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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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현직 강원도 강릉시장으로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경주 김씨로 강릉에서 선대는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이다.[2]
2. 생애
1963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났다. 강릉옥천초등학교, 강릉명륜중학교, 강릉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중이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학생군사교육단(ROTC) 제24기로 병역의무를 이수하였다. 이후 동부그룹에 근무하다 1994년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에 근무하였다.
이후 입법조사관, 강원도청 국회협력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장, 경제법제심의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의사국장, 법제실장(1급) 등을 지냈다. 2016년 퇴임 이후로는 한국잠수협회 회장과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초빙교수, 국회사무처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직을 지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강원도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최욱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강릉이 보수적인 도시임에도 43.02%라는 다소 기대보다 낮은 성적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전한 여파 속에 치러진 지방선거라는 점과 김한근 본인의 매력 부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당선되긴 했다. 그럼에도 당선된 것도 본인의 매력으로 인한 당선이 아니고 상대 후보인 최욱철은 무려 2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인물로 더욱 매력이 없던 인물을 공천한 민주당의 패착으로 인해 당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최욱철이 아닌 진보후보인 김중남이 시민단체 출신인 후보였음에도 10%의 표를 얻은 것은 최욱철의 매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실제로 김중남과 최욱철의 표를 합치면 46%로 승리할 수 있었다.
다만 후술할 논란들로 강릉시는 물론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거나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최명희 전 강릉시장[3] 이나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초선 시장에 임기 시작 2년차임에도 크고 작은 논란이 다수 생겼다. 때문에 검찰에 고발된 사건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인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이 위태로워졌다.
3.1. 김한근 강릉시장 마블테마파크 사기 의혹 사건
3.2. 불법인사 논란
2018년 7월 2일 강릉시청은 시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한근 측은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국장)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며 인사를 진행해 지방공무원법 제26조를 위반하는 불법 인사를 저질렀다.
결국 이러한 행적에 감사원은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김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에서는 불법 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강릉시 공무원 노조 역시 김한근 시장의 시정을 비판했다. 뉴시스 뉴스1
3.2.1. 징역형 구형, 벌금형 선고
2020년 6월 25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민단체들은 "결심공판에서 징역형 구형은 그만큼 김한근 시장의 인사가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며 죄질이 무겁고 엄중하다는 것"이라며 "법정에서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시민과 공직사회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2020년 7월 1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3.3. 업무상 예산 횡령
김한근 시장 측이 사택에 강릉시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해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민단체 측이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이 당선된 이후 관사가 아닌 사택에 거주하면서 컴퓨터와 팩스 등 220여만 원 상당의 전산장비를 시 예산으로 구입하고, 보안 등을 이유로 5백만 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까지 시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예산 불법 사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시장의 사과와 설치 비용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강릉시는 행안부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와 답변이 없어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노컷뉴스
3.4. 특혜 및 수의계약법률 위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강릉 시민행동은 2019년 9월 6일 강릉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동년 7월에 진행된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 기념 강릉청소년음악제 행사에서의 위법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측은 배경에는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김한근 시장의 의도가 있었다. 강릉시는 지난 7월 16일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 기념 강릉청소년음악제를 진행했는데, 행사 계약 업체는 서울 소재 기획사인 디지앤콤이었다. 강릉시가 수의계약한 ㈜디지앤콤 대표는 김모씨는 팝페라가수 임형주의 모친으로 2018년 총 매출이 2천만 원인 임형주 1인 소속 기획사지 행사나 공연기획 회사도 아니고 이러한 기술도 없었다. 더불어 총사업비가 4억원이 넘게 들어갔음에도 자체심사로 국한해 지방재정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더불어 해당 팝페라 가수 임형주를 진행자로 하는 TV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 강릉시 상반기 추경을 통해 6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이에 강릉시 측은 '강릉청소년음악제 행사가 강원도투자심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며 사실상 '''위법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원도 투자심사 요청기간이 1년에 2번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놓쳐서 그렇게 됐다"며 고의적인 위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해명에서 임형주 측에 대한 특혜 의혹은 해명하지 않았다.#
3.5. 황제 예방접종 논란
2019년 10월 21일 김한근 강릉시장과 부시장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보건소장은 무료 접종을 시인하며 다만 장소는 보건소장실이라 주장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김한근 시장은 숨지 말고 예방 접종 장소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라며 요구했다.
독감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혜택이나 김한근 시장, 부시장은 단순히 시장이라는 이유로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가로챈 것이다.
김한근 시장은 '강릉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러한 것이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 장소를 밝히지 않아 황제접종 의혹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후 검찰은 김한근 시장과 보건소장을 고발했으며, 김한근 강릉시장은 불기소, 보건소장과 직원 B씨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건소장에 징역 6개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보건소장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3.6. 코로나19 중 노래방 방문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김한근 시장을 고발했던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위원장 측에서는 2020년 7월 8일 노래방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을 만났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을 먼저 밝히며 사과를 전한 홍 위원장은 8일 밤 지인 전화를 받고, 김한근 강릉시장을 만났으며, 김 시장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이 방문한 것은 10시 40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한근 시장은 만날 장소가 노래방이었던 것도 사전에 몰랐고, 자신 역시 지인의 연락을 받고 간 것 뿐이라고 해명을 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노래방 등이 고위험시설로 관리해 강릉시에서도 분류하고 있던 방역 도중 책임자인 시장의 노래방 방문은 그 자체 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으며 김 시장과 홍 위원장 모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법원 판결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늦은 밤 노래방에서 만났다는 점은 피고발인의 회유, 뇌물, 사법거래 우려가 있는 등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KBS
3.7. 실무요원 예방접종 제외
'황제 독감 주사' 논란 이후 반대로 2020년 11월 13일 보건소 현장 실무요원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예산까지 없앤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인 김한근 시장 등이 무료접종을 맞은 것을 비판하자 현장에서 접종을 진행하는 실무 요원들의 독감접종까지 없애버린 것이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릉시가 올해 독감예방 필수요원들의 예산조차도 배정하지 않아, 실무 직원들이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건 현장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실무 요원들은 매년 10월경 독감예방 접종을 받아왔다. #
강릉시는 논란이 되자 지난 12일 현장 실무진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예산을 긴급 편성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3.8.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코로나19 도중 김한근 강릉 시장은 자가 격리자에게 전달하는 긴급 식량세트에 '김한근 강릉시장 올림'이라는 발신인을 명확히하며 시장 직명과 성명을 표기한 서한문을 동봉하며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지자체의 명으로 해야하며 직무상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부 행위의 경우, 단체장 직명이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김한근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김한근 시장은 2019년 4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무료 대체 버스를 운행한다는 안내문에 시장 직명을 사용했고, 최근 자가 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식량세트에는 시장 직명과 성함을 사용한 서한문을 보냈다"며 "이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시민단체, 김한근 강릉시장 고발…"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이러한 고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명이나 이름을 쓴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릉시는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재발이 방지되는 것과 별개이다. 재발 방지는 당연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도 별건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2월 28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몰이해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눈곱만큼의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는 "김한근 시장이 시민들의 아픔을 자신의 치적 쌓기로 활용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혹여라도 코로나 위기상황을 사전선거운동 기회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김한근을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김한근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강릉시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