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

 

1. 개요
2. 내용
2.1. 복수국적 시민권 박탈
2.2. 귀화 시민권 박탈
2.3. 태생적 시민권(국적) 박탈
3. 대한민국의 경우
4. 관련 문서

市民權剝奪/Disenfranchisement

1. 개요


한 국가의 정부가 국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시민권(국적)을 박탈하는 행위.
비슷한 이름의 '''공'''민권 박탈과는 다르다. 이쪽은 명예형 참조.

2. 내용


기본적으로 영주권의 경우 영구거주권이 주어지는 일종의 비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은 외국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큰 사고를 치면[1] 영주권 박탈,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적(시민권)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면 세계인권선언 15조에 따라 국적을 박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자국의 반체제 운동가들과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멋대로 박탈한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출처 자국민이 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자국 국민(단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시민권) 박탈 사례가 있고, 최근 미국이 자국의 막강한 힘으로 이걸 무시하고 단수국적의 자국민도 박탈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흔들리고 있기는 하다. 사실 전세계 국가가 특정인이 복수국적자인지 단수국적자인지 비교대조할 단일 네트워크가 없는게 현실이므로 이 원칙이 잘 지켜지긴 어렵다.

2.1. 복수국적 시민권 박탈


시민권도 엄연히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시민권의 경우, 1967년 제정된 Afroyim.v. Rusk 법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이 있었던 경우, 그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들 중 시민권 심사에서 범죄 기록을 숨기거나, 시민권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대답했는데 심사관이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들통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시민권은 국적법에 따라 박탈되며, 미국에서 영구추방된다. 그러니 시민권 심사를 할 때 반드시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시민권 취득 절차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문제는 없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위의 규정은 참고로 복수국적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일단 단일 국적자의 경우 아무리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탈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무국적자난민이 될테니까. 복수국적자의 경우 돌아갈 국가가 있기 때문에 박탈하고 추방한다. 또한 이 규정은 후천적(귀화)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Naturalisatlion) 에만 적용될 뿐, 선천적(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국까 성향을 드러내는 등) 선천적 후천적 등등 이런 것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쿨하게 박탈한다.
또한 복수국적자로서 테러리스트 활동에 가담하면 국적을 박탈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IS에 가담한 이중국적 여성 2명의 호주 시민권을 박탈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도 시행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이도 단일 국적자의 경우 시민권 박탈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다.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당시 유승준이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 정부는 타국가 군에 입대한 사람의 영주권, 시민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는 가지 못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미국은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타국에서 복무하는 경우 그 사람의 영주권 및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타국에서 군복무를 할 경우 영주권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없다.[2]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 미국은 적대국가의 군에 입대하는 것을 규제할 뿐, 대한민국 같은 동맹국가 군에 입대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 당장 이스라엘-미국 이중국적자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가서 병역을 이행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시민권이 유지되고 미국에 잘 들어오고 나간다. 유승준의 경우 이민 1.5세대로써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고, 한국군에서 복무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길이 영영 막히게 되니 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군입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5년의 기간 중 3년의 미국 체류가 필요하니 미국 시민권 신청에는 이러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귀화 시민권 박탈


요즘 미국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귀화했어도 귀화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숨겼다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아무리 단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급적용하여 시민권을 박탈한다. 미국에서는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야누스 작전이라고 칭하며 이런 현상이 많아졌다. 시민권을 따지 못할 조건이었을 수도 있으니 취득 자체가 무효이고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라는 뜻이지만...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영주권자로 격하되고 또 위증죄 등의 무게로 인해서 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짓말한 사람의 시민권 박탈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수십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귀화자들의 날인된 지문을 하루아침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넣어서 소급적용 후 시민권을 박탈시켜 버리는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귀화자들이 시민으로써 살아오는 기간동안 미국에 납세한 세금과 기여등은[3] 싸그리 무시된 점과 선천적 미국인들의 지문데이터는 저장조차 안하면서 귀화자들만 외국인 신분 시절 찍었던 지문을 시민이 된 지금까지 저장해두고 정부가 불리할 때 귀화자들을 카드로 써먹는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은 몇십년을 미국에서만 살아와서 미국외의 돌아갈 국가도 없는데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면 무국적자가 된다. 무국적자를 줄이자는 세계인권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인 것.
또한 귀화자들의 시민권을 담보로 잡아서 협박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이민자들이 추방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케이스이다.#

2.3. 태생적 시민권(국적) 박탈


출생으로 인해 자연적(선천적)으로 미국국적을 소유한 자. 즉 미국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미국국외라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미국국적자여서 자연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미국국적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것은 국가 자체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다.[4]
아주 적합한 예로 미국의 남북전쟁을 말할 수 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일어난 남북전쟁은 남부가 노예제/경제적인 이유로 독립하려고 했다가 완전 박살이 났다. 전쟁이 끝나고 북부/연방은 저 반란 남부주들에게 엄청난 처벌을 가했다. 군부의 지배, 흑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남부주에게는 연방 하원의원/상원의원 의석수 줄이기, '''연방정부에게 충성 서약을 하지않으면 참정권, 심하면 시민권 행사 불가''', 그리고 '''10여 명의 반란수괴자들, 곧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존 C. 브레킨리지 미합중국 부통령[5], 로버트 리 장군 등의 시민권 박탈''' 등이였다. 이때가 미국 정부가 본토출생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한 유일한 사례이다. 단 로버트 리[6], 존 C 브레킨리지[7]를 제외하면 나중에 대부분 시민권은 회복됐다.
그 말은 본토출생 미국인 혹은 국적승계로 인한 시민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려면, 반란 그것도 정권을 뒤집어 엎는 정도의 내란 및 매국행위나 국토의 일부를 분리독립시키려는 행동 정도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뜻.
최근엔 IS에 가담한 자들도 매국노로 간주되어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들어서 서방국가들은 IS에 가담했던 자국민들의 송환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존 볼턴 전 미국 안보보좌관은 재직중 “미국인은 외부 세력에 영합하는 말과 행동으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면서 IS에 가담한 자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이 박탈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미국 정부는 남북전쟁 당시 적용된 시민권 박탈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IS포로 출신의 전 시민권자들을 매국노로 분류하여 송환을 일괄 거부하고 있다.[8] 영국과 독일은 자동 박탈은 불가능한지 정부가 행정조치로 시민권을 박탈하고 법원에서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벨기에는 직접적인 시민권 박탈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정부가 IS 가담자들을 송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는 식으로 미국처럼 자동 박탈하고 있다.기사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싱가포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싱가포르 국내 체류중인 유권자가 3회 이상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박탈하고 10년간 국외 추방한다.

3. 대한민국의 경우


의외로 미국이나 서방국가들과 달리 적국에 가담하거나 반역을 저지른 국민에 대한 국적박탈규정은 없다. 전자는 외환죄로. 후자는 내란죄로 형사처벌한다. IS가담자들에 대해서 정부에 송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 또한 나오지 않았으므로 가담자 중에 생존이 확인된 한국인과 그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송환하며, 대신 당사자를 바로 구금 및 기소하여 사법처리한다.[9] 후천적 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과정에서 허위사실. 즉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절대 국적을 줄 수 없는데 이를 숨겼을 때 한정으로 국적취득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애초에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국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취득 자체가 합법이라면 박탈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국적박탈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뒤 제대로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10] 국적선택명령을 주고, 이를 무시하면 그 사람의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박탈(상실)한다.[11]
하지만 정부기관의 행정적 업무로 인하여 박탈 자체가 아닌, 출입국 제한이나 외국인의 출국조치를 진행할 뿐이다. 행정상 개인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것 자체로는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은행의 이용이나 민간계약 등 사적인 업무도 있다보니 정부가 이를 다 규제할수도 없다. 일부 시민권이 박탈 되었다고 알려진 정치인이나 모 연예인의 경우도 이와같은 입국불허 조치였다.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단수국적자의 국적 박탈 사례가 몇 있었다. 영친왕일제시대이왕가의 일원으로써 일본 황실에 편입되어 일반 조선적을 가진 조선인과는 구분되는 호적을 가졌는데, 이승만 정부는 그가 조선적이 아니라는 이유로[12] 영친왕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또 항복 이후의 일본은 부계혈통주의에 의거 영친왕의 아버지가 조선인(고종 임금)이므로 조선적으로 분류하여 일본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에서 다 버림받았던 것이며, 그래서 이 당시 영친왕은 무국적자였다. 이게 국적 박탈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 과도 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처분들은 박정희가 집권하고 난 뒤 모두 무효화시켜 외국국적을 취득한 모모야마 겐이치 등 극소수를 제외한 왕족들 전원이 귀국할 수 있었다.

4. 관련 문서



[1] 경범죄는 그냥 벌금 내고 끝난다. 그러나 경범죄가 쌓이면 국적취득시 영향을 줄 수도 있다.[2] 자세한 사항은 미국 국토안보부 귀화 신청서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있다.[3]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줄일은 절대 없고... 더 나아가 미군 복무까지 마친 사람이라면? 시민권자여서 W-8BEN등의 비과세 혜택도 포기했는데 나중에 와서 시민권 박탈당한 셈이다. 그리고 미국은 국적포기세가 있는 나라라 이것도 내야 한다.[4] 예시를 들면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거나 특정 구역을 장악한 뒤 독립선포를 하고 실질적인 분리독립을 추진한 때를 들 수 있겠다.[5] 미국 부통령 자격으로 각 주들의 연방 탈퇴를 도왔고, 남부연합이 성립하자 부통령직을 사퇴하고 남부연합의 전쟁장관으로 옮겼다.[6] 리는 사실상 시민권자 대접을 받다가 1975년에야 포드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면하고 시민권을 다시 부여했다.[7] 남북전쟁 이후에도 끝까지 북부에 충성을 거부하여 계속 무국적자로 살다 무국적으로 죽었다.[8] 사실 선례가 2001년에 나올 뻔했다. 존 워커 린드가 탈레반에 가담한 죄로 처벌받은 것인데, 미국 정부는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지는 않고 대신 본토로 압송하여 교도소에서 18년을 복역하게 하였다.[9] 2020년 12월 기준으로 IS가담 한국국적자들 중에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10]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11] 물론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만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며, 입국 금지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길 원할 경우 외국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12] 실제 이유는 새로 세워진 공화국 국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전근대적인 조선(대한제국) 왕실과 구체제에 대한 혐오, (바로 앞과는 모순되지만) 양녕대군의 후손이라는 왕실의 먼 방계로서 왕실 본가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해석된다. 이승만은 이에 대해 죽을 때까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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