 심지어 자날 캠페인 프로토스 멸망 시나리오 미션에서도 '''후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는''' 모습을 보인다.
기록덕후 조선도 왕실 기록보관소를 여럿 만들었지만 결국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소실한 내용을 사극에서 자주 대체역사로 다룬다. 총합 1894권 888책의 방대한 문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법조인들은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을 그냥 "기록"이라고 약칭하는 예가 많다.
법률문제는 유사시에는 다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재판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주장, 증거, 절차진행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만들기 때문에, 기록을 읽고 또 기록에 들어갈 문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법조인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종사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치는 주된 내용도 기록을 읽고서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
보관장소 문제 때문에 일정한 보존기간 동안만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은 예외적으로 영구보존하며, 전자소송의 기록은 보관장소가 사실상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죄다 영구보존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나무위키를 하며 위키니트들의 기록을 보고 있다.'''
3. 참고
[1] 다만 훈몽자회처럼 국어의 순서를 확인하는 국어사적 변천을 위한 사료로는 제법 괜찮다고 할 수 있겠다.[2] 공공기록을 생산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도구로 역사적가치가 높아 별도로 보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필기구등이 있겠다.[3]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들이 재학중인 대학본부에는 여러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의 1차적의도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학적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생산된다.(1차적 목적 - 1차적 가치) 하지만 여러분들이 졸업하거나 심지어 사망한 뒤에도 이 학적기록은 폐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성될지도 모르는 2차적 가치를 위해서이다.(후일에 여러분들이 졸업뒤에도 성적기록을 뽑거나 입사시에 학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사기관에서 학적사항을 이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