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접직역

 


1. 개요
2. 용어 논란
3. 변호사 통·폐합 VS 인접직역 소송대리권 부여
4. 변호사와 업무영역 갈등
4.4.1. 변호사의 사실대리 가능여부
4.4.2.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정당성 유무
6. 기타 인접직역
7. 관련 문서


1. 개요


변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송무 이외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를 제공하는 직종. 해당 분야에 있어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세무, 노무, 특허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측과 변호자측의 주장이 다르다. 당사자측은 사회경제구조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 포괄적인 수준의 법률지식으로는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하였다고 주장하고, 변호사측은 원래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법조인만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적었기 때문에 분야를 나누어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2. 용어 논란


기존에 '법조유사직역'을 표제어로 하여 문서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법조유사직역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변호사측에서 타 전문자격사를 얕잡아 부르는 멸칭으로 시작된 용어로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6개 직역을 지칭한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점 사업과제로 떠올라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으며, 토론을 거쳐 다소 완화된 중립적 용어인 '법조인접직역'으로 문서가 이동되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펴낸 《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로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를 꼽고 있다. '법률분야 자격증' 틀에 열거된 자격과는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변호사는 관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그다지 직역 분쟁이 없는 반면,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협회가 나서서 고발까지 한 사례가 있다.#

3. 변호사 통·폐합 VS 인접직역 소송대리권 부여


법률과 관련된 전문자격사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변호사측의 통·폐합 요구와 타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요구이다.
우선 통폐합 문제는 주로 변호사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측이 내세우는 근거로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법률 서비스 공급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 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법조인접직역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2000년대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 및 2010년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변호사 간의 치열한 경쟁과 변호사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 하락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격적 업역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2017년 변호사회 회장은 타 전문직역과의 전쟁을 선포 #기사 하는 등 통폐합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작 타 전문자격사측에서는 통폐합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세무사회, 노무사회 등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 전문자격사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성숙과 그로인한 전문적인 법률, 경제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있다. 즉 경제활동의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화 됨에 따라,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송무 뿐만 아니라 그 예방을 위한 세무, 부동산, 특허, 노무 등에서의 전문자문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타 전문자격사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 분야를 개척해 왔던것이다.

4. 변호사와 업무영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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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인노무사


제19대 국회에서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대리권을 공인노무사에게도 허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인노무사의 노동사건 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변호사측과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4.2. 법무사


법무사들이 자신들도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독점을 주장하는 변호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법무사와 동일한 직역인 사법서사의 경우 소액사건 중 일정 액수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http://www.shiho-shoshi.or.jp/html/global/english/index.html
영국의 solicitor, 미국과 캐나다의 paralegal[1]도 소액사건에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들 중 유일하게 논술형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무사에게는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없다.

4.3. 변리사


넓은 의미의 특허소송은 특허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어진다.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은 특허의 유/무효 및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두 소송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심결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2]
한편, 변호사에게는 변리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비정상적인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대한민국 변리사(patent attorney) 제도를 외국과 비교하면 유럽 EU특허 변리사와 영국 특허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별도로 존재하며 일정 자격에 따라 소송대리권을 부여받는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갖고있는 일본 또한 변리사법에 따라 소송대리자격을 추가로 취득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한다. 이와 달리 미국의 변리사 제도는 약간 다른데, 미국에서는 'patent bar' 시험을 합격하면 특허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가 'patent bar'까지 합격하면 변리사(patent attorney)가 될 수 있다.
일부 변호사는 미국에서 변리사가 없어 특허업무를 변호사가 하는 것 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미국에서 변호사(attorney)가 특허 업무를 하는것이 아닌 'patent bar'를 통과한 변리사(patent attorney)만 특허업무를 할 수 있다. 다른 외국들도 마찬가지로 특허업무는 변리사가 담당한다. 미국이 특수한 경우이다. 한미 FTA합의안에서도 변리사를 Patent Attorney로 명시하고 있다.
1946년 10월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 되어 해방 후 최초로 변리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때는 변리사등록부와 임시등록부를 구분하여 변리사 등록을 하게 했는데,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한편 '임시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신분이 보장된 자, 외국에 등록한 변리사 등’을 규정했으며, 그것도 특허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했고, 유효기간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수 있었다.
변리사 등의 직역을 지목해 ‘과거에 법률가가 부족해 유사직역이 대체해온 업무 영역’이라고 말하는 변호사측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인가를 알 수 있다. 법률가가 부족해 유사직역으로 변리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변리사가 부족해 임시로 법률가에게 자격을 주었던 것이다.[3]

4.4. 세무사


세무사와 변호사의 대립은 주로 변호사의 사실대리 가능여부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의 정당성 유무이다. 기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는 세무사 등 2인이상, 세무법인, 회계법인만 외부세무조정반에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세무사로 등록가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법무법인'에 속해있다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세무조정업무를 세무사로 등록가능한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4.4.1. 변호사의 사실대리 가능여부


세무사의 업무는 크게 세무 사실대리와 심판대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심판대리는 변호사도 가능하나 사실대리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있다. 변호사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변호사들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못 하지만, 이는 변호사가 세무사 시험을 합격은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법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막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2003년도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가지던 회계사들 역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못하게 되었으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3. 국세청은 2003년 이후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받아줬는데, 2010년 세무대리업무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으로 위임된 뒤 변호사들의 신청만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해주던 것을 안 해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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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하는 위 근거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자동폐기로 인해 사라졌다. 이에 대해 개정안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중이다.
또한 변호사의 세무 관련 사실대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함에도 반대측은 이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4.4.2.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정당성 유무


2017년 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었다. 이는 현행과 같이 변리사,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변호사가 관련 법에 의해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경우 본인이 직접 특허, 세무기장 등을 사무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변호사는 명의대여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도 2003년 말 세무사법 개정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 등록이 안 되므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가 모두 국회통과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측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다(관련기사).
이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문자격사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변호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을 막기위해 고군분투하였고, 당선 직후 인접직역과의 전쟁을 선포(관련기사)하기까지 했던 변호사회 김현 회장이 직접 삭발식까지(관련기사) 했으나, 결국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지 못했다.
한편 세무사법개정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규정을 적용해 본 의회에 상정된 첫 사례이다. 이에 따르면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동안 다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자구심사를 이유로 변호사업계의 이해관계와 관련있는 법안의 상정을 저지해온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로는 이러한 광경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4.5. 행정사


제20대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정부에서 행정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4] 이는, 2017년 현재 변호사와 법조인접직역 사이의 갈등 중에서도 가장 심한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5.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자수 발표 시(관련사설, 관련기사), 그리고 협회장 선거 시(현재 변협회장의 후보자시절 인터뷰)마다 이슈화되고 있다.

6. 기타 인접직역


보험금 관련 사건에 있어 합의계약의 중요성 때문에 간혹 손해사정사를 인접직역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볼 뿐이다. 만일 손해사정사가 '돈 많이 받아줄테니 수임료 얼마를 달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관련기사)

7. 관련 문서




[1] 일부 주 한정, 심지어 변호사의 소액소송대리권을 금지하는 곳도 있다.[2]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한국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변리사법 제정 이래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 특허침해소송에도 대리권이 있을 것 같지만, 이는 "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1호. 특허법원의 심판사항)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일본 변리사법(弁理士法)은 제6조에서 "변리사는 특허법 제18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47조제1항, 의장법 제59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일본법은 특허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한 변리사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론이 있다.[3] [image][4] #기사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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