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속철도
大韓民國의 高速鐵道
1. 소개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고속철도를 두개의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자간 차이가 있다.
1. 철도건설법 :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철도사업법 : '''고속철도 노선은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을 말한다.
일반철도나 광역철도가 그렇듯 고속철도가 다닌다고 해서 모두 고속철도로 건설된 것은 아니다. 일반철도로 건설된 구간을 일부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철도로 건설된 구간을 일부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건설된 대표적인 노선은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이 있다. 이들은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양쪽 모두에서 고속철도로 정의되는 노선이다.
다만 경강선 서원주 ~ 강릉 구간과 중앙선 청량리 ~ 도담 구간은 최대 250km/h로 주행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건설법상으로는 고속철도의 범주에 들어가나, 철도사업법상으로는 준고속철도로 상기 3개 고속선 및 다른 기존선과 별개 범주로 관리한다.[1] 즉, 중앙선, 경강선의 해당 구간에서 운행되는 중앙선 KTX와 강릉선 KTX는 철도건설법 상으로는 고속철도, 철도사업법 상으로는 준고속철도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일반철도가 국비 100% 지원으로 건설된다면, 고속철도건설 비용은 국고와 사업시행자가 분담하고 분담비율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정한다.
2. 종류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노선 개통은 2004년 4월 1일에 개통된 경부고속선이다. 현재 운행되는 계통은 크게 고속철도 2계통(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과 준고속철도 2계통(강릉선 KTX, 중앙선 KTX)으로 나눌 수 있다.
아울러 고속철도 브랜드로는 아래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KTX는 서울역(경부선, 강릉선 계통), 용산역(호남선 계통), 청량리역(중앙선)의 세 역이 시종착역이며, SRT는 모든 열차가 수서역을 시종착역으로 삼는다.
3. 관련 문서
[1] 고속선 노선 번호 100번대, 경강선(서원주 ~ 강릉) / 중앙선(청량리 ~ 도담) 노선 번호 200번대, 기존선 노선 번호 300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