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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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 생애
1953년 강원도 명주군 사천면 석교1리에서 태어났다. 강릉명륜고등학교, 명지대학교 행정학과(72학번)를 졸업하였다.
3. 정치 활동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강원도 명주군 - 양양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정의당 김문기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출범할 때 합류하지 않고 꼬마민주당에 합류하였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역시 민주자유당 김문기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93년 김문기가 상지대학교 운영 비리와 재산 공개 파동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자유당 김명윤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 1면 제목이 김명윤 낙선....[3]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강원도 강릉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곧바로 탈당하여 신한국당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98년 3월 24일 국회의원직 상실.
200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몽준의 국민통합21에 합류하여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관여했다. 정치 행보가 철새이긴 했어도 민주당에 몸담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노무현과 제법 가까운 사이였던지라 이철과 함께 노무현 - 정몽준의 사이를 오가며 적극 중재했다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하였다. 이 때 강력히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가 철회한 후 강원랜드 감사로 부임했다.(...)[4] 2008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심재엽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한나라당에 복당할 유력한 인사로 손꼽혔지만 실제로는 복당을 하지 않았고, 강원랜드 상임감사 시절 강릉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게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어 2009년 7월 또다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5]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며 10년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정식 후보로 나서게 되었다. 국회의원직을 잃은지 8년 10개월만의 정계 복귀인 셈이었으나, 위에 상술했듯이 선거법 위반을 2건이나 했던 흑역사로 인해 자유한국당 김한근 후보에게 6.4% 뒤쳐져 고배를 마셨다.
이렇게 지역 민심을 잃은 것이 확실시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21대 총선에서는 최욱철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선에서도 두각을 보이지는 못할 듯.
2019년 한국휠체어농구연맹(KWBL) 총재로 취임하며 정치권에서 멀어졌다. 적극적인 팀창단과 저변확대에 힘쓰면서, 의외로 농구팬들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4. 선거 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1] 강릉 최씨 집성촌이다.[2] #[3]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초반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듯한 때였고 민주당은 대선 패배와 김대중의 정계 은퇴로 무기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계 원로인 김명윤의 당선이 유력해 보였기 때문이다. 김명윤이 당선되면 당시 민자당 대표였던 김종필을 밀어내고 김영삼 친정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구상도 이로써 어그러졌다.[4]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게 지배적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과 사이가 꽤 막역했던지라....[5]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대부분 정치인들은 선거법 위반을 1번 정도만 했는데, 최옥철은 '''2번이나 했다'''... [6] 전임자 김문기 의원직 사퇴[7] 1996.05.04 통합민주당 탈당
1996.05.13 신한국당 입당
1998.03.24 의원직 상실(당선 무효)[8] 전임자 최돈웅 의원직 사퇴[9] 2009.07.23 의원직 상실(당선 무효)
1996.05.13 신한국당 입당
1998.03.24 의원직 상실(당선 무효)[8] 전임자 최돈웅 의원직 사퇴[9] 2009.07.23 의원직 상실(당선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