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1. 개요
2. 상세
3. 지문 날인 문제
3.1. 찬성
3.2. 반대
3.2.1. 지문수집과 공공의 이익
3.2.2. 지문의 도용, 남용 가능성
3.2.3. 지문과 외국인의 범죄율
4. 관련 문서


1. 개요


/ Fingerprint.
인간(사람)을 비롯한 영장류 대부분의 손가락 끝부분에 난 소용돌이 모양의 금. 또는 그것이 남긴 흔적.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 손끝의 땀샘 부분이 부분적으로 융기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지문의 모양은 사람들마다 미묘하게 다르며,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1] 때문에 지문인식본인확인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2. 상세


원래는 손으로 뭔가를 잡기 쉽게 도와주는 정도의 용도로 알려져 있었지만,[2] '''지문은 같은 모양인 경우가 거의[3]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뒤부터는 주로 사건 수사 용도[4][5]와 본인인증, 날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 사람 몸에서 미세한 무늬가 나 있는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 외에도 손바닥의 장문(掌紋)이나 발가락의 지문 등도 다 차이가 있어, 이걸로 개개인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남기기 쉽고 채취도 용이한 손가락 지문을 쓰는 것이다. 발가락 지문은 손가락보다 덜 뚜렷하다고 한다.
지문으로 도장을 대신하는 것을 지장이라 하는데 도장이나 사인에 비해 위조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도 의외로 쉽게 위조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6] 어음 수표 행위에서는 지장을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거래에서 요구되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살아있는 사람이 남긴 지문과 죽은 사람이 남긴 지문은 정밀검사를 할 경우 다르게 나온다. 정확히는 지문 자체는 같지만, 그 지문을 남긴 성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추리물이나 스릴러물을 보면 죽은 사람의 손으로 지문을 남겨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범죄자가 종종 나오는데, 이건 시간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죽은 직후에 한 게 아니면 금방 들통난다. 영화 같은 매체에서 죽은 사람의 손이나 손가락을 잘라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패턴만 확인하는 거니 가능하긴 하다.
장갑을 끼고 살지 않는 한 만지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 묻기 때문에 추리물에서 증거로 쓰기도 한다. 일부 추리 퀴즈에서는 도둑이 비밀번호 입력 버튼에 가루를 뿌리고 지문 찍힌 자리를 찾아내어 돌파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방법이라는걸 알 수 있다. 지문 찍힌 자리가 5개라면 설령 중복이 없다 해도 5!=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한번만 잘못 눌러도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라면 1/120, 중복이라면 그보다 낮은 확률을 뚫어야 하기 때문.
한국인의 경우 1968년, 소위 김신조 사건이라 알려진 1.21 사태가 발생한 직후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입법으로 전 국민의 지문 날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발급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남북한 정황상 외모나 말투 정도로는 간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지문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 상당수가 만주국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만주국의 지문날인제도였던 국민수장(國民手帳)을 한국에 도입시킨 것이 '지문날인 포함된 주민등록증'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문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다. 몇 대째 지문이 없는 것이 유전되어 내려온 대만의 한 가족이 대표적이다. # 물론 이는 매우 희귀한 경우다. 혹은 박피 수술로 고의적으로 지문을 없애거나, 고된 노동 등으로 손이 마모되어서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과거엔 지문이 안 찍힌다는 건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영화 맨인블랙을 보면 외계인을 다루는 특수요원이 되기 위해 기계로 지문을 바꾸는 장면이 나온다. 몇초만에 바꾸는데 엄청나게 손가락이 아프다는 묘사가 나온다. 물론 현실에는 그런 거 없다.
우리나라의 지문 감식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기 동남아 지진해일 재해 때에도 한국의 지문 감식 기술이 널리 호평받았다고 한다. 보기
경주의 한 무덤에서 신라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문이라고 하며 지문선이 많이 끊겨 있는 점을 보아 남성 도공의 지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강제로 계약을 맺으려 할 때 지장을 찍게 만드는 장면이 클리셰로 종종 나오곤 한다. 이런 지장이 사용된 역사는 꽤 오래되어 기원전 바빌론에서도 사람의 지장이 찍힌 계약서가 나오고 비슷한 시기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런 계약서가 나온다.
지문 뿐만 아니라 손등의 혈관, 동공, 입술 등 괄약근 부위도 개체마다 달라 생체 인식에 사용된다. 특히 에서 개체마다 다른 문양이 나타나는 비문(鼻紋)이라는 비슷한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를 이용해 가축들을 구분하기도 한다. 의 경우에는 비문으로 개체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을 정도이다.
[image]
다른 영장류들도 지문이 있지만 인간 지문의 특성 때문에 전문가들은 쉽게 구분한다고 한다. 침팬지는 사람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워서 지문도 비슷하지만 지문 감식가들은 이들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특이하게도 코알라영장류가 아니라 유대류지만 지문은 인간과 매우 흡사해서 전문가도 가끔씩 혼동할 정도라고 한다.

3. 지문 날인 문제


지문날인은 일제강점기 시절 법무국 행형과의 지문부서가 기결수의 십지지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이후 경찰국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지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경찰이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주민등록법때다. 현재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운용중이며 시행초기에 범죄경력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7]

3.1. 찬성


주민등록증이 정식으로 발급되기 전의 어린 아이들도 주위 사람들의 경험 및 조언에 따라 미리 지장을 찍곤 하며[8], 범죄 수사, 범인이나 용의자 검거에 있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실제 2000년을 앞두고 전 국민의 주민증을 종이에서 현재의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때 법조계와 몇몇 인권단체가 지문날인 거부 캠페인을 했지만, 그대로 시행되었다.
2005년엔 헌법재판소에서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 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 하여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지문사전등록제도 도입되었고 내국인 지문 채취에 여론도 좋은 반응이기 때문에 저 헌재 결정례가 바뀔 가능성은 아주 특별한 문제가 하나 드러나지 않는 한 없다고 봐도 된다.
불법체류를 막자는 취지에서 유럽연합도 자국민을 제외하고 일반 외국인 여행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까지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받게 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받기 희망하는 국민에게 한하여 2021년부터 카드형 내국인용 신분증 신청시에 두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게 할 예정이다.[9]
대한민국도 이명박 정부 시절 다시 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시키고 있다. 2004년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었던 것도 참여정부의 큰 비판점으로 꼽혔는데, 왜냐하면 외국인 지문날인만 폐지하고 정작 내국인 지문날인은 계속 시행했기 때문이다. 지문 날인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비판을 했을 정도.
앞서 서술했듯 헌재에서도 두 번이나 합헌이라고 하여 이제 지문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거의 금기시되는 주제가 되었다.[10] 다만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 공감대가 넓다.''' 이제는 한겨레같은 진보언론에서도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비판만 주류를 이룰 뿐 지문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문날인 자체를 반대했다간 자기 정당 표만 잃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가장 늦게까지 열성적으로 펼쳤는데 2015년 합헌 이후론 쏙 들어갔다.
2011헌마731, 주민등록증 발급시 10개의 손가락 지문 수집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5년 합헌 판결
99헌마513, 2004헌마190 판례

3.2. 반대



3.2.1. 지문수집과 공공의 이익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 벤저민 프랭클린

'''I would rather be exposed to the inconveniences attending too much liberty than to those attending too small a degree of it.'''

나는 자유가 부족해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자유가 넘쳐나서 오는 불편함을 겪겠다. - 토마스 제퍼슨

[11]

대한민국 국민이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에 관해서는 주민등록증 문서도 참조.
'''현재로서는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좋은 치안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주민등록증의 일제 갱신 당시, 구형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더이상 불가해지자 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에서는 십자지문을 날인받고[12]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이러한 대대적인 지문 날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꼈다면 1999년 직후라도 강력범죄율은 일시적 감소를 보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강력범죄건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당시의 인구 변화에 맞춰보면 비율적으로는 그리 큰 변동이 없긴 하나,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대대적인 전국민 대상 '''십자지문 날인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의 지문 채취는 이외에도 주로 수사 상황에서의 실용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죄추정 원칙의 위배 가능성 등으로 각종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계획 범죄의 경우, 장갑을 끼거나 지문을 지우는 것만으로 간단히 대처할 수 있으며, 지문이 제대로 남지 않아 활용이 곤란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의 지문을 고의적으로 남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문만으로 범죄자를 완벽히 추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게다가 경찰청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 '''또한 지문을 활용한 검거율도 저조하다.''' #
또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만큼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에서 파생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증명되기 전에는 죄가 없다고 신뢰하여야 한다.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니 사전에 지문을 받겠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모순된다.[13] 추후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전국민의 스마트폰에 정부가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앱을 깔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14]
문제가 되는 다른 이유는 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하여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지문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원 확인이 지문날인의 주 목적일 경우 애초에 신분증의 존재 이유가 신원 확인용인데 정부가 발급해준 신분증을 정부가 믿지 않고 지문을 받아내서 신원확인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신분증의 위조가 만연하다면 위조가 어렵게 신분증을 만들면 된다. 외모의 변화 때문이라면 신분증을 5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 된다.[15] 어차피 지문날인을 운용하는 것보단 싸다.[16]
더 나아가 한국은 자국민인 한국인에게만 지문날인을 하게 해서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해놓는다. 외국인은 경찰청에 지문이 저장되지 않으며 하물며 단기 체류는 한국인처럼 10지문이 아닌 검지 손가락만 등록하고 미군 등 특정비자 소지자들은 지문 자체를 등록하지 않는다.[17]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내국인은 좋든 싫든 모든 지문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18] 외국인이 한반도를 벗어나면 한국과의 연을 끊는 건 아주 쉽다. 여기서 한국인과 단기 체류 외국인을 비교할 때 정부가 주장하는 도주할 우려가 크며 범죄 검거율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입국시에 지문등록 면제까지 되는 마당에 범죄 현장에서 도주해봤자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19] 외국인보다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열 손가락 회전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임과 동시에 정부가 자국민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더 힘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든 자국민에게서 지문을 받아내는, 그것도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을 모두 내야 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20]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치안을 가지고 있는 일본조차 자국민의 지문 날인을 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도 원칙적으로 자국민의 생체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입국심사대에서도 지문수집은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자국민의 생체정보를 갖게 된 경우 12~24시간 내에 지워야한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같은 영미권 선진국들 또한 자국민의 지문은 수집하지 않으며 단기방문 외국인에게도 지문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의 지문을 갖고 있으면 그 지문마저 삭제한다.[21] 홍콩, 유럽연합등 또한 열손가락 회전지문 모두 수집하지 않는다.
실종아동 찾기에 지문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입증된 것도 '''경찰이 아이를 찾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야한다. 물론 경찰이 아이를 찾았다는 것은 이미 99% 게임 끝이다. 하지만 실종아동 찾기 지문은 경찰이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 완전한 무용지물이다. 실종이라는건 아이를 찾지 못해서이지 아이가 경찰에 보호 아래 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경찰이 해야할 일은 앰버경고등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지 아이 지문채취가 아니다. 아이를 찾지 못하면 모조리 말짱꽝이기 때문이다. 2011년도에 아동지문사전등록제도가 시작된 이후 실종신고건수는 잠깐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났으며 2019년도에는 미발견 건수가 186건으로 8건이었던 2015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결국 지문날인은 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내세워 불필요하게 방대한 양의 국민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쓸 데 없는 곳에 세금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에 의하면[22] 지문전산화에만 220억을 투자했다하고 하며 연 20~30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220억은 최소 금액으로 순경 3호봉을 대략 1100명 더 고용할 수 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수집한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파기한 이유이기도 하다.[23]
일부 도서관, 회사의 출퇴근, 학교 급식 관련 등에서도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가 난 인권 침해 사례다. 대학 도서관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학교 급식 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3.2.2. 지문의 도용, 남용 가능성


한국에서는 지문이 가장 강력한 본인확인 방법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곧바로 지문확인으로 넘어가기 일쑤이며 지문을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신분증 확인은 하지도 않고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할 정도이다. 하지만 '''지문은 어떻게 해서라도 타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하이패스처럼 줄줄이 원스톱으로 다 뚫린다.''' 2014년도에 지문복제로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뚫려 50억짜리 땅이 소유주 모르게 남에게 넘어가버린 사건[24]부터 시작하여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복제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사건까지 있었으며 타인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25], 주민등록등본[26],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마구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으면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 변경 등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덤. 또한 당신이 주민등록증을 휴대폰과 같이 가지고 다니다가 둘 다 분실했을 경우 당신의 휴대폰은 복제된 지문으로 뚫리게 된다.
이 모든게 가능한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날인된 지문이 국가적으로 관리/사용되는 것이 원인이다.''' 일단 주민등록증 뒷면에는 소지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인쇄가 되어있다. 이러한 식으로 지문을 신분증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데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지문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1000만 장이 넘는다고 한다. 즉슨 대한민국 인구 최소 20퍼센트의 지문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니[27]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기만 하면 누구나 당신 행세를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평생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분실된 주민등록증 지문란을 이용한 지문복제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지문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보안기술이 적용된다지만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문을 본인확인용으로 쓰는 이상 2020년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모두 이민가거나 사망하기 전까진 신원도용위험이 존재한다. 결국 새로운 보안기술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만 단독으로 잃어버렸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에 결국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한채 세금만 낭비한 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았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일단 지문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인간의 신체는 언제나 수시로 바뀌며 일정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문인식률을 고의로 떨어트려서 '''얼추 몇십퍼센트만 일치해도 100% 일치라고 믿도록 만든다.''' 이러한 지문인식의 취약성을 잘 나타낸 사건이 2019년 삼성전자 온스크린 지문인식 오작동 사태. 결국 지문인식은 정확도를 고의로 떨어트려서 인식을 해야하니 정확성과 신빙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정부에서 신뢰하는 것은 "에이 설마 그래도 얼추 몇십퍼센트 정확도는 있다니까 괜찮겠지"라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신원도용피해를 막아야하는 정부가 신분증 하나 발급하기 귀찮다고 도박을 하고 있는 셈.
또한 지문은 주민등록증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게 아니다. 2020년도에서의 지문은 손가락이 보이는 사진에서도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28] 그렇기에 누군가가 당신이 SNS에 올린 고화질 사진을 가져다가 지문을 복제하여 당신 행세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렇게 유출된 지문은 바꿀 수도 없고 사용불가로 만들 수도 없다. 평생 누군가가 지문으로 신원 도용을 해도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
또한 지문은 위변조가 용이하여, 정맥같이다른 생체인식에 비해 보안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다른 행정정보와는 달리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출되었을 때 대처하는 것이 불가하다. 본인 식별자로 쓰이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i-PIN의 비판은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인정보인 지문에 대해서는 경계가 적은 편. 지문을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거기다가 전국민의 지문은 경찰 범죄분석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문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한 공개와 감독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에 대하여 그 목적, 대상과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즉, 경찰이 범죄분석담당관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둔 전국민의 지문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경찰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적으로 악용해도 국민은 알 방법 자체가 없다. 19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당시의 기술로써는 지문이 복제가 불가능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었을지 몰라도 사용기록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 2020년도의 지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복제도 충분히 가능하며 바꿀 수도 없는 취약한 기술이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지문데이터를 사용해 지문복제를 하게 되면 전국민의 지문등록된 스마트폰을 열어보거나 지문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해진다.[29][30]
19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당시의 기술로써는 지문이 복제가 불가능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었을지 몰라도 2020년도의 지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복제도 충분히 가능하며 바꿀 수도 없는 보안에 취약한 기술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날인된 지문이 국가적으로 관리/사용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지문은 소지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될 수 있고 유출사고 후 절대 바꿀 수 없으며 절대 정확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을 없애고 본인확인 방법을 다양화하면 된다. 가령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입력해둔 2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31] 초등학생때 살았던 지역이 어디인지 묻는다던가 주민등록증과 사원증등 두가지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32]
17세 김모 군이 지문 도용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2020년도의 IT기술 발전으로 인한 보안 유출 우려이다. #
미국에서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던 지문이 대량 유출되었다. # 연방정부 직원들의 지문을 모아둔 데이터베이스였는데 미국은 중국의 소행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해커가 지문을 가져가도 별로 쓰임새가 없을거라고 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일반 국민들 지문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지문으로 신원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33] 만약 한국인의 지문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면 큰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특수한 상황이 성립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지문이 악용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가라는 시스템은 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완벽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 또한 인간이며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도 인간이다. 당장 감사원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런면에서 전국민의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한 단체가 보유하는 것은 그 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침해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이다.


3.2.3. 지문과 외국인의 범죄율


2004년 정부가 외국인 지문날인을 철폐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제시된 적이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입국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범죄는 증가·감소를 오갔다."[34] 또한 범죄건수가 늘어난 것도 단순히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 진입하면서 재한 외국인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다보니 도로교통법 위반 등[35] 경미한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문날인이 폐지가 돼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단에 지문날인을 폐지했을 때 외국인 강력범죄자 비율은 20%대에 머물렀지만 2012년도에 외국인 지문날인이 다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30%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2014년도엔 50%로 급등하게 되어있다고 적혀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강간 같은 강력범죄중 경찰이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강력범죄인데, 엄청난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지문날인을 해놓고 잡아야 하는 강력범죄를 잡지 못할 바엔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그 세금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을 늘려주는 것이 더 이롭다.[36] 결국 외국인 지문날인은 외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가정해버리는 외국인 혐오이며 과거 극소수 조선족들의 강력범죄로 인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버린 것이다.[37] 또한 "한국인도 하니까 외국인도 해야지"라는 것은 인신공격의 오류#s-3.1에 해당한다. 나도 당하니 너도 당해봐라 라는 피장파장인 것.
해외에서는 지문날인은 범죄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치안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지문날인은 차별 사례로 꼽힌다. 종전 직후부터 재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 날인을 받아 관리하였으나 끈질긴 차별 철폐 운동 끝에 1990년대에 폐지되었다. 이 경우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하지 않는데 재일 한국인 같은 특별 영주인만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아 더욱 차별의 상징이 된 측면도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2007년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행하자 외국인들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던 것도 그 예다. 미국 또한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를 발령하면서 일본계, 독일계 미국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때와 수용소에 끌고갈 때 사용했던 방식이 지문날인인지라 반발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근대에는 911 테러 이후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입국시 지문등록을 의무화했는데, US-VISIT 시행 당시 세계적으로 반발과 비판이 엄청났으며, 멕시코브라질은 항의의 표시로 '미국인'만 비자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 영미권 선진국들은 단기 방문 외국인에게 지문을 받지 않으며 홍콩 같은 치안 좋은 유명 관광지 또한 단기 방문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받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외국인들의 지문을 열 손가락이 아닌 네 손가락으로 한정되고 주 신원 확인 용도로 지문만 사용해선 안 되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또한 EU 개인 정보보호 규정 (GDPR)에 의거, 5년만 보유하고 자동 삭제한다.[38]
또한 외국에서는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정부에서 개인을 추적하기 위함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중국은 그러고 있기도 하고(...) 외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생체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당신을 추적하겠다고 비추어질 수 있으며 # 미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27%만 여행시 생체정보 활용에 긍정적이라고 답하고 44%는 생체정보 활용에 부정적이라고 한 만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의 관광객은 대부분 이미 안면인식 등으로 개인을 추적하는 중국에서 오는지라 관광객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홍준표 대표가 일본에 입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관(다만 당시 홍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외교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과 일본인을 제외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홍준표는 외교 여권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문 날인을 거부한 홍준표를 입국 통과시켜주었다는 것은 '일본 국민'급 예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해명 보도

4. 관련 문서


[1] 태아의 지문이 생성될 때 지문의 모양은 양수의 영향이 큰데, 일란성 쌍둥이라도 양막을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문이 나온다. 약 1% 내의 확률로 양막을 함께 사용하는 쌍둥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라도 지문은 다르다. 양막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양막 내의 양수가 몸을 건드는 흐름에 따라 지문이 형성되기 때문. 같은 웅덩이에다 돌 두 개 넣는다고 나중에 꺼냈을 때 물결무늬가 똑같지는 않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2] 현대에는 지문이 오히려 마찰력을 줄인다거나 마찰력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3] 존재 가능성이 있지만, 인류의 수 당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4] 하지만 조각난 지문의 경우 완전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신의 지문을 조각낸 범인의 지문을 확대해 재조립해서 잡은 적이 있다[5] 그리고 FBI가 지문이 일치하는 사람을 용의자로 체포했는데 누명이었음을 알게 되고 매우 희박하나 다른 사람과 지문이 일치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었다[6] 부동산 업계 관련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방식으로 몇 분만에 정말 간단하게 복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적어도 3가지 손쉬운 방법이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위조지문으로 재판 증거를 조작하거나 공무원들이 야근수당을 받아먹은 일도 있다.[7] 2012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달리 외국인 입국자들의 지문을 수집하지 않았다.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 2012년 1월부터 출입국관리법 12조의 2에 따라 입국하는 외교관, 주한미군,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을 제외한 모든 17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는 지문 및 사진 등의 정보를 법무부 (입국 심사대)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에 제공되며 국내 입국자들의 체류동태확인을 주된 목적으로 수집된다.[8] 행정안전부 DB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DB에 등록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찍는 지문이다.[9] 하지만 신분증 자체가 의무는 아니다. 빠져나갈 틈을 준 셈[10] 2007년자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내 지문날인제 존속의 지지율은 70%에 다다를 정도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고 있다.#[11] 벤저민 프랭클린과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만큼 미국의 건국이념이기도 하다. 미국이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지문날인을 할 기술이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자유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에 맡기는 시스템은 현재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탄생시킨 이념이라는 것을 봤을 때 실패한 이념이라고 하기 힘들다.[12] 이때 지문 날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13] 이상명. (2011).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한양법학, 36(), 319-353.[14]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없이 물증을 확보하기 쉬운 앱이나 지문날인을 선호할만 하다. 하지만 둘 다 과잉금지 원칙과 무죄 추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15] 민간과 선거철에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선호하는 이유가 운전면허증은 7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21년 전에 갱신된 이후로 갱신이 전혀 안 돼서 사진이 노후했기 때문이다.[16] 운전면허증은 어차피 7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줘야 한다.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17] 외교관 또는 용병인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해줄 수는 없다. 자국민은 엄연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신원까지 확실하지만 외교관은 타국가를 대표하는 외국인일 뿐이다. 일본의 경우 지문날인을 면제해주는 것은 자국민처럼 예우를 특별히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경우 외교관과 미군등의 특정비자 소지자에게 지문날인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자국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18]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9] 범죄를 저지른 후의 출국 시도는 자수하는 것과 같다.[20]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데, 한국에서는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거냐."라며 논란도 있다.[21] 과거 영국은 경찰 공권력이 너무 막강해 공권력 오남용에 허덕이던 나라였기에 국민들이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거에 상당히 민감하여 지문날인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나 비슷한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22] 주민등록증 헌법소원 추가의견서[23]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영국 의회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말했는데, 번역하자면 (이런 제도) 굴릴 돈으로 경찰을 수천 명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24] 이 사건이 터진 후 6년이 지난 2020년도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고있으며 더 나아가 이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10개의 손가락 아무거나 다 본인확인용으로 쓰이니 위험성이 10배는 증가했다.[25]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한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몇십년전 사진이 대부분인지라...[26] 이건 신분증 재발급조차 필요 없다[27] 구글에 "주민등록증 뒷면"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고화질로 찍은 뒷면들이 수두룩하다. 과거 싸이패스는 지문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했으니 인구 30퍼센트의 지문이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28] 실종아이찾기 지문등록을 부모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모바일 앱으로 등록도 가능하다.[29] 대한민국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수사하는 임의수사를 기본으로 하며 강제력을 동원하는 강제수사에는 영장을 필요로한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보유한 지문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아니다. 즉, 경찰이 보유한 지문데이터 활용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영장 또한 필요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영장은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압수, 수색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경찰->검찰->법원 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경찰의 영장청구가 위법하다면 검찰이 영장청구를 안할 수도 있고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는데 경찰이 전국민 지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찰이 검찰과 법원은 무시하고 지문인식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30] 만약 경찰이 지문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열어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는 것은 묵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다. 하지만 지문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아주 쉽게 열어볼 것이다.[31] 일본의 운전면허증 방식이다.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유출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지문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 은행 같은 금융권이 생체인식 대신 비밀번호를 아직도 선호하는 이유다.[32] 대표적으로 미국의 신원확인 방법이다. List A, List B, List C의 카테고리로 신분증들을 분류하고 List A 신분증 한 종류와 List B 신분증 두 종류를 요구하는 식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단순히 하나의 신분증을 습득했을 경우에 신원도용을 막기에 효과적이다. 일본에서도 좀 빡쌔게 본인확인을 한다고 하면 두종류 이상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혹은 주소가 기재된 수도・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요구한다.[33] "OPM says the ability of an adversary to misuse fingerprint data is limited"[34] 지문날인은 2012년도에 다시 시행됐다.[35] 방향지시등, 즉 깜빡이를 안 키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차신호조작불이행[36] 영국 같은 강대국들이 지문날인을 시행하지 않는 현실적 이유이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했다. 번역하자면 (지문날인제도) 굴릴 돈으로 몇천만명의 경찰들을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37] 조선족은 부정적 이미지에 반대로 범죄율이 낮다. 국적별 외국인 체류자 10만명당 범죄자는 2,220명으로 6위이다.[38] 한국은 사망해도 보유하고 있다. 사람의 수명이 100세를 넘기는게 힘들다는 점을 보면 사망 이후에 지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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