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1. 개요
인터넷 은어의 하나로, '듣도 보도 못한 잡놈(또는 잡것)'의 줄임말. 반대말로는 네임드가 있다. 혹은 '듣도 보도 못한 잡소리'로도 쓰인다. 우스갯소리로 '듣고 보니 잡놈'이라는 말도 존재한다.
다음 카페 훌리건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잡대학'을 이르는 말인 '듣보잡대'에서 '듣보잡'만이 따로 쓰여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어원은 이것일지도...
사실 인터넷 은어로 굳어지기 전에도 '듣도 보도 못한~'이라는 관형어구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원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별 것도 아닌 잡놈(또는 잡것)이나 뜬금없이 튀어나온 괴인(또는 동물이나 사물)을 호칭할 때 사용한다. 대학교의 경우는 주로 지잡대란 표현을 쓴다.
넓은 범위로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한 사람, 물건, 작품, 기타 등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작품의 경우 듣보작(듣도 보도 못한 작품)이라고도 부른다. 비슷한 말로 무명(無名)이 있다.
작품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주인공들이 주로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특히 성장물과 소년만화에서 두드러진다.
듣보잡의 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한 듣보잡을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용, 남용되는 일이 많으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미래는 모르듯이, 듣보잡이라고 욕했던 존재가 미래엔 엄청난 인기를 끌 수도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듣보잡으로 매도하진 말자.
그 '''듣'''도 '''보'''도 못한 '''잡'''놈에서 "'''잡'''놈"만 빠지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다만 보통 이 경우 갑툭튀로 더 많이 부르며 듣보잡을 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듣보로 쓰는 경우도 많다.
2. 용례
- 이 자식은 어디서 튀어나온 듣보잡인가요?
- XX대학이라니 그런 듣보잡은 어디 붙어 있음?
- 그게 뭔 영화임? 듣보잡인데??
3. 주의점
비슷한 단어인 무명과는 달리 어감도 그렇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상당히 강한 단어이므로 잘못 쓰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1] 로 돈이 엄청나게 깨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는 게 좋다. 실제로 미학자 겸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2009년 1월,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언론인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언급했다가 피소되어, 결국 2010년 2월 5일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를 거쳐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이 확정된 그 날 2010년 선고받은 벌금형도 최종 확정되었다. 이것 때문인지 인터넷에서 변희재는 변듣보, BTM(또는 변TM)[2][3] 으로 불리며 위키백과, 과거의 리그베다 위키 등에서 변희재 문서를 신설하는 위키 유저들이 생겨났다.
듣는 것과 보는 것만 집중해서 생각없이 사용할 경우 잘못된 용례를 남길 수도 있다.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26.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 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 ㆍ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게시 글에서 듣보잡 이라는 용어를 ‘ ’ ‘함량 미달의 듣보잡’,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등과 같이 전자(前者)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듣보잡’의 의미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