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터널 폭발사고
1. 개요
2005년 11월 1일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상행선 달성 2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사고. 다행히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덕에 대형참사는 면할 수 있었다.
2. 사고 전개 과정
사고당시 기사 국과수의 조사가 나오기 전이라 화재로 기사가 쓰여 있다.
2005년 11월 1일 오후 2시 16분에 대한통운 소속 25톤 트럭 4대가 대구의 달성 2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993m의 터널에서 500m정도를 지나가던 3번 차량이 스파크 소리를 듣고 확인하니 브레이크가 과열된 상태였다. 게다가 중간의 3번 차량이 멈추니 자연스럽게 앞의 1,2번과 마지막 4번째 차량도 덩달아 멈췄다. 브레이크 과열은 점점 더 심해졌고 2시 24분에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운전자인 박성수(당시 31세)는 터널 안에 배치돼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꺼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른 기사들과 '''대한민국 공군 부사관'''[1] 이 내려 지나가던 운전자들에게 위험하다는 수신호를 보내며 대피하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해당 트럭에는 공군 부사관이 동승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실려있었기 때문이었다.
불이 난 이 차량에 실려있는 것은 '''바로 나이키 미사일과 그 추진체였다.'''[2] 이 트럭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존제산의 공군 '''방공포대'''에 있던 나이키 유도탄들을 대구 공군기지 1방공탄약대로 반납 후 폐기하기 위해 해당 차량들에 실어 대구로 가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이 불은 점점 더 치솟더니 유도탄이 들어있는 목재 상자에도 옮겨붙었다. 2시 27분에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4번 트럭은 비상등을 켜고 후진으로 빠져나갔고, 연기가 너무 심해지자 터널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차까지 버려가면서 뛰쳐나갔다. 터널 안에는 버려진 차량들과 불타는 트럭만이 남았다. 이후 불길은 더욱더 강력해지더니 결국 2시 37분 '''트럭이 폭발했다.''' 폭발의 위력은 너무 강력해서 이와 동시에 유도탄 조각과 함께 안에 있던 다른 차량들도 바깥으로 밀려났고, CCTV는 폭발장면을 녹화한지 몇 초 되지 않아 다 녹아내렸다. 멀리 있던 건 밑의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렌즈가 깨졌다. 이후 '''추진체들마저 폭발했다.'''
폭발로 인해 다른 차량에서도 폭발이 일어난건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은 7, 8차례정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다[3] . 사고발생 10여분 만에 소방관 135명이 출동했지만 폭발 이후 추가로 폭발이 더 있을까봐 접근조차 못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20여 명의 특수소방관만이 터널에 남아 사고를 수습했다.
3. 사고 결과
폭발로 인해 터널안의 전등, 타일이 깨지고 폭발이 일어난 곳은 움푹 패이고 CCTV는 녹아내리고 비상통로의 스테인리스 셔터도 갈기갈기 찢어졌다. 결국 19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유도탄 탄두는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함부로 폭발하지 않도록 되어있었다.[4] 또한 사고당시 바람이 사람들이 대피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불었기에 연기에 질식한 사람들 역시 없었다.
폭발로 인해 유도탄 조각들은 터널밖으로 날아갔는데 추진체 하단부는 로켓처럼 날아가 갓길 방호벽에 처박히기도 했다. 무게 470kg짜리 추진체가 폭발로 '''500m를 날아가기도 했다.'''
다행히도 폭발의 충격을 받았음에도 멀쩡한 차량들도 있어서 화재가 다 진압 후 버리고 나온 차량을 다시 끌고나온 운전자들도 있었다.
한편 운전자가 위험물 취급관련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단 사실이 알려지고 유도탄 추진체와 탄두를 싣고 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밝혀지면서 공군의 체면을 많이 깎아먹었다. 또 유도탄 추진체를 운반하면서 수송트럭 적재함에 비닐포장만 덮어 놓았을 뿐 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던 점, 미사일을 싣고가는 트럭을 호위하는 차량, 경계차량도 없었단 점, 소화장비도 소형 소화기를 빼곤 없었던 점[5] 에서 또 까였다. 운전자와 공군 정비책임자, 회사 대표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구속되어 감옥으로 갔다.[6]
사고 이후 터널은 통행이 중단되었다가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부분적으로 통행이 재개됐고, 이후 복구가 완료되어 운행이 완전 재개되었다.
4. 폭발 VS 연소
공군은 이 사고를 최대한 축소하기에 바빴는데 폭발을 보고는 "추진체 내엔 고체연료가 있었지만 고체연료는 인화되면 폭파되지 않고 자연 연소되기 때문에 '''폭발이 아니라 연소다.'''"라고 주장했다.[7][8]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및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은 "이게 폭발이 아니면 뭐냐?" 고 반박했다. 언론에서도 헷갈린건지 투고하거나 보도할 때 연소와 폭발이란 단어를 혼재하였다.
이후 약 한달이 지난뒤 12월 6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폭발'''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고체연료의 주성분인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오즈, 과염소산암모늄이 폭발한것으로 추진체 조각에서 폭발로 인해 찢겨나간 흔적이 발견된것이다.
공군측은 국과수발표가 난뒤 "미사일 추진체의 고체 연료가 타들어가는 과정을 연소로 간주한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라고 발표 한뒤 "하지만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온만큼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유도탄 관련 법을 개정했다.
5. 기타
미국의 리얼리티쇼인 World's most amazing videos[9] 에도 나왔다.[10] 또한 디스커버리 채널의 Destroyed in seconds[11] 에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트럭연료의 폭발만 나오고 추진체는 연소했다고 나왔다. 위 영상엔 편집이 있는데, 1분 4초경 폭발로 차량들이 밀려나오는 장면은 2003년 6월 발생했던 홍지문 터널 추돌사고 장면를 되감은 것이다.
당일 KBS 뉴스9가 보도한 CCTV(폐쇄회로) 자료다.
[1] 차량 1대당 1명이 타고 있었다.[2] 차량 후미에도 '''폭발물 운반 차량'''이라고 크게 써져있었다.[3] 밑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폭발로 인해 다른차량에도 불이 붙은걸로 봐서 이 차량들도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4] 뇌관이 없었다. 미사일마저 폭발했다면 '''터널 전체가 무너졌을 것'''이라 본 공군 관련자들도 있었다. 유도탄의 탄두 무게는 무려 '''500kg'''로, 당시 미약한 정확도를 메꾸기 위해서 무식하게 키운 것인데 폭발력만 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이다. 실제로 이 미사일을 응용해서 만든게 현무 미사일이기도 하고.[5] 제대로 된 소화장비가 없어서 터널내의 소화기를 써야했다.[6] 반대로 이 때 사고를 수습 했던 공군 부사관은 사고 이 후 몇차례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고수습 및 대처를 잘했다고 판단하여 공군 참모총장 안전상을 수상하였다.[7] 말장난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보험책임'''(손해배상) 및 '''형사책임'''(처벌)에서 무게가 달라진다. 보험책임(손해배상)으로 보자면, 보험에서는 폭발과 화재를 달리본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폭발에 대한 것은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약으로 폭발담보 혹은 특수화재로 빼놓고 있다. 즉,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폭발에 대한 부분은 특약으로든 별도로 들어놓든 폭발담보(특수화재)보험을 들어야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게다가 폭발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뒤따랐느냐?(폭발후 화재: 폭발손해) 화재가 먼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났느냐?(화재후 폭발: 화재손해)에 대한 선후관계까지 따진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 45278 판결. 참조). 1차적인 화재는 이미 있었으니(트럭에 불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화재손해'''는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2차인 미사일 추진체의 경우에는 연소라면 불이 난 트럭으로 계속 책임소재를 넘겨버리거나 추진체의 연소로 인한 화재도 화재손해로 퉁칠 수 있는데('''트럭에서 난 불'''이 추진체를 연소시켰고, 추진체가 연소되면서 화재가 커졌다.) 추진체가 폭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재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진체로 인해 커진 폭발''' 다시 말해서, 폭발물의 관리부실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1차로 트럭에서 난 불이 추진체에 영향을 주었는데 2차로 안전관리에 부실했던 '''추진체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커졌다'''.) '''폭발'''에 대해서는 축소 혹은 외면하려고 한 것이다.[8] 형사책임에서는, 일단 '화재' 와 '폭발'이라는 단어를 놓고 비교해보자면 '''화재'''보다는 '''폭발'''이 더 위험하고 강하게 다가오듯이 마찬가지로 연소(화재)라면 실화죄만 따지면 되는데, 폭발이 들어가버리면 실화죄에 폭발물에 관한 죄나 폭발성물건파열죄 적용 여부를 추가로 따지고 들어간다. 다시말해 폭발을 인정하면 배상이든 처벌이든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책임이 낮은 화재(연소)로 줄여보려고 한 것이다.[9] 국내 방영명은 젠장뉴스(FX채널)[10] 여기서 추진체가 폭발했다고 하는 장면은 사실 트럭의 폭발이었다. 위 동영상 1분 12초~14초경에 나온다.[11] 국내 방영명은 파괴의 찰나, 시즌 1 에피소드 17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