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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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1. 개요
2. 미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 (Eligibility for U.S Citizen)
2.1. 미국 출생
2.2. 인지
2.3. 귀화
3. 시민권 선서
4. 미국 시민권자의 의무
5. 박탈(말소)
6. 국적 포기
7. 관련 문서


1. 개요


미합중국 국민(시민) 들에게 부여되는 권리.
정확히 말하면 미국 국민들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리, 특권, 의무, 혜택,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입장을 나타내는 말이다. 초강대국 위치에 있는 미국인만큼 미국 시민권은 안토니누스 칙령 이전의 로마 시민권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려는 원정출산이 한 때 유행했고 지금도 그 세가 적지 않다.

2. 미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 (Eligibility for U.S Citizen)



2.1. 미국 출생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미국 시민권을 출생과 동시에 취득한다. 이를 출생지주의라고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한 생겨난 것이 바로 위에서도 언급한 원정출산이다. 일단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모두 미국 국적을 받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많은 아시아권, 남미권 부모들이 미국에서 애를 낳아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손에 쥐어주려고 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왔지만 9.11 테러 이 후 미국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원정출산은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인들도 원정출산을 많이 갔지만, 2003년 대한민국 법무부미국 국무부가 합작하여 원정출산 대행 업체 여러곳을 적발, 처벌하면서 현재는 기세가 한풀 꺾였다. 원정출산의 의심이 생기면 이후 부모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1]
그러나 여전히 원정출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 힘들어지자 최근에는 하와이, , 북마리아나 제도 등이 대체 후보지로 뽑히고 있다.

2.2. 인지


미국은 국적법에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적용하지만, 일부분 혈통주의(속인주의)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중 한명이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미국 귀화자인 경우에는 해외 출생한 자녀도 '''1세대'''까지는 그대로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이 경우에는 굳이 미국에 갈 필요없이 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다만 미국도 일부분 속인주의를 인정하지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부모가 귀화자가 아니고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며, 자녀도 또 해외에서 태어났다면, 그 미국인 부 또는 모가 아기의 출생일 이전까지 '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 동안 미국 거주한 것을 증명해야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인 부 또는 모가 위 조건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인 조부모 또는 부모의 초청을 받거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해외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는 '만 18세'까지만 받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효력이 사라진다.

2.3. 귀화


귀화의 경우, 말 그대로 이민을 와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인이 되는 것이다. 우선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로 5년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고, 이 때 영구히 거주할 의도[2]와 성실한 세금 납부, 나치당 및 관련 기관에 협조하거나 공산당에 가입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이 없어야 한다.[3]
투자 이민과 결혼 이민의 경우에는 거주 조건이 더 짧고 일반 귀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귀화가 쉬운 편이다.

3. 시민권 선서


후천적 미국 시민권 취득자에게만 해당된다.[4] 시민권 취득이 확정된 사람들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나, 귀화 행사일에 보통 법원이나[5] 체육관에 시간을 잡고 모여 시민권 취득 선서 및 행사를 한다. 이 때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시민권 선서식에 불참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 have 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that I will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noncombatant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work of national importance under civilian direction when required by the law; and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so help me God.'''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여,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합중국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국 군대에서의 비전투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민간인의 지시하에 국가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주저함이 없이 또한 회피할 의도없이 자유로이 이런한 의무를 다하기로 이에 서약하는 바이니, 하나님(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시민권 선서와 선서식이 끝나면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수여받게 되며, 이 시점부터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시민권 수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탈이 불가능하므로 식전에 미리 화장실과 같은 처리는 미리 해두는걸 권장한다.

4. 미국 시민권자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배심원 의무. 단, 투표할 권리를 포기하면 배심원을 하지 않게 된다[6]
  • 납세 의무[7]
  • 전시 병역의 의무[8]
  • 18~25세 사이의 남성은 의무징병등록제(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
  •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5. 박탈(말소)


세계 어떤 나라건 단일 국적(시민권)은 박탈(말소)되지 않지만 미국은 박탈당하는 조건이 있다. 물론 그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 반역 및 반란
  • 적국 및 적대세력에 귀화하거나 가담[9]
다만 귀화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의 경우에는 몇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 과거에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취득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10]
  • 미군 복무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지 5년내에 불명예 전역을 당했을 때.[11]
소급적용하여 시민권을 박탈한다.[12] 따지 못할 조건이었으니 취득 자체가 무효라는 것. 하지만 소급적용을 '''수십년이 지난 상황에서''' 적용시켜버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반이민 정권때마다 평생을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귀화자들의 날인된 지문을 하루아침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넣어서 시민권을 박탈시켜 버린다는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귀화자들이 시민으로써 살아오는 기간동안 미국에 납세한 세금과 기여등은 싸그리 무시된 점과 일반 선천적 미국인들의 지문데이터는 저장조차 안하면서 귀화자들은 외국인신분 시절 찍었던 지문을 시민이 된 지금까지 저장해두고 정부가 불리할 때 귀화자들을 카드로 써먹는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은 몇십년을 미국에서만 살아와서 미국외의 돌아갈 국가도 없는데 미국 시민권을 박탈시켜버리면 무국적자가 된다.[13] 무국적자를 줄이자는 세계인권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인 것.
참고문서 : 시민권 박탈

6. 국적 포기


단일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 총 재산의 가치가 2백만 달러 이상일 경우 포기와 동시에 포기세(Exit Tax)를 납부해야 한다.

7.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입국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인데, 부모가 둘 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며, 어머니는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아주 짧고 아이의 출산 기간까지 겹친다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는 미국인이기에 입국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국은 거절당할 수도 있다. 다만 이후에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원정출산이 정말 정말 아니라는 증명을 한다면 부모 역시 입국을 허락 받을 수 있다.[2] 대표적인 예로, 183일 이상 영주권을 지닌채로 미국 외에 체류할 경우 영구히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영주권이 취소된다.[3] 거짓이 발견될 경우, 시민권 박탈까지 갈 수 있다.[4]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출생증명서가 시민권 증서 역할을 한다.[5] 대개 각 주의 연방지방법원에 배정된다.[6] 미국 시민이 된걸 후회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 일단 미국 시민이 된 후에 거주하는 주 정부로 부터 배심원 출두서를 받게되는데 질문에 답한 후 동봉된 봉투에 넣어 보낸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한데 만약 후보군에 오르면 출입증이 첨부된 패키지를 받게될것이다. 그러면 날짜에 맞춰 지정된 법원으로 가서 대기실에서 서류 양식을 기입한 후 대기상태로 지내게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나 최대 하루 온종일(법원 개원시각까지) 대기해야하는 일도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에 가는것 외엔 대기실 자체를 떠날 수 없다.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배심원 이행 증명서와 함께 최고 6년간 배심원 의무 면제를 받으며 소액의 사례비를 받는다. 단 이 사례비는 소기업이나 영세업체 근무자들에게만 한하며. 대기업 근무자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다.[7]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와 미국 정부 2군데에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일정금액 미만이면 거주국에만 납세하면 된다. 이로 인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8] 1973년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은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전시에는 징병제로 즉각 전환되도록 병역법을 제정했다.[9] 무장단체에 가담하거나 북한으로 달아난 찰스 조지프 드레스녹이나 찰스 로버트 젠킨스.[10] 정확히 말하면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절대로 시민권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숨겼다가 나중에 걸렸을 때 해당한다.[11] 단 다른 나라의 불명예전역과 달리 미군의 불명예전역은 그냥 부적격자나 범죄자를 군에서 자동전역시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불명예전역이라고 판결해야 가능하다. 즉 부적격자가 되어 군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불명예전역을 받을 정도면 애초에 시민권 박탈이 문제가 아닌게 이등병 강등+이미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정도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것이 보통이다.[12] 이 경우에는 박탈된 미국민이 해외에서 살해당해도 강경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13] 한국도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절대로 국적박탈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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