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 개요
2. 상세
3. 위상
3.1. 소득과 근무 여건
3.2. 시장
3.3. 기타 조건
4. 외국
4.1. 영문 명칭
4.2. 유럽
4.3. 영국
4.4. 일본
4.5. 미국
5. 시험
5.1. 1차
5.1.1. 공부 방법
5.2. 2차
5.2.1. 필수 과목 공부 방법
5.2.2. 선택 과목
5.3. 별칭과 시행 횟수
5.4. 최종 합격 이후
6. 변호사와의 관계
7. 근무환경
8. 관련 문서


1. 개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 변리사법 제2조

辨理士
Certified Patent Attorney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2. 상세


변리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업무(산업재산권의 출원, 심판, 소송)이다. 법률업무는 변호사의 직역이었지만 18세기 들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룸에 따라 발명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 특허권에 관한 업무는 법률지식만 갖춘 변호사로는 온전히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명기술의 이공계 지식과 관련 법률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제도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변리사제도는 공업소유권(現 산업재산권)제도의 창설과 함께 서양과 일본의 변리사제도를 참고하여 제정·유지되고 있다.
변리사는 기술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분야, 화학공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생명과학분야의 네 분야로 구분한다.[1] 변리사는 최소한 이 네 분야 중에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그 분야의 특허업무를 할 수 있다.둘 내지 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변리사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자기 분야의 일을 하게 된다. 예컨대, 전기전자분야만을 알고있는 변리사가 바이오생명분야의 발명을 처리할 수는 없다. 이는 의사.변호사도 모든 치료.법률상담을 하는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변리사는 이공계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업무를 하는 변리사가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고 또한 응시자들도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일부 이공계 지식이 요구[2]되기는 하지만 2차 선택과목은 법과목으로 고를 수도 있으므로 이공계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1차 자연과학개론 뿐이다. 따라서 시험합격에는 전체적으로 법학계 소양의 비중이 훨씬 높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붙고 나서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문계출신이 법적 소양을 무기삼아 붙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공계 전공 없이는 업계에서 메이저한 특허 업무를 보기가 힘들게 되므로 활동범위가 좁아 기껏 어렵게 합격해도 가성비가 일반적으로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3]
즉, 붙는데 까지는 인문계적 소양이 요구되지만(법학), 붙고 나서 업무수행에는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직종이라 볼 수 있다.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자격을 인정받은 변리사만이 변리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다. 최근 특히 기업간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 변리사 홈페이지


3. 위상


변리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도 높고 메리트가 상당하다. 이러한 변리사를 선발하는 변리사 시험은 5급 공채 기술직(구 행정고시 기술직=구 기술고시)과 함께 '''이공계 고시급 시험의 최고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 사이에서 대기업 사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망되나, 시험 난이도가 높고 합격률이 매우 낮으므로 진입을 꺼리는 편이어서 응시자는 적다. [4]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을 밟다 이공계 일에 물린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3.1. 소득과 근무 여건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급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 집계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전국 모든 변리사 사무소의 총 매출'을 '총 변리사 수'로 나눠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변리사 1명이 이공계 출신 대졸 명세사 3명과 관리직원 1명을 두고 일하고 있다고 하면 '변리사 평균 연봉'이라고 돌아다니는 자료는 '사무소 매출에서 변리사 수를 나눈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실제 명세사와 관리직원 급여 및 사무소 운영비를 제외하지 않은 결과이다. 거기다 연 매출액 6억이라는 것은 대형 특허 법인들을 모두 포함한 평균 값일 것이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6억 매출이 가능하려면 변리사 1~2명에 스텝 3명을 포함한 4~5명 규모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고 기사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2개월간 집합 연수와 6개월 간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친다.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페이퍼 작업을 하는 변리사의 연봉의 예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단위는 만원이다.[5]
연차
소득(세전)
수습
5000~6,000
2
6,000~7,000
3
7,000~8,000
4
8,000~9000
5
9000~10000
6~
10000~
2020년 기준 수습연봉이 5000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평균적으로 세전5,000 이상의 초봉에 억에 다다를때까지 연당 세전 1,000만원씩은 대부분 오른다. 한편, 규모가 큰 상위권의 법인 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견 또는 신생 사무소의 변리사는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상위권의 법인은 어차피 취업하고 싶어하는 인원이 많으므로 급여를 굳이 더 많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견 또는 신생 사무소의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므로 급여는 많이 제시할 수 있으나, 기타 복지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대형 법인보다 못한게 사실이다).

한편 꽤나 많은 사무소들이 연봉 계산 시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이야기 하는 보기드문 현상이 변리사 업계에서는 흔하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위에있는 연봉 표는 퇴직금 포함 계산한 것으로 '''흔히 보통 이야기하는 순수 연봉은 여기에 $$ \displaystyle \frac{12}{13} $$을 곱한 값으로 보아야 한다.''"
하자만 대부분의 사무소에는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한다. 고용변리사의 경우 대개 1년간 채워야하는 매출액(실적)이 있다. 보통 사무소에서는 연봉의 1.8배 내지 2.5배만큼을 실적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파트너가 영업을 잘해서 일이 많고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매출액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선 액수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참고로 디센티브가 있는 사무소도 있다.
개업 변리사, 파트너 변리사의 경우 개인의 역량과 회사 규모에 따라 벌이가 달라진다(이건 전부 자기 능력이나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업하여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월 1,000만원 이상은 가뿐히 벌어가는 개업 변리사도 꽤나 많은 편이지만, 본인의 사업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고용보다 못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018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한국변리사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 10~20년차 평균 세전 9,600만원, 전체 평균 세전 8,600만원이었다.(세후 월 500~600만원대가 고용변리사로서 상한선이라고 인식하면 좋을것 같다.)
근무 시간은 2010년 당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유형
근무 시간(연)
대표
2398
소속
2381
사내
2062
[6]
2010년 소속 변리사 설문 결과, 50대 15%, 60대 9%로 나이가 들어도 고용 변리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근무 장소는 서울 80%,''' 대전 10%, 기타 10% 정도로,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 '''역삼동,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다. 대전은 당연히 둔산동 인근.
변리사 사무소 고용구조 실태조사 및 분석

3.2. 시장


유형

대표/사무소
1957/1957
소속
4649
인하우스[7]
92
수습
205

6,903
[8]
2013년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7207명. 이 가운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가 3013명,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4194명이다. 이 중 실제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4년 대한변리사회의 추측에 따르면 변리사 시험 출신 2,400여명, 변호사 출신 4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요새는 새내기가 단독 개업을 하기는 무척 어렵고, 일반적으로 법무 법인 혹은 일반 기업체의 특허 담당 부서에서 경력을 쌓는다. 실무 경력이 붙고 그간 쌓인 인맥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면 단독 혹은 합동으로 개업하기도 한다. 공공 기관에 들어갈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무경력자를 6급 상당으로 채용했으며, 연봉 4084만원~6130만원을 제시했고, 경쟁률은 2:1이었다.
경력 관계 없이 특정직 7급 공채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심사관 특채를 5급으로 뽑았으나 승진적체 해소의 일환으로 심사관 특채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6급(무경력도 가능)으로 변경하였다.

3.3. 기타 조건


특허는 공학적 원리에 기반한 산업재산권이므로 그 원리를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특허 대리 및 관리 업무 수행도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공계 안에서도 특허가 많이 나오는 편인 전화기 즉,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공이 유리하다. 인기 없는 전공은 상표, 디자인 외에는 할 수 없다. 인문계 출신 변리사도 상표, 디자인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변리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업무범위가 좁다는 의미다.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만큼 석사, 박사 학위가 있으면 더 좋다. 2010년 현재 학사 55%, 석사 35%, 박사 8% 정도로 조사되었다.
변호사 업계의 주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듯, 이 쪽은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 힘을 쓰고 있다. 인커밍 건[9]을 많이 취급하는 특허 법인/사무소일수록 학벌을 중시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어필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영어일본어의 작문, 회화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등 영문 서류를 원활히 읽거나 해외대리인에게 영문 레터를 쓰는 등 영문으로 된 특허 관련 서류/레터 등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특허 예시 영어를 적게 쓰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변리사 업계에서는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을 요구한다.
업무상 매우 많은 서류를 다루며 내용 역시 매우 많다. 일의 특성상 매일 마감 날짜를 챙겨야 한다. 꼼꼼하지 않으면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직접 변리사 사무소를 차리거나 파트너급 변리사가 되어 고수입을 올리려면 영업력을 갖추고 자신이 직접 일거리를 찾아와야 한다. 고객을 상대로 일하는 업종인만큼 고객과의 만남에서 불쾌감을 주거나 고객과의 만남을 꺼리면 변리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인하우스 또는 소속 변리사에게는 대개 중요하지 않다.

4. 외국



4.1. 영문 명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제 6조 제 1항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 522 페이지에 Patent Attorney (byeon-ri-sa)라고 명시돼 있는 바, 변리사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다.

4.2. 유럽


유럽 특허 변리사는 유럽특허청(EPO)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유럽 특허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 대학수준(전문대학 포함)의 학력소지자 또는 그 특허기술 분야에서의 최소한3년간의 실무경력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최소한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이어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유럽 특허변리사의 감독하에 특허출원 등을 비롯한 특허업무에 관하여 최소한 3년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4.3. 영국


특허변리사와 상표변리사로 나뉜다.
모든 특허변리사(patent attorney)들은 소송 수행능력(conduct litigation)과 특허법원과 지재권 기업법원, 항소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론권(the right of audience)을 가진다.

4.4. 일본


한국과 유사한 변리사 제도가 있다.

4.5. 미국


미국에는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라는 두 개의 제도가 있다.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달라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변리사의 대리권은 미국의 Patent agent보다는 넓으며 attorney보다는 좁다. Patent agent는 국내 특허사무직원+특허출원대리권 정도이며 1년에 여러번 있는 굉장히 낮은 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라 수년간 공부해서 겨우 붙을까 말까한 한국 변리사와는 난이도와 업무내용이 다르다.
또한 한-미 간 공식 문서인 FTA 협정문에서는 변리사를 'Patent Attorney'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특허청이나 변리사 공식홈페이지에서도 'Certified Patent Attorney'로 표기한다.
업무
한국 변리사
US Patent agent
US Patent attorney
US Attorney
특허청 출원대리
O
O
O
X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O
X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X
O
X
특허(침해)소송 대리
X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X
O
O
조건
US Patent agent
US Patent attorney
이공계 일정 학점 이수
O
O
미국 특허청 등록 시험[10] 합격
O
O
미국 3년제 J.D.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 통과
X
O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H1B VISA 소유
X
O
시험의 내용은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미 특허심사 절차 매뉴얼)이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라 해도 Patent Agent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특허업무를 대리할 권리가 없다. 단, 상표업무는 미국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상표업무 대리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의 Patent Attorney는 1.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Attorney)가 2. 이공계 학점을 이수하고, 3. Patent Agent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와도 변리사와도 다르다. 오히려 그 둘을 초월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이는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로스쿨 변호사를 'Patent' Attorney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며(이공계 학점 미이수, 일정 자격 시험 통과 요건 미충족)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변리사를 'Attorney'라 부를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바(로스쿨 미수료=변호사 자격 없음)[11] 서로 간에 진정한 Patent Attorney 가 아님을 비판하는 형국이다.
다만 중립적으로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그 어느 직업도 미국의 Patent Attorney의 자격요건과 같은 직업이 없다. 그럼에도 일단 한미 FTA에서는 대한민국의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ttorney와 동치로 보았으니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는 있으나 양국간 합의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시험


공식 홈페이지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이다. 1차, 2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특허청장이 실시하며(변리사법 제4조의2 제1항)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시행업무 전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한다.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시험까지 최종합격자로서 연수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을 손에 넣을 수 있다.[12]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22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40대 초중반 정도에서 나오는 편이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자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관계로 40대 합격자는 소수이긴 하나 매년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험에 대한 (비공식적인)정보는 위키에 있는 내용 외에도 합격자 수기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인맥을 통해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면 교내 이공계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13] 한빛 변리사 학원 자유게시판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 특성상 사실과 다른 정보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특허청 서울 사무소가 있는 역삼동 인근에 변리사 시험 학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 이 학원들은 주기적으로 변리사 시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험서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험서는 학원이나 인터넷서점,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고시서점들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일반 대형서점에는 변리사 수험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원과 고시서점 모두 인터넷서점을 운영하므로 반드시 들르지 않아도 된다.
17년 사법시험 완전폐지로 사시와 겹치는 과목인 민법, 민사소송법을 필두로 더 많은 강사들이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 수험생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어떤 강사라도 합격하기에 차고 넘치니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잘 찾아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5.1. 1차


제1차 시험은 2월 즈음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치러진다.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의 총 4개.
영어는 시험 자격요건의 형태로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토플, 토익, TEPS, G-TELP, FLEX이 인정되는데, 커트라인은 '''토익 기준 775점.'''[14]
나머지 3과목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300점 만점에서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을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3과목은 산업재산권법(1교시),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2교시),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3교시)의 3과목.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은 최소 합격인원수의 3배수(600명)인데,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은 자까지 합격한다. 600등동점자가 많다면 600명보다 합격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600명을 하한으로 하며 65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1차 시험 합격시 다음 년도의 1차 시험은 면제된다. 즉, 1차를 한 번 붙어 놓으면 2차는 붙은 해와 그 다음 해까지 2차 응시 기회가 2번 주어진다는 이야기다.
1차 시험의 경쟁률은 6:1 정도이다. (대개 3500명 안팎이 응시하여 600명안팎이 붙는다.) 상대평가이기에 커트라인은 해마다 다르나 가면 갈수록 커트라인이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 [15]
2015년까지 60점대 중반에서 70점대 초반에서 형성되던 1차 시험 합격컷이 19년에 77.5점으로 확 뛰어오른걸로 모자라 20년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0.8점이라는 컷으로 역대 최고 합격컷이 갱신되었다.[16] 2017년 커트라인 점수가 70.8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만에 무려 평균 10점이 올라버린 것이다.
변리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대부분 SKY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은 만만치 않다. 각 과목에서 40점 과락을 맞는 비율도 일반적으로 20~30% 정도이다.

5.1.1. 공부 방법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초중고 때 공부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책을 읽어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며, 문제집을 풀어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 실전대비를 하는, 누구나 알 만한 테크트리로 공부하면 된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 40문제 70분)
2009~2013년의 5개년간 매해 평균 60점을 넘어, 전반적으로 3과목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추세다. 다만 2014년의 경우 54점까지 떨어져 평균 60점의 산업재산권법보다 어려웠으니, 항상 쉽게 나온다 단정할 수 없다.
민법은 분량이 방대하고 산업재산권법의 기초가 되는데다가 이공계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을 동시에 공부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처음에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 대부분 강사 요약서 1권과, 문제집 1권(강사 출제문제 및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등의 기출문제들이 들어있는 두꺼운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변리사 시험 10년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기도 한다.
  •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10문제, 총 40문제 70분)
실용신안법은 0~1문제가 출제되며 특허법을 잘 공부했다면 특허법과의 차이점(표1페이지 분량)만 공부해도 충분히 맞힐 문제가 나온다. 변리사들의 전문 영역인 만큼 사법시험 선택과목인 "지적재산권법"보다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평균점수는 매해 다르지만 55점~60점 정도에서 형성된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절차 면에서 특허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는 보통 특허법부터 시작한다. 2차 유경험자들은 2차에서 특허법, 상표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1차를 다시 쳐도 3개월 바짝 공부하면 붙는다고 하는 편이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달라, 2차 유경험자가 1차에 낙방하여 한 해를 통째로 날리는(이를 고시용어로 "해걸이"라 함)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 자연과학개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각 10문제, 총 40문제 60분)
2012년 1차 시험에서는 자연과학의 난이도가 폭주하여 헬게이트가 열렸다. 이 때에 한해 평균점수 36점에 과락률 61%의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40~50점에 과락률 20~30% 정도로 출제된다. 이공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데도 자연과학개론 평균점수가 가장 낮으며, 연도별 난이도의 편차도 타 과목에 비해 커서 경향성을 종잡기도 힘들다.
이렇게 자연과학개론 점수가 상대적으로 폭망인 이유로는, 자연과학은 특허법이나 상표법처럼 2차까지 계속 끌고가야 하는 과목이 아니므로 산업재산권법보다 비중을 덜 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양이 워낙 방대한 면도 있다. 이공계라 하더라도 물화생지 4분야를 전부 하지는 않으므로 4분야에 모두 도통하기는 힘들기 때문. 또한 특허청에서 주관하다가(2007년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면서(2008년부터) 경향성이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어지고 보기도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길어졌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어떤 기관이 주관했을 때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혹은 낮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주관기관보단 그냥 실시 년도에 따라 널뛰기하는 측면이 더 크다.
수능처럼 ㄱㄴㄷ 옳은 지문찾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리의 경우 계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화학의 경우엔 유기화학부분이 나와서 일반화학범위를 초월한 문제가 꼭 등장하여 난이도를 상승시킨다. 대부분이 이공계 학생인데 반쯤 포기하는 이유중 하나는 시간 부족이 크다. 방대한 양으로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도 쉽지 않다 보니 푸는 시간마저 부족해서 한과목을 포기하면 문제당 2분으로 할만해진다.
시험범위나 난이도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이를 부채질한다. 이 때문에 50점만 넘자는 전략으로 2과목은 7개 이상 맞출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 1과목은 5개 정도 맞출 목적으로 요령 위주로 공부, 1과목은 아예 버리고 시험장에 가서 찍기 정도의 전략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버리는 과목으로는 아무래도 물리가 많이 선택되는 편이나, 물리 실력이 높은 수험생 중엔 물리를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반면 물리와 별 상관없고 양도 방대한 생물을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지구과학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 막론하고 전략과목으로 선택되는 편이다. 다만 최근 합격 커트가 점점 높아져 자연과학개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합격이 힘들어 질 수 있고, 특히 자신이 버린 과목이 쉽게 나와버리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말 시간이 없지 않은 이상에는 4과목을 전부 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에 더해 지구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한 과목은 고득점 베이스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1차 합격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응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자연과학개론의 시험 수준은 고등학교~대학교 1학년 수준으로 출제된다.[17] 그렇다고 일반물리, 일반화학 대학교재를 들춰보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학원교재 1권씩에 문제집 1권씩 정도로 공부한다.[18]
시험은 물리(1~10번)-화학(11~20번)-생물(21~30번)-지학(31~40번) 순으로 출제되는데, 시험 응시 중에 난이도가 높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1번(물리)부터 풀지 않고 거꾸로 40번부터 내림차순으로 푸는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 학원 수강
1차 시험 학원의 경우 민법 40회, 특허법 20~24회, 상표법 15~20회, 디자인보호법 8회, 자연과학 각 과목 8~15회(과목 별로 다르다) 정도로 짜여져 있다. 1회 수업은 3시간 수업을 말한다(쉬는 시간 제외). 학원 진도를 따라갈 경우 7월-8월 민법, 9월 특허법, 10월 상표법, 11월 디자인 보호법 준비하게 되며 과학은 각자 틈틈히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1차 과목이 적다고 해서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민법은 총칙과 물권법 각 12문제, 채권 총칙과 각칙에서 8문제씩 출제되며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20문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각 10문제가 출제된다. 자연과학개론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각 10문제씩 출제된다. 대학에서 이 정도 내용이 36학점으로 개설되는 걸 고려하면 되도록 여유있게 1차를 준비하는 걸 추천한다.
  • 기타 팁
토익 점수는 최대한 빨리 따 놓는 게 좋다. 미루게 되면 본격적인 1차공부에서 손해를 본다. 영어 점수 따놓는 것을 간과하여 시험을 못 치거나 시험을 치고도 무효화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니,[19] 방심하지 말고 본격적인 공부 시작 전에 일찌감치 영어 점수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권장된다.

5.2. 2차


2차 시험은 7월 말에 서울에서 토/일 2일간 치러진다.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의 조합으로 치러지며 필수과목은 100점 만점,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을 결정하고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합격자 결정은 선택과목을 50점 이상 넘고 필수과목 과락을 면한 자들중 3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합격시키되,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면 60점을 못 넘었어도 200등 안에는 든 사람들까지 최종합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200명 정원의 상대평가'''이다. 왜냐하면 항상 커트라인이 60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차시험의 점수는 상대평가에 걸맞게 조절한다. 평균점수는 대체로 45~50점 정도. 합격점수는 56~60점 정도로 조절한다. 수석은 해마다 다르나 60점대 후반~70점대 초반 정도.
최근 2차 시험의 경쟁률은 6:1 정도.[20][21]
특허청 출신 응시자라서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이상이라면 정원외로 합격시킨다. 수석, 최고령, 최연소 등의 공식통계 자료는 일반응시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수석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과 최고령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다.
필수과목은 3과목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다. 선택과목은 1과목이다. 19과목 중 하나를 고른다.[22]
분야
과목
분야
과목
인문·사회
저작권법
화학·약품
약제학
산업디자인
약품제조화학
디자인보호법
발효공학
기계·금속
기계설계
유기화학
금속재료
분자생물학
열역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전자
제어공학
기타
섬유재료학
회로이론
콘크리트철근 콘크리트 공학
전기자기학

데이터구조론

반도체공학


5.2.1. 필수 과목 공부 방법


2차 시험은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라 객관식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없다. 각 과목별 과락률은 20%~55%
2차용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목차를 잘 잡는 것이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잡은 목차에 따라 암기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과목당 2시간씩인 시험 시간에서 20분 정도를 목차 잡는 데 할애하게 된다.
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1차 때도 공부한 것이지만 객관식 문제 잘 푼다고 논술형 시험을 잘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며, 1차를 붙고 2차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지식이 떠돌긴 하는데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 마련이다. 또한 논술형 시험은 모범답안이 있는 객관식과는 달리 자기가 쓴 게 얼마나 잘 쓴 건지, 이대로 쓰면 과연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2차 시험에서는 과목의 내용을 논술형 시험의 목차 형태로 재구성하여 간추린 2차용 수험서로 기본서를 삼고,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와 그 해답을 담은 사례집을 보며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익힌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시험과 동일한 형식대로 쓰는 연습(통칭 G/S[23]라 부른다)을 반복하는 과정의 공부를 하게 된다. G/S는 학원에서 하는 G/S 강좌에서 할 수도 있고, G/S 문제를 구해다가 집에서 혼자 풀 수도 있다. 입문자에게는 강평 및 답안지에 대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며 집중이 잘 되기 마련인 학원 수강이 추천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엔 의지만 있다면 혼자 써도 무방하다고 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글씨 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답안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매우 빠르게 써야 한다. 빨리 쓰되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한다. 예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글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나 채점평에도 최소한 알아는 볼 수 있게 쓰라는 언급이 많다.

5.2.2. 선택 과목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및 점수 편차로 인한 문제 탓에 예전부터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래서 2018년 제55회 변리사 시험 부터는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여부만 따지고 필수3과목만으로 점수를 메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나오는 선택과목으로(공학과목한정)당락이 결정되던 것[24]과는 달리 3법과목으로만 당락이 결정되게 되어 판도가 크게 달라졌다.
2018년 제55회 제2차 시험 이후 선택과목의 선택 경향이 기존과 적지 않게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보호법 선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50점만 넘으면 평등한 선택과목에서 더이상 공학과목의 고득점이 무의미해져 메리트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떤 선택과목을 치렀느냐는 향후 변리사로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합격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전공과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많이 선택되는 과목은 2020년 제57회 변리사 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다.
분야
과목
2차 응시자수
PASS자(50점 이상)
합격자
인문·사회
디자인보호법
411
282
82
기계·금속
열역학
110
55
14
전기·전자
제어공학
44
39
13
회로이론
232
105
43
데이터구조론
23
22
6
화학·약품
유기화학
101
59
22
화학반응공학
86
64
17
당락을 가르는 선택과목의 지위는 2017년 제54회 변리사시험을 마지막으로 박탈되었으나, 2018년 제55회 변리사시험 이후로도 혹여 특정 선택과목이 50점조차 넘기 힘들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 등[25] 선택과목간 형평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8년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평해 졌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5.3. 별칭과 시행 횟수


줄여서 '변시'라고 불린다. 과거에는 변시라 하면 당연히 변리사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로스쿨이 생긴 이후로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도 변시라 일컬어져 혼동될 수 있다. 물론 응시집단이 다르므로 실제로 혼동될 일이 많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일반인 기준 특별한 설명 없이 변시라 하면 변호사 시험이라 인식되며 로펌 등의 홈페이지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과거 "사시X기"처럼 "변시X기"라는 스펙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칭이 한글자 빼고 같은데 인지도는 변호사가 높으므로 당연한 일이며 상술했듯 혼동될 일은 많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수험생이 아닌 제3자에게는 변시라 말하기 보다는 "변리사시험"을 준비중 이라 말할 일이 대부분이기도 하다.
시행횟수는 2020년 기준으로 제 57회. 1963년부터 1983년까지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이라는 변리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1974년에는 아예 시행되지 않았고 1981년에는 한 해 두 번 시행되기도 했다. 1984년 시험부터는 '''매년 1회 시행이 명문화'''됨에 따라 연 1회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다.

5.4. 최종 합격 이후


보통의 특허 사무소[26]들은 매년 11월의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신입 변리사를 모집하므로, 취업 일정은 상당히 빠르다. 따라서 합격자들은 마냥 기뻐하기만 할 틈도 없이 사무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하며, 넋놓고 있다가 선호도가 높은 사무소 자리가 다 차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주의. 사실 특허 사무소는 일반 대기업과는 달리 경력 변리사뿐 아니라 신입 변리사 역시 필요에 따라 상시채용하기도 하므로 11월에 취업을 못한다 해도 반드시 다음해 11월까지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채용 규모는 합격자 발표 직후인 11월이 가장 크고 기회도 많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력서는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써 놓은 경우도 많으며, 그렇다 보니 발표 전에 써놓은 이력서가 불합격 크리를 맞고 휴지 조각이 되는 안습한 일도 적지 않다.
다만, 졸업 예정자가 아닌 대학교 재학생 합격자는 일단 남은 학기를 다닌 후, 졸업할 무렵 정식으로 취업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숨가쁜 일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합격자를 "학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합격 직후 취업이 의무는 아니므로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역시 자신이 원한다면 늦게 취업해도 된다. 하지만 보통 취준생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취업 역시 같은 스펙이면 어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기존에는 최종 합격(2차시험 합격)한 날부터 변리사가 되었고(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합격 후 따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가 되는 건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는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변리사 자격이 있게 되었다(현행 변리사법 제3조 제1호).[27]
합격자들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주관하는 12월 중순~익년 2월 하순의 2개월 남짓 실무 연수를 받게 된다. 이 연수는 특허 사무소 취업 여부, 대학교 졸업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합격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 혹은 그 이후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절대 다수는 합격 당해에 연수를 받는다. 실무 연수는 업계와 관련된 각계 각층의 인사들[28]이 초빙되어 진행하는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실무 연수 수료 후에는 특허 사무소에서 1년간 수습 변리사로서 일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합격한 순간부터 변리사이긴 하나, '''수습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 변리사'''가 될 수 있다. 합격 후의 '''일반적인'''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기가 남은 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2차 시험 합격
-
특허 사무소 취업
실무 연수
남은 학기 이수
-
졸업과 함께 특허 사무소 취업
-
취업된 특허 사무소에서 수습 과정
수습 과정 수료 후 변리사 등록
이후의 행로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특허 사무소를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사무소로 이직할 수도 있다. 경력을 쌓고 난 후엔 특허 사무소 개업, 특허 사무소가 아닌 기업체 혹은 공공 기관의 사내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등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6. 변호사와의 관계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가 문제된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대리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심결취소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9]
업무
한국 변리사
한국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호사
특허청 출원대리
O
O
X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O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O
O

변리사법 제2조(업무)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2016년 이전에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 후 바로 변리사로서 업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해 변호사도 실무수습 및 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변리사의 출원대리 업무와 변호사의 소송대리는 다른 업무영역이기때문에 과거 등록만 하면 되던 시절에도 변호사가 등록 후 변리사로서 출원업무를 보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인 소송 대리 경력의 단절이 생기므로 변호사의 커리어로서도 도움이 될 것이 없어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특허는 권리 보호 측면에서 출원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등록됨에 따라 그 보호 범위의 실익이 크게 달라전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만으로 출원대리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 이는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법조문을 보면서 나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도 그 법률 용어의 효과와 법리를 오해하여 소송에 패배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변리업무에서는 일반인인 것이다.
따라서 출원서를 작성하는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진다. 이는 그 기술을 국가의 보호아래 독점배타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와 직결된다. 즉 출원서 내용에 따라 비싼 돈을 투자한 기술이 보호되지 않으면서 자유기술(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에 속하게 될 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런 업무는 많은 판례를 공부하고 난후 실무경력을 쌓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클라이언트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비전문가를 찾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변리사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특허 변리사는 실무적으로 기계공학분야, 화학공학분야, 전기전자분야, 바이오생명과학분야의 네 분야로 상당한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박사 출신이거나 학사 출신은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공부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상표나 디자인보호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아 같은 변리사에서도 담당하는 영역에 따라 전문성이 나뉜다.
물론 로스쿨 도입 후 이공계 전공을 한 변호사 배출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소수이며 설사 이공계 전공을 하더라도 변리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법과 특허실무에 정통해야 한다. 따라서 몇 개월의 연수 만으로는 실무적인 변리사로서의 능력을 갖는다 말하긴 어렵다.

로스쿨에서도 산업재산권을 선택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정도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산업재산권 시험을 본 후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4% 미만) 이마저도 줄고 있는 추세인 반면 변리사는 1차와 2차 과정에 걸쳐 평균 3년 이상 수험기간을 통해 산업재산권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다. 또한 실무적인 능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영역에 대한 전문성 수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리사와 변호사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2017년 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형평성의 견지에서 변리사 등의 자격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46년 10월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 되어 해방 후 최초로 변리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때는 변리사등록부와 임시등록부를 구분하여 변리사 등록을 하게 했는데,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한편 '임시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신분이 보장된 자, 외국에 등록한 변리사 등’을 규정했으며, 그것도 특허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했고, 유효기간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수 있었다.
변리사 등의 직역을 지목해 ‘과거에 법률가가 부족해 유사직역이 대체해온 업무 영역’이라고 말하는 변호사측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인가를 알 수 있다. 법률가가 부족해 유사직역으로 변리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변리사가 부족해 임시로 법률가에게 자격을 주었던 것이다.
변호사시험과 변리사시험은 과목이 일부 겹칠 뿐[30] 전혀 다른 시험임에도 변호사는 연수와 수습만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31] 양 자의 자격취득요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하나로 이공계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동자격이 부여[32]된지는 수십년 되었으나 실제로 변호사들이 변리업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변호사 자격취득과정에서 변리업무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7. 근무환경


변리사는 대형과 중소형 특허사무소간 연봉의 폭이 넓지 않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또한 업무의 강도와 유연성이 보장되는 편이다. 특허사무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는 경우 출퇴근과 복장이 자유로운 특사도 있다.
또한 어느 전문직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리사도 고용을 넘어서는 순간 개인사업이 되므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버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 오히려 독립한 사무소를 차린 후 고용 시절보다 돈을 적게 버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나름 중견 사무소 급으로 키우며 돈을 쓸어담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무소 분위기는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용변리사들은 대체로 모래알같은 성향에 사무소는 조용한 독서실같은 분위기이다. 업무 자체가 매우 독립적인 편이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없다. 서로에게 터치도 거의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도 매우 강한 편이다.

8. 관련 문서


[1] 상표,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보통 인문계 출신.[2] 1차 자연과학개론, 2차 선택과목[3] 물론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등으로 잘나가는 인문계 출신 변리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공계 변리사도 상표.디자인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상표, 디자인 지식만으로는 특허업무를 볼 수 없으니 똑같이 어렵게 합격했는데도 그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인문계에서는 선호받지 못하는 자격증인 것이다.[4] 5급 공채 기술직 시험도 마찬가지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꺼리는 경향 때문이다. 두 시험 모두 2~3년 이상 걸리는 수험 생활이 필요한데다 합격률도 낮아서 실패하는 경우 기업체 취업을 선택한 동료들에 비해 몇 년 간의 수험 생활을 그대로 손해보게 된다. 변리사시험은 그 시험 경력(1차합격경력 및 수험지식)을 어디 써먹을 곳도 전무하여 완전히 시간만 날리게 된다.[5] 특허법인의 재무 상태, 규모, 변리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6] 같은 시기 사회복지 공무원의 연간 근무시간이 2,400시간 정도였다.[7] In-house. 기업이나 공공 기관 소속. 사내 변리사라고도 한다.[8] 2010년 기준.[9] 외국 기업 → 외국 특허 사무소 → 국내 특허 사무소. 이미 외국 사무소에서 만들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급이 쉬운데다 높은 기술 번역료를 받는 등 수익성도 좋다. 거의 대형 사무소들이 독점한다.[10]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11] 다만, 'lawyer'와 달리 'attorney'는 변호사 이외에 단지 '대리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어도 attorney 타이틀이 붙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12] 합격자라도 연수나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 까지는 변리사 자격이 없다.[13] 이공계라도 대학별 변리사 응시자 및 합격자수는 소위 SKY에 몰려있으므로 학교에 따라 인맥으로 변리사시험 정보를 구하기 매우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14] 폐지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의 요건인 토익700점에 비하면 높은 편인데 이는 국제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의 특성 상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15] 산업인력공단 공고에 의하면, 1차시험 합격컷은 20년 80.83점, 19년 77.5점, 18년 74.16점, 2017년 70.83점, 16년 75점이다.[16]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1차시험 직전 3달이나 연기된 것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수험생 질적향상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향후 컷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17] 근래엔 유기화학 등의 대학교 고학년수준까지도 간간히 문제가 출제된다. 옛날엔 이런 문제는 비전공자라면 포기하고 넘어가는게 답이나, 수험생들의 질이 급격히 올라 요샌 이런 문제도 알아서 공부해 다들 맞출 정도다.[18] 여기에 더해 PEET, DEET 등의 문제집을 구해서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자연과학시험에서 더 이상 과락을 면하는 전략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19] 전체 수험자 대비 영어 점수 때문에 시험을 못치거나 치더라도 무효화되는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영어 성적표를 내지않아 소명 권고를 받은 수험생이 265명이며 이는 전체 수험자 수의 7%에 이른다.[20] 대개 1200명대 인원이 응시하여 200명이 붙는다.17년통계16년통계[21] 2차시험 응시자가 1200명이라는 점에서 당해년도 1차 응시자는 2차시험에 거의 못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0명은 당해년도 1차합격자인데 나머지 600명은 작년 1차 합격자 600명이 거의 그대로 끌려들어왔다는 것이다. 당해년도 1차 응시자가 많이 붙는다면 2차시험 응시자가 1200명에 미달되어야 한다. 1차합격생은 단순히 1차 초시생 뿐 아니라 소위 3시생, 심지어 2차를 4번떨어지고 1차를 다시 합격한 5시생 이상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하면 초시생이건 3시생이건 5시생이건 당해년도 1차합격자는 극소수 제외 다음해 2차를 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22] 2007년까지는 행정법, 경제원론, 재배학원론, 기계공작법, 고체물리학, 방적공학, 통신이론, 건축구조학, 제련공학,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무기공업화학까지 포함하여 '''총 31개'''라는 엄청난 수의 선택과목이 있었으나 특허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기관이 바뀌면서 변리사시험과 별 관련이 없거나 응시자 수가 극히 적은 과목들을 폐지하면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 [23] Group Study의 약자라고 알려져 있다.[24] 법과목은 실질적인 만점이 70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최고득점도 70점 안팎인데 공학과목은 100점을 받을 수 있어 30점을 손해보아야 했다. 결국 공학과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문과생 내지 비주류공대전공생이 울며겨자먹기로 고르던 과목이 디자인보호법이었다.[25] 다만 이러한 경우 점수조정을 통해 아무리 못해도 PASS비율이 50%는 넘어가게 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26] 변리사를 고용하여 변리사 본연의 업무인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의 통칭. 변리사들이 주축이 되는 특허 법인 및 특허 법률 사무소(비법인), 일반적인 법률 사무에 더하여 변리 업무도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법률 사무소 등.[27] 특기할 것은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가지려면 역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는 것(변리사법 제3조 제2호).[28] 현직 변리사, 유관기관 소속 직원, 특허청 공무원, 판사 등.[29] 이 때문에 변리사에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침해문제를 상담하면 100이면 99는 민사법원에 침해소송보다는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하기를 권유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말 그대로 상대의 실시 행위가 내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또는 내가 하는 행위가 상대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따져보는 심판인데 법적으로는 권리범위만 확정지을 뿐 실제 침해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침해소송 대신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30] 민법, 민사소송법[31] 변호사들과 변협은 당연히 이 제도를 지키려고 한다.[32] 세무사 변호사 관계와 같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는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당해 이슈에서도 변호사는 세무사의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하는 점이 문제된 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과 다르게 볼 것이 없다.