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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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홍보 광고 캡처 화면. 홍보대사 신동엽.[1]
도로명주소법 전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전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전문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는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 방법 중 하나이다.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식 명칭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 병기를 허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쓸 수 있다.
원래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였지만 2011년 5월 18일 급격하게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새주소'라는 말은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일 뿐, 대한민국, 일본, 태국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 체계가 사실상 국제 표준 체계인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행자부는 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지번 주소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번의 부여는 생성 순서에 따르다 보니 최초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었을지라도 도시화의 진행으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여됨으로써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인접 지역 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번을 이용하여 건물을 찾기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또 지번이란 토지에 부여되는 정보이므로, 한 지번 내에 여러 가옥이 밀집하여 한 주소를 공유할 경우 지번으로서 개별가옥에 대한 주소표시를 할 수 없다든가, 또한 몇 개로 분할된 필지를 합하여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어떤 필지번호를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존재한다. 법정동은 일제강점기 초 토지조사사업 및 부군면 통폐합에 기초하여 모든 공부상의 기준이 되지만, 이후 급격한 도시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면적, 인구,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자연적 조건 등의 일정 기준에 의해 행정동이 설정됨에 따라 공부상의 모든 주소는 법정동 단위로, 행정업무는 행정동 단위로 주소 체계가 이원화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강남구 일원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역 경계를 보면 일관성 없이 혼란스러워서 심지어 대치1·2단지아파트의 경우처럼 법정동은 '''개포동'''이고 행정동은 '''일원2동'''이며 아파트명은 '''대치'''인 경우까지 있다. 다른 예로 압구정동과 신사동의 경우 법정동은 상하로 분리되어 있는 데 반해 행정동은 좌우로 분리되어 있다.
기존 주소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동을 쓰게 되어 있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인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공부상의 법정동보다는 주민센터, 우편번호[2] , 실제 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편제한 행정동이 더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행정동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3] 또, 법정동이 너무 커서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동만 쓰게 되면 위치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관악구 봉천동은 9개의 행정동으로, 신림동은 11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어[4] 봉천동 ○○번지, 신림동 ○○번지로 주소를 쓰게 되면 어디 쯤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다.[5] 자연스레 행정동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대도시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주소표시제도는 '지번 + 건물명 + 상세주소'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아파트 명칭을 써 주어야 한다.[6] 그런데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해당 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므로 현실에서는 오히려 '''지번을 생략'''한 채 '동명 + 아파트 + 동호수'의 형식으로 주소를 쓰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사실 지번주소의 핵심이 지번인데 지번을 빼고 쓰니, 이 경우 '''지번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아파트 이름이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초기에는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대림아파트, 삼성아파트, 상아아파트, 벽산아파트 등과 같은 단순한 이름이었으나 점차 아파트 명칭이 브랜드화함에 따라 의미가 불명한 외래어를 남발하고, #(샵)과 같은 특수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프리미어, 프라이어, 퍼스트, 퍼스티지 같은 최상급 수식어를 마구잡이로 붙이는 경향이 생겼다. 잠실의 모 아파트는 LLL로 표기하고 '엘스'라고 읽으라고 하고,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아파트, 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아파트 등 이름이 20자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이런 아파트 이름은 주소를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주소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게다가 아파트 명칭의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방이동 89번지의 아파트 명칭은 공식적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통용되며, 이문동의 한 아파트는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이문래미안2차아파트, 이문삼성래미안2차 등으로, 잠실의 한 아파트는 잠실주공아파트5단지, 잠실5단지아파트, '주공5단지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리고 있다.
주소란 단지 우편물의 목적지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성명과 함께 개인을 특정[7] 하는 중요한 표지인데 이렇게 법정동과 행정동, 아파트명의 혼란으로 일관되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조선시대의 주소체계는 기본적으로 부방계(部坊契)에 통호제(統戶制)를 사용했다. 일제가 지번주소를 시행하기 이전의 우리나라 주소 방식은 토지가 아닌 건물(집)을 기반으로 했다. 조선의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의 주소체계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의 통호제였다. 즉, 5개의 집을 하나의 통(統)으로 묶고 각 집마다 호(號)를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던 옛 집 주소는 '한성부 찬성방 우교계 5통 3호' 같은 식으로 표기했다. 관련기사
1918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던 이완용은 당시 조선 전국의 토지마다 번호(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됐다는 축사를 발표했다.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임야와 전답에 대해 ‘주인이 없는 토지’라고 선언하고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땅을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무상 또는 싼 값으로 불하해 일본인 대지주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는 조선에 대해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어 ‘조선호적령’을 공표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만든 지번을 호적부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조선총독부가 차지한 땅의 주인을 계속 일본인들이 차지하도록 해서 영구적인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1962년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정(町)을 더 쪼개 주거표시(가구방식(街區方式)[8] 및 도로방식(道路方式)[9] 을 각 지자체가 임의로 선택)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10][11] , 가구방식은 건물 중심의 주소이기는 하나 큰 틀에 있어서는 지번주소에 속한다.(다만, 실제로 도로방식을 채택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어 1978년에 히가시네시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을 뿐이다.) # 우리나라도 1966년 내무부에서 주소체계를 건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만드려 한 적이 있다. 1966년 8월 20일 기사1966년 8월 27일 기사 자세한 것은 주소/일본 참조.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6년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주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내무부에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총리령)을 발령하였고, 내무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을 발족하였다. 1997년 1월부터 서울 강남구.안양시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했으며, 1998년 1월부터는 안산.청주.공주.경주시 대상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시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일했던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애초 계획은 1997년까지 사업추진의 근거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와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제정되지 못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말기에 착수되는 바람에 김대중 정부로 정권교체후 사업을 이끌어갈 중추세력인 청와대 기획단이 해체됨으로 인해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였다. 점점 새주소 사업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 사업에 국비를 배정한 것은 1999년까지였고, 2000년부터는 "지방사업이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한동안 행자부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지방비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도로명을 정하고[12] ,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붙였다. 심지어 모든 이름을 전부 새로 만들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동네 골목길, 농로, 심지어 건물이 없는 도로도 예외가 아니었으니[13] , 이처럼 도로명이 너무 많다 보니 모든 길에 '새싹길', '초록길', '버들길', '사랑로', '테크노로', '드래곤길', '마로니에나무길', '동네한바퀴길' 등 온갖 길 이름이 즐비한데다가 한 동네에만 몇 개의 '새싹길' 등이 있는 등[14] , 길 이름만 들어서는 도저히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15]
순천시는 아직도 1차 도로명주소 사업때와 비슷한 체계를 사용한다. 독자 건물번호판을 사용하고, ○○로□□□□번길 대신 골목마다 이름을 붙이고 있다. 또한 대로가 엑스포대로 뿐이며 민속마을길처럼 로급 도로에 길이 붙은 경우도 많다.
기존 지번주소가 사용된 지 당시 기준으로 90년이 되었는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려면 법·제도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강제성 있게 사용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위의 혼란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장부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새주소 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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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용된 다양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일명 건물 번호판.)[16]
사진 상단에 있는 동서로 전체는 현재 서해로 예천사거리-애향삼거리 구간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1차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실패한 것을 토대로 이대로는 할 수 없다는 제안이 들어와 2007년 주소 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재편하는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9년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전국구급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일괄적으로 2차 새주소 사업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1995~2007년 12년 동안 붙였던 모든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서야 도로명 부여 원칙도 생겨나게 되었으니, 결국 이상한 도로명 붙이기에 12년의 세월을 보낸 셈. 국민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발이 많았다. 그 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붙이게 되었다. 이 철거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2012년 전면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반발이 컸다. 특히 ‘특정 종교시설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침에 따라 화계사길(→덕릉로)이나 보문사길(→지봉로) 등 불교 관련 도로명이 바뀌게 되면서 불교계가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이들 도로명은 원상 회복됐다.[17] 일련의 잡음들로 인해 전면 시행은 2014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통호제의 1차 목적은 '길을 따라 건물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호구단자와 더불어 백성들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었다. 오가작통처럼 한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이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것이 통호제의 기본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통호제는 서양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관리하진 않았다.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명패를 달거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도로명도 종로 등 큰 저잣거리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서울 같은 대도시 또한 오늘날처럼 수백만 명이 모인 광역도시가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명을 물어물어 지인 집을 찾아갔지(...) 길 이름을 찾아 가진 않았다. 당장 오늘날 법정동 명칭들의 기원이 되는 지명들을 생각해보자.
서양 또한 기본적으로 중세 이전에는 체계적인 도로명주소가 없었다. 그러다 1666년 런던 대화재가 일어난 뒤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오스만 남작의 도시정비사업 이후로 도로명주소가 보편화되었다. 나아가 뉴욕 맨해튼처럼 도로까지 체계적으로 번호를 붙인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당장 맨해튼 옆동네 브롱크스, 퀸스, 브루클린, 그리고 뉴저지 등지는 도로명이 뒤죽박죽인 곳이 더 많다. 도로를 지칭하는 여러 명칭들(street, avenue, boulevard, drive, road, lane 등)도 그 이전에는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street'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 'avenue'는 남북을 종단하는 길이란 개념이 있는 곳은 도로 정비가 잘 된 곳이고,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다.
결국 조선시대의 통호제와 서양의 도로명주소는 분류 기준이 도로 중심이냐 아니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측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집 중심의 주소체계로 되돌아가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사용한 집 중심의 주소체계'와 '근대 서양의 도로 중심의 주소체계'는 비슷해 보여도 사실 다른 것이다. 사실 정부 측에서 도로명주소 사업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별 상관 없는 통호제를 끌어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다.
시·도와 시·군·구(읍·면이 있는 경우 읍·면까지)의 표기는 기존 주소와 똑같으나, 동(주로 법정동)·리와 지번(地番)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쓰는 것이 다르다.
상세주소는 4항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동번호, 층수, 호수를 순서대로 기재하며,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본 주소와 상세주소는 쉼표를 써서 구분한다. 건물 이름을 본 주소에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한다.
1항 7에 규정되어 있는 참고항목은 괄호를 써서 부기하는데,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이다. 단지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
도로명 주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이다. 비유하자면 도로는 나무의 줄기요, 건물은 줄기에 붙은 잎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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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대로", "로", "길" 급의 세 가지 도로 구분 종류가 있다. 원칙적으로 도로의 너비가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급 도로, 너비가 12m 이상 ~ 40m 미만이거나 왕복 2~7차로이면 "로"급 도로, 너비가 12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미만이면 "길"급 도로로 분류한다. 예외적으로 "대로"의 경우, 특히 광폭 도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 시·군의 주요 국도 같은 경우에도 붙이기도 한다.[26]
"대로"와 "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길" 도로의 경우 기초번호방식, 일련번호방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도로구간을 잡는다. 1차 시범사업 시절에는 모든 길에 종속방식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2차사업에는 종속 형태가 대부분이다. 아래 기초번호방식 및 일련번호방식에서 설명할 'XX로XX길'이나 'XX로XX번길'에서 'XX로'와 'XX길', 'XX번길' 그밖에 'XX로XX번가길' ‘XX로XX번안길’등은 모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XX로'의 'XX번길'의 '가'길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붙여쓰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일단 규정 상으로는 그렇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 나무위키의 도로 관련 문서들에서 도로명을 'XX로 NN번 길' 등으로 띄어 쓴 경우가 많은데, 보이는 족족 '''붙여쓰기로 수정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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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도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새로 이름 지어서 붙이기도 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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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급 도로를 한자로 적을 때에는 街(가)자를 쓴다. 참고로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의 '가'는 법정동 단위 명칭으로, 개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자.
'길'급 도로들 중 예외의 경우가 있다. 651번 지방도의 도로명이 '백제큰길'인데, '''길이가 27km에 달하는데도''' '길'을 사용한다.
대로, 로, 길 이외의 도로명도 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중구의 가구거리.[28]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는 도로명이 아예 XX고속도로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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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여 명명하는 방식. 위 사진과 같이 ~'번'길로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4.2절을 참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 방식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경수대로1020번길', '승두길16번길' 과 같이 그 도로가 시작하는 구간의 번호에 "길"을 붙여 도로명을 짓는다. 경수대로 1020번길은 경수대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약 1020x10 = 10,200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길이라는 뜻이고, 승두길16번길은 승두길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x5 = 80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기초번호방식의 장점은 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길이 골격도로의 어디쯤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며, 중간에 길이 새로 생기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에 새로 길이 생길 확률이 높고 신도시가 아닌 자연부락에서는 아무리 새로 생겨도 쉽게 대처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골격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시작되는 길은 숫자가 너무 커져서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춘로'''2347'''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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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도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홀수를,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짝수를 순서대로 붙이는 방식이다. 위 사진과 같이 '''"번"이 붙지 않고''' "숫자+길"로만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기초번호식과 일련번호식의 도로명 부여방식의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나무위키의 도로 관련 문서들에서 기초번호식과 일련번호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일련번호식을 채택한 지역의 도로명에도 '번'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이는 족족 수정해 주자.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도로가 뻗어나가는 순서대로 명명하기 때문에 기초번호방식보다 길에 붙는 숫자가 작아져서, 그만큼 도로명주소 표기 및 사용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우선 '''길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첫 번째 이유는 길과 길 사이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당로29길과 신림로29길을 예로 들어보자. 사당로29길은 사당로의 283번 구간에서 시작되고, 신림로29길은 신림로의 181번 구간에서 시작된다. 똑같은 29길이지만 시작점에서의 거리는 1km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간에 길 번호가 비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 사진의 도봉로82길을 예로 들면 이전 길은 도봉로80길, 다음 길은 도봉로84길일 것 같지만 지도를 보면 그런 길은 없다. 이는 양 쪽의 길 번호를 최대한 동등하게 맞추려다보니 벌어진 문제다. 도봉로82길의 반대편에는 83길부터 95길까지 꼬박꼬박 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봉로82길의 다음 길은 도봉로84길이 아닌 도봉로96길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헬게이트는 기존의 길과 길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겼을 때 열린다. 만약 1길과 3길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면? 그 길은 다른 도로에서 분기된 길로 바꾸거나 고유명칭을 쓰거나 보조 부호를 붙여 1가길, 1-1길 등으로 명명하는 수밖에 없다. 번호를 차례로 밀어내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낭비가 크기 때문에 쓰기 힘들다.
이 때문에 세세한 길이 많은 구시가지에서 만약 재개발 사업 등이 실시될 경우, 해당 지역의 길들이 모두 갈아엎어지거나 새로운 길이 생겨나므로 대대적인 결번의 발생이나 번호의 일관성 붕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헌릉로 강남구 구간처럼 위의 기초번호방식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특이하게도 '번'을 붙이지 않는다.
발달한 지 오래 된 구도심이나 오래 된 마을의 경우 길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경우가 많아 위의 방식대로 길이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지역을 연상 가능한 지명에 일련번호를 붙여 길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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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로급 도로에서 길급 도로가 갈라지고 거기서 다시 길급 도로가 갈라지는 경우는 숫자 뒤에 가나다를 붙여 구분한다. (ex: 동일로218가길)
예를 들어 위 사진의 '오패산로30길'을 따라 들어가면 다시 비슷한 너비의 길이 나오며 이 길을 '오패산로30가길'로 명명하는 식이다. 만약 오패산로30길 전 구간으로부터 5개의 비슷한 길이 갈라져 나오면 30길 시작지점부터 시작하여 오패산로30가길, 나길, 다길, 라길, 마길의 식으로 가나다순으로 길이름을 붙인다. 이런 가, 나, 다 길은 꼭 구도심 등에서나 있는것이 아니라 신도시라도 단독주택지역 처럼 잘게 구획이 쪼개진 구역은 결국 여러 개의 소로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간선도로XX번길' 등만 가지고는 각각의 길들에 이름을 붙이기 힘들어진다. 간선도로와 만나는 도로들에는 '간선도로XX번길'등으로 붙이면 되지만 그 안 쪽에서 또 갈라지는 하위도로들은 '간선도로XX번의XX번길'등으로는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간선도로XX번가길'. '간선도로XX번나길' 등의 도로명이 생기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가장 많이 갈라진 사례는 서울 노원구 덕릉로60타길과 동작구 상도로15타길이 있다. 둘 다 12에 해당하지만 상도로15길 쪽이 하나 더 많은데, 덕릉로60사길이 없기 때문.
그 밖에 소로 안쪽에 새로운 길이 하나 정도만 생겨날때는 'XX안길'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가령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마을은 '관암길'이라는 길을 따라 놓여있는데, 중간에 '관암안길'이 분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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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자체에서는 종속도로에도 안내판을 붙이기도 한다.
보통 큰 도로에서 갈라져 나오는 좁은 도로에는 '길'을 붙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좁거나 아니면 도로 길이가 너무 짧아 하나의 '길'로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운 골목길 등은 본번에 '부번'(副番)을 붙이는 방식으로 종속도로라는 것을 만든다. 또, 건물 하나가 들어가야 할 위치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부번이 붙는다.
예를 들어 '인수봉로 3'과 '인수봉로 5' 건물 사이에 너비가 2미터이고 연장길이가 1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좁고 짧은 골목길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골목길은 '인수봉로X번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사소한 규모다. 이런 경우 '인수봉로 3-1', 3-2, 3-3...의 식으로 '길'이 아니라 그냥 하이픈( - ) 뒤에 부번을 붙인다. 읽을 때는 '인수봉로 삼의 일번' 이렇게 읽는다.
주소의 제1원칙이 '간결하고 짧음'임을 생각하면 이 종속도로 표기는 도로명주소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쉽고 빠르게 길을 찾기 위함임을 생각하면 직관적이어야 할 주소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솔매로17길 34-26'의 경우 이 건물의 지번주소가 '미아동 340-6'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전자는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주소를 기억하기가 후자보다 힘들기 때문에 '쉬운 주소'로 받아들여지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한다. 주소 부여에 있어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할 표기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길 번호를 붙이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들이 무수히 존재함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
만약에 '솔매로17길 34번 지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길이 단순히 부번 등으로 해결될만한 작은 골목길 보다 훨씬 커서 도로명을 붙일정도가 된다면 '솔매길17가길', '솔매로17나길' '솔매로17다길' … 등이 쓰이거나 '솔매로17안길'등의 도로명을 부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이 종속도로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종속도로 체계에는 1차 종속과 2차 종속 두 종류가 있다.
1차 종속은 종속도로가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 건물이 지그재그로 놓이는, 일반 도로명주소 체계와 건물번호 부여체계가 같은 도로구간을 뜻한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본번 뒤 부번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 도로 왼쪽은 인수봉로 3-1, 3-3, 3-5, 3-7.... / 도로 오른쪽은 인수봉로 3-2, 3-4, 3-6, 3-8...
1차 종속도로에서 다시 골목길이 분기될 경우 이 분기된 도로를 2차 종속도로라고 부른다. 2차 종속은 1차와는 달리 분기된 골목길 내 모든 건물번호 부번이 홀수이거나 아니면 모두 짝수이다.(잘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예: 1차 종속도로 상에 있는 인수봉로 3-3 건물 옆으로 다시 골목길이 나 있고 이 골목길 안에 집이 총 4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인수봉로 3-3 옆 골목길 안 첫번째 집은 인수봉로 3-5, 그 옆 집은 3-7, 그 옆은 3-9, 그 옆은 3-11 번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인수봉로 3-3 바로 앞 즉 골목길 건너 앞집은 인수봉로 3-13을 받는다. 즉 2차 종속도로는 1차 종속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붓그리기 원리에 따라 건물번호가 쭉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같은 원리로 1차 종속도로 오른쪽에서 분기되는 2차 종속도로상의 건물번호들도 똑같이 짝수 부번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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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시작하여 10m(길) 혹은 20m(로, 대로), 1000m(고속도로) 간격으로 부여하며,[32] 길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이다. 도로에 건물이 없을 때는 해당하는 건물번호 자리를 건너뛰어 번호를 매긴다. 건물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이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하고 있을 때는 상위 등급의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보고, 같은 등급의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한 경우는 통행량이 더 많은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기초번호 구간 내에 서로 독립된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도로 시점과 가장 가까운 건물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받고, 나머지 건물들은 순서대로 가지번호가 달린 건물번호를 받게 된다.(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상에 위치해있는 독립된 두 건물이 모두 기초번호 63번 구역 안에 있는 경우 도로의 시점에 가까운 건물의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63, 그 다음 건물은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63-1이 된다)
도로의 기점(번호의 기점)은 원칙적으로 횡축(동서 방향) 도로는 서쪽, 종축(남북 방향) 도로는 남쪽이 기점이 된다. 예외적으로 일방통행 도로[33] , 산이나 강 등 자연적 장벽으로 막힌 도로, 통행 패턴의 특수성이 있는 등의 경우 동쪽이나 북쪽을 기점으로 할 수도 있다.
건물번호는 기점에서부터 1번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특이하게도 강남대로와의 교차로를 기점으로 삼는 동서방향 간선도로들(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역삼로, 도곡로 등)의 건물번호가 1번이 아닌 101번부터 시작한다. 1996년 시범사업때 부여된 것으로[34] 다른 큰 도로와 만날 때마다 100의 자리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미국식 주소를 취한 듯하다. 이는 다른 동서방향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강남구 구간)나 양재대로와의 교차로를 기점으로 삼는 남북간 간선도로인 논현로[35] ,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개포로는 201번부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선 '번지'를 붙이지 않는다. 지번 주소에서 계속 쓰다보니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숫자만 말하면 어색하기 때문일 지도. 규정상으로는 '**번 (건물)' 이라고 읽도록 되어 있다.[36] 영국 관저로 유명한 다우닝 가 10번지 역시 아직 도로명주소 체계가 정착되지 않았던 과거 지번체계에 맞춰 붙인 이름으로 '10'이 토지가 아닌 건물명칭임을 생각할 때, 굳이 현행 도로명 체계로 바꿔 부른다면 '다우닝로(길) 10(번)' 정도로 표기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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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2010년 12월 18일 나비효과 편에서 '번지'를 안 붙인다는 걸 언급할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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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상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있다면, 현장에는 시설물이 붙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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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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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형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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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형(양방향)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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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식 도로명판. 서초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2013년부터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확대 부착되기로 했다.[37]
우선 도로의 입구나 교차점에는 여기가 어느 도로인지를 알려주는 도로명판을 설치한다. 이 도로명판은 도로명주소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물로, 길을 찾는 사람은 먼저 이 도로명판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을 가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도로명판 옆 길로 빠져든 뒤 해당 건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크기로는 차량용과 보행자용 두 종류가 있다. 차량용은 크기가 큰데 주로 대로나 로 주변의, 길 넓은 곳에서 운전자가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행자용은 좁은 길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거리가 멀 필요가 없으므로 크기가 작다.
종류로는 길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시점명판, 길이 끝나는 곳을 표시하는 종점명판, 교차로 상에서 여기가 특정 길의 어느 위치인지를 표시하는 양방향 명판, 앞쪽부터 길이 시작된다는 앞방향 명판, 옆으로 들어가면 특정 지점으로부터 길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예고명판이 있다.
명판상에는 해당 길의 이름과 기초번호가 있는데, 기초번호는 그 길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의 총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로 위 사진의 2>22로 이 길의 총 길이가 22*5미터[38] =110미터이며, 해당 길에 있는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번호는 22임을 알 수 있다.
교차형(양방향) 도로명판은 다음과 같이 읽으면 된다. 위의 사진의 <208 영등포로 212>를 예로 들면, 교차하는 도로는 영등포로이며, 이 교차로는 영등포로의 210번 지점(208과 212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등포로의 진행 방향은 (사진에 보이는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차형 도로명판은 대부분 대로·로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에 설치되지만, 길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예시)이나 대로·로급 도로와 길급 도로가 교차하는 곳(예시)에도 설치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장성군 외의 전국에서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한길체'를 사용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남산체를 적용하고 있다. 단, 구로구와 강남구는 예외. 구로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유일하게 서울남산체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지역과 같은 한길체를 사용하며, 강남구는 시범사업 시절인 2008년부터 쓰던 검은색 디자인을 동서남북 빼고 서울시 새주소 체계를 따르고 파란색 바탕으로 바꿔 버렸지만, 디자인 자체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동안 간선도로의 도로명판은 아예 없었지만 2014년 들어와서야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은 버전으로 설치되었다. 그것도 구로구,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한길체 사용. 바로 위의 100번부터 시작하는 문제 때문. 2015년에는 종속도로의 도로명판도 설치하면서 강남구에는 무려 5가지나 되는 도로명판이 혼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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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로명판은 이렇게 생겼다. 현재 저 사진에 나온 도로명은 선릉로93길로 변경.
특이하게도 전남 장성군 도로명판은 돋움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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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생긴 것(대구광역시의 예). 다들 무심코 길을 걷다 봤을 것이다. 숫자폰트는 일반적으로 frutiger 서체를 적용하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일부 길급 도로 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신안군, 구례군 등은 Bookman Old Style체가 적용한 지자체도 있으며 용산구와 성동구, 강동구는 '서울남산체'가 적용되었다. 단,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39] 는 표준형이 아닌 독자적인 디자인을 사용한다.[40] 배경색[41] 은 파란색 또는 네이비색으로 쓰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은 초록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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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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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붙어있는 것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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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붙어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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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용인시에 붙어있는 것들.
도로명판이 길을 알려준다면, 건물번호판은 그 길에 있는 집 대문 앞에 붙여 건물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주택의 경우 4각형, 5각형 버전이 있으며(위의 사진에 나온 것들은 모두 5각형 버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4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고(대표적으로 서울 양천구, 부산 중구, 해운대구, 인천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경기도 광명시, 양주시, 시흥시, 충청북도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등)[43] , 5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다.) 관공서용은 원형 1종이다. 사적 등에는 갈색 식빵형 표지를 쓰기도 한다.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의 건물번호판은 대로 및 로급의 경우 크기가 크고, 길급은 그보다 작다. 단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에는 길급 건물번호판으로 통일되었다.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과 다른 모양의 번호판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는 표준 4·5각형이 아닌 특수한 모양의 건물번호판을 쓴다.
또한 도로명 한글 표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병기하되, 자치단체에 따라 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와 동구 일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이 로마자 표기를 생략한 대표적 사례.
참고로 2011년 7월 29일 이전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신고시 무료로 새로 달아줬으나, 이후에는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도로명주소법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받기에, 훼손망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주자가 항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에는 관리책임을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묻고 있으며, 번호판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붙이지 않고 방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44] 가, 붙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떼어낼 경우 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45]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46]
건물번호판 하나에 주소 및 위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로·로급: "달구벌대로 1950"의 경우, 달구벌대로 기점에서 19500m(19.5km, 1950×10m, 오차범위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른쪽(짝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길급: "달구벌대로50번길 25"의 경우, 달구벌대로50번길 기점에서 125m(25×5m, 오차범위 ±5m) 떨어진 곳에 있는 왼쪽(홀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대로·로급과 길급의 번호 산출 방식이 다른 이유는, 건축법상 건물 크기 및 배치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로'급 도로의 경우 건물 규모가 크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10m를 사용하고,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길'급 도로는 건물 규모가 작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5m로 통일하자니 '로'급 도로의 번호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10m로 통일하자니 '길'급 도로에 있는 건물들의 번호를 부여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것. 이러한 문제는 도로명주소/비판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원화' 문단에도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
잘못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오배송을 발생하게 한다. 이런 경우 해당지자치 단체에 신고하여 정정을 요청하자.
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71 만안빌라9차"의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87번길 125-1"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8월 Daum지도의 스트리트뷰를 보면 버젓이 "125"가 붙어 있다.(사진 보기) 문제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87번길 125"가 실제로 존재하는 옆 동(1동)의 주소라는 것. [47]
다만, 해당 건물의 경우 동별로 주소가 다를 뿐 한 울타리 내에 있는 건물이므로 1동인지 2동인지만 제대로 써준다면 구분이 가능한 특이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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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버스정류장에 가면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48]
서울 도심지에는 드물게 설치되어 있다.[49] 주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에는 버스승강장 위쪽이나 도로상에 기초번호가 보이지 않는 곳(주로 가로등과 전봇대)에 부착되는 시설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를 참조.
현실적으로 지도제작업이나 배달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장점이다. 기존의 주소체계는 도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 - ○○번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동 ○○호> 등으로 주소가 지정되며, 지방의 경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0-1> 등으로 도-군-읍/면-리 식의 행정구역 체계를 따르게 된다.
그 외에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통-반 행정구역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하고, 특별자치도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까지 존재하여 혼란을 가중시킨다. 게다가 서울, 부산등 대도시면 모를까 지방의 경우 위에도 언급된 '읍내리(...)'와 같이 매우 성의없고 흔한 지명도 많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원칙적으로''' 도로명이 전국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기한 것처럼 복잡하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동 ○○호' 하고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목동동로 130''' 하고 입력하면 한 큐에 원하는 장소의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 검색의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개선폭이 크다.
물론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정말 '''모든''' 도로명 하나하나가 전부 유니크한 것은 아니기는 해서, '중앙로' 와 같이 각 도별로 중복이 존재하는 도로명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각 도 내에서는 도로명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전라남도 중앙로' 하는 식으로 검색하면 되니 기존의 분류체계보다는 훨씬 간단히 검색이 가능한 편.
도로명주소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
과거에 쓰던 지번체계는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의 토지에서 세금징수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이 설치한 시스템이다. 이후 제대로 된 주소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번이 주소의 기능을 대신해 왔다.
지번은 땅을 갈라놓은 영역에 붙이는 일련번호이다. 만약 어떤 구역이 '○○동 100'이라는 지번을 받았다면, 이후 그 땅이 분할되면 분할된 땅에는 '○○동 100-1'이 붙는다. 이후 분할된 땅에는 100-2, 100-3...의 식으로 넘버가 계속 늘어간다. 물론 땅이 합쳐지는 경우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와 같이 지번주소는 실제 건물이 위치한 순서대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생성순서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위치에 따라 놓인 것이 아니라 분할 순서에 따라 숫자가 커지므로 당연히 순서대로 번호가 놓인 것이 아니어서 뒤죽박죽이고, 지도가 없이는 특정 주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없이 주소 하나만 가지고 집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특정 지번이 천 단위까지 잘라진 곳도 있어 복덕방에 물어봐야만 겨우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한 예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1"을 찾아가야 한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52"를 찾아간다면 '정자로의 42번 자리에서 갈라지는 길의 오른쪽, 52번째에 있는 건물' 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길치 여러분께는 희소식.
물론 골격도로(새주소 체계에서 중심 줄기가 되는 기본도로들)의 모양을 숙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하나, 외워도 찾을 수 없는 지번주소의 불편함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 하겠다.
'내비게이션으로 웬만한 것은 다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도로명주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으나, 내비의 기본 개념은 수작업으로 도로와 건물을 실측조사한 뒤 거기에 지번주소를 매핑한 것이다. 즉 내비게이션의 체계가 도로명주소와 같은 것으로, 현실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면 이후 위치정보 사업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은 당연지사.
내비게이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착지 바로 앞에서 '저기 빨간 대문 집입니다.'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 주변에 접근하면 '목적지 주변입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하고 매정하게 안내를 끊어버리는데, 아파트 단지나 랜드마크급 큰 건물 혹은 간판달린 상가 등이 아닌 주택가 등에서 이렇게 안내가 끝나 버리면 그 다음에는 차에서 내려서 알아서 물어물어 해당 번지수를 찾아가야한다. 가령 '용당동 1149-17번지'를 찾아가는데, '용당동 1149-10'번지 앞에서 안내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용당동 1149-10번지 옆집은 1149-21 그 다음은 1149-14, 1149-13번지이고 그 앞집은 1151-5번지이면 정말 물어물어 찾아가거나 집집마다 달린 문패 등에 있는 번지수를 일일이 뒤지지 않는 이상 다닥다닥 집들이 놓인 주택가에서 목적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는 최소한 건물번호나 길 번호들이 규칙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용두로14번길 3번'을 찾아갈 때 '용두로14번길 9번'위치에서 안내가 끝나도 나머지 길은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도로는 미국이나 다른 서구 선진국들처럼 바둑판 모양도 아니고 도로명 주소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간혹 나온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동네의 길이 바둑판인 것도 아니고, 길이 꼬여있기로는 한국보다 더 심한 유럽의 옛 도시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잘 쓰이고 있다. 또한 길이 꼬여있더라도 거기에 번지수까지 꼬여있는 지번주소에 비해 건물 번호는 일정 규칙에 의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찾아가기는 더 쉽고, 내비가 근처에서 종료되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나머지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필수 인프라로 정착된 택배 및 우편물 문제. 과거엔 건물도 몇개 없었을 뿐더러 우편물 및 택배 또한 집배원 및 택배원 개개인의 능력으로 주소를 외워 배달이 되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십개의 택배사 및 배달기업이 최대한 효율적인 동선으로 배달을 연구하는 시대이다. 수백개의 택배를 하나하나 네비게이션처럼 검색해서 배달하는것이 아니라, 동선을 짜서 어떤 구역의 어떤 택배를 어떤 순서로 배달할지 정해야 하는데, 도로명주소로 분류한다면 중앙로102로 가는 택배 다음 중앙로104, 그 다음은 중앙로102번길2 이렇게 대강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역 분류가 가능한데, 지번으로는 XX동104-2 XX동73-89 XX동 한국빌딩 등 중구난방이며 비슷한 번지수가 근처에 있다는 보장이 없다. 번지를 몽땅 외워서 택배 배달경로를 정하든지, 하나 배달 후 하나 검색과 같은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은 맨땅이 아닌 건축물, 즉 기둥이 있고 문과 창문이 달린 집이다. 문제는 현재의 지번 체계는 땅에 붙인 번호라는 것으로, 모든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새주소는 사람의 거주지와 주소를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번지가 비정상적으로 큰 곳의 경우(예: 국립공원 지대 번지) 그 안에 건물이 20-30개가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특정 번지로 우편물이 오더라도, 다시 그 번지 내 어떤 건물에 아무개가 살고 있는지를 수소문하여 뒤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도로명주소의 경우 모든 건물에 번호를 붙여 관리하므로, 우편물이 잘못 갈 확률이 이론상 제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거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보니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의 캠퍼스 전체가 한 도로명 주소로 분류되며, 아파트 단지 하나가 하나의 도로명 주소로 공유된다. 이 경우 추가정보(건물명, 동, 호수)를 기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거나 해외와의 교류가 잦지 않은 사람이라면 크게 와 닿지 않는 점이지만, 대부분의 외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따라서 국제적인 학술 사이트[50] 나 외국의 클럽 같은 곳의 주소 양식은 도로명주소에 맞게 짜여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온라인 가입 시에 지번주소를 사용해서 가입하려면 꽤나 번거롭고 난해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St. (도로명) 부분은 구 지번주소 체계 하에서는 공란으로 남겨 놔야 하는데[51] , 공란을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N/A 혹은 None, 혹은 NULL 이라고 기입한다든지. 그러나 이제 정부부처에서 "도로명주소 검색 서비스"에서 로마자로 표기된 공식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기까지 하는 현 체제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거의 완벽하게 소멸한 상태다.
거기에 더해 이제 우편번호(ZIP code, postal code)도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하이픈이 없는 5자리 체계로 변경되어 가입이나 소통 등이 편해졌다. 오래된 사이트들의 경우 ZIP코드 기입란에 특수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000-000 체계였던 구 우편번호는 아예 기입이 불가능했다.
2013년 1월 현재 전국 우편물의 12.2%만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였다. 2011년(9.2%)에 비해선 다소 올랐지만 2012년 8월 말 기준 사용률(12.2%)과 똑같다. 그나마 새 도로명주소만 사용한 우편물은 절반 수준인 6.3%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의무 사용토록 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의 도로명주소 우편물 기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건 시범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3일, 도로명주소가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랫동안 써 온 법정지명에는 단순한 위치 표시 말고도 역사와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데, 이를 없애는 도로명주소법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요지. 2014년 새주소 전면시행이후에는 종로구 가회동은 북촌로X길, 조선수군의 진지 이름을 딴 금갑리는 "웰빙길", '쇠를 팔던 곳'이라는 금승리는 LCD단지와 가까워서 "엘씨디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자체의 명명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구역별 길 이름 명명을 최대한 부군면 통폐합 이전의 옛 지명과 자연 마을 이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명명해서, 길 단위에서는 지번주소에 비해 원래 쓰던 지명이 많이 살아나기도 했다.
2013년 7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환을 강행하는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 공문이 떨어진 듯.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화가 진행된 지 2년 정도가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자기집의 도로명주소를 알고는 있다카더라.또다른 기사. 그러나 활용할만한 환경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고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등의 주문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등의 환경조성이 되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체험기를 보면, 장점도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은 상당히 카오스. 충격과 불편과 짜증의 연속이다. 당장 '''동사무소에서도 통일이 안 됐다.'''
2017년 10월말 기준, 도로명주소가 전국 우편물의 8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정착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양의 읍면동리 및 시군구 미세조정을 하고 있다.
구 지번주소 체계에서는 지번통합이나 분할, 경계 미세조정을 해서 행정구역이 바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동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표시가 안 되므로 문제가 덜 생긴다.[52] 그래서 지자체에서 마음놓고 행정구역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읍면은 도로명주소에 표시가 되지만, 추후 도시화가 진행되어 '''분동'''이 된다든가 하면 그 틈에 지번을 통째로 갈아엎거나 아예 필지가 개발이 안 되었거나 건물이 읍면 경계선에 있는 부지의 경우 지번 통합의 명분 하에 읍면을 바꿔버리는 일이 진행중이다.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경계 미세조정과 지번통합 등을 통해 경계를 도로에 맞게 직선화하고 그에 따르는 민원소요를 줄이는 것. 건물 등이 세워지면 당장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면서 기존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읍면동을 바꾸기까지 한다.
철도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우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신촌역의 경우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까지는 대현동이었으나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서대문구청이 해당 지역을 '''신촌동으로 편입했다'''. 다음으로는 인천의 청라국제도시역이 해당되는데, 이곳은 법정동 청라동 신설 이전까지는 역과 승강장의 주소가 다른 기존 지번주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정동 청라동이 신설되면서 지번을 싹 갈아엎어 '''청라동 7-3번지'''하나로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이번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지적공사와 같이 재개발 사업지나 철도역, 빌딩들이 1건물 다필지 구역에 겹칠 경우 예전에는 대표주소를 부여하고 기존 지번을 존속시켰던 것[53] 과 달리 아예 '''새 지번을 부여하고 기존 필지지번을 폐지'''하는 식으로 지적도 대통합 사업을 하고 있다.[54][55] 그래서 원래 부지에 계획된 건물이 완공될 때 다른 리/동으로 아예 편입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사례인 마곡역의 경우도 과거 역 주변이 허허벌판이던 시절에는 가양동 530-6번지였다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마곡동 727-717번지로 변경되었다. 종로구 같은 곳의 몬드리안 추상화스러운 지번들도 필지를 통합할 수 있으면 되도록 통합하는 식으로 대응 중이다.
이렇게 계속된 미세조정이 되고 있어서 20-30년 쯤 후면 기존의 주소와 건물은 같은데 지번주소가 완전히 다르게 갈려 있는 국토가 '''아주 많을 예정이다.'''
도로명주소의 '''명칭'''과 번호, 지번주소의 '''명칭'''과 번지가 모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56] 교보생명 및 교보문고 건물이 있다.[57]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물론 명칭이 다른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숫자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세종로)[58] ) 등 많다.
도로명주소가 한 시설에 하나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지번에 여러 도로명주소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의 경우 지번주소로는 "하계동 288" 하나이지만, 도로명주소는 "노원로18길 19"와 "노원로 314" 둘이 부여되었다. 한 술 더 떠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에는 지번주소는 "합성동 267"이지만 도로명주소는 "3.15대로 756", "합성옛길 147", "합성남로 3" 셋이 부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명은 부산 강서구의 '''녹산산단382로14번가길'''로 무려 13자이다. 이 때문에 도로명표지판에 글자들이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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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방송에 종종 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노출되는데 인지도가 적었던 시절에는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다가 최근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실 어디인지 간판을 가려봤자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가 뜨면 위치는 100퍼센트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뉴스 등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할 때 나오는 자막에는 '아무개(XX세) 서울 역삼동'등으로 간단한 신상정보가 나오는데 도로명주소의 본격 사용이 시작된 2014년 들어서는 '아무개(XX세) 서울 강남대로'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쩐지 '테헤란로14길'이나 '양녕로22라길'등에 사는 사람은 안 나오고 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2014년부터 주소 자막을 도로명주소로 내보내는데, 읍 아니면 면에 사는 사람도 읍/면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도로 이름만 표기하는 짓을 벌이고 있다. 그나마 마을 이름이 길 이름에 반영된 곳이 많다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이뭐병. 당장에 '전라남도 보성군 송재로'라고 뜬 자막을 보면 저 출연자가 과연 어느 읍면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다.
2014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난관이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일기예보처럼 선(線)이 아닌 면(面) 단위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쪽에서 공문서 등에 'XX동 일대 재개발'이라고 쓰던 걸 도로명 대체로 쓰려니 난점이 생기는 것. 사실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지리적 구분을 사용해도 된다.
2015년에는 기존 6자리 우편번호도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통합한다고 결정되었다. 자리수는 현행에서 1자리 줄어든 5자리이며 2015년 8월 1일부로 변경되었다.# 도로명주소와 연관해서 이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다.
도로명 주소제 시행 이후로 육군학생군사학교 같이 보안등급이 낮은 일부 군부대(특히 교육사 예하 학교기관, 의무사 예하 국군병원)의 도로명주소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물론 이 주소를 입력해도 포털에서 검색은 안 된다.
인터넷 뉴스에서 도로명주소가 까일 때 어째 SI 단위 사용과 척관법 규제까지 같이 까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는 도로명주소와는 다른 문제다. 오히려 각각 장려/규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 홍보 광고 캡처 화면. 홍보대사 신동엽.[1]
도로명주소법 전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전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전문
1. 개요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는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 방법 중 하나이다.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식 명칭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 병기를 허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쓸 수 있다.
원래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였지만 2011년 5월 18일 급격하게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새주소'라는 말은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일 뿐, 대한민국, 일본, 태국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 체계가 사실상 국제 표준 체계인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행자부는 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2. 기존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
2.1. 지번의 불연속성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지번 주소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번의 부여는 생성 순서에 따르다 보니 최초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었을지라도 도시화의 진행으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여됨으로써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인접 지역 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번을 이용하여 건물을 찾기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또 지번이란 토지에 부여되는 정보이므로, 한 지번 내에 여러 가옥이 밀집하여 한 주소를 공유할 경우 지번으로서 개별가옥에 대한 주소표시를 할 수 없다든가, 또한 몇 개로 분할된 필지를 합하여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어떤 필지번호를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2.2. 법정동과 행정동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존재한다. 법정동은 일제강점기 초 토지조사사업 및 부군면 통폐합에 기초하여 모든 공부상의 기준이 되지만, 이후 급격한 도시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면적, 인구,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자연적 조건 등의 일정 기준에 의해 행정동이 설정됨에 따라 공부상의 모든 주소는 법정동 단위로, 행정업무는 행정동 단위로 주소 체계가 이원화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강남구 일원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역 경계를 보면 일관성 없이 혼란스러워서 심지어 대치1·2단지아파트의 경우처럼 법정동은 '''개포동'''이고 행정동은 '''일원2동'''이며 아파트명은 '''대치'''인 경우까지 있다. 다른 예로 압구정동과 신사동의 경우 법정동은 상하로 분리되어 있는 데 반해 행정동은 좌우로 분리되어 있다.
기존 주소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동을 쓰게 되어 있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인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공부상의 법정동보다는 주민센터, 우편번호[2] , 실제 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편제한 행정동이 더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행정동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3] 또, 법정동이 너무 커서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동만 쓰게 되면 위치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관악구 봉천동은 9개의 행정동으로, 신림동은 11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어[4] 봉천동 ○○번지, 신림동 ○○번지로 주소를 쓰게 되면 어디 쯤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다.[5] 자연스레 행정동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
2.3. 아파트의 경우
우리나라 대도시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주소표시제도는 '지번 + 건물명 + 상세주소'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아파트 명칭을 써 주어야 한다.[6] 그런데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해당 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므로 현실에서는 오히려 '''지번을 생략'''한 채 '동명 + 아파트 + 동호수'의 형식으로 주소를 쓰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사실 지번주소의 핵심이 지번인데 지번을 빼고 쓰니, 이 경우 '''지번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아파트 이름이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초기에는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대림아파트, 삼성아파트, 상아아파트, 벽산아파트 등과 같은 단순한 이름이었으나 점차 아파트 명칭이 브랜드화함에 따라 의미가 불명한 외래어를 남발하고, #(샵)과 같은 특수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프리미어, 프라이어, 퍼스트, 퍼스티지 같은 최상급 수식어를 마구잡이로 붙이는 경향이 생겼다. 잠실의 모 아파트는 LLL로 표기하고 '엘스'라고 읽으라고 하고,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아파트, 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아파트 등 이름이 20자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이런 아파트 이름은 주소를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주소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게다가 아파트 명칭의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방이동 89번지의 아파트 명칭은 공식적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통용되며, 이문동의 한 아파트는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이문래미안2차아파트, 이문삼성래미안2차 등으로, 잠실의 한 아파트는 잠실주공아파트5단지, 잠실5단지아파트, '주공5단지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리고 있다.
주소란 단지 우편물의 목적지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성명과 함께 개인을 특정[7] 하는 중요한 표지인데 이렇게 법정동과 행정동, 아파트명의 혼란으로 일관되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3. 역사
3.1. 근대 이전
조선시대의 주소체계는 기본적으로 부방계(部坊契)에 통호제(統戶制)를 사용했다. 일제가 지번주소를 시행하기 이전의 우리나라 주소 방식은 토지가 아닌 건물(집)을 기반으로 했다. 조선의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의 주소체계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의 통호제였다. 즉, 5개의 집을 하나의 통(統)으로 묶고 각 집마다 호(號)를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던 옛 집 주소는 '한성부 찬성방 우교계 5통 3호' 같은 식으로 표기했다. 관련기사
3.2. 일제강점기
1918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던 이완용은 당시 조선 전국의 토지마다 번호(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됐다는 축사를 발표했다.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임야와 전답에 대해 ‘주인이 없는 토지’라고 선언하고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땅을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무상 또는 싼 값으로 불하해 일본인 대지주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는 조선에 대해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어 ‘조선호적령’을 공표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만든 지번을 호적부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조선총독부가 차지한 땅의 주인을 계속 일본인들이 차지하도록 해서 영구적인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1962년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정(町)을 더 쪼개 주거표시(가구방식(街區方式)[8] 및 도로방식(道路方式)[9] 을 각 지자체가 임의로 선택)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10][11] , 가구방식은 건물 중심의 주소이기는 하나 큰 틀에 있어서는 지번주소에 속한다.(다만, 실제로 도로방식을 채택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어 1978년에 히가시네시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을 뿐이다.) # 우리나라도 1966년 내무부에서 주소체계를 건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만드려 한 적이 있다. 1966년 8월 20일 기사1966년 8월 27일 기사 자세한 것은 주소/일본 참조.
3.3. 1차 도로명주소 사업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6년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주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내무부에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총리령)을 발령하였고, 내무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을 발족하였다. 1997년 1월부터 서울 강남구.안양시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했으며, 1998년 1월부터는 안산.청주.공주.경주시 대상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시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일했던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애초 계획은 1997년까지 사업추진의 근거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와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제정되지 못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말기에 착수되는 바람에 김대중 정부로 정권교체후 사업을 이끌어갈 중추세력인 청와대 기획단이 해체됨으로 인해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였다. 점점 새주소 사업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 사업에 국비를 배정한 것은 1999년까지였고, 2000년부터는 "지방사업이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한동안 행자부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지방비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도로명을 정하고[12] ,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붙였다. 심지어 모든 이름을 전부 새로 만들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동네 골목길, 농로, 심지어 건물이 없는 도로도 예외가 아니었으니[13] , 이처럼 도로명이 너무 많다 보니 모든 길에 '새싹길', '초록길', '버들길', '사랑로', '테크노로', '드래곤길', '마로니에나무길', '동네한바퀴길' 등 온갖 길 이름이 즐비한데다가 한 동네에만 몇 개의 '새싹길' 등이 있는 등[14] , 길 이름만 들어서는 도저히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15]
순천시는 아직도 1차 도로명주소 사업때와 비슷한 체계를 사용한다. 독자 건물번호판을 사용하고, ○○로□□□□번길 대신 골목마다 이름을 붙이고 있다. 또한 대로가 엑스포대로 뿐이며 민속마을길처럼 로급 도로에 길이 붙은 경우도 많다.
기존 지번주소가 사용된 지 당시 기준으로 90년이 되었는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려면 법·제도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강제성 있게 사용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위의 혼란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장부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새주소 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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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용된 다양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일명 건물 번호판.)[16]
사진 상단에 있는 동서로 전체는 현재 서해로 예천사거리-애향삼거리 구간으로 변경되었다.
3.4. 2차 도로명주소 사업
결국 1차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실패한 것을 토대로 이대로는 할 수 없다는 제안이 들어와 2007년 주소 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재편하는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9년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전국구급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일괄적으로 2차 새주소 사업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1995~2007년 12년 동안 붙였던 모든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서야 도로명 부여 원칙도 생겨나게 되었으니, 결국 이상한 도로명 붙이기에 12년의 세월을 보낸 셈. 국민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발이 많았다. 그 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붙이게 되었다. 이 철거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2012년 전면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반발이 컸다. 특히 ‘특정 종교시설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침에 따라 화계사길(→덕릉로)이나 보문사길(→지봉로) 등 불교 관련 도로명이 바뀌게 되면서 불교계가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이들 도로명은 원상 회복됐다.[17] 일련의 잡음들로 인해 전면 시행은 2014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3.5. 논란: 도로명주소는 통호제를 계승하는 것인가
통호제의 1차 목적은 '길을 따라 건물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호구단자와 더불어 백성들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었다. 오가작통처럼 한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이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것이 통호제의 기본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통호제는 서양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관리하진 않았다.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명패를 달거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도로명도 종로 등 큰 저잣거리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서울 같은 대도시 또한 오늘날처럼 수백만 명이 모인 광역도시가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명을 물어물어 지인 집을 찾아갔지(...) 길 이름을 찾아 가진 않았다. 당장 오늘날 법정동 명칭들의 기원이 되는 지명들을 생각해보자.
서양 또한 기본적으로 중세 이전에는 체계적인 도로명주소가 없었다. 그러다 1666년 런던 대화재가 일어난 뒤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오스만 남작의 도시정비사업 이후로 도로명주소가 보편화되었다. 나아가 뉴욕 맨해튼처럼 도로까지 체계적으로 번호를 붙인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당장 맨해튼 옆동네 브롱크스, 퀸스, 브루클린, 그리고 뉴저지 등지는 도로명이 뒤죽박죽인 곳이 더 많다. 도로를 지칭하는 여러 명칭들(street, avenue, boulevard, drive, road, lane 등)도 그 이전에는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street'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 'avenue'는 남북을 종단하는 길이란 개념이 있는 곳은 도로 정비가 잘 된 곳이고,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다.
결국 조선시대의 통호제와 서양의 도로명주소는 분류 기준이 도로 중심이냐 아니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측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집 중심의 주소체계로 되돌아가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사용한 집 중심의 주소체계'와 '근대 서양의 도로 중심의 주소체계'는 비슷해 보여도 사실 다른 것이다. 사실 정부 측에서 도로명주소 사업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별 상관 없는 통호제를 끌어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다.
4. 표기방식
시·도와 시·군·구(읍·면이 있는 경우 읍·면까지)의 표기는 기존 주소와 똑같으나, 동(주로 법정동)·리와 지번(地番)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쓰는 것이 다르다.
상세주소는 4항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동번호, 층수, 호수를 순서대로 기재하며,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본 주소와 상세주소는 쉼표를 써서 구분한다. 건물 이름을 본 주소에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한다.
1항 7에 규정되어 있는 참고항목은 괄호를 써서 부기하는데,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이다. 단지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
도로명 주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이다. 비유하자면 도로는 나무의 줄기요, 건물은 줄기에 붙은 잎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 예1(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의 경우, 법정동 부기)
- 예2(도 산하 특정시의 경우, 법정동 부기)[21]
- 예3(도 산하 일반시의 경우, 지하건물 표기, 법정동 부기)[22]
- 예4(광역시·도 산하 시·군에 설치된 읍·면의 경우)[23]
- 예5(상세주소의 병기와 공동주택 이름의 부기)[24]
4.1.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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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대로", "로", "길" 급의 세 가지 도로 구분 종류가 있다. 원칙적으로 도로의 너비가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급 도로, 너비가 12m 이상 ~ 40m 미만이거나 왕복 2~7차로이면 "로"급 도로, 너비가 12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미만이면 "길"급 도로로 분류한다. 예외적으로 "대로"의 경우, 특히 광폭 도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 시·군의 주요 국도 같은 경우에도 붙이기도 한다.[26]
"대로"와 "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길" 도로의 경우 기초번호방식, 일련번호방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도로구간을 잡는다. 1차 시범사업 시절에는 모든 길에 종속방식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2차사업에는 종속 형태가 대부분이다. 아래 기초번호방식 및 일련번호방식에서 설명할 'XX로XX길'이나 'XX로XX번길'에서 'XX로'와 'XX길', 'XX번길' 그밖에 'XX로XX번가길' ‘XX로XX번안길’등은 모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XX로'의 'XX번길'의 '가'길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붙여쓰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일단 규정 상으로는 그렇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 나무위키의 도로 관련 문서들에서 도로명을 'XX로 NN번 길' 등으로 띄어 쓴 경우가 많은데, 보이는 족족 '''붙여쓰기로 수정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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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도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새로 이름 지어서 붙이기도 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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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급 도로를 한자로 적을 때에는 街(가)자를 쓴다. 참고로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의 '가'는 법정동 단위 명칭으로, 개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자.
'길'급 도로들 중 예외의 경우가 있다. 651번 지방도의 도로명이 '백제큰길'인데, '''길이가 27km에 달하는데도''' '길'을 사용한다.
대로, 로, 길 이외의 도로명도 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중구의 가구거리.[28]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는 도로명이 아예 XX고속도로인 경우도 있다.
4.1.1. 기초번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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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여 명명하는 방식. 위 사진과 같이 ~'번'길로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4.2절을 참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 방식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경수대로1020번길', '승두길16번길' 과 같이 그 도로가 시작하는 구간의 번호에 "길"을 붙여 도로명을 짓는다. 경수대로 1020번길은 경수대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약 1020x10 = 10,200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길이라는 뜻이고, 승두길16번길은 승두길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x5 = 80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기초번호방식의 장점은 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길이 골격도로의 어디쯤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며, 중간에 길이 새로 생기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에 새로 길이 생길 확률이 높고 신도시가 아닌 자연부락에서는 아무리 새로 생겨도 쉽게 대처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골격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시작되는 길은 숫자가 너무 커져서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춘로'''2347'''번길
4.1.2. 일련번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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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도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홀수를,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짝수를 순서대로 붙이는 방식이다. 위 사진과 같이 '''"번"이 붙지 않고''' "숫자+길"로만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기초번호식과 일련번호식의 도로명 부여방식의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나무위키의 도로 관련 문서들에서 기초번호식과 일련번호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일련번호식을 채택한 지역의 도로명에도 '번'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이는 족족 수정해 주자.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도로가 뻗어나가는 순서대로 명명하기 때문에 기초번호방식보다 길에 붙는 숫자가 작아져서, 그만큼 도로명주소 표기 및 사용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우선 '''길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첫 번째 이유는 길과 길 사이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당로29길과 신림로29길을 예로 들어보자. 사당로29길은 사당로의 283번 구간에서 시작되고, 신림로29길은 신림로의 181번 구간에서 시작된다. 똑같은 29길이지만 시작점에서의 거리는 1km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간에 길 번호가 비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 사진의 도봉로82길을 예로 들면 이전 길은 도봉로80길, 다음 길은 도봉로84길일 것 같지만 지도를 보면 그런 길은 없다. 이는 양 쪽의 길 번호를 최대한 동등하게 맞추려다보니 벌어진 문제다. 도봉로82길의 반대편에는 83길부터 95길까지 꼬박꼬박 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봉로82길의 다음 길은 도봉로84길이 아닌 도봉로96길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헬게이트는 기존의 길과 길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겼을 때 열린다. 만약 1길과 3길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면? 그 길은 다른 도로에서 분기된 길로 바꾸거나 고유명칭을 쓰거나 보조 부호를 붙여 1가길, 1-1길 등으로 명명하는 수밖에 없다. 번호를 차례로 밀어내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낭비가 크기 때문에 쓰기 힘들다.
이 때문에 세세한 길이 많은 구시가지에서 만약 재개발 사업 등이 실시될 경우, 해당 지역의 길들이 모두 갈아엎어지거나 새로운 길이 생겨나므로 대대적인 결번의 발생이나 번호의 일관성 붕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헌릉로 강남구 구간처럼 위의 기초번호방식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특이하게도 '번'을 붙이지 않는다.
4.1.3. 번호방식 외의 방식
발달한 지 오래 된 구도심이나 오래 된 마을의 경우 길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경우가 많아 위의 방식대로 길이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지역을 연상 가능한 지명에 일련번호를 붙여 길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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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로급 도로에서 길급 도로가 갈라지고 거기서 다시 길급 도로가 갈라지는 경우는 숫자 뒤에 가나다를 붙여 구분한다. (ex: 동일로218가길)
예를 들어 위 사진의 '오패산로30길'을 따라 들어가면 다시 비슷한 너비의 길이 나오며 이 길을 '오패산로30가길'로 명명하는 식이다. 만약 오패산로30길 전 구간으로부터 5개의 비슷한 길이 갈라져 나오면 30길 시작지점부터 시작하여 오패산로30가길, 나길, 다길, 라길, 마길의 식으로 가나다순으로 길이름을 붙인다. 이런 가, 나, 다 길은 꼭 구도심 등에서나 있는것이 아니라 신도시라도 단독주택지역 처럼 잘게 구획이 쪼개진 구역은 결국 여러 개의 소로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간선도로XX번길' 등만 가지고는 각각의 길들에 이름을 붙이기 힘들어진다. 간선도로와 만나는 도로들에는 '간선도로XX번길'등으로 붙이면 되지만 그 안 쪽에서 또 갈라지는 하위도로들은 '간선도로XX번의XX번길'등으로는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간선도로XX번가길'. '간선도로XX번나길' 등의 도로명이 생기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가장 많이 갈라진 사례는 서울 노원구 덕릉로60타길과 동작구 상도로15타길이 있다. 둘 다 12에 해당하지만 상도로15길 쪽이 하나 더 많은데, 덕릉로60사길이 없기 때문.
그 밖에 소로 안쪽에 새로운 길이 하나 정도만 생겨날때는 'XX안길'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가령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마을은 '관암길'이라는 길을 따라 놓여있는데, 중간에 '관암안길'이 분기된다.
4.1.4. 종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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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자체에서는 종속도로에도 안내판을 붙이기도 한다.
보통 큰 도로에서 갈라져 나오는 좁은 도로에는 '길'을 붙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좁거나 아니면 도로 길이가 너무 짧아 하나의 '길'로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운 골목길 등은 본번에 '부번'(副番)을 붙이는 방식으로 종속도로라는 것을 만든다. 또, 건물 하나가 들어가야 할 위치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부번이 붙는다.
예를 들어 '인수봉로 3'과 '인수봉로 5' 건물 사이에 너비가 2미터이고 연장길이가 1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좁고 짧은 골목길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골목길은 '인수봉로X번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사소한 규모다. 이런 경우 '인수봉로 3-1', 3-2, 3-3...의 식으로 '길'이 아니라 그냥 하이픈( - ) 뒤에 부번을 붙인다. 읽을 때는 '인수봉로 삼의 일번' 이렇게 읽는다.
주소의 제1원칙이 '간결하고 짧음'임을 생각하면 이 종속도로 표기는 도로명주소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쉽고 빠르게 길을 찾기 위함임을 생각하면 직관적이어야 할 주소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솔매로17길 34-26'의 경우 이 건물의 지번주소가 '미아동 340-6'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전자는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주소를 기억하기가 후자보다 힘들기 때문에 '쉬운 주소'로 받아들여지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한다. 주소 부여에 있어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할 표기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길 번호를 붙이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들이 무수히 존재함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
만약에 '솔매로17길 34번 지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길이 단순히 부번 등으로 해결될만한 작은 골목길 보다 훨씬 커서 도로명을 붙일정도가 된다면 '솔매길17가길', '솔매로17나길' '솔매로17다길' … 등이 쓰이거나 '솔매로17안길'등의 도로명을 부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이 종속도로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종속도로 체계에는 1차 종속과 2차 종속 두 종류가 있다.
4.1.4.1. 1차 종속 도로
1차 종속은 종속도로가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 건물이 지그재그로 놓이는, 일반 도로명주소 체계와 건물번호 부여체계가 같은 도로구간을 뜻한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본번 뒤 부번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 도로 왼쪽은 인수봉로 3-1, 3-3, 3-5, 3-7.... / 도로 오른쪽은 인수봉로 3-2, 3-4, 3-6, 3-8...
4.1.4.2. 2차 종속 도로
1차 종속도로에서 다시 골목길이 분기될 경우 이 분기된 도로를 2차 종속도로라고 부른다. 2차 종속은 1차와는 달리 분기된 골목길 내 모든 건물번호 부번이 홀수이거나 아니면 모두 짝수이다.(잘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예: 1차 종속도로 상에 있는 인수봉로 3-3 건물 옆으로 다시 골목길이 나 있고 이 골목길 안에 집이 총 4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인수봉로 3-3 옆 골목길 안 첫번째 집은 인수봉로 3-5, 그 옆 집은 3-7, 그 옆은 3-9, 그 옆은 3-11 번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인수봉로 3-3 바로 앞 즉 골목길 건너 앞집은 인수봉로 3-13을 받는다. 즉 2차 종속도로는 1차 종속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붓그리기 원리에 따라 건물번호가 쭉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같은 원리로 1차 종속도로 오른쪽에서 분기되는 2차 종속도로상의 건물번호들도 똑같이 짝수 부번이 증가하게 된다.
4.2.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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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시작하여 10m(길) 혹은 20m(로, 대로), 1000m(고속도로) 간격으로 부여하며,[32] 길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이다. 도로에 건물이 없을 때는 해당하는 건물번호 자리를 건너뛰어 번호를 매긴다. 건물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이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하고 있을 때는 상위 등급의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보고, 같은 등급의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한 경우는 통행량이 더 많은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기초번호 구간 내에 서로 독립된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도로 시점과 가장 가까운 건물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받고, 나머지 건물들은 순서대로 가지번호가 달린 건물번호를 받게 된다.(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상에 위치해있는 독립된 두 건물이 모두 기초번호 63번 구역 안에 있는 경우 도로의 시점에 가까운 건물의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63, 그 다음 건물은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63-1이 된다)
도로의 기점(번호의 기점)은 원칙적으로 횡축(동서 방향) 도로는 서쪽, 종축(남북 방향) 도로는 남쪽이 기점이 된다. 예외적으로 일방통행 도로[33] , 산이나 강 등 자연적 장벽으로 막힌 도로, 통행 패턴의 특수성이 있는 등의 경우 동쪽이나 북쪽을 기점으로 할 수도 있다.
건물번호는 기점에서부터 1번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특이하게도 강남대로와의 교차로를 기점으로 삼는 동서방향 간선도로들(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역삼로, 도곡로 등)의 건물번호가 1번이 아닌 101번부터 시작한다. 1996년 시범사업때 부여된 것으로[34] 다른 큰 도로와 만날 때마다 100의 자리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미국식 주소를 취한 듯하다. 이는 다른 동서방향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강남구 구간)나 양재대로와의 교차로를 기점으로 삼는 남북간 간선도로인 논현로[35] ,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개포로는 201번부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선 '번지'를 붙이지 않는다. 지번 주소에서 계속 쓰다보니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숫자만 말하면 어색하기 때문일 지도. 규정상으로는 '**번 (건물)' 이라고 읽도록 되어 있다.[36] 영국 관저로 유명한 다우닝 가 10번지 역시 아직 도로명주소 체계가 정착되지 않았던 과거 지번체계에 맞춰 붙인 이름으로 '10'이 토지가 아닌 건물명칭임을 생각할 때, 굳이 현행 도로명 체계로 바꿔 부른다면 '다우닝로(길) 10(번)' 정도로 표기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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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2010년 12월 18일 나비효과 편에서 '번지'를 안 붙인다는 걸 언급할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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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설물
DB상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있다면, 현장에는 시설물이 붙어 있어야 한다.
4.3.1.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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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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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형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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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형(양방향) 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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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식 도로명판. 서초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2013년부터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확대 부착되기로 했다.[37]
우선 도로의 입구나 교차점에는 여기가 어느 도로인지를 알려주는 도로명판을 설치한다. 이 도로명판은 도로명주소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물로, 길을 찾는 사람은 먼저 이 도로명판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을 가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도로명판 옆 길로 빠져든 뒤 해당 건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크기로는 차량용과 보행자용 두 종류가 있다. 차량용은 크기가 큰데 주로 대로나 로 주변의, 길 넓은 곳에서 운전자가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행자용은 좁은 길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거리가 멀 필요가 없으므로 크기가 작다.
종류로는 길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시점명판, 길이 끝나는 곳을 표시하는 종점명판, 교차로 상에서 여기가 특정 길의 어느 위치인지를 표시하는 양방향 명판, 앞쪽부터 길이 시작된다는 앞방향 명판, 옆으로 들어가면 특정 지점으로부터 길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예고명판이 있다.
명판상에는 해당 길의 이름과 기초번호가 있는데, 기초번호는 그 길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의 총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로 위 사진의 2>22로 이 길의 총 길이가 22*5미터[38] =110미터이며, 해당 길에 있는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번호는 22임을 알 수 있다.
교차형(양방향) 도로명판은 다음과 같이 읽으면 된다. 위의 사진의 <208 영등포로 212>를 예로 들면, 교차하는 도로는 영등포로이며, 이 교차로는 영등포로의 210번 지점(208과 212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등포로의 진행 방향은 (사진에 보이는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차형 도로명판은 대부분 대로·로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에 설치되지만, 길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예시)이나 대로·로급 도로와 길급 도로가 교차하는 곳(예시)에도 설치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장성군 외의 전국에서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한길체'를 사용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남산체를 적용하고 있다. 단, 구로구와 강남구는 예외. 구로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유일하게 서울남산체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지역과 같은 한길체를 사용하며, 강남구는 시범사업 시절인 2008년부터 쓰던 검은색 디자인을 동서남북 빼고 서울시 새주소 체계를 따르고 파란색 바탕으로 바꿔 버렸지만, 디자인 자체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동안 간선도로의 도로명판은 아예 없었지만 2014년 들어와서야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은 버전으로 설치되었다. 그것도 구로구,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한길체 사용. 바로 위의 100번부터 시작하는 문제 때문. 2015년에는 종속도로의 도로명판도 설치하면서 강남구에는 무려 5가지나 되는 도로명판이 혼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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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로명판은 이렇게 생겼다. 현재 저 사진에 나온 도로명은 선릉로93길로 변경.
특이하게도 전남 장성군 도로명판은 돋움체를 사용하고 있다.
4.3.2. 건물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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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생긴 것(대구광역시의 예). 다들 무심코 길을 걷다 봤을 것이다. 숫자폰트는 일반적으로 frutiger 서체를 적용하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일부 길급 도로 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신안군, 구례군 등은 Bookman Old Style체가 적용한 지자체도 있으며 용산구와 성동구, 강동구는 '서울남산체'가 적용되었다. 단,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39] 는 표준형이 아닌 독자적인 디자인을 사용한다.[40] 배경색[41] 은 파란색 또는 네이비색으로 쓰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은 초록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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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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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붙어있는 것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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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붙어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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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용인시에 붙어있는 것들.
도로명판이 길을 알려준다면, 건물번호판은 그 길에 있는 집 대문 앞에 붙여 건물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주택의 경우 4각형, 5각형 버전이 있으며(위의 사진에 나온 것들은 모두 5각형 버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4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고(대표적으로 서울 양천구, 부산 중구, 해운대구, 인천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경기도 광명시, 양주시, 시흥시, 충청북도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등)[43] , 5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다.) 관공서용은 원형 1종이다. 사적 등에는 갈색 식빵형 표지를 쓰기도 한다.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의 건물번호판은 대로 및 로급의 경우 크기가 크고, 길급은 그보다 작다. 단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에는 길급 건물번호판으로 통일되었다.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과 다른 모양의 번호판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는 표준 4·5각형이 아닌 특수한 모양의 건물번호판을 쓴다.
또한 도로명 한글 표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병기하되, 자치단체에 따라 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와 동구 일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이 로마자 표기를 생략한 대표적 사례.
참고로 2011년 7월 29일 이전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신고시 무료로 새로 달아줬으나, 이후에는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도로명주소법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받기에, 훼손망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주자가 항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에는 관리책임을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묻고 있으며, 번호판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붙이지 않고 방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44] 가, 붙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떼어낼 경우 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45]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46]
건물번호판 하나에 주소 및 위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로·로급: "달구벌대로 1950"의 경우, 달구벌대로 기점에서 19500m(19.5km, 1950×10m, 오차범위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른쪽(짝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길급: "달구벌대로50번길 25"의 경우, 달구벌대로50번길 기점에서 125m(25×5m, 오차범위 ±5m) 떨어진 곳에 있는 왼쪽(홀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대로·로급과 길급의 번호 산출 방식이 다른 이유는, 건축법상 건물 크기 및 배치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로'급 도로의 경우 건물 규모가 크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10m를 사용하고,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길'급 도로는 건물 규모가 작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5m로 통일하자니 '로'급 도로의 번호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10m로 통일하자니 '길'급 도로에 있는 건물들의 번호를 부여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것. 이러한 문제는 도로명주소/비판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원화' 문단에도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
4.3.3. 잘못 부착된 건물번호판
잘못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오배송을 발생하게 한다. 이런 경우 해당지자치 단체에 신고하여 정정을 요청하자.
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71 만안빌라9차"의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87번길 125-1"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8월 Daum지도의 스트리트뷰를 보면 버젓이 "125"가 붙어 있다.(사진 보기) 문제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87번길 125"가 실제로 존재하는 옆 동(1동)의 주소라는 것. [47]
다만, 해당 건물의 경우 동별로 주소가 다를 뿐 한 울타리 내에 있는 건물이므로 1동인지 2동인지만 제대로 써준다면 구분이 가능한 특이한 경우이다.
4.3.4. 기초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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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버스정류장에 가면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48]
서울 도심지에는 드물게 설치되어 있다.[49] 주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에는 버스승강장 위쪽이나 도로상에 기초번호가 보이지 않는 곳(주로 가로등과 전봇대)에 부착되는 시설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를 참조.
5. 장점
5.1. 주소 체계의 단일화 및 단순화
현실적으로 지도제작업이나 배달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장점이다. 기존의 주소체계는 도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 - ○○번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동 ○○호> 등으로 주소가 지정되며, 지방의 경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0-1> 등으로 도-군-읍/면-리 식의 행정구역 체계를 따르게 된다.
그 외에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통-반 행정구역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하고, 특별자치도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까지 존재하여 혼란을 가중시킨다. 게다가 서울, 부산등 대도시면 모를까 지방의 경우 위에도 언급된 '읍내리(...)'와 같이 매우 성의없고 흔한 지명도 많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원칙적으로''' 도로명이 전국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기한 것처럼 복잡하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동 ○○호' 하고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목동동로 130''' 하고 입력하면 한 큐에 원하는 장소의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 검색의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개선폭이 크다.
물론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정말 '''모든''' 도로명 하나하나가 전부 유니크한 것은 아니기는 해서, '중앙로' 와 같이 각 도별로 중복이 존재하는 도로명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각 도 내에서는 도로명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전라남도 중앙로' 하는 식으로 검색하면 되니 기존의 분류체계보다는 훨씬 간단히 검색이 가능한 편.
5.2. 위치 예측 가능
도로명주소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
과거에 쓰던 지번체계는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의 토지에서 세금징수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이 설치한 시스템이다. 이후 제대로 된 주소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번이 주소의 기능을 대신해 왔다.
지번은 땅을 갈라놓은 영역에 붙이는 일련번호이다. 만약 어떤 구역이 '○○동 100'이라는 지번을 받았다면, 이후 그 땅이 분할되면 분할된 땅에는 '○○동 100-1'이 붙는다. 이후 분할된 땅에는 100-2, 100-3...의 식으로 넘버가 계속 늘어간다. 물론 땅이 합쳐지는 경우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와 같이 지번주소는 실제 건물이 위치한 순서대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생성순서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위치에 따라 놓인 것이 아니라 분할 순서에 따라 숫자가 커지므로 당연히 순서대로 번호가 놓인 것이 아니어서 뒤죽박죽이고, 지도가 없이는 특정 주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없이 주소 하나만 가지고 집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특정 지번이 천 단위까지 잘라진 곳도 있어 복덕방에 물어봐야만 겨우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한 예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1"을 찾아가야 한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52"를 찾아간다면 '정자로의 42번 자리에서 갈라지는 길의 오른쪽, 52번째에 있는 건물' 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길치 여러분께는 희소식.
물론 골격도로(새주소 체계에서 중심 줄기가 되는 기본도로들)의 모양을 숙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하나, 외워도 찾을 수 없는 지번주소의 불편함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 하겠다.
'내비게이션으로 웬만한 것은 다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도로명주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으나, 내비의 기본 개념은 수작업으로 도로와 건물을 실측조사한 뒤 거기에 지번주소를 매핑한 것이다. 즉 내비게이션의 체계가 도로명주소와 같은 것으로, 현실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면 이후 위치정보 사업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은 당연지사.
내비게이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착지 바로 앞에서 '저기 빨간 대문 집입니다.'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 주변에 접근하면 '목적지 주변입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하고 매정하게 안내를 끊어버리는데, 아파트 단지나 랜드마크급 큰 건물 혹은 간판달린 상가 등이 아닌 주택가 등에서 이렇게 안내가 끝나 버리면 그 다음에는 차에서 내려서 알아서 물어물어 해당 번지수를 찾아가야한다. 가령 '용당동 1149-17번지'를 찾아가는데, '용당동 1149-10'번지 앞에서 안내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용당동 1149-10번지 옆집은 1149-21 그 다음은 1149-14, 1149-13번지이고 그 앞집은 1151-5번지이면 정말 물어물어 찾아가거나 집집마다 달린 문패 등에 있는 번지수를 일일이 뒤지지 않는 이상 다닥다닥 집들이 놓인 주택가에서 목적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는 최소한 건물번호나 길 번호들이 규칙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용두로14번길 3번'을 찾아갈 때 '용두로14번길 9번'위치에서 안내가 끝나도 나머지 길은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도로는 미국이나 다른 서구 선진국들처럼 바둑판 모양도 아니고 도로명 주소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간혹 나온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동네의 길이 바둑판인 것도 아니고, 길이 꼬여있기로는 한국보다 더 심한 유럽의 옛 도시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잘 쓰이고 있다. 또한 길이 꼬여있더라도 거기에 번지수까지 꼬여있는 지번주소에 비해 건물 번호는 일정 규칙에 의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찾아가기는 더 쉽고, 내비가 근처에서 종료되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나머지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필수 인프라로 정착된 택배 및 우편물 문제. 과거엔 건물도 몇개 없었을 뿐더러 우편물 및 택배 또한 집배원 및 택배원 개개인의 능력으로 주소를 외워 배달이 되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십개의 택배사 및 배달기업이 최대한 효율적인 동선으로 배달을 연구하는 시대이다. 수백개의 택배를 하나하나 네비게이션처럼 검색해서 배달하는것이 아니라, 동선을 짜서 어떤 구역의 어떤 택배를 어떤 순서로 배달할지 정해야 하는데, 도로명주소로 분류한다면 중앙로102로 가는 택배 다음 중앙로104, 그 다음은 중앙로102번길2 이렇게 대강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역 분류가 가능한데, 지번으로는 XX동104-2 XX동73-89 XX동 한국빌딩 등 중구난방이며 비슷한 번지수가 근처에 있다는 보장이 없다. 번지를 몽땅 외워서 택배 배달경로를 정하든지, 하나 배달 후 하나 검색과 같은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5.3. 건물 중심 체계
사람이 사는 곳은 맨땅이 아닌 건축물, 즉 기둥이 있고 문과 창문이 달린 집이다. 문제는 현재의 지번 체계는 땅에 붙인 번호라는 것으로, 모든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새주소는 사람의 거주지와 주소를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번지가 비정상적으로 큰 곳의 경우(예: 국립공원 지대 번지) 그 안에 건물이 20-30개가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특정 번지로 우편물이 오더라도, 다시 그 번지 내 어떤 건물에 아무개가 살고 있는지를 수소문하여 뒤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도로명주소의 경우 모든 건물에 번호를 붙여 관리하므로, 우편물이 잘못 갈 확률이 이론상 제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거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보니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의 캠퍼스 전체가 한 도로명 주소로 분류되며, 아파트 단지 하나가 하나의 도로명 주소로 공유된다. 이 경우 추가정보(건물명, 동, 호수)를 기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4. 국제적 보편성
사실 한국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거나 해외와의 교류가 잦지 않은 사람이라면 크게 와 닿지 않는 점이지만, 대부분의 외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따라서 국제적인 학술 사이트[50] 나 외국의 클럽 같은 곳의 주소 양식은 도로명주소에 맞게 짜여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온라인 가입 시에 지번주소를 사용해서 가입하려면 꽤나 번거롭고 난해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St. (도로명) 부분은 구 지번주소 체계 하에서는 공란으로 남겨 놔야 하는데[51] , 공란을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N/A 혹은 None, 혹은 NULL 이라고 기입한다든지. 그러나 이제 정부부처에서 "도로명주소 검색 서비스"에서 로마자로 표기된 공식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기까지 하는 현 체제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거의 완벽하게 소멸한 상태다.
거기에 더해 이제 우편번호(ZIP code, postal code)도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하이픈이 없는 5자리 체계로 변경되어 가입이나 소통 등이 편해졌다. 오래된 사이트들의 경우 ZIP코드 기입란에 특수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000-000 체계였던 구 우편번호는 아예 기입이 불가능했다.
6. 비판
7. 해외
8. 진행상황
2013년 1월 현재 전국 우편물의 12.2%만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였다. 2011년(9.2%)에 비해선 다소 올랐지만 2012년 8월 말 기준 사용률(12.2%)과 똑같다. 그나마 새 도로명주소만 사용한 우편물은 절반 수준인 6.3%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의무 사용토록 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의 도로명주소 우편물 기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건 시범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3일, 도로명주소가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랫동안 써 온 법정지명에는 단순한 위치 표시 말고도 역사와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데, 이를 없애는 도로명주소법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요지. 2014년 새주소 전면시행이후에는 종로구 가회동은 북촌로X길, 조선수군의 진지 이름을 딴 금갑리는 "웰빙길", '쇠를 팔던 곳'이라는 금승리는 LCD단지와 가까워서 "엘씨디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자체의 명명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구역별 길 이름 명명을 최대한 부군면 통폐합 이전의 옛 지명과 자연 마을 이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명명해서, 길 단위에서는 지번주소에 비해 원래 쓰던 지명이 많이 살아나기도 했다.
2013년 7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환을 강행하는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 공문이 떨어진 듯.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화가 진행된 지 2년 정도가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자기집의 도로명주소를 알고는 있다카더라.또다른 기사. 그러나 활용할만한 환경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고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등의 주문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등의 환경조성이 되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체험기를 보면, 장점도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은 상당히 카오스. 충격과 불편과 짜증의 연속이다. 당장 '''동사무소에서도 통일이 안 됐다.'''
2017년 10월말 기준, 도로명주소가 전국 우편물의 8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정착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8.1.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의 미세조정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양의 읍면동리 및 시군구 미세조정을 하고 있다.
구 지번주소 체계에서는 지번통합이나 분할, 경계 미세조정을 해서 행정구역이 바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동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표시가 안 되므로 문제가 덜 생긴다.[52] 그래서 지자체에서 마음놓고 행정구역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읍면은 도로명주소에 표시가 되지만, 추후 도시화가 진행되어 '''분동'''이 된다든가 하면 그 틈에 지번을 통째로 갈아엎거나 아예 필지가 개발이 안 되었거나 건물이 읍면 경계선에 있는 부지의 경우 지번 통합의 명분 하에 읍면을 바꿔버리는 일이 진행중이다.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경계 미세조정과 지번통합 등을 통해 경계를 도로에 맞게 직선화하고 그에 따르는 민원소요를 줄이는 것. 건물 등이 세워지면 당장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면서 기존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읍면동을 바꾸기까지 한다.
철도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우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신촌역의 경우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까지는 대현동이었으나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서대문구청이 해당 지역을 '''신촌동으로 편입했다'''. 다음으로는 인천의 청라국제도시역이 해당되는데, 이곳은 법정동 청라동 신설 이전까지는 역과 승강장의 주소가 다른 기존 지번주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정동 청라동이 신설되면서 지번을 싹 갈아엎어 '''청라동 7-3번지'''하나로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이번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지적공사와 같이 재개발 사업지나 철도역, 빌딩들이 1건물 다필지 구역에 겹칠 경우 예전에는 대표주소를 부여하고 기존 지번을 존속시켰던 것[53] 과 달리 아예 '''새 지번을 부여하고 기존 필지지번을 폐지'''하는 식으로 지적도 대통합 사업을 하고 있다.[54][55] 그래서 원래 부지에 계획된 건물이 완공될 때 다른 리/동으로 아예 편입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사례인 마곡역의 경우도 과거 역 주변이 허허벌판이던 시절에는 가양동 530-6번지였다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마곡동 727-717번지로 변경되었다. 종로구 같은 곳의 몬드리안 추상화스러운 지번들도 필지를 통합할 수 있으면 되도록 통합하는 식으로 대응 중이다.
이렇게 계속된 미세조정이 되고 있어서 20-30년 쯤 후면 기존의 주소와 건물은 같은데 지번주소가 완전히 다르게 갈려 있는 국토가 '''아주 많을 예정이다.'''
9. 그 외
도로명주소의 '''명칭'''과 번호, 지번주소의 '''명칭'''과 번지가 모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56] 교보생명 및 교보문고 건물이 있다.[57]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물론 명칭이 다른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숫자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세종로)[58] ) 등 많다.
도로명주소가 한 시설에 하나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지번에 여러 도로명주소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의 경우 지번주소로는 "하계동 288" 하나이지만, 도로명주소는 "노원로18길 19"와 "노원로 314" 둘이 부여되었다. 한 술 더 떠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에는 지번주소는 "합성동 267"이지만 도로명주소는 "3.15대로 756", "합성옛길 147", "합성남로 3" 셋이 부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명은 부산 강서구의 '''녹산산단382로14번가길'''로 무려 13자이다. 이 때문에 도로명표지판에 글자들이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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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방송에 종종 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노출되는데 인지도가 적었던 시절에는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다가 최근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실 어디인지 간판을 가려봤자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가 뜨면 위치는 100퍼센트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뉴스 등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할 때 나오는 자막에는 '아무개(XX세) 서울 역삼동'등으로 간단한 신상정보가 나오는데 도로명주소의 본격 사용이 시작된 2014년 들어서는 '아무개(XX세) 서울 강남대로'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쩐지 '테헤란로14길'이나 '양녕로22라길'등에 사는 사람은 안 나오고 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2014년부터 주소 자막을 도로명주소로 내보내는데, 읍 아니면 면에 사는 사람도 읍/면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도로 이름만 표기하는 짓을 벌이고 있다. 그나마 마을 이름이 길 이름에 반영된 곳이 많다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이뭐병. 당장에 '전라남도 보성군 송재로'라고 뜬 자막을 보면 저 출연자가 과연 어느 읍면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다.
2014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난관이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일기예보처럼 선(線)이 아닌 면(面) 단위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쪽에서 공문서 등에 'XX동 일대 재개발'이라고 쓰던 걸 도로명 대체로 쓰려니 난점이 생기는 것. 사실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지리적 구분을 사용해도 된다.
2015년에는 기존 6자리 우편번호도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통합한다고 결정되었다. 자리수는 현행에서 1자리 줄어든 5자리이며 2015년 8월 1일부로 변경되었다.# 도로명주소와 연관해서 이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다.
도로명 주소제 시행 이후로 육군학생군사학교 같이 보안등급이 낮은 일부 군부대(특히 교육사 예하 학교기관, 의무사 예하 국군병원)의 도로명주소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물론 이 주소를 입력해도 포털에서 검색은 안 된다.
인터넷 뉴스에서 도로명주소가 까일 때 어째 SI 단위 사용과 척관법 규제까지 같이 까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는 도로명주소와는 다른 문제다. 오히려 각각 장려/규제해야 한다.
10. 관련 문서
[1] 화면의 백석동길은 종로구 부암동 일대에 실재하지만 저 번호는 결번이다.[2] 우편번호부를 보면 알겠지만 법정동 하나가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세분화된 경우가 많았다.[3] 주로 ○○n동(예를 들어 역삼2동처럼)으로 된 숫자로 쪼개진 동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읍·면 밑에 있는 리 지역도 그랬는데, 이쪽도 법정리가 있음에도 편의상 자연마을 단위로 이루어진 행정리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4] 그나마 이것도 통폐합돼서 줄어든 것이고, 그 이전에는 봉천동은 12개, 신림동은 14개였다.[5] 2008년부로 해당 행정동들은 아예 고유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구와 마찰이 좀 있었지만.[6] 이것은 기존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이지 지번 주소의 문제는 아니다. 지번만으로도 아파트 단지를 특정하기 때문에 아파트명을 꼭 써야할 이유는 없는데도 기존 주소는 아파트명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7] 행정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통용되나 어디까지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성명과 주소로써 개인을 특정한다.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명+주소를 특정하는 것이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결정적으로 숱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개인 특정'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8] 예를 들어 "宮城県仙台市青葉区国分町3丁目7番1号"(센다이 시역소). [9] 예를 들어 "山形県東根市神町営団大通り47号"(히가시네시 에이단 공민관).[10] 즉, 법률상 도로명주소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도입.[11] 다만, 주거표시 도입 여부는 각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교토시 같이 아직까지도 주거표시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12] 큰 길과 작은 길도 구분하지 않고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큰길, 작은길 구별이 안되었다. 예를 들어 위례성'''대로'''가 1차 사업 시절에는 '위례성'''길'''이었다. 새문안로도 역시 2차 사업 이전에는 '새문안길'.[13] 예:LG아파트길, 학교앞길, 영화관길, 기찻길, 골목길(...) 등.[14] 주로 초등학교 앞길에 '새싹길'이 많이 붙였던지라 초등학교가 많은 동네엔...[15] 이는 오늘날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중앙로, 대학로 등에도 해당된다.[16] 당시 지 자체에서 디자인도 직접 정해서 동네마다 번호판의 디자인이 중구난방이었다. 당시 서울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번호판 디자인이 있었으니, 지방 도시는 말 다했다.[17] 이와 별개로 법정도로명과는 별개로 '명예도로명 제도'(예: 무역대로, 유네스코길, 송해길 등) 가 존재하는데 이 마저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항에서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19] 가령, 빌라나 아파트의 '305호'에는 3층이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20] 부산광역시청의 주소이다.[21] 경상남도청의 주소이다.[22] 서울 지하철 7호선 소속 철산역의 주소이다.[23] 사천시청의 주소이다.[24] 웬만한 공동주택에는 동·호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주택 이름만 적는 경우는 거의 없다.[25] 그러나 건물번호를 '○번'으로 읽는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정착하지 못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모르는 한 건물번호를 '○번'으로 읽는다는 것이 일반국민으로서는 전혀 연상되지 않기 때문. 도로명주소 도입 초창기에는 지번 주소를 읽는 방식과 혼동되어 '○번지'라고 읽히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 '번'이든 '번지'든 붙이지 않고 그냥 '중앙대로 천일'과 같이 숫자만 읽는다. 방송에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하이픈(-)의 경우는 통상 영어 대시(dash)에서 유래된 발음인 '다시'로 읽히고 있다.[26] 충청남도 논산시의 득안대로(1번 국도의 일부, 왕복 4차로) 등이 그 예이다.[27] 위 사진에서 '이사부'의 표기는 틀린 표기이다. 이후에도 삽질을 더 거쳐서야 옳은 표기로 바뀔 수 있었던 모양.[28] 그러나 '로'급 도로인 구교로에 속해있기 때문에 애매하다.[29] 전라북도는 모든 시군이 기초번호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30] 여기는 아예 각 동을 동서남북으로 구획을 나눠 각 구획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예:월영남1길)[31]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시가지가 형성된 마산회원구는 어느 정도 구획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가지가 얽히고 섥힌 마산합포구는...(주택가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3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로급 도로중 일부 도로들이 10m간격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길급 도로나 로, 대로급 도로 모두 20m간격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았다.[3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가 대표적인 예. 형태 자체는 명백한 종축(남북 방향) 도로이지만,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북쪽이 기점으로 되어 있다. 반대편의 목동동로는 정상적으로 남쪽이 기점으로 되어 있다.[34] 특히 동서방향 도로는 한 번도 바뀐 것이 없다. 남북방향은 2010년 말 뒤바뀌었다.[35] 서초구와의 경계구간인 구룡사앞~양재전화국 구간은 다른 지역과 같다.[36] 다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건물번호를 읽는 방식은 사실상 '번'이든 '번지'든 붙이지 않고 숫자만 읽는 것으로 정착된 듯 하다.[37] 2016년 현재는 전국 설치가 완료된 상태. 사실 저 부착식 명판의 원조는 일본의 지번 명판이다.[38] 한 구간의 길이는 로급의 경우 20미터, 길급의 경우 10미터이다. 사진의 도로는 길급으로, 그 폭이 좁고 전체 길이가 짧다. 따라서 건물과 건물이 놓여있는 간격도 좁기에 구간단위 길이가 10미터가 된 것이다. 반대로 대로나 로처럼 넓은 길은 길 주변의 건물도 보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간단위가 2배인 20미터이다. 한 구간마다 숫자는 2씩 증가하므로, 건물번호에 로급은 *10, 길급은 *5를 하면 도로 시작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39] 고동색과 주황색으로 된 사각형 표지판을 쓰고 있다.[40] 서울특별시 은평구(비둘기 심벌마크) 등처럼 표준 4·5각형과는 다른 독자적인 디자인이 아닌, 표준 4·5각형 디자인에 해당 지자체의 상징물(로고, 심벌마크, 캐릭터 등)을 추가한 것은 이러한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배경에 양주시의 로고가 워터마크로 그려져 있으며, 부천시 등에서도 2015년 현재 신축되는 건물에 부착되는 번호판에 부천시 로고인 'Fantasia Bucheon'을 추가하고 있다. 덤으로 부천시의 경우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독자적인 디자인의 자율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1]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포구, 송파구, 강원도 강릉시, 춘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배경색이 진한 하늘색으로 된 건물번호판도 있다.[42] 2019년 이후 새로 부착한 건물번호판은 숫자 부분이 길쭉하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43] 원래는 상엽용 건물용이나 오각형을 쓰는 지자체는 상업용에도 오각형을 쓴다.[44] 도로명주소법 제25조[45] 도로명주소법 제24조 1항[46] 도로명주소법 제24조 2항[47] 다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으니 절대 이러지 말자.[48] 해당 도로명은 마포구 성산동과 상암동을 잇는 도로로 제정되어있다.[49] 서울에서는 강남구 교외지역과 중랑구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마포구는 관내 버스정류장 마다 사진과 같이 한길체로 표기되어 있고 서대문구 백련산 지역(백련사길)에 가면 볼 수 있다. 은평뉴타운과 종로구에는 북한산 입구 부근(진관동, 불광동, 구기동)에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다. 북한산 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둘레길 위치표시를 목적으로 붙었다.[50] 대학원생이나 교수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이다.[51] 여기에 억지로 자기 집 주변 도로명을 기입해도 국내 우편 시스템에서 전산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52] 도로명주소 기본체계가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이기 때문이다. (법정동/리)은 공식적인 표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략한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산 뒤 거기 나와있는 공장 주소들을 볼 것.[53]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검암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암역 부지에는 '검암동 414-204', '시천동 162-125' 등 여러 번지에 걸쳐있으나 '검암동 414-204'쪽을 대표지번으로 활용하고 있다.[54] 아무래도 민감한 사업인지 '''공개적으로는 한다고 말을 안 한다.''' 자기 집이 경계선에 걸쳐서 지번통합 대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씩 우편물이 오는 경우 정도가 고작(...).[55] 특히 대학교 캠퍼스의 경우 지번을 통폐합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를 대표지번으로 사용하고 각 건물마다 모두 별도의 지번주소가 있었으나 2017년에 죽전동 지역은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를, 마북동 지역은 "기흥구 마북동 655번지"를 캠퍼스 전체에 새로 할당하였다. 물론 도로명주소는 "수지구 죽전로 152" 혹은 "기흥구 죽전로 152" 로 변동이 없기에 직접 지번을 검색해보기 이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참고로 죽전동/마북동지역의 지번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로는 두 지역의 일반구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보정동에 속한 딱 한 건물은 기존 지번을 그대로 유지.[56]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57] 원래 2011년 7월 처음 도로명주소가 시행될 때는 교보생명의 지상 출입구 기준으로 세종대로 162번을 받았으나 교보생명이 아닌 교보문고는 원래부터 종로 쪽 지하 출입구이므로 종로 1번을 받아야 한다고 종로구에 이의를 제기해서 종로 1번으로 3개월만에 교체된다. 그래서 교보문고의 도로명주소 주소판 위치도 처음의 교보생명 1층 입구에서 교보문고 지하층 입구로 옮겨졌다다.[58]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