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1. 함께 자살하는 것
1.1. 살인 자살
1.2. 관련 문서
2. 알까기 용어


1. 함께 자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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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가족 단위로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 자살은 혼자 단행하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쉽지만 동반자살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자면 동반자살을 주도하는 자가 "우리 다 같이 죽자!"고 해도 집단 구성원들 중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살인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일가족 중에 아직 어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죽고 싶지 않을테고. 즉, 동반자살을 주도하는 자가 집단 내 자살 반대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동반자살의 대부분이 순수 자살이 아니라 자살+살인의 형태다. 따라서 현대에는 어린이 권익 단체를 중심으로 "동반자살" 대신에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다른 표현을 쓰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동반자살 사례를 꼽자면 1960년 4.19 혁명 때 벌어진 이기붕 일가 동반자살이 있다. 이 때 자살을 주도한 이는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이었는데 형태는 역시 자살+살인이었다. 자살을 주도한 이강석이 권총으로 아버지 이기붕과 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을 사살한 뒤 자신도 권총으로 자살했기 때문이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도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역시 숭정제가 손수 자신의 가족들을 베어죽인 후 자신도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역사 속 동반자살 사건도 이렇게 대부분 자살과 살인이 동반되는 형태였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생판 모르는 남들이 채팅이나 카페 등을 통해 서로 만나 동반자살하는 사례가 적잖아 있으며, 종교 단체에서 행해지는 집단 자살 또한 행해지고 있다.
이 행위는 (주도자가 살아 남는다는 가정 하에) 엄연하게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에 포함되는 '''범죄 행위'''이므로,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교도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살아남은 자가 주도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살해했다면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心中라는 단어가 해당 의미를 담고 있다. 일가족 자살이라하면 잇카(일가의 일본어 독음)신주라고 한다.[1] 여기서 유래된 듯한 표현으로는 우리말의 정사(情死)가 있다.

1.1. 살인 자살


과거에는 일가족을 살인하고 자살하는 것이 동반자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경제적 등의 이유로 일가족이 잠들었을 때에 동의 없이 일가족을 죽이고 자살했으면 엄연히 말해 동반자살이 아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부모인 내가 죽으면 얘들은 어쩌나, 부모도 없이 고생할 바에 고생하기 전에 죽는 편이 낫다.'라고 멋대로 단정하고 자녀가 잠든 사이 방화 등으로 같이 죽는데, 이는 부모의 오만에 해당한다.
한국은 '처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가면서 백제의 운명을 맞이한' 계백의 이야기가 위인전 같은 국내 특유의 매체가 가진 서술 방식을 통해 비장한 뉘앙스로 전달되곤 하였다. 이러한 기조가, 현대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는 사례가 '동반'자살로서 받아들여지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을지 모를 일이다. 한편 계백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계백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하면 당시의 고대 사회를 살아가던 그와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논지도 전개되곤 한다. 다만 당대에나 현대에나, 당대에 대해서는 결국 계백의 시각이 평가의 논지에 중심적으로 관계하며, 현대에도 '동반'자살이란 표현에 피살자의 관점은 별로 작용치 아니한다는 면에서, 죽임을 당하는 맥락에 관하여서는 결국 당사자들만 알 일인 셈이라는 점이 당대에나 현대에나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자녀는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닐 뿐더러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살여탈권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2020년 현재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헬리콥터 부모도 이래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2월 13일엔 목동에서 한의사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영어에서는 Murder-suicide(살인 자살)라는 용어를 Joint suicide(동반 자살)와 구분하고 있으며, 각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을 때, 살인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있었으면 Murder-suicide와 Joint suicide 둘 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예를 들어 자살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살인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었으면 Murder-suicide에만 해당한다(예를 들어 일가족이 잠든 사이에 살인 후 자살). 물론 Murder-suicide는 '총기 난사 후 자살' 등의 도 포함하는 말이며, 일가족이 모두 승낙해서 살인한 후 자살했다면 동반 자살로도 본다.

1.2. 관련 문서




2. 알까기 용어


알까기에서 자기 말과 상대편 말이 동시에 아웃될 때 쓰는 말이다. 자기 말만 죽고 끝나는 자살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편에 타격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 특히 반상 위에 남아있는 말의 수가 자기 말이 상대 쪽보다 더 많았을 때 동반자살이 발생했다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 단, 그 반대라면 차악에 해당한다.

[1] '잇카신주'는 진중권의 과거 저서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 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