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련희

 

1. 개요
2. 생애, 탈북
3. 탈북 이후
4. 국가보안법 위반
5. 지속적인 송환요구 그리고 현재 상황
6. 김련희의 통화 의혹
7. 북한 당국의 문제
8. 통일부의 입장과 그 반박
9. 시사점
10. 관련 문헌


1. 개요


2019년의 모습
김련희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안사범이다. 본인의 대한민국행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중 송환을 요구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최근에 권철남이라는 인물이 추가로 북송을 요구하면서 유일하지 않게 되었다.
'''본 문서는 김련희 본인의 주장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2. 생애, 탈북


김련희는 북한, 평양에서 1969년 태어났으며, 북에서 남편과 딸(20세)과 함께 생활하던 도중, 간경화로 인해 김책공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되지 않았다. 이에, 치료를 목적으로 친지가 있는 중국으로 가 치료를 받고, 치료 와중에 생계를 위해 중국에 있는 북한 국영식당에서 일하던 도중, "뭐하러 중국에서 돈을 버느냐, 남조선으로 가자"라는 주변 인물들의 꼬드김으로 탈북자 그룹에 합류하게 된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면 '''남한에서 몇 달 일해 목돈 들고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한다.''' 일부 북한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통해 몰래 탈북 후 중국에 장기간 취업해 돈을 벌고 재입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련희는 어리석게도 남한행을 그 정도 수준의 일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경지대가 원체 법치가 안 되고 밀입국이 잦은 터라.
하지만 대한민국행 의사가 크지 않아 뒤늦게 탈북자 그룹에서의 이탈을 요구했지만, 탈북 브로커는 해당 탈북자 그룹이 피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해 이탈을 막았다며, 결국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합동신문센터의 조사에서 본인은 탈북의사가 없고 탈북자 그룹에서 이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진술하고, 북한으로의 재송환을 요구하였지만, 국정원은 김련희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전향서를 쓰지 않으면 죽어도 국정원에서 나갈 수 없다고 협박하였고. 결국 계속되는 조사 끝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것에 동의하고 3개월만에 국정원에서 나오게 된다.

3. 탈북 이후


하지만 이때도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으며,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후,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합동신문센터에서 본인이 북송을 요청했던 것 때문에 여권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북한으로 도망갈 우려가 있어 신원 특이자로 분류하였으며, 2011년 한국에 입국하였지만 아직까지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여권은 발급되었지만 현행법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출국 금지 상태. 바로 이 점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전혜성[1]과는 달리 그녀가 재입북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4. 국가보안법 위반


이에 재입북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북의 재중국 선양대사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지만, 대사관측은 "중국까지만 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대한민국과 어떠한 접촉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련희는 밀항을 시도하고 위조여권도 만들어 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혹시 '간첩이 되면 강제 추방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본인과 친분이 있는 18인의 북한이탈주민 정보를 본인의 휴대폰에 입력하고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자수함으로써 간첩죄로 체포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되게 된다. 심지어 기관원에게 북송시켜달라 떼쓸 때 '''남조선도 공화국에 공작원 보내는 길이 있을 거 아니냐, 거기로 보내만 주면 입 딱 다물겠다'''는 황당한 소릴했다. 북파공작원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그걸 가르쳐줄 리가 있을까?
적발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자살시도로 추정되는 자해를 했다.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김련희가 자발적인 이적행위가 아닌 가족에 대한 강압으로 인해 해당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김련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

5. 지속적인 송환요구 그리고 현재 상황


김련희는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재미교포 지인의 도움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북한의 가족들과 간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참고로 그 지인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신은미다.(...)
2018년 2월 12일, 북한 예술단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돌연 나타났다. 김련희는 북한 예술단을 태운 버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도라산 CIQ에 도착하자 나타나 한반도기를 흔들며 예술단 쪽으로 달려들었다. 김씨는 우리 측 관계자에게 끌려나오면서 "집에 빨리 보내달라"고 저항했다. 이에 한 예술단원은 우리 취재진에게 격앙된 얼굴로 "김련희씨가 북으로 가고 싶다는데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탈북자 김련희 北예술단 귀환 현장 난입··· 정부 "경위 파악 중"
현재도 칼럼을 쓰거나 강의도 가지는 등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엔 북한에 있는 친어머니가 이로 인한 충격으로 눈이 멀어 장님이 됐다고 한다. 남북분단국이라는 현실을 막연하게 생각한 본인의 멍청한 선택으로 인해 가족까지 피해를 줘 버린 여러모로 이상한 인물이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 하였는데 여러 탈북민들을 공격(?)하는 영상[2]도 올리고 있으며, 올리는 영상들 밑에 달리는 댓글들 중에 종북스러운 느낌의 댓글도 몇몇 달리는 듯 하다. 채널명은 왈가왈북 이다.

6. 김련희의 통화 의혹


언론에서 김련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련희가 북의 가족과 직접 통화하는 장면이 노출되었다. 단순한 전화통화로 볼 수 있지만, 국제전화가 엄격히 금지되고, 더군다나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탈북자가 아무런 감시 없이 북에 있는 가족과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북한에 휴대전화는 생각보다 널리 퍼져있으며 탈북자와 북한 가족들간의 전화연락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돈만 내면 위성전화 또는 국경지대에서 ZTE, 화웨이, BBK, Lenovo등의 중국제 휴대폰을 통해 한국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으며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기자 주성하 역시 상당부분 많이 대중화가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7. 북한 당국의 문제


분명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준 억류 상태(여권 발급 거절)를 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사도 다소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의 외교 라인도 이번 사건에서 분명한 문제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김련희는 재중국 선양대사관을 통해 본인의 처지를 알리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남북의 경색상태에서도 적십자나 민화협을 통해서 분명히 실무적인 접촉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본인의 의사가 강한 억류 주장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김련희가 자살을 시도할 때까지 북한 당국은 아무런 액션이 없다가 CNN을 통한 송환주장이 나온 다음에야 어영부영 가족들을 카메라 앞에 세워 송환을 요청했을 뿐이다. 외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분명 자국민의 안전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 대한 송환요청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른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네 국민들을 남조선의 납치했다고 고래고래 떠들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번 경우는 확실히 예외적이다. 2017년이 돼서야 UN에 서한을 보내 송환을 요청하긴 했는데 여전히 남한 측에 직접적인 요청은 없다. 그들 입장에 중요한 건 김련희의 귀향보다 "역시 남조선 정보기관이 우리 인민을 납치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세계에 선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 김련희를 '납치 피해자'로 세계에 선전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남한에 그대로 머물며 못 돌아와야 이득이다.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한 전 탈북자 학교 교사의 글

8. 통일부의 입장과 그 반박


통일부는 김련희가 합동신문센터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이주와 보호 요청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송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김련희가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자의에 의한 탈북이 아니며 본국 송환을 요구했다고 판결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9. 시사점


  •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받는 것과 동시에, 통일 전까지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사례이다. 여권을 가진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가며 탈북과 같은 루트로 재입북한 사례는 간간히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최초이다.
  • 탈북의 대상이 되는 북한 주민은 적어도 "중국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수준"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못 먹고 못 살아서 탈북한다기 보다는 대한민국으로의 이주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 발생하고 있는 탈북은 탈북을 가장한 이민에 가깝다. 북한은 이주의 자유가 없으니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탈북이라는 것과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경제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중, 상층이라는 점이 그 예다.
  • 게다가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해 딱히 변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파주 등에 새로 북한 노동자 수용 공단 짓는다는 주장이 허황된 이유가 이거다. 해당 지역 노동자들이 월경하여 보호를 요청하기라도 하면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 김련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이북 땅에서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자들의 위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쁜 전례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다.
    • 사실 탈북자들이라고 하여 다 같은 탈북자가 아니다. 북한에서도 탈북해서 중국 가는 것 자체로는 그다지 처벌이 중하지 않아서 노동교화형(우리의 징역형과 유사)이나 노동단련형(우리의 단기징역형과 비슷한데 전과가 안 남음) 정도 처벌받고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행이 발각되면 본인은 그냥 사형 이나 용평 완전통제구역 직행에 가족들은 정말 봐주는 게 함경북도 오지로 보내지는 거다. 그래서 탈북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대부분 탈북자에 대해 행방불명이나 가족들 몰래 중국으로 간 걸로 해 놓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보위부에 뇌물 먹이고 눈감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입북자가 하나원 동기들을 기억해 내서 신상을 발설하는 순간 관련 탈북자 가족들은 모조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김련희가 자발적으로 발설하지 않는다고 결심하더라도 과연 재입북 후 보위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그 결심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
  • 한편 김련희의 존재는 북한의 탈북자 납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한국 탈북자들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제3국을 통해 남한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이 자의가 아니라 남한 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속아서 납치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김련희 사건 자체가 북한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딱 좋은 소재다. 김련희와 같은 문제 있는 인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건 명백히 귀순의사를 밝힌 다른 탈북자들의 진정성에 흠을 낼 뿐만 아니라 북측의 억지 주장에 근거를 더해주는 결과가 됐고, 상술됐듯이 탈북자들의 안위에 악영향을 끼칠 불씨까지 안고 들어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지만 그동안 바다나 하천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이 북송 의사를 밝히면 인도적인 차원에 돌려보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귀순의사를 묻는 초기 단계에서 얼마든지 북송하여 문제요소를 제거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탈북자들의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김련희의 의사대로 돌려보내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10. 관련 문헌



[1] 중국인 남편의 계략으로 기획 납치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2] 대표적으로 주성하, 김길선, 강명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